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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선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3297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8.11.5)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조길형 의장을 포함한 영등포구의회 17명 전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 서울시의 대표적인 구도심 중 하나인 영등포구는 전체면적의     22.3%가 준공업
     지역으로서 노후된 제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 여의도를 제외한 전역은 낙후지역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정비 등 지출수요가 타구여건과 다를 바 없어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실정으로,

○ 2005년에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와 2007년 신설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시행, 그리고 개정 예정인 지방세법에 의한 세목교환으로 영등포구는 매년 재정 감소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금번 서울시 조정교부금 관련 개정안은 타구 대비 영등포구의 세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여건이 심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시 조정교부금 축소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용산정기준을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을 이유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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