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9월 2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제7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배기한 의원)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제7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5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배기한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3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 전반기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2년간 의회를 운영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먼저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자로서 우리 구청의 난맥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회도 지금 전문위원이 1개월 이상 공석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집행부에서는 구의회 집행부와 어떠한 조율이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임명 선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안 나오셨지만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요즘 각종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영등포 자치단체장의 문제점을 염려하는 뜻에서 의원으로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물이 대단히 맑아서 OB, 크라운, 진로 3사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영등포의 물이 혼탁해서 옮겼다고 하는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 조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보다도 염려하는 뜻에서 또 협의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구청 전 공무원은 영등포에 지난번 구청장과 이번 구청장의 사건을 빌미로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이 시간 이후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서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지만 영등포구의회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더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에 각종 구민을 위한 행정의 문제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에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990년 1월 12일날 임시조치법으로 만들어 서민을 위한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민에게 사업을 하면서 점용료 즉, 요즘 사업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용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94년도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개정된 법을 현재 적용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자금이나 전세융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윤이 5%입니다. 5% 내지 6%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강제 이주시킨 영세민에게 15%의 연체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법 조항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연체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산관리조례는 변상금의 납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15%로 받는다고 1999년 3월 30일날 신설되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87조에는 변상금의 징수는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재정법 시행령 제102조는 변상금이 다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8%를 붙여서 3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다고 '94년도 9월 29일날 제정된 법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대림2-2, 신길2-2, 영등포1 등 3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분이 구유지 한 30평 갖고 있어요. 30평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91년도부터 금년까지 10년간 변상금 원금의 2,100만원, 이자가 1,000만원 그래서 3,100만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아니라 서민 내몰기식 주택정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법을 우리 구의회에서는 못 하지만 국회에 건의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회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제가 전자에서 열거한 네 가지 중에 가장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항을 선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관계 관에게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2억원이 융자되고 5억 5,000만원이 미융자되어서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금년에는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상반기에 2억 6,000만원, 지금 현재 5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융자 원인을 살펴보니까 여유 있는 영등포동도 저소득지원자금을 융자해 갔는데 하물며 작년, 금년 달동네인 6개 동에서는 융자 한 푼 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아니면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밝혀주시고, 지난번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의 완화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지 그것도 주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완화조치가 돼야 되는데 예산만 배정해 놓고 주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법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연구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하천사용 내역과 유수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료에 의하면 하천구거지가 6개 동에 한정되어 있으며 면적이 1,346평으로서 연간 8,0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동에는 하천구거지가 하나도 없는지,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빗물펌프장 유수지내역을 살펴보니까 네 군데 중에서 시유지가 900평, 구유지가 3만 4,000평이 있습니다. 아마 시유지는 신길1동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양평1동에 일부 주차장으로 복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복개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하천부지법에는 유수지도 구세 확보 차원에서 타구에서는 복개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운전연습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네 군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몇 번이나 검토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안일 무사하게 3만 4,000평이나 되는 유수지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 한 우리 서민들이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공간 조성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녹지공간을 늘리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도림2동, 문래2동, 신길2동, 신길3동 4개 동은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외쳐보는 말이 아니라 헌법 제35조의 내용입니다.
  도심생활의 심신을 달랠 수 있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 공원이나 녹지대입니다. 외국의 선진국가들은 먼저 녹지대를 조성한 후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좁은 땅에 지방재정상태도 어렵고 하니까 있는 땅도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이면 주택가에서는 나가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자투리땅이나 도로하천부지를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구민이 숨쉴 수 있는 도시공간의 허파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원법에는 국고에서 공원이나 녹지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공원녹지확보계획에 의해서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참고로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영등포가 24위로 1인당 0.2㎡, 서울시 평균 10.2㎡입니다. 아마 1/9도 안 되는 녹지공간에서 우리 41만 구민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 자투리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공원녹지계획이 조성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관심사항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세금 체납자 번호판 떼어 가는  영치 문제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지금 각 동에 무선 검색기를 지급해서 각 동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한해서 검색기로 동에 주차돼 있는 모든 차량을 검색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서 각 22개 동 순위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호판만 영치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그대로 주차난만 심각하게 방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146조에 보니까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납세의무자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무공무원이 통보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문제와 정화조 과태료문제입니다.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맥시멈으로 물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걸로 한 2억이 부과되어 있고, 또 정화조 역시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심생활에서 주민들이 우편물 받아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편으로 했을 때에는 본 의원도 한 20∼30% 정도 반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내문은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되, 과태료부과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의원 자료에 보면 등기 발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물 양성화 문제입니다.
