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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회 최초 수화통역 생방송실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09.04.01 조회수 1996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에서는 지난 4월 1일 제144회 임시회부터 개회식 및 본회의시 수화통역 동시 방송을 실시하였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 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의 규정에 의거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의무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사)서울농아인협회 영등포지부 박미숙 수화통역사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번 수화 동시 통역은 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치구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조길형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그동안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의회를 방문할 수 없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회의 진행 상황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영상 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생방송으로 영등포구 의원의 의정 활동 모습과 구의 살림살이를 살펴 볼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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