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등포구의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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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6.23 | 조회수 | 1628 |
-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이 21일에 열린 제19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을 비롯한 공동체의 안전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각 동에 조직되어있는 자율방범대를 영등포구 조직으로 등록하여 방범활동을 지도·관리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년도 활동 실적 등을 지도·점검하여 지원 경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대원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고기판 의원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각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자율방범이 범죄예방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범죄 없는 영등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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