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9월 2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
4. 신풍지구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대림2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신풍지구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6. 대림2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남오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과 9월 23일 제1차 및 제3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수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자동차를 공동 등록할 경우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하여 주는 범위를 종전 6급까지에서 7급까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의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시환경개선의 차원에서 무질서한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씩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각 자치구세감면조례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원안대로 시행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신설조항 제4항에 "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완료대상 건축물의 확정은 정비 완료된 간판의 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2일, 23일은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신풍지구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6. 대림2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신풍지구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대림2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종덕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및 도시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규격을 세분화하고, 봉투가격 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우리구의 절대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18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는 신풍지구 상세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신길동 425번지 32호 일대 공원계획지역은 신길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후 수차례 변경이 있었음에도 '92년 8월 3일 최종 변경될 때까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92년 1월부터 건물이 신축된 지역인 바, 새로이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며, 해당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많을 뿐 아니라 양호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신길6생활권 상세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는 의견 제시가 없었으며, 대림2생활권 상세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는 대림동 1051번지 9호부터 810번지 56호간 도로계획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더라도 계획된 도로폭원을 6m로 축소하는 계획이 요망되고, 대림동 810번지∼1051번지 일대의 공공공지계획은 해당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공공지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대림동 710번지 2호부터 812번지 10호간 즉,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뒷편 도로의 도로계획은 직선으로 도림천 복개도로에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로 3-1 도로계획은 직선으로 대림동 1116번지 6호까지 연장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대림동 1050번지 30호 옆 공공 보행통로는 현재 계획보다 폭원을 확장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9일 제2차 및 9월 20일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풍지구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관련한 우리 의회의 의견채택사항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관련한 우리 의회의 의견채택사항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림2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관련한 우리 의회의 의견채택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