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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조례확인
작성자 작성일 2013.05.03 조회수 894
우리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우리구 조례에 생활쓰레기 또는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방지할 수 있는 행정력에 대한 부분은 영등포구청으로 이첩하여 회신이 오는데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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