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6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6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구정질문의건(심용진 의원, 김충웅 의원, 전병운 의원, 박정호 의원, 최재웅 의원)

(14시05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6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구정질문의건(심용진 의원, 김충웅 의원, 전병운 의원, 박정호 의원, 최재웅 의원)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다섯 분이 일괄해서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직원에게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순서에 따라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충 질문은 가능하며 질문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해주시고 그 분이 안 하실 때에는 다른 분들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해서 재 질문이 안 나오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의원  심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에 행정감사와 한해를 마무리 하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관료주의 공무원 그리고 정치, 연예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의 사건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다행이도 우리구 관내에는 이렇다 할 문제 없이 한해를 보내는가 했더니 공직자의 비리도덕과 행정의 무사안일로 일부 지역 신문에 보도되는 등 책임과 비애를 느낍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지난 한해는 낙후된 우리구 발전에 헌신했다기보다는 민선구청장으로서 각종 문화 스포츠 등 단체 행사장에 분주하게 다니시느라 바쁘셨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개인의 인기표 다지기에 선심 행사가 아닌가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은 노량진 경찰서 자율봉사대 민경 합동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구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신길 지역 7개동 구의원과 구청장을 정식으로 초청하여 의석을 마련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구 관내의 많은 구의원과 지역 유지 및 주민이 참석하셨는데 오직 구청장님께서는 불참하셨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은 신길 6동과 신길1동 행사장에 국회의원과 위원장들이 함께 배석한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는 혹 본인의 지지기반에 초점을 맞추신게 아닌지요.
  만약 영등포경찰서 체육행사에 초청을 받으셨다면 청장님이 참석하시지 않고 총무과장님을 배석해 참석시키겠습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총 22개동에 3개경찰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영등포 경찰서에 해당되는 동은 12개동 노량진 경찰서에는 7개동 구로에는 3개동 구의원의 숫자만 보아도 총32명의 구의원중 영등포 경찰서에는 15명 노량진과 구로에는 1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과 구의원은 구정에만 업무가 소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치안과 방범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참여해야 하고  또한 격려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17명의 동료의원은 노량진 경찰서와 구로 경찰서 치안 구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인과관계가 미흡하여 소외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치안 민원협상에 어려움울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청장님은 영등포구 3개 경찰서 관내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위원장이십니다. 초·중고 학교 총43개 중 영등포경찰서가 24개교이교 나머지 19개교는 노량진과 구로 경찰서의 관내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예산지원도 분배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서에 어두운 곳은 밝게 소외된 곳은 따뜻하게라는 좋은 슬로건을 내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각종 행사의 내빈 초청에는  그 동안 소외됐던 관내 경찰서장을 모두 초청하시고 더러는 간담회자리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희 동료의원들도 마음을 비우고 더러는 보살펴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은 배푼만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당적에 관여하지 말고 상호 징검다리 역할을 해가며 오직 43만 구민을 위해 헌신 기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4개년도에도 더 많은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담하여 참석케 하시고 43만 구민이 지켜보는 본회의 구정질문장에는 꼭 참석하셔야 될 줄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은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사심없이 말씀 드린 것이니 참조하시고 한 점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도신로 버스운행 촉구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신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길 3동과 도림 1,2동 사이에 왕복 6차선 도로로 약 15년전에 설치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인접해 사는 5만여 주민은 그 동안 대중 교통의 불편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고 관계 행정 당국에 수없이 진정 및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민선구청장 출마시 공약으로 약속을 햐셨으며 저희 선배 동료 의원들도 수없이 건의와 질책을 해왔으나 지금까지 함흥차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다행이 마을버스 한 개의 노선이 있으나 이는 과거 낙후된 달동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철역과의 보조역할 뿐입니다.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선 연장을 신청했으나 역시 깜깜무소식이고 지역 주민의 민원에 의해 순환버스 2개 노선을 건의하였으나 지난 6월 1개 노선만 확정되었고 그나마 운송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밀착된 비 도덕성에서인지 사업의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업자선정을 못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이니 차라리 개인 희망업자에게 노선 운행을 공개 입찰을 해서 우선 주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선버스의 유치계획은 언제쯤인지 가능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추석절 귀향버스 운행 및 이용 저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석절 귀향버스 운행의 계기는 당초 사업계획에는 전혀 없었고 우리구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원의 발취로 지난 추가경정예산심의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예결위 의원이 심도깊게 다루어 9월 민속 추석절과 12월말 신정 휴무에 활용토록 예산을 확보했는데 관계 부처에서는 충분한 검토나 대안도 없이 추석 귀성객 왕복 예산으로 집행하여 과다한 예산 낭비를 하였고 사전 계획이나 홍보가 잘 안되어 참여 직원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6개 지역 지방노선중 일부 구간은 버스한대에 공무원 4명의 가족 17명에게만 혜택을 준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었으니 특히 서울방향 상경차량의 경우 각자의 상경일자가 다른 경우로 거의 빈 좌석으로 운행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만약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각자의 서울상경 일정과 운행일정이 일정치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귀경차량을 또다시 운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일시장 및 조광시장간 주?정차 단속 미흡 및 횡단보도 무단 점용에 대한 대응 조치의 내용입니다.