  장기민원사항인 미준공 건물을 양성화해 준다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85㎡, 25.7평 이하의 건물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장기 미준공 건물이 420여 세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현재 이 법을 적용받아 혜택받은 세대수가 자료에 의하면 12세대로 대단히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25.7평이 아니라 더 많은 평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 번 매년 부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400건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금년도에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 대규모 벤처밸리조성 문제입니다.
  8월 1일자 세계일보에 보면 영등포가 대단한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영등포구 부도심권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여의도에서 영등포, 당산동, 문래동에 이르는 78만 평중 1차로 7만여 평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부도심권 개발구역인 여의도와 경인로 축선 상에 이어지는 도로중심선 상에서 대략 얼마만큼 개발이 유도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기본계획은 신문지상에서는 자세히 봤지만, 우리 의회나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가졌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영등포에 위치한 노숙자 숙소인 자유의집 문제입니다. 노숙자 문제를 거론하는 저 자신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연약한 노숙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처지에서 저는 노숙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전체 노숙자의 거의 과반수가 되는 노숙자가 우리 영등포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일정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등포는 얼마나 공해가 심각합니까? 3개 대형 백화점, 또 영등포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 부랑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겠다던 자유의집도 현재 의회에 아무 통보된 것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숙소는 도봉산 기슭이나 관악산 기슭의 공기 맑은 곳에 위치해서 거기서 기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서울시와 어떤 조건부로 지금 유치하고 있는지, 또 유치하면서 복지측면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장과 재면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에서 서울시에 가서 건의를 하든가 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정말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온 구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 영등포구청이나 의회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정말 영등포구 의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실추되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우리 동네에서 이 사람을 구의원으로 선출했으니까 구청을 잘 지도감독하고 이끌어서 뭔가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을 텐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서로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서 그래도 우리 구의회 최고 다선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구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햇수로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의정생활를 하면서 너희들은 뭘 했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진다면 저는 속된 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뛰어 들어가야지, 구민들 앞에서 어떤 답변을 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속담에 있는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이런 구정질문을 한다는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우스운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것만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동사무소 기능전환 지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된다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별로 서너 차례 나와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얼마나 고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민들한테 수없이 홍보를 해놓고 연기될 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신길2동도 9월 1일부터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8월부터 내부수리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동장한테 문의를 해 봤는데, 동장이 모른다고 하고, 구청에 가서 몇몇 분들한테 물어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부서 직원한테 문의를 했더니 11월로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솔직히 동 기능전환이 돼서 좋다는 주민도 있고, 나쁘다는 주민도 있습니다만 좋다고 환영하는 주민들은 9월 1일부터는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계획으로 부풀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한 마디 변명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영등포구청 행정이 썩어빠졌는지, 아니면 고자세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오? 구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느냐 그 말이야. 공무원이 구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우리 구의회에 와서 동 기능전환이 이러이러하게 연기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한 사람 있어요?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들만 배워 가지고 구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게 어디서 하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다음은 각 동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청소대행업체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구청에서 보고를 해서 알았습니다.
  이 대행업체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우리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비한 차량을 한 대씩 사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했죠.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돈 버는데 보탬을 주느냐 해서 지난 번에 차량 한 대씩 사준다고 하는 걸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생활복지국장께서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대행을 주는 업체한테 맡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동네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길2동은 일반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이것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힘드는데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런 업체에 맡기면 그 회사가 과연 감당해 내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구에 청소대행업체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올린 것하고, 청소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보면 훨씬 부족하다 이 얘기지.
