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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0.02.09 조회수 1019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가 9일 제15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010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일 개회하여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인상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현행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이상 70만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출산가정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흥식 의원이 발의하여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자라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시회 폐회 직후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김종인 지도담당관을 초빙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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