  영등포의 중앙 지역을 서부로 가로지르는 영등포역 고가도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통한지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일시장과 조광시장의 상인들이 무단 불법 주차 및 보도블럭은 물론 도로불법 점용으로 자동차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인도의 점령 등으로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주차단속 실적과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로무단점용 및 보도블럭 위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 단속 및 철거 실적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단속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아울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활동 미비의 내용과 쓰레기 분리 수거 단속 미비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 목표인 밝은 영등포 만들기의 일환으로 김포 쓰레기 매립지의 반입이 날로 어려워지는 시점에 이미 이웃 양천구에서는 목동 소각장이 설치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외에 타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발한 회의와 활동으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부 지침과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전문직 각계 교수 2명, 주민 대표 2명 등 총 8명을 선정하고 그 사업 목적으로는 입지 타당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종합민원대책,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요령 등 다양하게 월별로 사업 계획을 세워 각 위원회에 지난 2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 추경예산으로 1억 800만원이나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단 한 번의 위원회 소집이나 단 10원의 예산도 집행한 실적이 없는 안일한 탁상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는 직무 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웃 강서구 입지선정위원회의 협조로 김포 공항 뒤편에 공용 소각장 입지 장소가 선정이 되어 교류되고 있다는데 그 전망과 진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구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수거가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종량제 수거가 안된다고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해외시장 파견 결과 보완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당초 중소기업 해외시장 파견은 예산이나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거울삼아 해외시장 개척에 중개 산파 역할을 하게 되어 자치구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측이 되며, 다행히도 약 100만 불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을 왜 주무 부서에서 계획을 못 세웠는지 묻고 싶고, 또한 중소기업 해외 파견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일부 소수의 특정 업체만 참여케 되어 형평성을 잃어 문제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명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과 기획을 주무 부서에서 세우고 전문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좀 더 기획성 있게 많은 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참여케 하여 선발한 후 일부의 경비는 구비로 지원해서라도 실질적인 무역으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심도 깊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AIDS 및 각종 전염성 성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AIDS나 성병은 특히 윤락업소나 매춘 성행위에서 가장 많이 전염이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치의 전염병인 AIDS 보균자는 우리구 관내에도 인적 미상의 소수의 숫자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이들은 대개 우리구 주무 부처에서 매월 지도 및 계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젊은 남성으로서 삶을 포기한 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행방을 감추고 살아가며 또한 관내 윤락업소의 많은 여성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의 감염자는 자기의 행적을 가족에게까지 감춰 가면서 자포자기한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관내 일부 변태 주점가에는 관할 위생과에서 허가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3개월에 정기적으로 한 번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역 밖의 일이라고 무관심한 채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병 감염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불치의 전염병 AIDS와 성병에 대한 획기적인 홍보나 교육으로 감염자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여의도 고수부지 관리와 벚꽃 축제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방자치시대의 부가소득을 높이며 관광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의도 고수부지에 윤중로 벚꽃축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의도고수부지에서 한강 유람선 및 기타 부대 시설에서 나오는 각종 수익금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이 많은 면적의 청소 및 관리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으니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난 4월에 윤중로 벚꽃축제를 모 단체에 소액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후 재임대하는 등의 수법으로 많은 수익금을 챙기는 등의 행사로 인하여 각종 매스컴에서 나쁜 이미지와 많은 민원은 물론 불결한 환경 및 위생은 다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벚꽃나무의 훼손 등 계약 위배로 인하여 소액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 사업 년도에는 윤중로 축제를 대비하여 벚꽃나무의 생육촉진비 등으로 25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는 것은 지난 행사에서 발생된 손실이 아닌가 묻고 싶고 이로 인해 지난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고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임대 허가를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구 자치행사로 병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금번 97년도 세부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내년에는 어떤 로비에 의해 재임대는 하지 않을지 다시 한 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벚꽃 행사에 관련된 주무국장님이 해외연수중이라 귀국하는대로 정밀 조사를 하여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의원  문래1동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충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기관인 구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세밀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시정 조치를 하므로 45만 구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구민의 한사람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구행정 수반이신 김두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되는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들의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다음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체납 지방세 정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수입원을 발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바 불어나는 체납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 해결하는 것을 몰두를 하면서 체납자 명단 공개, 금융 거래에 대한 출국금지, 재산압류, 형사 고발 및 인허가 제한 등 제재 조치로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체납 징수 해결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체납징수세가 계속 누적되면 과세 불공평과 조세 증액의 훼손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 결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결국 이것은 다른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습 체납자를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하여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납자 명단 공개와 형사 고발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하는 사람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체납 고지서 송달 현황 및 미송달 건수는 몇 건이며 체납액은 얼마인가를 구체적으로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9월말 현재 체납세 부과 금액이 130만 2,590건에 2,245억 9,486만 4,000원, 징수 금액이 90만 4,455건에 1,887만 7,659만원으로 징수률이 84.1%로 서울시 25개 구청중 징수률 2위를 하고 있다는 실적을 행정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본 의원은 구청장 이하 관계 국장, 직원 여러분께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재정 확충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체납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은 얼마나 되는가를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력 낭비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체납 징수 정리가 불가능한 것을 파악하여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책은 어떠한지 심도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청 특성에 맞게 재정 확충을 위하여 부과징수세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92년 10월 10일 조례 제208호로 제정하였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 96년도 현재 몇 회에 걸쳐 위원회 소집을 하였으며 심의 결과와 효과는 어떠했는지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및 관계 국장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적 수입 증대를 위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당 구청 경상수지 비율은 얼마인지 관계 국장께서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 등급 결정 및 지가 결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토지 등급 평가와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 민원 건수는 몇 건이며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토지 등급 결정 및 지가 결정을 위해 각동 직원을 2개월간 구청에 파견 근무하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무 교육의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등급 결정 및 지가 결정을 위하여 당구청 직원이 지적도를 참고하여 실사하였는지 실사를 정확히 확인한 후 등급 판정을 하였는지 등급 판정 결정 후 감정원에서 감정 확인을 하였는지, 또한 토지 등급 판정 오판으로 인한 과징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심도깊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동 행정관리 실태 및 비품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관리 실태에 대하여 별정직 동장과 일반직 동장의 동행정 업무처리 및 주민과의 관계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장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만 지역에 대한 정보 및 민원을 반영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부 동장들의 초임 동장 발령으로 인한 업무파악 미숙으로 동행정 및 주민과의 관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동장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도 미흡한 현황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22개동 대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몇개동으로 인하여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국장께서는 동장의 인사관리 및 업무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여 주민속에서 주민과 함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비품관리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관품관리 및 실태파악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외부 기관에서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기증한 희사품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는 전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사한 바 상당수의 희사품이 동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품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되고 있으나 희사품에 대하여는 목록 자체를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못하는 관계로 각 동에서 희사품에 대한 관리비를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관계국장께서는 희사품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시고 소요되는 관리비를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의 고충심사 제도에 의한 ’96년도 본청 및 타 구청과의 인사교류 현황과 구 자체의 고충심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또 회의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각종 지하매설물 즉 다시 말해서 굴착작업시 도시가스, 고압전류, 상하수도, 전화선 광케이블 등 지하매설물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매팅시스탬 전산화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하에는 익히 아시다시피 많은 가설물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스같은 것은 자칫 잘못건드리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대구 가스폭발사건이나 아현동 가스폭발사건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팅시스탬 관리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 실적과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30조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조사결과 알았습니다.
  9월말 현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46만 9,547건으로 309억 9,288만 5,000원이 됩니다. 이중 징수실적이 8만 8,713건으로 185억 4,088만 7,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이의신청이 569건으로 이를 가산하면 총 미징수 건수가 38만 265건으로 전체의 80.9%가 됩니다. 그렇다면 38만 265건, 80.9%나 미징수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품위생법 제30조 시행규칙 53조에 의거 자정이 지나면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의 행정처분은 2개월 영업정지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오후 12시가 넘어서 업소의 영업마무리 즉 청소로 인해 5분, 10분 늦은 때 단속반원이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을 해서 시간외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데 이것은 참 애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처분권자인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12시 30분 이전까지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처벌을 유예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에는 식품접객업소가 1만 2,1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 영등포경찰서, 구로경찰서, 노량진경찰서에서 앞에서 말한 5분, 10분 차이로 외등 다 꺼놓고 내부등만 켜놓고 의자를 다 올려놓고 마지막 청소 마무리 단계에서 들어와서 왜 시간외 영업을 하느냐고 잡은 단속건수가 12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127개 업소에 2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을 조금이라도 편다면 어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무허가 포장마차를 한번쯤은 쳐다봤을텐데 본 의원은 일말의 양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처분을 유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로 하루종일 교통 정체가 되는 신길6동 4,491번지 돈보스코앞- 길 건너는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양방향 200m 구간이 ’92년 4월10일 양방향 버스우선차선제를 시간제로 시행하다가 ’96년8월 20일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에 의거 그 구간이 양방향 버스전용차선 전일제로 변경됨에 따라 정체 대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종전과 같이 버스우선차선제로 환원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곳은 대방로 4.5㎞간 대림동 삼거리에서 원효대로 남단을 지나는 대도로서, 이 곳을 통행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폭 8차선의 시흥대로에서 주행해오다가 이 곳에 오면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선으로 아주 심한 병목현상으로 진짜 짜증스러운 도로입니다.