  그런데 우리구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청소대행업체의 장비나 모든 현황을 점검해 본 일이 없어요.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연휴하고 장마로 인해서 일주일씩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 악취가 코를 찔러서 동네 골목을 못 다니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저께 물으니까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중지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홍보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 위에 군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리민복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법에는 약간 위법이 되더라도 정말 구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뒤로 제끼고 법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왔다갔다합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만 옛날 같으면 보안법을 적용해 가지고 불고지죄나 찬양고무죄, 김정일이 좋다고 하면 징역가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북한 대남공작 최고 책임자인 김용순인가 누가 왔을 때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안 했으니까 우리 국민 모두 다 징역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세는 하나도 안 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우리구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인력문제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미비되는 업체는 퇴출을 시키든지 아니면 장비를 보강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을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강해이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구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법에 맞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법에 맞으면 본인들이 다 잘 할텐데, 약간 미비하고 법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서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법을 벗어나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가서 사정을 하면 이것도 판단하기에 달린 겁니다.
  이쪽으로 생각하면 법령에 위배되고, 저쪽으로 생각하면 별 것 아니고 이럴 때 아주 인심 써주는 척하고 저쪽으로 적용해서 의원님들한테 생색을 내면서 해 주고는 나중에 가서 어느 의원한테 내가 뭘 해 줬다, 의원들이 무슨 큰 비리에 젖어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버립니다.
  이 말이 한 마디 한 마디 건너가면 그 의원은 명예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봅니다.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고, 근원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의원 상호간에 이간질을 해서 불신을 낳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 영등포구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아래위도 없고. 자기 상급자한테 들었으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은, 표현은 못 합니다만 이상한 정말 듣기 거북한 그런 얘기나 하고.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고, 끝날 대로 다 끝난 것이지.
  내가 때로는 중국하고 비교를 합니다. 엇비슷한 거 같아요, 우리 구청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회사의 노동조합모양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도 이런데 조금 있으면 이 사람 말 듣겠어요?
  자기에게 조금의 불이익이 있으면 그 협의회를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구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숙하십시오.
  다음 질문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신고만 받아 가지고 해주는 건축 개·보수, 대수선,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참, 대다수 영세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가족은 늘어나고 환경은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방 한 칸이라도 더 넣어 가지고 같이 살기 위해서 증축허가도 하고 또 집이 너무 노후되니까, 허물어지니까 대수선, 개축 이런 신고를 해서 주택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동장이 민원인이 그려오면 그대로 허가를 해줍니다.
  현장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건축주는 조금이라도 더 넓게 살기 위해서 위법을 하게 됩니다. 위법을 할 때는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그 건물이 준공이 돼서 사용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사용신고를 하면 '어디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다. 고치십시오.' 다 돈을, 거액을 들여서 그 사람 나름대로는 거액을 들여서 그 집을 다 고쳐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서부터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방치를 했다가 다해 놓고 사용 승인하려고 하면 그런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음이 틀리면 불법건축물로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위법건축물로 찍어 가지고 그 건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구멍가게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신고를 받았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고한 대로 잘 짓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다음에 금전적인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똑바른 행정이지.
  '네가 신고한 대로 해라'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이런 문제를 우리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청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들 다 직급에 따라서 자기 신분에 따라서 품위유지비라고 해서 줍니다. 그게 품위유지라고 되어 있지요, 판공비가. 그것도 구민의 혈세로.
  그러면 그 돈을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런 돈으로 서울시 관계 국장이나 등등해서 관계관들하고 유대도 하고 등등해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이런 것을 해서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 구에 언제까지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완전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완전 두절상태인 거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서울시에서 회의 들어오라고 하면 관계관이 들어가서 회의 삐죽하고 오면 그걸로 끝인 줄 압니다.
  왜, 뭐를 보면 아느냐?
