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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영*****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27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영등포구청(보육지원과답변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유승석주무관(02-2670-35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보육지원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어 이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처우개선은 직장어린이집 유형 특성상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의 주체가 달라 타 분과 대비 지원율이 낮은 측면이 있으며,
서울시 도입취지에 따라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및 구 재정 여건 등 다양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우리 구 직장유형 비율이 매우 높은 점과장시간 강도 높게 근무하시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께서 느끼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육지원과 보육지원팀(담당김경민 02-2670-335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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