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77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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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13.09.03 | 조회수 | 1630 |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오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윤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9일~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임시회 안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화영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동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기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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