  아까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방림방적 자리 자유의집 이게 6월달에 철수를 하기로 했으면 유대가 잘 되었으면 나는 이거 진작 6월달 안에 없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신경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언젠가 갈 때 되면 가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영1동, 신길2동 이쪽에도 그렇습니다. OB공원에 지금 노숙자 자리는 없어졌지만 거기에 역전에서 노숙하는 그 사람들이 식당 같은데 멀쩡하게 와 가지고 밥 시켜먹습니다, 술 시켜먹습니다. 실컷 먹고 나면 '나 OB공원에 있어요.' 맨 처음에 듣는 사람은 OB공원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몇 번 당한 사람들은 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크게 내가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이번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볼 적에 한쪽 귀퉁이에 비록 우리 구가 관리하는 땅은 땅입니다, 안양천에.
  그거말고 여의도에 얼마나 넓고 좋은 데가 있습니까?
  LG 건물 쌍둥이 빌딩 옆에 보면 원형무대 앞에 잔디가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 압니까?
  관계관한테 물으니까 트랙이 없대. 우리가 기록경기합니까, 구민체육대회하는 게.
  우리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걱정하자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관리는 달리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우리 영등포구 안에 있는 그런 좋은 운동장을 비록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우리 땅에 있는 그 운동장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영등포구청에서 하루 쓰겠다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미리 다른 사람들이 다 예약해서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얘기하면 통하겠어요?
  우리 주무과는 그런 체육대회를 작년 본 예산에 그 계획에 들어 있어요.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 그러면 두 달, 석 달 전에 다른 사람이 예약하기 전에 여기 좀 써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안 쓸 때 안 쓰더라도. 미리 했으면 어디 탈납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때 때되니까 운동장 구하러 다니고 물도 새 있고, 저기 가서 구청에서 버스 한 3대씩 동네에 줄 겁니까?
  주민들 동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주민이 우리가 9월 30일날 10시에 어디로 모여라, 한꺼번에 싹 간다. 그래 됩니까?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자리를 가르쳐 주면 그러면 교통편이 용이한 대로 자리를 정해서 많은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하루 보내야지. 특정한 사람들 한쪽 귀퉁이에다 모아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숙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구민들한테 여기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같이 심기일전해서 정말 구민을 위한 구정, 구민을 위한 행정,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자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 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연일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구정의 현안업무와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정보교류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질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김동철, 배기한 두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여러 질문은 구정과 구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의집 이전대책에 대한 질문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 지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의집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IMF 여파로 노숙자가 많이 생겨서 서울시에서는 노숙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도 1월부터 방림방적 부지에 자유의집을 만들어서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 이후에는 다른 장소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750여 명의 노숙자들이 수용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근 영등포공원이나 인근 지역에 배회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자유의집 이전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문서로 또는 제가 또는 생활복지국장 등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이전대책을 강력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이전을 하기 위해서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의 대체시설을 지정을 해서 이 지정된 지역에 일부는 시설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입주 바로 직전에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해당 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이전사실 자체가, 이전대책 자체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지역에 2개소, 그 다음에 서울시, 현재 있는 1개소의 증축 등을 통해서 자유의집 노숙자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조금 있으면 그 효과가 나오겠습니다만 1단계로 우선 금년 11월달에 자유의집 750명중에서 100명을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년 동절기까지는 500명 선으로 이렇게 축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명 이전과 관련해서도 경기도 지역 또는 서울 시내 지역에 부지를 현재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행부과 구의회, 주민 등 이렇게 삼자가 합동이 돼서 서울시에 이전대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이전 지연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요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이전촉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자유의집 이전촉진을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강력한 조기 이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전이 될 때까지 일부 노숙자들이 인근에 배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랑인 선도에는 현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지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또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지침은 당초 9월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새로이 시행되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또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걸려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두 가지 사안은 동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9월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기능전환과 관련된 이관사무는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러한 인력조정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현재 계획은 11월말까지 완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동 기능전환 지연과 관련해서 홍보대책은 지난 8월 달의 반회보에는 금년내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 9월 반회보에 지연되는 사유와 11월말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들을 실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구 홈페이지, 지역언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철, 배기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구의회 전문위원 공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이 지난 8월 17일 사직을 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금 운영관리는 저희 구에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대출 및 회수는 위탁기관인 한빛은행에서 대출자금 여신규정에 따라서 융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금운영 현황은 현재 기 대출금이 12억 6,300만원이고 현재 남아있는 시재금이 5억 6,6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융자신청을 