  이 곳을 전과 같이 버스전용차선제를 버스우선차선제로 바꿔서 그 200m간은 어느 차나 들어가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교통대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자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간에는 자정만 빼놓고는 정체가 아주 극심한 곳입니다.
  특히 여기는 영등포구와 동작구가 접해있는 도로라 별로 신경을 안쓰는 마의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곳을 동작구에 누누히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대답은 후리미끈하게 잘하고, 아울러 우리구 교통행정과에 세 차례나 들어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곳을 버스우선차선제로 바꿔서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 쓰레기처리 공공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익히 아시다시피 침출수의 악취로 김포매립지 반입금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가, 즉 다시 말해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구 예산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대형 발효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65세 이상 경로인 1만 7,999명과 장애인 2,276명,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1,572명에게 민원증명서 무료발급 혜택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구 법인 위생단체에서는 1만 2,114개 업소중에서 선별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들의 업소 이용시 2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거동불편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복지차원에서 민원증명 무료발급으로 다소나마 의욕을 북돋워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위생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위생단체와 더불어 이런 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의원  박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두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와 3일간의 구정질문으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몹시 피곤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 앞서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6년 4월 30일 4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의 질문중에 303번 버스를 양평동 로타리에서 양남동 로타리를 거쳐 서울대학교까지 가는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담당국장의 답변이 6월 30일부터 운행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확인한 결과 담당국장은 서울시로 서류를 올렸기에 통과가 될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네 주민들에게 버스가 6월 30일부터 운행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됩니까?
  이제 담당국장의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1-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양평2가 37의 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약 4개월간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신원종합개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한 것으로는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계도는 RC파일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RC파일 공법으로는 부실공사가 되므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원종합개발에서는 PHC파일 구조 계산을 하고 있으며, 자갈층까지 설계를 했는데 풍화암까지 깊이 들어가야만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3m 깊이를 SAIP공법으로 공사를 해야만이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SAIP공법으로 공사를 하였을 때 공사비는 RC파일 공법보다 약 10배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SAIP공법으로 공사를 할 경우 평당 단가가 50만원 정도를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24평일 경우에 1,2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그 돈을 책임질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종합개발에서도 공사를 못하고 있으므로 한 달에 2,000만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4개월간 8,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가 이렇게 지연될 경우 주민의 피해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니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모든 것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도시개발공사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구청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집을 철거할 때까지 구청장의 명예로 몇 차례에 걸쳐 계고장과 공탁금 및 영장까지 발부되었으므로 주민들은 민선 구청장의 말만 믿고 그곳에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철거할 때는 이사를 빨리 가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되는 비용은 이사를 가지 않는 사람이 물어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쫓아내고 3가구는 자기들이 이사 갈 집을 계약을 했는데 며칠이 있어야 들어 간다고 사정을 하여도 들어 주지 않고 본 의원도 며칠만 봐 달라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악착같이 쫓아내고 집을 철거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관에서 지내고, 또는 친척집에 가고 살림은 길에 내놓고 천막으로 덮어 놓았는데 그 어려운 살림에서도 TV같은 것을 도난 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쫓아내고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직원들의 답변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도시개발공사가 더 나은 것 같아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겼다고 하는데 지질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더 나으면 구청에서 감독하는 재개발사업은 오죽 하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에게 주고 있는 일간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직접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문과 일간지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장님?
  신문과 일간지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두기  - 똑같지요.)
  똑같지요, 지금 청장님이 일간지와 신문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예산서에 구청에서 보는 신문은 신문구독료입니다. 통?반장이 보는 신문은 일간지 구독료입니다.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95년도 7월 1일 김두기 구청장님 취임으로 실질적인 민선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관선시대의 산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신문 구독입니다.
  제가 서울신문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거기 통?반장이 보는 신문에는 신문이 아니고 일간지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물으니까 일간지도 신문이다 해서 제가 서울신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통장 692명과 반장이 5,069명이 있습니다. 통?반장 5,761명에게 신문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구의원이 되고 나서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검토해 보니 ’96년도 서울신문 구독료가 구민 혈세로 낸 세금 2억 5,100만원이 되었고, ’97년 예산에는 2억 9,324만 4,000원으로 ’96년 보다 4,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통?반장 5,761명중 3,491명만 구독할 수 있고 나머지 1,578명은 신문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선별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영등포구청에서 신문대금으로 ’97년 예산에 3억 3,880여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통장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통?반장에게 신문값을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투자한 서울신문을 30여년간 왜 꼭 봐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30여년간 영등포구에서 서울신문 구독료로 낸 전체는 얼마가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자산취득 구입비 문제점과 부설차고지 용도변경 단속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라고 하였는데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구의원, 몸으로 뛰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장황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고맙습니다만 듣는 의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최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은 서론을 줄이는 것은 그동안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때 동료?선배 의원이 충분히 장황하게 하였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대림2-2지구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심도있게 대답하여 주시고 다시는 인허가에 졸속행정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를 보면, 대림2동 1064번지 일대 면적 1만 2,433㎡ 건립규모 다세대주택 43동의 365세대 건립으로 환지대상은 133명입니다. 도로개설비 4~8m 외로 800m와 문제의 비6m 외로 520m로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97년말로 공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6억 1,400만원중 ’96년도 예산은 7억 9.400만원으로 이미 발주하여 사용하여야 되는 계획사업인 것입니다. 앞으로 ’96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96년도 사업예산이 만에 하나 불용액 처분된다고 생각해 볼 때에 현지 철거주민을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졸속행정에서 나온 산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생각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구청장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행정절차에 깊이 반성하고 본 사업으로 ’96년도 10월에 철거한 가구 수만도 26가구이며, 여기에 딸린 식구는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책임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 바라면서 본 사업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9년 12월 30일 건설과 고시 제808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받고 ’91년 1월 3일 서울시 고시 제435호로 주거환경계획 고시 받은 사업입니다. ’95년 5월 13일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해서 미개설도로 계획 도로를 제방쪽으로 위치 변경하여 비6m 외로 467m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95년 6월에 대한컨설턴트에 도로개설용도 검토결과 성토시 사업시행 불가라는 검토와 당해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납품받은 바도 있습니다. ’96년 3월 23일 영등포구 고시 제96-20호로 주거환경개선 계획변경수립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6일자로 관리처분계획 인가하여 준 사실인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된 비6m 외로 467m 개설공사는 제방을 이용하므로 환지면적 부족분 약 1,300㎡를 여기에서 얻어지는 면적까지 계획하여 분양을 1,133명에게 이미 환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 제방 절토공사 계획이 시하천관리심사위원회 심의가 만에 하나 부결되었을 때는 과연 부족된 토지의 주민들이 ’96년 4월 6일의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정불신과 집단민원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연내로 도로개설 미발주시 ’96년도 공사비 불용처분은 물론이요, ’97년도 예산도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사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책임자의 판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천제방 검토문제는 하수나 제방의 책임부서인 치수과와 협의를 하지 않고 ’96년 4월 6일 관리처분 인가한 졸속행정인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또 건축허가까지 일부하여 준 후 뒤늦게 관계 공무원은 치수과 협의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96년 9월 17일 청내 치수과에 협의하니 하천 제방 공사의 주요 부조물은 본청 치수과의 심의를 득하도록 지적받고 급하게 서류작성하여 ’96년 9월 24일 시에 제출하고 제방 보강서류까지 작성하여 ’96년 10월 21일 제출하니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본 건은 이미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당시 협의하지 않고 이제 협의 제출했다는 사실과 또한 하천 제방을 절토하는 공사는 서울시에 관례로 남기면 하천 제방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엄청난 내용을 받고 우리구는 이제 환지매각하여 준 1,300㎡의 면적이 엄청나게 걸려든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감사중인 ’96년 11월 27일에 시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된 것입니다. 