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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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11.15 | 조회수 | 1826 |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함께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총 24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현도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대표발의),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화영 의원 대표발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등 다양한 의원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엿보인다. 정례회 주요 일정은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각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1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2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심사안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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