31가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2,300만원이 대출이 되면 현재는 약 1억 4,300만원만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12월말까지 회수되는 금액은 2001년도 상반기에 자금이 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동네에 대출이 안 되는 것에 는 담보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현재는 연대보증을 서울시 주민에 한정하고 있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어려운 분이 지방에 있는 분이 연대보증이 가능하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을 입법예고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해서 처리되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대출 받는데 용이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홍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일부 직원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의원님께 다소 누를 끼치게 된 점이 있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 의원님과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상의 일들이 외부로 잘못 알려지는 일들이나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민원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 간부들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통해서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거환경개선지역의 국공유지변상금 연체료율 과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행 국공유지재산의 연체료율은 연 15%로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 15%의 연체료율은 국유지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과 우리 구 국유지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 120/100과 50만원 초과시 연 8/100 요율로 분납하는 문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연체료율이 아니고 변상금을 납기 내에 납부할 시 적용하는 요율로서 연체료율 적용에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리며, 그간 2회에 걸쳐서 행정쇄신위원회는 1998년 2월 2일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는 1998년 12월 23일에 연체료율을 연 10%로 인하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5일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해서 연체료율을 연 10%로 인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불소급원칙에 따라서 조례시행 이후에 부과되는 주거환경개선지역 내의 토지 중에서 토지가 사업에 양여된 이후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서 기왕에 시행된 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이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 영치해서 장시간 방치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납세의무자에게 영치 사실을 즉각 통보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46조의 12호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을 기록한 영치증을 즉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부재 시에는 위의 내용을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번호판 영치 후에 도로변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는 차량은 불법주차 단속의 예에 따라서 견인조치 등을 해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의 벤처벨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계획발표 이전에 의원님들께 사전협의나 보고가 없었던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벤처벨리의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벤처벨리의 조성 필요성, 현황과 조성계획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벨리란 간단히 말씀드려서 벤처기업들이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곳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벤처벨리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즉,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금융, 법률 등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는 기능 그리고 벤처기업의 경영 마케팅과 수출상의 어려운 점을 상담해 주는 지원 기능까지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서 이러한 벤처벨리의 조성을 구상하고 있는 이유는 벤처벨리가 어느 지역에 조성되면 그곳에는 고용과 소득이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모토(motto)로 하여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주변에 분가점으로 창업될 뿐만 아니라 이들 벤처기업들에게 여러 부품을 공급하는 연관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벤처기업과 연관산업의 발달은 그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의 발달을 촉진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서울시내의 벤처벨리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포2동과 테헤란로 주변의 벤처벨리 그리고 서초구 양재 벤처벨리, 광진구의 테크노마트21 벤처집적시설 그리고 구로구의 한국수출산업단지공단을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로의 개발 등이 있으며 구 단위에서는 관악구가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관악벤처벨리, 성북구의 홍릉벤처벨리 그리고 성동구가 한양대학교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뚝섬벤처벨리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 전체 벤처기업의 45%가 서울에 있으며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3,700여 개의 벤처기업의 약 8%인 300여 개가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강남구 1,200개, 서초구 600여 개에 이어서 영등포구가 세 번째로 많은 벤처기업이 위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벤처벨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벤처벨리 조성계획의 기본 틀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여의도와 현재 개발중인 경인로 주변 2개소의 대규모 공장이전적지를 포괄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의도지역은 현재 우리 영등포구 소재의 벤처기업의 약 70%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벤처기업이 입지하기에는 아주 여건을 골고루 갖춘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벤처기업의 자발적 입지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방림방적 이전적지 중 6블록과 7블록 1만 1,300평은 지난 '98년 12월 24일자로 그리고 하이트맥주 이전적지 중 3블록 1,655여 평은 '99년 1월 24일자로 각각 첨단산업전용단지 및 벤처센터로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됨으로써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첨단 애니메이션 등 지식집약산업과 관련업무 및 지원시설들만이 입지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교통, 통신, 연관산업 그리고 배후의 주거단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벤처기업의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한 곳으로서 우리 구에서 조금만 홍보에 신경을 쓰면 민간개발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말경 우리 구의 벤처벨리 조성계획을 발표한 결과 경제전문지를 비롯한 각 경제일간지에서 주요기사로 다루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직후에 개발사업자 내지 벤처기업자들의 문의가 지역경제과로  상당히 접수된 바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현재 그 일대 주거단지조성이 완료될 무렵부터는 개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다수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가 목표하고 있는 벤처벨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타나면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와 쓰레기 적체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의 적자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들이 현재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8개 대행업체의 '98, '99 2개 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지난번에 받아본 결과 