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유규 영등포구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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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7.10.11 | 조회수 | 1847 |
영등포구의회 박유규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의 조사 결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10년간 13배(1.3%→16.8%) 증가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5~60%는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밝혀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박유규 의원은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희망하는 구민에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련기관에 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내용, 업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교육 결과의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박유규 의원은 “많은 구민이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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