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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09.12.18 조회수 961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50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어 12월 18일 폐회되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서 2009년을 결산하고 영등포구의 새해 살림규모를 확정하는 뜻 깊은 회기였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0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강도 높은 안건들을 다루며 바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달 20일에 개회하여 23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3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0일에는 구정질문, 11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의 일정으로 이어졌다.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주목된 새해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2.87% 증액된 3,233억 2천 7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서 영등포아트홀 공연비 1억 2천 5백만원, 구청입구 상징게이트 공사비 1억 6천 5백만원 삭감 등 총 7억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안양천도림천 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 4천만원, 생활권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3천만원, 띠녹지 정비사업 5천만원 증액 등 총 7억 5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을 발의한 고기판 의원은 “현재 구로구에 속해 있는 고척동 소재 영등포교도소가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명칭변경이 되지 않아 영등포구의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도소 이전에 맞춰 명칭변경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제150회 정례회 처리된 안건

ㅇ 행정사무감사
ㅇ 업무보고
ㅇ 구정질문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 변경에 관한 결의안
ㅇ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ㅇ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ㅇ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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