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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약"에 희생양이 된 (가칭)대방유치원 단설 취소 철회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임**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166


2020년 당시 84억 9천만 원이었던 (가칭)신길유치원 사업비가 현재 125억 4백만 원으로 47.3%(40억 1천 4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8항에 의거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고, 2024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칭)신길유치원의 사업비 증가로 인한 심의 과정에서, 인접 지역에 단설 유치원이 2곳 있다는 이유와 유치원 입학 아동 수 감소를 근거로 들며 "(가칭)대방유치원을 병설로 전환하거나 학급수 조정"할 것을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한 점입니다.


** 사업비 증가 심사와 무관한 (가칭)대방유치원 단설 취소 요구는 부당합니다. **


(가칭)대방유치원은 2024년 3월 25일 1회 공유재산심의에서 사업비를 기존 81억 원에서 104억 원(28% 증가)으로 조정하였고, 8학급으로 축소되어 이미 심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가칭)신길유치원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칭)대방유치원의 단설 유치원 취소를 진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심지어 학급을 조정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고려조차없이 취소해버렸습니다.


** 근거 없는 아동 수 감소 주장과 잘못된 지역 판단 **


1. 지역 아동 수 감소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24.07.10 영등포구청의 학교복합시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ㄱ. 신길뉴타운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며 재개발로 인한 거주 인구 및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됨

  ㄴ.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측됨

  ㄷ. 남부교육지원청 또한 향후 5년간 학생 수 유지를 예측함

  ㄹ. 대방초등학교의 2025년 신입생 수는 2024년보다 증가할 예정임.


2. 지역적 거리 및 접근성 문제:

(가칭)신길유치원과 (가칭)대방유치원의 거리는 2km 이내로, 해당 지역 내 약 1만여 세대의 신길 뉴타운 지역에 도보로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칭)신길유치원 사업에서 고려된 9구역(힐스테이트)와 10구역(남서울아파트)은 (가칭)대방유치원이 더 가깝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3. (가칭)신길유치원 인근 초,중학생수 보다 (가칭)대방유치원 인근 초.중학생수가 "약 400명 더 많음"

대영초 1004명 + 대영중 632명 = "1636명" vs 대방초 1349명 + 신길중 700명 = "2049명"


** (가칭)대방유치원 취소로 더 큰 문제발생 : 대방초등학교 과밀 문제 악화 **


현재 대방초등학교는 심각한 과밀 상태로, 급식실 부족으로 인해 3, 4학년이 교실에서 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위한 교실 확보를 위해 특목·다목적 교실을 전부 전환하고 지난 5년간 컨테이너 박스인 모듈러에서 생활하며 타 학교 대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칭)대방유치원이 병설로 전환될 경우 증개축될 별관동으로 편입되어 현재 대방초가 겪고 있는 추가 교실·급식실 부족 문제는 해결이나 해소가 아닌 모듈러만 쏙 빠진 열악한 교육환경 유지상태가 될 것입니다.


** 지자체와 교육청의 명확한 근거 제시 및 (가칭)대방유치원 단설취소 철회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


(가칭)신길유치원 사업비는 125억 원, (가칭)대방유치원은 104억 원으로, 사업비 증가율과 규모를 고려할때 어느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까?


이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전국 최초 협력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 없이 (가칭)대방유치원의 단설 유치원 설립을 취소하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부당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편파적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타이틀에 눈이 멀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명확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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