졸속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거듭 구청장은 잘못을 시인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잘못을 발견했으면 처방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생각된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채택이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우리 구의회와 구청간에 협력이 되었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공사방법은 비6m 외로 520m 당초 467m입니다. 기존 도로 3m 인도보다 4m 이상 높은 층고위치는 평균 높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약 0.5m 낮추어 외로 옹벽과 성토 도로개설 설계하고 도로의 우수는 폭 3m 인도의 측구 공사에 연결하는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외로 옹벽과 성토된 도로에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면 지가형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축건물을 건축하였을 때 본 사업택지와 연결된 기존 주택에서는 복개천 기존 차도의 차 소음도 방지되는 방음벽 건축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 택지 후면에 기존 주택 일조권 문제에서도 해결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건축이 자연 하천 신설 6m 도로에 접하여 신축하게 되니 문제점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주민에게 이해를 돋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비6m에 연결되는 기존 택지 지역에 연결되는 도로는 차 진입도로로 할 수 있고 일부 2, 3개 도로는 만부득이 인도로부터 계단을 만들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 절약으로 줄이면서 본 의원의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계획 설계는 기술검토가 더 필요하며 본 사업에는 피할 수 없는 처방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 계획이 우리 구에서 채택되면 속히 계획하여 시본청의 심의를 받고 하루가 한달같이 지루한 철거민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 ’96년도 예산에 또한 불용액으로 되지 않게 관계관은 밤을 세워 가며 실시설계하여 반드시 시급을 다투는 일이 성공을 비는 마음 그지 없습니다. 끝으로 다른 좋은 계획이 있다면 방법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구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 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오랜 일정속에서 피로하시니까 가능하면 확실한 답변을 해서 재 보충질문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 행정감사에 연이어 구정의 획기적 개선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 3일째 계속되는 구정질문에서 우리들이 염두해 두지 못했던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모든 것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아오나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문하신 내용에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구청장은 지역내 소외계층을 많이 만나 의견을 들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시간을 평소에 자주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는 불우하고 소외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적하신 노량진 경찰서의 행사에는 행사가 중복되어서 제가 참석을 못하고 총무과장이 대리로 참석하게 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노량진 경찰서나 구로 경찰서에서 행사가 있을 시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구정 질문 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심도 높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는 서울시 신 청사 여의도 유치관계로 몇 몇 인사들과 오래 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파견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300여개의 많은 중소기업체가 있으나 이들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서도 홍보부족, 인력부족, 자금부족으로 해외판로개척이 제대로 안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체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의 대표와 함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어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 영등포구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11월 중순에 ’96년도 예산심의때 우리구 의원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지원해주신 도움으로 중소기업체 대표 등 10여명이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번 해외시장판로개척단 수주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611만 7,000불의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금년 말까지 41만 7,000불의 수주과세화와 내년도에 수주제안을 하겠다는 것이 70만불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실적중심의 결과를 볼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처음 시행한 사업인 관계로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개척단 참여회원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해외시장판로가 넓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내수 시장에만 전념하던 많은 중소제조업체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무부서로 하여금 사전 해외시장 개척대상 도시에 대한 실상 파악과 국내기업체 참여 홍보강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원활한 준비로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해외시장개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97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충웅 의원님께서 ’9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구 총 4만 8,151 필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1,230 필지의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기준표상의 토지 특성에 따른 가격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2인으로 하여금 동별 산정조서와 지가도면의 토지별특성조사 내용을 주변지가와 평균유지 산정 지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조사대상 전체 필지에 대하여 엄중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되면 동별지가 심의위원회 심의와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토지소유자와 이의 관계인에 이를 열람시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확인후 우리구 전체 토지에 대한 지가 결정을 구청장이 결정 공고합니다.
  이러한 재절차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개별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4,800여건의 광대한 필지를 단기간에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일부 조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문제점은 있으나 모든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을 감안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도 20여차례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병운 의원님께서 지하굴착 작업시 사고예방 대책으로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관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하에는 도시 가스관, 고압전류, 상하 수도관, 전화선, 광케이블 등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전병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매설물 전산화에 대하여는 본인도 같은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의 필요성이 있어 우리 구를 포함한 시전체의 지하 매설물에 대한 지하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상과 지하의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향후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주택, 자원관리 등 모든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 완료 예정으로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도로 대장과 지하매설물 도면 등을 활용하여 지하정보 시스템 구축업무가 효율적으로 조기에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 보완 등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이 완료될 2001년 이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대장 등 각종 대장을 적극 활용하여 지하굴착 작업시 지하 매설물의 안전사고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정호 의원님께서 303번 노선버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선버스 허가 관청이 서울시에 303번 버스노선 변경을 두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양평동 로터리로 노선 변경하였을 경우 당산동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어 노선변경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평동에서 영등포 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투입하고자 지난 11월 8일 우리구 버스노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6년 12월 4일자로 마을버스 6대를 증차인가 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경부터 마을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양평동 주민들의 영등포 역으로의 접근이 매우 쉬워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께서 대림 2-1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림 2-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 12월30일 건설부 고시 제 808호로 지구 지정고시및 ’91년 1월 3일 서울시 제435호로 재 고시된 바 있습니다. 지구내 도시 계획도로를 제방 쪽으로 위치 변경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이 중단되어 오다가 ’93년 5월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94년 5월 13일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94년 10월 18일 서울시 도시지역위원회에서 하청제방하단으로 개설도로를 위치 변경하여 넓이 6m 도로로 개설토록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구내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95년 4월 18일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시행하고 용역회사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에서 도로 개설안 성토 및 절토의 도로개설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제방을 일부 절토하는 안으로 채택하여 실시설계완료후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수과에서 도로개설 절토안에 따른 실시설계시정요구가 있어 도로개설 검토 보완후 재 협의하여 서울시 치수과에 ’96년 9월 24일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검토의견 보고 및 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6년 11월 27일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대림 2-1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을 위한 하천 재방일부 절토하는 안에 대하여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하천 제방을 절토하는 안은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진작되어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재심의 상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유보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용역회사 대한컨설턴트에 제방을 절토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마련토록 의뢰하였으며 또 지난 11월 2일 구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건설위원회 최재웅 의원님께서 성토후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구와 도로 높이의 단체가 있더라도 단체가 있는 것은 지하층으로 하고 일층은 근린 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주셔서 지금 이런 안을 수렴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회사 대한컨설턴트에 대한 검토 결과 단체가 심한 지역은 일층의 지하층화 우려가 있어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현 사항 하에서 차선의 대안으로 지방구와 동일하게 성토하여 6m도로를 개설하는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최종안이 마련되면 12월 중순경 도로개설공사 발주준비를 하고 그후 지방구가 하청되면 그때부터 개별가옥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구정의 몇 가지 중요 과제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용진 의원님께서 공무원 귀향버스 활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먼저 심용진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에 조상성묘 및 부모 친지방문을 위해서 귀향하고자 하는 일부 직원 및 그 가족들의 편안한 귀성을 위해서 왕복교통편을 제공하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 귀성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 추석절에 우리구 직원을 위한 귀성버스를 일차 운행한 바 있습니다.
