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8월 1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에대한재무국소관현황보고의건
2. 민원조사에대한시민생활국소관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에대한재무국소관현황보고의건
2. 민원조사에대한시민생활국소관현황보고의건

(14시21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업무현황 보고때 재무과 수의계약 및 공사계약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민원조사에대한재무국소관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에대한재무국소관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에 앞서 당시 주무국장과 주무과장께서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유낭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안양천 정비공사 입찰 당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기 한량 없습니다.
  그 동안 계약과 관련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 집행 절차와 입찰방식들이 수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어 왔습니다만 당시 입찰방식은 현재의 탁구공 추첨방식이 아니고, 예정가격 조서가 밀봉된 봉투를 뒤섞어 추첨함 속에 넣고 직접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추첨방식이 계약담당 공무원의 부정 소지가 있다는 일부 업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96년 7월 1일부터 추첨방식이 탁구공 추첨방식으로 개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모든 행정이 보다 더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7월 1일부터 탁구공 추첨방법으로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방법과 현행 방법과의 차이는 탁구공으로 선별하는 차이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먼저 낙찰 담합문제로 의원 면직된 전 한상록 계장에 대한 사표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 위생과에 근무했던 김무성 7급 공무원은 우리 구청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고 직위해제 처리를 했는데, 한상록 계장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중인데도 불구하고 사표수리를 해준 경위와 사표수리 결재 권한자의 서명을 자료로 요구함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예.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임 재무과장으로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재임하던중 계장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41만 영등포 구민과 의원님들께 말 못할 어려운 처지를 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장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영등포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너무나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유 여하가 어떻든간에 저희가 이렇게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 앞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또한 죄송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청장님께서 또 대수술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편치않은 몸인 청장님께서 영어의 몸으로 계시게 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참모 입장으로 너무나 죄송하고 정말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러한 저희들의 심정도 조금 헤아려 주시고, 저희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의 답변중 묻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을 제지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유낭열  손 위원님,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의 인사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총무과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계장이 검찰에 5월 30일에 연행되어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이 6월 2일이고, 이 사람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6월 5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직원을 받고 이 사람의 비위관계를 우리 절차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다 그 사실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당시 감사담당관과 기획실장이 검찰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표를 냈는데 과거에 이 사람이 검찰에 연행되어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표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문의한 결과 검찰에서 그것은 수사과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사표처리 여부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어떻게 처리해도 좋다는 확답을 받고 감사담당관에서 저희한테 그러한 사항을 통보를 해서 6월 10일날 사표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광고물 사건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검찰에 가서 내용을 조사해서 확인을 받고 사표를 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생과 김무성 건은 이 사람이 검찰에 구속되어 구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건하고 한상록 건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물론 경우야 틀리겠죠. 김무성 7급은 청장한테 상납한 게 없으니까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수만  글쎄요.
손영상  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예, 아니오만 하세요. 그리고 김무성이는 우리 구 자체에서 7월 12일자로 직위해제를 시켰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상록이 하고 김무성이 하고 액수면에서나 범죄의 질면에서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직위해제를 시키고 한 사람은 사표를 받아줘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으로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뒤를 봐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무성은 구금된 상태였고 한상록은 구금된 상태가 아니고 귀가해서는 며칠간 출근을 했었습니다. 구금된 상태와 나와 있는 상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검찰 조사가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최종 결정이 난 후에 사표를 수리해도 될텐데, 검찰 조사받다 온 사람이 사표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구속이나 불구속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사표를 내지 아닌 사람이 사표를 냅니까? 20년이나 다닌 직장을 쉽게 버립니까?
  시인하세요. 맨 처음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물론 이런 경우를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으면 사표를 수리를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퇴직금을 100% 다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
손영상  위원  총무과장, 지금 이 사람이 퇴직금을 100% 다 안 찾아갔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 사람이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확인도 안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찾아갔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미 연금관리공단에서 찾아갔습니다. 수령을 다 해갔는데 어떻게 회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솔직히 시인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만 자꾸 지체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록 계장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해 준 것은 총무과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총무과장은 한상록 계장 재임시 재무과장이었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표를 수리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록 계장과 사전에 교감을 가졌죠?
○총무과장  조수만  사전교감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검찰 조사 전후에.
