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직장시설 선생님 대신 민간시설 원장님 수당 책정이라...많이 놀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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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4.12.10 | 조회수 | 66 |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직원들은 근속 수당 등으로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선생님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출산율을 견인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직장시설의 특수한 직무로 오랜 근무 시간 동안 소중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등포구 이슈로 좀 많이 놀랬습니다. 25년도 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선생님 대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의 수당이 책정 되었다고요. 선생님, 원장님 의견 다 수용 되어도 모자랄 상황에 선생님은 제외되고 민간원장님 의견은 예산에 반영 되었다는거네요. 많이 놀랬습니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어 버리는...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25년도엔 직장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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