  그 운영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직원들에 사전 희망을 접수해서 총 69가구의 247명에 대해서 6개구간으로 분류해서 7대의 버스를 임차  왕복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781만 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귀성버스를 운용함으로써 이용 직원과 그 가족들은 물론 대다수 직원들의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좋은 배려라는 여론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귀향버스 운행은 처음 실시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그 동안에 문제점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웅 의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실적 그 다음에 동 행정 관리에 따르는 비품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고충심사제도에 의한 타구와의 교류 및 구 자체 인사 실적에 따르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이 됐고 현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금년도에는 지난 ’96년 6월 25일 1회 개최하였으며 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 투자계획을 심의하고 재원 조달 및 재정운영 방향으로 향후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공단 설치건과 세외 수입증대 방안을 토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좀더 활성화 되고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관리 실태와 비품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의 물품중 관급품으로는 행정차량, 복사기 등 주요 물품과 책상, 의자 등 비품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고 기증품으로는 지역주민 및 단체에서 기탁한 탁자라든가 TV 동사무소에서 기증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관리는 재정법에 의해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관수품 기증품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수품 관리는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품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통해서 기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그 행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공무원 고충심사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 교류 계획에서 두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총 신청자수는 106명입니다. 106명에 내용을 보면 원거리 고충이 있었고 또 시청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었고 가사 사정에 의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총 106명중에서 반영이 되어서 시정된 것이 42명, 아직 미처리된 것이 64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 자체 고충 처리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신청 10명중에서 처리한 것이 8명, 미처리된 것이 2명입니다. 10명에 대한 내용은 교통 불편 및 일선에서 구청 근무를 희망한다던가 가사 및 개인 고충으로 분리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김충웅 의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님께서 신문과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용은 통?반장에게 희망하는 신문 구독을 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신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가, 왜 30년간 유독 서울신문만 봐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100% 정부투자기관 발행 신문으로서 정부 시책 등을 게재하여 최일선 지역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구독하게 해서 정부 시책 및 주요 정책 이해 증진에 기여코자 그 목적이 있고 96년도 구독료 예산 편성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491부에 2억 5,141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통·반장 5,729부에 약 61%의 수준이지만 현재 통?반장 전원에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반장들이 서울신문 외에 다른 신문을 구독 희망하지만 이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신문 대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반장 교체나 배달원의 미숙등으로 인해서 간혹 배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나 각 동장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즉각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구독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30년간의 구독료 관계는 추후 자료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30년간 통계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 되는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하나만 물읍시다. 귀성객 버스 7대에 몇 집이나 타고 갔어요?)
  귀성 버스요, 7대에 247명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심용진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AIDS 예방 관리 건과 신길3동  특수 업태부 성병 검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구 AIDS 관리는 ’87년 11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해서 크게 오염자 관리와 예방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AIDS 감염자 관리는 4명으로서 AIDS의 원인균인 HIV에 대한 치료약이나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예방 관리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월1회 면담하고 주소 이전, 신변 상태 등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AIDS에 대한 전파 방지 노력은 물론 보건교육과 면역 기능 검사를 6개월마다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진료기관 진료시 복지부에서 50%, 서울시 25%, 자치구에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방 홍보는 96년도 지금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연12회 4,850명에게 AIDS 연맹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였고 지역 방송, 신문, 가두 캠페인, 가두 사진 전시회 등을 구청 지하철역에서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 문제가 되는 점은 AIDS 감염자를 위한 국가에서의 특별한 지원금이 없이 오히려 신분 노출의 우려로 상담을 기피하고 있으며 WHO에서는 감염원을 추적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인권침해 측면에서 강제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추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으로서는 AIDS 감염은 주로 은밀한 성관계로 전염되므로 주민 각자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되며 감염자를 위한 민간단체의 후원과 관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요망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에 성의를 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심의원님께서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특수업태부 밀집 지역은 신세계 뒤편과 우신극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연혁을 보면 86년도 아시안 게임과 88년도 올림픽게임 당시에 특수업태부 밀집 지역 서울시 4개구 동대문, 성북, 강동, 영등포구에 복지부에서 성병 간이 진료소를 설치하여 저희 관내에서는 신세계 뒤편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성병 감염 예방을 위하여 현재까지 복지부 산하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검진과 감염자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병검진 기관인 건강관리협회로부터 신길3동 지역 업소는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수첩 즉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성병 검진이 필요 없다는 사유로 96년 3월부터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96년 3월말 경에 동 지역 위생 업소에 대하여 영업 허가를 취소하여 이들 업소에 속한 특수업태부에 대하여 저희 보건소에서 성병 검진을 실시코자 성병간이진료소를 신세계 뒤에서 신길3동 밀집 지역으로 이전하여 성병 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구에 대한 정비 계획으로 이런 사항도 실행이 되지 못하고 특수업태부 밀집 지역 인근에 대형 성병 진료소를 지정 운영코자 가까이 있는 6개 의료 기관에 대하여 시설 조사 및 지정 여부를 확인 권고한 바 의료기관측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대형 성병 진료소를 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96년 10월에 감사원 감사시에 동 지역에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 사항이 대두되어 성병 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사유로서 지자제 실시 이후 시에서 보좌하던 성병 검진 보조비 지급이 중단되므로 인하여 건강관리협회가 동 지역 업소에 대하여 특수업태부들은 허가 업소로서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성병 검진이 중단됨을 경과보고 하였으며, 아울러 개선 대책으로 복지부 차원의 성병검진기관 예산 지원과 두 번째 대형 성병 진료소 진료 수가 현실화, 세 번째 성병 검진 미검자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을 두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복지부 및 서울시에 성병 검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강구 및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동 지역의 특수업태부에 대한 성병 검진은 성병간이 진료소 독려 요원 2명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여 성병 검진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상급 기관으로부터 성병 검진 개선 대책이 하달될 시 즉시 이에 응하여 특수업태부 검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김충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 제재를 강화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하여야만 주민간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말씀하신 김충웅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요지는 첫째 체납 고지서 송달 및 미송달 건수, 둘째 우편송달분의 우편요금, 셋째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금후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 고지서 송달 및 미송달 건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의 체납은 37만 7,000건에 347억원으로 이 중 구세는 11만 1,000건에 39억 1,000만원이 됩니다.
