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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영***** 작성일 2024.12.11 조회수 27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영등포구청(보육지원과) 답변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방초등학교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지난 12 10일 본회의에서 서울대방단설유치원 철회 대한 영등포구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주민국회의원구청장과 시·구의원이 지혜를 모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
5분 발언(양송이 행정위원장)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과 집행기관 견제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유승석주무관(02-2670-35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보육지원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및 (가칭신길유치원은 영등포구가 유치원 설립 부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교육청이 유치원 설립비용을 부담하여 건립하는 것으로사업진행에 따른 양 기관의 사업 범위 및 사업비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학교 내 유치원인 대방유치원 설립 관련 관할기관은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남부교육지원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담당김혜란02-2670-335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유승석주무관(02-2670-35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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