○총무과장  조수만  사표수리는 총무과장의 어떤 교감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과 감사담당관이 검찰에 직접 방문해서 검찰로부터 거기에 대한 양해를 받고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검찰에 사표를 수리해 줄테니 양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양해를 해줍디까? 사표수리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총무과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가서 무슨 양해를 받고할 게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그런 형편인 것 같으면 검찰에서 사표수리를 못하게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제가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검찰에 물어보고 사표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집행과정을 보면 꼭 지금 과장님한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명쾌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자에 재무과장으로 있지 않았으면 사전교감이라든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직속 과장이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검찰의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인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깨끗함을 주장을 하는데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퇴직을 시켰지 않았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으로 돌리지 말고 그때 결재권자인 과장으로서 또 퇴직할 때 결재권자인 과장으로서 좀더 솔직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손 위원하고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우리 영등포 구민 앞에서 공무원 전체에 망신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상태지요. 지금 전 위원이나 손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더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상록씨의 횡령사건은 수수액이 얼마나 되는 사건입니까?
○위원장  유낭열  배임 수뢰인가요?
이중식  위원  예.
○총무국장  조남성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5,000만원이고 그 당시에 김무성씨는 얼마였습니까? 여기는 35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죠?
○총무과장  조수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50만원 정도 …
이중식  위원  350만원이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중식  위원  350만원인데, 현재 한상록씨는 구속 중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불구속 중입니다.
이중식  위원  불구속 중이죠. 5,000만원을 받은 한 사람은 불구속 중이고, 한 사람은 350만원을 받았는데 그 즉시 구속이 되어 가지고 구금 상태였죠?
○총무과장  조수만  구금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금 상태였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중식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350만원 받고 구금 상태에서 직위해제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5,000만원 받고 불구속으로 나와서 사표를 냈는데 사표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아까 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횡령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봐서 이것은 액수로 보더라도 충분히 사표를 수리해야 했지 않느냐, 그러면 큰 사건은 아니었단 그 말입니다.
  큰 사건이 됐든 아니든간에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350만원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직위해제까지 가야 할 문제였겠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궁금증이 안 풀리고, 또 한 가지는 낙찰 담합을 한 본인이 바로 한상록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낙찰 담합을 해 가지고 빚어냈던 부정의 금액이 구청장한테 갔다면 원인을 발생했던 것이 곧 한상록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중식  위원  그런데 현재 한상록은 풀려나서 자유롭게 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혼자서 책임지고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을 생각해도 뭔가 맞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항간에 소문이 들려요. 다 불어라,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런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발표할 입장이 못 되어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쇼까지 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 깊이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 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김무성이를 직위해제를 시켜야 할 입장이었느냐, 그리고 금액을 더 많이 수수해서 부정을 더 했던 한상록은 어째서 불구속시키면서 그 전에 사표수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낭열  설명에 앞서 인사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위해제해야 되는 대상자는 어떠어떠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는 건지 혹시 인사 규정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직위해제라는 것은 우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구금된 상태에 있을 때는 금액의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 외에 직위해제 상태는 중징계 요구할 때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에 있을 때는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서 그 사람이 무죄라든가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다시 복직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고, 최종 판결 전까지 구금된 상태에서는 직위해제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우리 한상록 계장은 구금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록 계장이 5,000만원 수수 혹은 김무성이가 350만원 수수, 이러한 사실은 기소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된 금액이고, 이 사람이 사표를 낼 당시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라든가 어떠한 상태라든가를 저희들이 일체 모르는 상태에서 한상록이가 일단 검찰에 한 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것은 저희가 들은 소리입니다마는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실장하고 가서 물었더니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나온 사람이 한 두 사람이냐, 그런데 조사받고 나왔다고 다 직위해제시키고 그런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 일단 우리는 조사하고 돌려보냈으니까 그 다음 일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표를 수리한 것이고, 또 이러한 건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러한 건과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표를 수리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총무과장, 한상록 계장이 5월 30일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하루, 이틀 구금이 됐었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손영상  위원  일단 인신 구금이 됐습니다. 구금이 된 이후에 사표수리는 며칟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사표수리는 10일날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6월 10일날 했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손영상  위원  그 중간에 한상록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한 번 소집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요구조차 안 했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한상록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안 했죠? 무엇 때문에 당시 한상록이 검찰에 붙들려 가서 이틀씩이나 구금되고 조사받고 왔느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할 의무가 있지요? 책임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총무과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당신 검찰에 왜 갔느냐 물어 봐야지. 아무 죄없는 사람,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을 검찰에서 불러 갑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할 말이 없죠? 그럴 겁니다. 왜 총무과장이 할 말이 없느냐? 바로 전임 재무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왜 또 할 말이 없느냐, 청장이 저렇게 된 것은 바로 누구 책임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누구 책임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한상록이 검찰에 가서 조사 받고 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
손영상  위원  아니, 청장이 이렇게 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총무과장한테는 책임이 없죠?
