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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948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가 제1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010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월 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조길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랑이해에 구민 모두에게 풍성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소중한 꿈과 희망을 모두 이루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새해 덕담을 전했고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09년 집행부가 추진했던 실적과 금년에 추진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 보고가 있는 만큼 그동안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구정살림을 꼼꼼이 챙겨달라”며 동료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이었다.

또한 조길형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 지 한번 더 살피고 관심과 사랑을 서로 나누어 구민 모두가 풍요롭고 인정이 가득한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일에는 사회건설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의 발의로 현행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이상 70만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이상 10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흥식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영등포구 거주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며 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게 된다. 임시회 폐회 직후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김종인 지도담당관을 초빙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사례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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