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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08.04.04 조회수 4683
영등포구의회(의장 김영진)는 지난 3월 28일(금)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35회 임시회가 4월 4일(금)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폐회되었다.

  제135회 임시회는 3월 28일(금)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준용)을 열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되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재정 인센티브 4억 4천만원, 재해예방 특별지원 5억원, 총 9억 4천만원으로  이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 지방행정혁신, 주민생활서비스,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과 재해예방 특별지원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교부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분야 또는 연관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원안 가결되었다.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총12건으로 운영위원회   5건, 행정위원회 3건, 사회건설위원회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이며,
   주요 처리 내역으로는 사회건설위원회 조길형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다.

※제135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내역

【운영위원회】- 원안가결 5건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위원회】- 원안가결 2건,  수정안가결 1건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수정안 가결)


【사회건설위원회】- 원안가결 3건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건

ㅇ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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