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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09.02.19 조회수 25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09-1호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성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09년 2월 27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사당

                 2009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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