  96년 10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총 체납 건수 37만 7,000건을 재발행하여 송달한 결과 송달된 건수는 27만 2,764건이며 이는 직접 송달 14만 9,039건, 우편 송달 12만 3,72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미송달은 10만 3,555건으로 그 내역은 무단 전출 7,167건, 폐업 및 파산 8,501건, 국외 이주 309건, 사망 359건, 주소 불명 2만 8,060건, 장소 이전 불명 1만 1,080건, 직권 말소 등 기타가 7,350건이고 추적 중인 것이 4만 720건으로 집계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우편송달분의 우편요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기간 동안에 우송한 체납 건수는 12만 3,725건으로 건당 150원의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여 1,85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셋째,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한 결손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세금이 과징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부과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부과 처분이 정당하였다면 재산 조사 후 무재산이 아닌 한 시효인 5년 안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바 체납자를 계속 추적하여 무재산자에 한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체납세 징수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구?동 전 직원을 동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동별로 체납처분 반을 편성 동산 등을 압류할 것이며 조세권의 확보 차원에서 행정력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 제재는 재산의 압류 및 공매, 명단의 공개 및 출국 금지, 인허가의 제한 및 취소, 직장 주소 및 은행 계좌 추적으로 급여 등의 압류, 사직 당국에의 고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징수에 임하여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징수세 개발 및 경상정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징수세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조세 체계상 새로운 세목의 개발은 법률에 의하여 신설되어야 하므로 불가하고 향후 구세와 시세의 세목 교환 문제가 있으면 적극 대응하여 우리구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법 체계 하에서 탈루, 은닉된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구세 20억 8,800만원, 시세 18억 4,100만원 총계 39억 2,9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은 최수영 의원님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과 대책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사료되어 양해하신다면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수지 비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188억 3,1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총 370억 500만원의 50.9%에 해당하며 일반회계 세입 1,161억 1,300만원의 16.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가 조사 공무원 교육 및 활용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매년 동사무소 직원을 차출하여 지가조사기간동안 지적과로 기동 발령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 건교부, 서울시, 구청에서 전문교육과 지가 조사 업무병행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직원의 지가 조사는 비전문성 등 문제점이 있으나 교육의 반복 실시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특성 조사시 현장 실사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침 및 요령에 의거 조사 대상 전 필지에 대한 토지가격형성 제외 요인 등을 전산 입력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정 지가에 대한 검증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 검증 제도는 94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합헌 불일치 판결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담당하므로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감정 평가 전문가인 한국감정원 영등포 지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가 행정 동별 지가 조사부와 지가 현황 도면을 대조하여 토지 특성 조사 및 인접 지가 균형 유지 등을 검증하고 지가 조사부에 날인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재정시 감정평가사의 성실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검정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및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은 결과 67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8필지, 하향조정이 33필지, 기각 26필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재조사청구 접수를 받은 결과 62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18필지, 하향조정이 27필지, 기각 17필지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지가도면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부합하는 공시지가와 개별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확실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시민생활국에는 심용진 의원님과 전병운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심용진 의원님께서 쓰레기입지선정위원회운영 미비하고 재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먼저 재활용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관련한 재활용 분리수거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측에서도 분리수거 문제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로써 현재 공동주택은 분리수거함을 비치해서 배출되는 것을 수시로 수집 운반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재활용품 수집소에서 선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부 지역의 경우 분리수거에 있어서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므로 해서 혼합 수거되는 등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주민 홍보를 보다 더 적극 실시하고, 쓰레기 매립지 등의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새롭게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과정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등 분리수거 재활용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입지선정위원회 미비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설문제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구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도 9월 28일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양화동 153-7 즉 인공폭포 뒤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최적지로 일단 내정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1월 10일 서울시장님의 우리구 방문시 동 부지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특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이어서 1월 30일에는 입지결정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심용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8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 인공폭포뒤 소각장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 결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양화동 153-7번지 인공폭포뒤 부지는 영등포 정수장과 인접지로 되어 있고, 시책사업인 맑은 물 생산 공급을 위한 주변환경 보전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건설이 불가하다는 지적과, 상수도 시설 보전차원에서 수도 용지로 계속 존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시설 건설에 대한 서울시 기본계획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대로 1개구 1개소 건설 원칙과 입지확보가 불가능한 구는 인근 구와 행정협의를 통해서 광역시설로 건설하여 공동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과 임야가 없는 지역입니다. 소각장 건설에는 1만여평 이상의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필요한데 지역 여건상 적정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7월 10일 우리구에서는 강서구와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사용코자 행정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21일 강서구에서 영등포구와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강서구에서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은 타 구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강서구 구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편익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부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본 참여비로 3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추가부담금으로 50톤당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가연쓰레기를 480톤으로 봤을 때 약 50억원의 공동 사용기금을 출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제에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오곡동으로 김포공항 서남쪽 2㎞ 지점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8만 8,000평이고, 비행기 소음지역으로써 그린밸트 지역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처리량 약 2,5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써 강서구와 타 4개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규모입니다.
  강서구와 공동 사용을 할 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종로구 그리고 강북구, 동작구가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행정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강서구와 지리적인 여건이 인접된 거리에 있고, 시간상 20~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강서구와 행정협의를 해서 공동 사용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에서는 금년 11월 8일 입지선정이 완료되었고, ’97년도에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게 되면 공동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지선정이 어려운 우리구와 같은 경우에 시설유지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큰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건설하여 인근 구와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면 마포구 난지도 자원회수시설은 중구와 용산구가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지선정위원회를 그간에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양화동 153-7번지 인공폭포뒤 부지가 서울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에서 그 외에도 여러군데를 실무적으로 또 담당 여러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수차 방문하는 등 찾아보았습니다만 적정 부지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달 20일을 전후해서 이미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구 자원회수시설에 추진에 대한 그간의 보고를 상세히 드리고 토의 및 자문을 받는 등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운 의원님께서는 식품위생법 제 53조에 의거해 자정을 초과 영업시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대상인 바, 영업 마무리로 인한 30분 이전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자인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처분을 유예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1 개별처분 기준에 의하면 시간을 초과하여 영업하는 자는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시간은 서울특별시장 고시 제1993-285에 의해 규정된 사항으로 구청장님의 방침으로는 유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송구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계산 및 청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소의 문을 닫지 못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앞으로는 자정이후 30분 정도의 시간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서 가능한한 억울함이 없고,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없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공동 처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생활쓰레기가 우리 영등포에서 1일 550톤이 나오는데, 이 550톤의 35%에 해당되는 20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제재와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등 감량화로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저희한테 계속 협조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많고, 또 수집 운반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발생되는 등 매립지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구에서는 ’97년도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데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음식물 쓰레기 고속처리기 감량기 즉 고속발효기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난지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공장이 금년 7월부터 시험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기술적인 검증과 퇴비화 유용성 결과가 나오면 우리구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운 의원님께서 생활보호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민원증명을 무료로 발급해 줄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식업협회 영등포지회에서는 65세 이상된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음식값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그런 시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발급하는 장애인 수첩발급이라든지 장애인 자동차 LPG 사용증명 신청, 그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신청 등 장애인 관련 증명에 대해서도 수수료는 지금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급하는 경로우대증 또한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 민원증명 수수료 감면은 조례로 정해야할 사항으로써 타 법규에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저희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시민생활국장님, 한번 더 물어볼께요. 관악구는 이것을 이미 실시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생단체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 조그마한 혜택이지만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더 솔선수범해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수수료징수조례 운운하지 말고 민의행정 시대이니만큼 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심용진 의원님과 전병운 의원님, 박정호 의원님, 이 세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심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 도신로의 노선버스 운행을 촉구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도신로 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청장님으로부터 여러차례 하명을 받았고, 도신로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도 아직까지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신로 교통여건은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 후문을 운행하는 도림 마을버스 한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청에서 서울시에 4개 노선버스에 대해서 도신로 운행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그 다음에 지역순환버스에 대해서도 2개 노선 신설을 건의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었고, 지역순환버스에서 1개 노선만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25일날 확정이 되었으면서도 일부 구청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은 지역순환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5개 업체중에서 지역순환버스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나서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만 미룰 수 없고 해서 지난 10월달에 5개 업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흥기운수가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흥기운수에게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흥기운수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역순환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다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도신로 노선버스 운행에 대하여 시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한 결과 시에서 여기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버스 노선 조정이 있을 것인데 그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가 끝나면 도신로의 노선버스는 운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계속 노선변경 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속히 이러한 사항과 맞추어서 마을버스에 대하여 연장을 승인해 주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모두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 신설에 대하여도 공개모집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병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실적 저조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은 실제로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나서 과태료징수 고지서를 보내기까지는 차적조회를 하고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적조회시에 주민들이 차적을 옮겨놓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면 주민을 찾아가지 못하고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뒤 부과하더라도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주민들이 일반 세금과는 성격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부과 가산금도 붙지 않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부과에 대한 45%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91년부터 ’95년까지 실적을 보면 실제로 10%에서 20% 범위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저조한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자에 대하여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지난 11월까지 자동차 압류를 10만 1,000건을 시켰으며,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17건에 대하여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 다음 50회 이상 미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소재 부동산을 추적하여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산조회 작업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실적은 납부를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지금 충분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독촉고지서의 계속적인 송달과 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 신길6동 돈보스코 앞에서 보라매공원 100m 가량이 버스전용차선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대림 삼거리에서 대방역으로 가기 위해서 3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으로 버스전용차선이 2차선에는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에 지난 9월초에 이 사항에 대하여 폐지요청 건의를 하였었는데 경찰청과 협의중이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말에 다시 서울시에 이 폐지요청을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조속히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을.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즉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도시정비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누가 봐도 정체현상이, 안 가보셨지요?)
