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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임시회 폐회 및 \'05.제1차 정례회 개최 안내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05.06.21 조회수 4883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6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11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은 정부의 재산세제 개편으로 구민의 조세부담 증가에 따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면서 구재정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율 20% 인하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에따라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시 건물분과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재산세율 20% 인하해 부과하게 되며,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한편, 운영위원회에서는 2005년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부터 7월 11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회계년도 예산결산(안) 승인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및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도 이루워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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