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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영*****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29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업무 관련부서인 영등포구청(미래교육과)으로부터

학교 내 유치원 설립 관련 관할기관은 서울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대방초 단설유치원 관련
민원은 영등포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우리 구의회에서도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유승석주무관(02-2670-35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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