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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영***** 작성일 2024.11.27 조회수 28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영등포구청(환경과답변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의원들께 전달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유승석주무관(02-2670-35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환경과답변내용

1.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은 환경부로서,
    현재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중 환경영향평가법
    12~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 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제출해 주신 ‘주민의견제출서’ 및 주민설명회시 표명해 주신
    의견과 함께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3. 또한지난 11.22.() 10시 신길6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 주민설명회 결과국토교통부 주관 주민설명회
    재실시가 논의되어우리구에서는 주민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
    공람기간 및 주민의견제출 기간을 주민설명회 재실시 이후까지 연장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실시 주민설명회 일정이 결정되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협의회를 통한 주민 안내해당 아파트 단지 및
    학교에 대한 홍보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내주신 소중한 민원 건에 감사드리며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
   (환경과담당 김소연  2670-168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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