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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시설관리공단의 요금징수체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04.12 조회수 91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주민 김대진입니다.
영등포 주민으로서 영등포시설관리공단에서 주장하는 "요금징수규정"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나 "규정"으로 여기고 있고 사용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요금을 요구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요금징수체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부디 면면히 살피시어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실관계
공공주차장 6일 주차요금이 10분당 주차요금으로 계산되어 30만원 넘게 청구됨
본인은 공공주차장 바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일일주차나 월간주차로 요금전환을 요청
시설관리공단은 규정상 미리 주차단속원에게 일일주차나 월간주차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으면 10분당 주차비를 "규정"상 전환할 수 없다고함
조례를 본 결과 주차단속원에게 일일주차나 월간주차에 대해 선요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명시된 바 없음
본인은 조례에 따라 주차면적의 50%미만에 대해 일일주차로 전환해 주던지 거주자 주차로 요금을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거부당하고 있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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