단기순이익이 제일 적은 업체가 한 500만원, 제일 많은 곳이 한 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행업체들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 구청에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을 건의해 오고 있지만 봉투가격의 인상은 결국 주민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될 경우에 기존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 운반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는 수집, 운반하는 쓰레기 총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 운반하는데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과 장비로 우선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 해결방안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의 확보문제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폐기물관련법령 등에 의해서 밀폐식 운반차량이나 압착차량 또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등 6대의 장비와 적정인력을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8개 대행업체는 모두 차량이 여섯 대에서 많게는 아홉 대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소인력은 각 회사별로 최소 10명에서 최대 18명까지 보유하고 있어 법령상 규정된 장비와 인력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쓰레기 수집과 운반을 위해서  대행업체가 당초에 규정된 장비와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8개 대행업체를 모두 점검을 한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0월중에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점검결과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할 때에는 규정대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추석연휴부터 9월 18일까지 연휴와 태풍으로 관내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중지되었음에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의 협조가 해결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반입중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기에 수집, 운반을 하지 못할 경우 철저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과 같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공원조성을 위하여 국고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와 우리 구는 녹지가 부족한데 자투리 땅, 하천부지 등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의원님 의견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자투리땅이나 하천부지 등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마을마당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투리땅 4개소, 한 430여 평에 4,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유효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녹지공간으로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공원조성을 위해 국고를 지원 받은 것은 없고, 시비를 약 50억원 가량 지원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장기미준공 건물 양성화를 위한 법적 문제점과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2월 18일 공포되어 시행중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양성화 대상이 주거용인 경우로서 위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85㎡, 25.7평 이하인 건축물만 해당되어 우리구에 400여 건의 장기미준공 건축물중 10건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번 시행하고 있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특별한 시효가 없으며,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과 입법부서인 국회에도 전달되고 있는지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이것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건축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행정의 문제점은 일부 동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실제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건축 행위를 시정지도하거나, 담당 건축사가 현장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인허가시 해당 건축사에게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감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홍보하고 지도하며, 업무담당 공무원도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로 현장감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 밑 구거부지 점용료를 6개 동에 8,000여 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부과대상이 없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하천 및 구거부지가 8개 동에 분포되어 있고, 점용료 역시 8개 동에 8,000여 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락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사용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즉시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에 소재한 유수지를 복개하여 자동차 운전학원 등 수익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현재 4개소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평1동 유수지는 지난 '9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민자유치로 주차장 건설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림1동, 도림3동, 신길동 등 3개소는 복개되지 않은 원상태로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수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질 때 저지대의 빗물과 하수를 일시에 저장해 두었다가 적정한 시기에 하천으로 내보내는 도시방제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11개 구청에서 유수지 일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만 '98년 12월 건설교통부령의 개정으로 유수지 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후에는 어느 구청도 복개를 한 구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도 유수지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수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또 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근린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세수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1 유수지 주차장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방향으로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0년도부터는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일반우편으로 일제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등기우편 발송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안내 건수는 연 5만 8,800건 정도가 되고, 소요예산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약 823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무려 6,879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타구에서는 유수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나 정화조 안내문은 일반으로 내 보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부터는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알아보니까 한 5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낭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의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현재 영등포 관내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책임감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우리 동료 의원도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현재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나 의회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자기 반성을 한 번 합시다.
