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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청렴 역량 강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교육’실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1897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0월 16일 영등포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청렴 역량 강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이날 교육은 고기판 의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했다.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지문 전문강사에 의해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은 집중도 있는 강의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행위 △기타 청렴 교육 등이 진행됐다.

 

교육은 지방의회 관련 최근 기사를 분석하고, 실제적인 사례위주의 강의진행과 함께 비교 사례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내었으며,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의 용어정의 및 적용법위와 예외 사례 등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습득할 수 있었다.

 

의원들은 시종일관 엄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강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법령의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였다.

 

고기판 의장은“금일 교육을 계기로 의원들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여영등포구의회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하게 의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청렴한 영등포구의회를 기본으로 구민들께신뢰받는 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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