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공지사항

HOME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공직 비리 신고센터\"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1398
⑴ 감사담당관 Hot-Line 운영
   ■ 목    적
    ○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를 통한 조직 청렴도 제고

   ■ 신고대상
    ○ 부당한 지시․압력, 직무관련 부정행위
    ○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기타 불합리한 제도 등

   ■ 신고방법
    ○ 내부전산망 및 전용전화【감사담당관 hot-line(☏2670-4201)】 이용
    ○ 행정포털시스템 통합메일, 쪽지, 방문 및 우편 이용 등

   ■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보호 철저 시행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⑵ 클린신고센터 운영
   ■ 목    적
    ○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 신고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전용전화(☏2670-3006~3011)을 이용
    ○ 행정포털시스템 통합메일, 쪽지, 방문 및 우편 이용하여 신고

   ■ 신고금품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감사담당관 서한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후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비밀 보장
    ○ 신고자에게 표창 및 부상품 지급 등

  ⑶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
   ■ 목    적
    ○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의 비리․부당행위에 대하여  구민들이 신고토록 하여 공무원 부패 예방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행위 등

   ■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로그인 ⇒ 참여도시 열린구정 클릭 ⇒
       청렴비리신고 클릭 ⇒ 공직자 비리신고 클릭 및 신고내용 작성
    ○ 전용전화(☏2670-3006~3011), 직접 감사담당관 방문 및 우편 이용 등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비밀 철저 보장
    ○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 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 지급 등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테스트용 게시물
이전글 제1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