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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13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2-8호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오 인 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2년 6월 5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사당


                                                   2012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박 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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