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구민의견 수렴
여의동 비상총회 18세 이상 주민 사전투표결과(안건: 1. 2023년도 여의동 주민총회 개최 요구의 건 2. 1 브라이튼 도서관 원안 확정 요구의 건 2.2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에 관해 주민총회 의결 요구의 건 2.3 주민자치회장의 해촉 요구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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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119 |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신청서] 여의동 비상총회 18세 이상 주민 사전투표결과 1. 2023년도 여의동 주민총회 개최 요구의 건 2.1 브라이튼 도서관 원안 확정 요구의 건 2.2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에 관해 주민총회 의결 요구의 건 2.3 주민자치회장의 해촉 요구의 건 1. 2023년도 여의동 주민총회 개최 요구의 건 ‣주민자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4.13.) 제20조제2항에 따라, 2023년 주민총회 미개최를 의결(2023.11.9.) ※ 동 조례 제20조(주민총회)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22.4.7.> ---> ‘개최하고’는 강제규정이므로 연 1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 ‣ 주민총회 개최 근거조항은 동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3.5.11.) 제27조(주민총회)임. ※ 동 세칙 제27조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만 18세 이상, 여의동 주민 0.5% 이상의 주민참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개최하며’는 강제규정이므로 연 1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함. ※ 여의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은 ‘동 조례는 ‘연 1회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연 1회 개최하고’, ‘연 1회 개최하며’는 법리적으로 강제규정이므로 ‘연 1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하지 않는 것은 규정에 위배됨.’ 2023년 주민총회는 조례 및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연 1회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 ---> 법리상 강제규정이므로 2023년 주민총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 ---> 미개최 의결의 규정 위배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함. ‣ 여의동 비상총회에서 [2023년 주민총회 개최 요구서] 온라인 투표 실시 중임. ‣ 만 18세 이상, 비상총회 투표 중간 결과 : 주민총회 개최요구 총 962명(2023.11.20.) ※ 세칙 제27조(주민총회)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만 18세 이상, 여의동 주민 0.5% 이상의 주민참석으로 성립된다-->18세 이상, 962명이 개최를 요구, 의사정족수 기준으로0.5%(110명)의 8.8배임 ※ 만 18세 이상 주민 22,000명 추산 / 22,000명의 0.5%(의사정족수)는 110명 만 18세 이상, 주민총회 개최 요구 962명은 의사정족수(110명)기준 8.8배임. <<2023년 주민총회는 조례 및 운영세칙 상, 연 1회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미개최를 의결함에 대해, 주민총회 의사정족수 기준 8.8배의 인원이 2023년 주민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함. >> 2.1 브라이튼 도서관 원안 확정 요구의 건 ‣ 브라이튼 도서관 원안 확정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원안 확정 찬성 99.5% ‣ 주민자치회는 구청의 1차적인 대주민 의견수렴기구임. ‣ 주민자치회는 여의동 주민들의 현안이 되고 있는 ‘브라이튼 도서관 원안 확정’에 대해 주민들과 의사소통, 의견수렴, 의사전달 등의 자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 <<주민 99.5%는 구청측에 브라이튼 도서관 원안 확정을 요구하며,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주민 의사를 받아들여 구청에 대해 원안 확정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을 요구함.>> 2.2.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안)에 관해 주민총회 의결 요구의 건 ‣ 자치계획의 수립(주민자치위원회로의 변경)은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수립하고, 자치계획은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함(세칙 제27조 ⑤,⑥의 2호, 제28조 ①,②, 제30조⑩) ‣ 주민자치회는 위의 세칙을 위배,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총회 의결 절차 없이 위원회 정기회의 입안, 의결만 거치고 확정함. ‣ 주민자치회의 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의 변경에 대한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로의 변경에 82.6%가 반대 <<주민 82.6%는 주민자치위원회로의 변경에 반대하고, 세칙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함.>> 2.3 주민자치회장의 해촉 요구의 건 ‣ 주민총회에서의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제27조⑥의 2호,4호),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제12조)와 해촉(제14조)에 의거---> 브라이튼 도서관 현안에 대한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자치위원회로의 변경에 관한 평가 : 공익실현을 위한 노력이 없었음, 주민과의 갈등 및 현저한 민원을 야기시킴 등을 사유로 한 자치회장 해촉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 : 해촉 찬성 98.7% <<자치회장은 주민의 현안들에 대해 세칙에 따른 자치회장으로서의 의무(주민대표로서 주민 의견수렴 및 전달)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요한 자치 계획의 변경을 주민총회 의결 없이 정기회의에서 입안, 의결하여 세칙을 위반하고, 주민과의 갈등 및 민원을 야기한 것은 해촉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민 98.7%가 해촉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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