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영등포구는 민간어린이집원장 처우가 직장어린이집교사 처우보다 우선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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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12.11 | 조회수 | 56 |
1) 우리도 영등포구 주민이고, 영등포구 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 처우보다 민간어린이집의 원장 처우가 우선일 수가 있습니까? 2) 영등포구의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만 교사 근속수당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긴 운영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외면하는 영등포구의회가 아니시길 기대하겠습니다. 3) 민간어린이집 원장 처우가 직장어린이집 교사 처우보다 우선시 된다면, 저희는 어린이집 대신 구의회로 찾아가서 저희 권리를 찾아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영등포구 직장어린이집 35개소 현원 1,800여명의 부모님들께도 얘기하여 저희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하겠습니다. 4) 영등포구 35개소의 직장어린이집 교직원 900여명이 민간어린이집 원장 20여명보다 어떠한 점이 부족해서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지요? 5) 시국이 이러할 때에 영등포구의회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믿고 있었던 몇 분의 의원님의 의정활동 조차 신뢰가 깨지려고 합니다. 4개 분과(직장, 국공립, 민간, 가정)의 형평성과 정당성, 당위성 등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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