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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영*****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32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영등포구청(환경과답변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제기하신 민원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유승석주무관(02-2670-35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환경과답변내용

1.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은 환경부로서현재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2~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설명회 재실시 및 공람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주민설명회 재실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준비가 되는대로 실시 예정임을 확인 하였습니다공람기간 역시 최초 공람기간(12.2)의 변경공고는 어려우나 영등포구에
대해 
주민설명회 재실시와 함께 추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대략적인 일정도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며 준비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우리구에서는 주민설명회 일정 및 장소 결정시 많은 주민 참여를 위해 우리구와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고재실시되는
설명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자료 보완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실시 주민설명회 및 추가 공람 기간에 대한 공고가 결정되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협의회를 통한 주민 안내,
해당 아파트 단지 및 학교에 대한 홍보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우리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최초 의견제출기한(12.9)까지 제출된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12.9일 이후 국토교통부에 제출 예정이며, 향후 추가 공람기간에도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보내주신 소중한 민원 건에 감사드리며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담당 김소연  2670-168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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