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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194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28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5월 이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되었다. 해당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의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을 방지하고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코리아에듀 이소담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해결 절차,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예방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속에서 즐겁게 일하는 영등포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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