  가 봤습니다.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가 봤어요. 우리 영등포구는 그나마 제가 세차례인가 몇번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단속반원이 없는데 동작구에서는 꼭 거기만 2 ~ 3명이 서서 카메라 갖고 찍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가는 차량은 아주 정체현상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동작구청과 협의해서 그 곳에 단속반원이 완화하게 그래서 차량이 빠질 수 있게 그것만 꼭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 미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동작구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호 의원님께서 저희 양평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건립 공사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양평1-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지상물 철거를 완료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설계 단계에서 사업지구내 기존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질조사를 충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 주택들을 철거하고 나서 지반조사를 한 결과 당초 설계가 상당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기초공사에 대하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설계를 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측과 합의한 결과 시공법을 지금 RC파일 공법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를 보완하면 공사비 추가부담이 주민들에게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보강공법을 해서 가능하겠느냐는 지내력시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공사가 지연되어서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호  의원  - 지금 거기는 설계도가 내려왔습니다. 구청하고 밸런스(Balance)가 안 맞는데 내가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설계도가 있어요. 그것은 설계사무실에서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최대한도로 적게 드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거야, SAIP공법으로 해야만이 되는데 다른 공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다시 도시개발공사하고 지금 전화 통화했는데요, 박의원님 질의를 받고요. 그 부분은 확인한 결과 자기 공법을 지금 보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추가부담이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우리 국에 대한 질문이 심용진 의원님과 전병운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전병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지하매설물 작업시 사고 예방대책으로 각종 도면을 전산화 관리방안이 없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상세히 답변하셨으므로 그걸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심용진 의원님께서 영일·조광시장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 31일 영등포역 고가차도 개통 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과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와 합심해서 계속 단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중차광막이나 비닐천막을 약 3,200건을 했고 물품수거를 832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담하기 위해서 236건을 현재 청원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윤중로 벚꽃 문제로 몇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외유기간 동안에 물의가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타용도로 점용 허가할 계획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도로 본래 기능 외에는 검토해 본 예도 없고 앞으로 불허하겠습니다. 일체 허가를 안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자 문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문책은 없었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담당 과장인 건설관리과장에게 엄중한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남북한장애인걷기본부인 총재 김수환 추기경이 주관을 하면서 본부장은 박승구 신부였습니다. 허가면적이 약 2,953㎡로서 점용료를 1,240만원을 부과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문제가 있어서 위생법에 의해서 박승구 본부장 신부를 4월 18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부당이득금 784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것은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윤중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윤중제 벚꽃 나무 관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훼손된 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생육기간이 오래 가고 하지만 벚꽃 나무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윤중제에 있는 것이 노년기에 가기 때문에 일부 수종을 썩어 들어 가는 것 말하자면, 공동 동공목이 생겨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고 또 각종 벌레, 해충 등을 전체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의원님이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과 심용진 의원님, 이정운 의원님 세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세 분 외에는 보충질문을 받지 않고, 또 특히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세 분이 보충질문한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재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가능한한 장시간 지루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최재웅 의원님이 대림2-2지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기 전에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먼저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림2-1지구는 36년전 서민들을 강제이주시켜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곳에서 지금까지 한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를 두 번 치루었는데 이곳을 가면 달동네 달동네하지만 달동네 아닌 달동네입니다. 봉천동 비교할 수 없는 달동네였습니다. 이러한 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지역에 ’89년도부터 건설부 고시로 인해서 7년간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현재 26세대가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사를 해서 언제 내집마련을 하고 들어 갈까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행정의 과거는 또 행정의 잘못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오늘 구의회 질문을 답변으로 대한컨설팅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토목공사 7억 9,000만원 있을 것입니다. 수일내에 금년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방구가 확정이 되면 수일내에 주민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탁상행정에서 현장행정으로 전환하고 대림2-1지구 주거환경지구를 관리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들 중에서 열심히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4평에서 많으면 50평 국유지에서 구유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외로움을 도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한 평이라도 환지를 조성하여 주다 보니까 오늘에 이 결과를 낳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고생한 일부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금년내에 모든 공사가 착공되어질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심용진 의원님의 자원회수시설, 요즘 소각장의 명칭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1,2,3차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강서구 외의 4개 지역에서 4개 구에서 합동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차선책이고 최선책은 우리구 관내에 공장 이적지 다섯 곳이 있습니다. 방림방적, 경방, OB, 크라운, 대한제분 이 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자치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 전환의 시대입니다. 우리 구민이 구청과 구의회의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방신문입니다. 지방신문을 봐야 압니다. 중앙신문에 대해서는 영등포구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방신문이기 때문에 지방신문의 활성화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30여년간 서울신문을 구독해 왔지만 일부를 변경해서라도 각 통장별로 줄 수는 없지만 몇 개 통을 선정해서 지방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전 주민이 또 이웃간에 우리구 행정이 이런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용진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 질문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 시장 파견 계획에 있어서 지난 행사와는 달리 명년도 행사에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얼버무지 말고 정말 심도 깊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 바이어라든가 또는 그 통역비도 현지에서 이번에 새로 주고서 통역을 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관광 회사를 어디에 의뢰할지 모르지만 관광 회사에 가이드를 그런 쪽으로 밝은 사람이 갈 수 있게끔 충분히 회의를 하고 또한 전문인을 초청해서라도 그 분과를 구성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갖고 정말 실질적인 무역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자라는 그런 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확신 없는 답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무원 귀향 버스 운행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동료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그 8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8월 추석절과 구정 연휴에 귀향하는데 편도로 두번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에 어떤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한번에 썼다라는 이야기는 또한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이 지금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경할 때는 약 3일간 각자 사정에 따라서 다른 코스로 방문할 기회도 있고 해서 먼저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만나서 오라고 하니까 올적에 빈차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우스운 일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야 에이즈와 성인병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이 자리에는 분명히 시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일부 우리 관내에 요식업소가 어떤 규제에 위배되어 허가를 취소당한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는 업소는 우리 행정 관서에서 단속 할 영역권을 잃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에 한번 의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고 또는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업허가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아울러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마치 호칭을 하시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님이 그 동안의 좋은 결과에 대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과거에나 있을 수있는 탁상공론입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몇이서 막연하게 검토를 하고 다행이 시에 어떤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웃 인접 구청과 합동으로 그 시설 부지로 활용 해라 하는 바람에 그것을 가지고 성과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강서구 의회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과연 영등포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해도 좋은가 회의를 몇 번씩하고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에 보고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어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나 그 동안 이러한 어려운 안을 우리가 나눈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 지난 추경예산에는 분명히 긴박한 것 꼭 후반기에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무려 1억 8,00만원이 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10원도 활용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긴다 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니까 더 자신 있게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의 국장께서 말씀하신 다행이 우리 순환 버스 일개 노선이 허가난 것이 여러 가지 설득과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운행 의사를 비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짚어서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안 해주셨고 곧 될 거라는 이런 막연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노선 버스는 분명히 우리 구청장님도 그 지역에 사시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는 신길3동과 도림1,2동은 바로 그 사이를 지나는 길이라고 했는데 많은 신길 지역이나 도림동 영등포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운행이 안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노선 버스는 정말 저희가 장거리 코스로서 꼭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일 시장과 조광시장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실적과 또 후반기 연말에 가서 거기에 대한 추징금도 부과 할 내역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주무과에 알아보니까 집중적인 단속보다는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하면서 형식적인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 보시면 알지만 거기를 한번 지나오려고 하다가 한 30여분간 정체를 하는 그런 우스운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단속이 될 때까지 우리 관계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서 완전히 소통될 수 있는 구민의 교통에 무리가 되지 않는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의원  이정운 의원입니다.
