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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영등포시설관리공단의 요금징수체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3.04.26 조회수 958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에서 회신한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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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일주차권은 당일 장시간 주차하실 분들에게 사전결제를 전제로 하여 요금을 할인해  드리는 제도로, 근무자는 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일 주차권을 임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일일주차권 발급 차량 및 월정기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10분당 주차요금으로 등록되어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월정기 주차권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배정을 받으셔야 이용가능하며, 현재 월정기주차 대기자는 18명으로 이미 이용하신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요금으로 전환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MBC방송국 뒤 공영노상주차장에 운영시간 이전에 입차하셨으며, 일일주차권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설치된 안내표지판과 주차부스에 부착된 안내문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주차요금이 10분당 주차요금으로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고객님의 차량은 1일 주차권이나 월정기권으로 전환 (발급)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 담당 박근양(☎ 02-2650-1436) 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김희상(2670-389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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