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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600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실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대상자 명부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등을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8. 19. ~ 8. 31.(12일간)
  나. 공고내용: 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따른 명부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등
  다. 공고방법: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


붙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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