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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대한민국의 희망을 찍습니다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03.11.30 조회수 5180

<< 4월 15일, 대한민국의 희망을 찍습니다>>


▣ 1인2표…투표용지가 두장

   ○ 두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찍습니다.

    ⇒ ‘후보자’에 한표(백색), ‘정당’에 한표(연두색)


▣ 투표하러 가실 때는

   ○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자격증 등)

   ○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588-3939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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