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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단설 유치원 재추진하라 0000
작성자 안** 작성일 2024.11.27 조회수 211
서울시 교육청에서 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 심의  9일 후 (10.16.) 서울시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대방단설유치원은

(1) 20년 12월에 81억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 2024년 사업비가 113억으로 증가 (39.5%) 하였음. (재정투자심사 적정하다는 결과)

이에 따라 24.3.25. 서울시 교육청의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본 내용을 심의 한 결과

(3) 대방유치원의 학급규모를 조정하여 사업비가 104억으로 감소. (28%) 
(4) 공유재산 시행법에 따라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면 관리계획안을 변경 승인 받아야 하는데
(5) 대방유치원은 28%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 결론 ■

① 대방유치원은 학급규모를 축소하여 사업비가 30%를 넘지 않아
② 다른 추가 절차 없이 
③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후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
④ 갑자기 신길유치원을 심의하는 도중 깜깜이로 안건상정도 없이 억지로 취소 시킴.

의원님

이 사실을 확인해 본 소견으로, 
서울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이 작정하고 취소 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절차까지 마무리가 되어 공사만 시작 하면 되는 대방유치원이 
2달사이 깜깜이로 취소가 되었는데

우리구의 의원으로서 무언가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에게 이런 사실관계를 알려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상황들이 모두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등포구의회 일이 아니라고만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요청에 나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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