  심용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연장 운행이나 신규 노선 공개 모집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도 9월 18일부로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우리 관내 대방전철역에서 대방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신길로 그 대방세무서 그 길로 해서 신길 주유소로 해 가지고 우신극장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순회하는 그런 걸로 마을버스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신규로다가…
  그런데 그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쪽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5개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에서 설명회 정도로 끝내고 그 뒤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이 마을버스 우선권은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도시형 버스에서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당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공개 모집을 한다고 누차 답변을 했습니다. 벌써 그것이 작년 9월이니까 1년이 훨씬 넘어 갔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으로 끝날것이 아니고 항상 확고부동하게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우리 지역도 신길7동에 관계된 지역입니다마는 대방역에서 병무청을 이용하는 그 주변에서 병무청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내 전체적으로 청장년들이 신체검사를 하루면 1,000명 내지 1,500명이 왕래를 합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민들도 첫째 필요하고 거기에 지방 병무청이 있기 때문에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지역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또는 연장까지도  항상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도 만일에 신규로 안될 경우에는 연장 운행이라도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대중 교통과 전철역,  대중 교통과 마을버스가 연계 운행하도록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심용진 의원님이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맨 말미에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왕복 편도 이것이 내포된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당초 실시할 적에는 왕복 가는 거하고 오는 거해서 전부 일정을 잡았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다 잡아서 했는데 갈 때에는 제대로 갔다가 현지 사정에 의해서 미리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상 상경할 때는 이용률이 적은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앞으로는 편도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실지 이용면에서 효과가 제고되도록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오셨어요?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예.
○부의장  서흥선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심용진 의원님께서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3가지 사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과 있는 중소기업 해외시찰이 되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광역 자치단체 즉 서울특별시라든지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도 중소기업 또는 관내 기업을 모아서 해외 시찰을 하고 무역을 개척하는 등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와 같은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험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진한 분야가 있었고 하지만 처음 나가서 청장님께 보고 드린데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또 심의 의원께서 통역 문제라든지 관광 가이드 문제라든지 전문인 참여 문제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 사항을 토대로 해서 보다 완벽하고 한 차원 높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역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추진하겠으며 그 해외 시찰단 승인은 처음해서 그렀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실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시찰단 단원으로 포함해서 같이 갔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찰단이 적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 없는 경쟁 사회이고 또 공무원도 세일즈맨화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시찰단에 의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성과가 있는 그런 해외 시찰이 되고 저희 사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례가 돼서 다른 지자체와 해외시장 개척단에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용진 의원님께서 관내동의 영업허가 취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허가 업소 관리하고 맥이 통하는 얘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에 영업 허가 취소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 종사자의 보건증 미준수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 식품 접객업을 하는 업소로서는 영업허가 취소를 받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허가취소 또 고발이라는 엄한 규정을 관계법에 규정한 것은 위생업소 종사자는 분명히 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 또는 강요 규정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취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등이 사법적인 처리의 대상이 되고 영업 행위나 보건증 문제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이미 행정 차원을 떠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지적이 계시듯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관련된 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국민 위생 생활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보건증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특별 관리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의 건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용어는 저도 시민생활국장하고 작년도에 시청 연료과장을 하면서 들은 생소한 용어였습니다마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태워가지고 공기를 맑게 하는 그런면이 어떻게 보면 소각장이지만 자원 회수라는 측면도 있다 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18일 자원입지선정위원회 8분을 모셔서 회의를 해서 강서구에 있눈 어떤 자원회수시설부지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자문과 심의를 하고 2억 8,000만의 용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또 불용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보충 질문으로 심용진 의원께서 지역순환버스하고 노선버스 도심로 통과에 도심로에 노선을 넣는 게 언제 정도가 되느냐고 날짜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순환버스 운행 개시는 지역 면허 관청인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언제라고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97년도 3월말 1/4분기 중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선버스 변경 운행은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개선추진반에서 변경 여부를 서울시 전체를 놓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날짜가 언제 정도 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운 의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선 변경과 신규 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심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구청의 마을버스 노선의 도심로 운영 계획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마을버스 신규 허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권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기존 업체가 신청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기존 업체들은 노하우(know-how)를 갖고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기존 업체들이 신청을 안하고 거기에 참가할 의사가 없을 경우는 어떤 특정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 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제 경험으로 아직 공개 모집을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그 심의 기준이 가령 차고지는 확보돼 있느냐, 자산은 얼마나 되느냐, 차량 상태는 어떠냐 이런 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심의 기준 마련하는 게 상당히 논란을 거치고 까다롭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신규 업체 면허 허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미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황호천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실 때 답변 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을버스 연장 허가를 저희들이 영등포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쪽 편에 3개 업체들 간에 합의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지난 12월 4일자로 전부 인가 처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영등포로 동쪽 편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7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들어왔는데 서로 얽히고 섥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업체를 해주고 나면 어느 업체가 또 반대를 하고 이권 개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방로 병무청 해군회관 앞까지 노선에 대하여는 신길마을버스에서 연장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협의가 되면 이것은 내년 2월이나 3월말까지는 동쪽 부분에 대한 마을버스도 연장 허가가 거의 처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장 허가들을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업체들에게 참여 의사를 묻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공개 모집을 해서 심의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심의 허가를 내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의원(30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이정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