  우리 동료 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뇌물수수가 사실이라면 우리 동료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동안 소위 돈있는 자, 힘있는 자들의 사업에는 항상 뇌물이 관행으로 따라다녔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던 동료 의원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받는 내용이 고소에 의한 것인지, 첩보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첩보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첩보는 곧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제공한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중에 첫마디로 의회와 집행부는 협조관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관계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이 의정활동중 성격상 과격했던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자기와 관계가 됐든 관계가 되지 않았든 간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첩보를 주고, 제가 발언하는 이 내용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을 합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수사가 끝나면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첩보를 제공했던 자, 그 정보를 줬던 자, 또 신세계와 관련해서 정보를 줬던 자 모두 밝혀지리라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의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첩보에 의한 수사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 몇 사람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은 의회와 구청은 상호 보완관계, 협조관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현재까지 의장단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상호협조관계입니까? 의원 죽이기 작전입니까? 비밀이 누설될까봐 그랬습니까? 아니면 수사당국에 수사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짓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할 때는 재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수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몇 명이 언제부터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수사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제외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공무원들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본 질문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 알기를 정말로 우습게 압니다.
  우리 의원 자신도 반성할 점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이 의원들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도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민원을 공무원들이 해결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민원인한테는 해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줬고,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러 가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외부인들한테 알리고, 동료 의원들한테 이간질하고, 표현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이 현재 구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인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심각합니다. 그 결과는 곧 구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국장들께서 답변을 했지만 답변 태도가 항상 똑같습니다.
  구청장한테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소신있게 책임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한 달 채우고 월급만 받고, 때가 되면 진급이나 하려고 눈치나 보고 그랬던 것이 현재 공무원들입니다.
  부구청장한테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병가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가원 제출은 언제 했으며, 그동안 구청장이나 간부들 이상 유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연락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 구정질문에 구청장이 불참하게 된다는 병가공문을 제가 오늘 아침 11시 30분에 받았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대한 집행부측의 태도가 그동안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한 앞으로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정보를 흘리는 그 부분도 제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나 다 죽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민도 다 죽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이왕 벌어졌던 일 앞으로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들도 동료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관계공무원하고 동료의원하고 대질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걸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보완협조 관계입니까?
  서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숨기고 집행부측에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흘리고 의원들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 간부들 반성하시오.
  분명히 제 임기 중에는 그 기틀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확히 숨김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부구청장님의 경고성 주의성 각성하라는 뜻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좀 생각했다가 하시겠어요?
  바로 하실 수 있으면...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답변을 듣고 해야지요.)
  아니, 내 말은 부구청장님도 일일이 다 모르니까 알아보고 시간을 정회를 했다가 하느냐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측에다.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부구청장님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한 10분이나 20분 정회를 한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유낭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희관 의원님의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정보를 우리 구청 공무원이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낭열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를 하지 않고 예단을 통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 8월중에 남부지청에서 이러한 곽 의원님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 몇몇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들어보니까 사실 별 사안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 때 자연스러운 답변을 하도록 당부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안을 의장단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느냐?
  첫째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사항이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의원님 개인의 어떤 사적인 사생활 차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는 게 옳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협력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의 입원사실과 관련해서 왜 의장단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월 4일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께서 현실적으로 건강이 썩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입원을 몇 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물론 기관장의 입원하고 또 사생활 측면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또 몇 번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정기검진을 하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곤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도 부구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까 싶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1년 4개월 됐습니다. 1년 4개월 됐는데 나름대로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단 그 다음 간부들, 직원들하고 이렇게 숙의를 해서 참 열심히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역량의 부족이라든지 또 일부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님 지적사항을 들어보니까 참,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오늘 참, 깊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를 보면 그 동안 우리구 행정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실천하는 그 부분은 전국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우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 모범사례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전국 각 지방 전국 기관을 상대로 해서 실무교육에 수범사례로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영등포구의 명예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보건행정 최우수구로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문에서 그 동안 최하위권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상위권에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과 격려도 해주시고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제가 선두에 서서 반드시 시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회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이 대책은 제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또 몇몇 의원님들하고 한 번 자문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달을 하고 지시를 하고 강조를 해서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격려와 채찍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구정질문을 9월 22일까지 2일간 하기로 하였으나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제7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