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영등포구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처우가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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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2.10 | 조회수 | 77 |
영등포구에서는 직장 어린이집만 제외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점에 대해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에서는 탄원서 작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청이나 구의회에서도 해당 사안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기능 상, 운영 시간이 어린이집 중 가장 길고(7시 30분부터 밤 8시 이후 운영하는 곳이 다수이고, 밤10시까지 운영하는 기관도 여러 곳), 개소수는 35개소이지만 현원도 2,000여명으로 매우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교직원의 사기를 독려하는 구의회로 생각하였었는데, 이번에 민간 원장 처우를 먼저 개선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속상함과 황당함은 말할 수가 없는 참담한 심경입니다. 저희 직장어린이집 학부모들도 이렇게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같은 관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아실까요? 타 분과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차별도 참기 어려웠는데, 이젠 원장부터 챙기다니요? 사기 저하된 교사가 보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1,000여명의 직장 어린이집 교직원도 영등포구의 주민이고, 영등포구 어린이집 소속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민간 어린이집 원장 처우가 직장 어린이집 교사 처우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영등포구의회에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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