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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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 | 작성일 | 2024.12.05 | 조회수 | 32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영등포구청(환경과) 답변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제기하신 민원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등포구청(환경과) 답변내용 1.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은 환경부로서, 현재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13조에 따라 재실시 주민설명회 및 추가 공람 기간에 대한 공고가 결정되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협의회를 통한 주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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