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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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291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내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은 지난 8월 31일행정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하였고, 그 후 해당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9월 15일 제225회 임시회 결과 신길4동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구역 내 혼재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조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생활권과 동 행정 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공동주택 관할구역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니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02-2670-3555, 김성곤 주무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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