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민간원장 처우보다 직장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우선시해주세요!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2.10 | 조회수 | 102 |
직장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민간. 국공립. 가정은 받는 교사 근속수당을 직장어린이집 교사들만 제외된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글도 올리고 건의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하겠지만 예산이 없다 하더니.. 예산부족을 외치시더니 남는 예산을 민간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으로 편성하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고있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수당은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처우이지 결코 과분한 처우개선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제 직장에서주는 것이지 영등포구에서 주는 처우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 처우보다 뒷전입니까? 민간 어린이집 원장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교사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모두 다 줄 수 없는 한정된 예산이라면 근속수당의 기준을 높여서라도 직장. 국공립. 민간. 가정의 모든 교사들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고려해봐주십시오! |
|||||
첨부 |
|
다음글 | [답변] |
---|---|
이전글 | 영등포구는 민간어린이집원장 처우가 직장어린이집교사 처우보다 우선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