○총무과장  조수만  청장님 책임요?
손영상  위원  아니, 맨 처음 서두에는 총무과장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구청장이 저렇게 된 것은 이 총무과장의 책임이라고 간접적으로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또 …. 바로 두 얼굴을 가진 게 우리 영등포구 총무과장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죄송합니다. 손 위원님께서 그런 인상을 느꼈다면 그것은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손영상  위원  당시에 5월 30일자로 한상록 계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동시에 신길동에 사는 이 모 여인이 옆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밤샘 조사 이후에 모든 것을 다 고백했습니다. 조사 과정, 또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안의 비리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한상록 전임 계장을 사표수리해 준 경위와 오늘날 우리 김두기 구청장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시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이 자꾸 불거져 나옵니다.
  거짓은 또 거짓을 낳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상당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이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김무성의 직위해제와 한상록이의 사표수리 그리고 그 형평성 문제와 또 오늘날의 구청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무성과 한상록은 금액상으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김무성은 직위해제가 되고 한상록은 직위해제가 안 되고 그냥 사표수리가 됐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낭열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두 사람이 같은 범법행위를 했는데 한 사람은 직위해제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장의 전임 직원이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아마 해명을 해도 해명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아니, 아니 해명을 받아야지. 위원장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면 안됩니다. 해명을 받는 데까지는 해명을 받아야지, 위원장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되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임창수 위원님.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손 위원 질문 내용에 현 총무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아직도 안 나온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아마 본인도 진솔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앉아 계시리라고 보고, 지금 안양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96년 3월 이전까지 한 계장이 그 자리에 있은 지가 몇 년 됐죠? 그 당시까지. 한 5년 됐죠?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임창수  위원  4년 됐나요?
○총무과장  조수만  2년 정도 됐습니다. '96년 3월까지요?
임창수  위원  작년…
○총무과장  조수만  작년 그 당시에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 공사가 작년 4월달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으로 한 계장이 그 자리에 있은 지가 몇 년 됐느냐 이런 말이지.
○총무과장  조수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임창수  위원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한 계장이 그 자리에 있은지 5년이, 6년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총무국장  조남성  '94년 11월 7일자로 계약계장으로 갔으니까 한 2년 6, 7개월 됐습니다.
임창수  위원  2년 넘었죠? 그 당시 시점으로 거의 한 3년여 정도 됐죠? 그러면 저희들이 추측하기를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그런 추측도 안 하겠습니마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상 그 동안에 이 건 말고도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비리가 있었겠느냐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한 계장 직속 상관인 현 총무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직속 부하가 그런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조금도 감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몇 단계 위인 청장까지 금품이 건너갔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 직속상관에게 냉면 한 그릇, 커피 한 잔 안 사주었겠어요? 지금 우리 구민들 사이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계장만의 잘못과 한 계장만의 처벌로써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직속 상관인 우리 현 총무과장은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 가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수만  그 당시의 과장으로서 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그것을 못한 것은 완전히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항간에는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개 계장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혼자서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 재무과장이 엊그제 계약 절차를 시현을 했더니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탁구공 추첨방식을 새로 입찰 방법에 도입을 해서 제한적경쟁계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관례대로 과장이나 국장이 입찰 현장에 잘 안 갔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과장은 입찰 현장에 몇 번이나 가 봤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솔직히 말해서 입찰 현장에 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계장이 총괄적으로 그 엄청난 큰 금액의 공사를 집행을 해도 그냥 보고 사항으로만 듣고 그냥 모든 걸 결재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의 공개경쟁 과정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입찰 과정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그러한 엄청난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이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총무과장, 이해 못하기는 뭘 이해 못합니까? 동아일보에 나온 거예요. 낙찰 담합 봉투 뽑기 예행연습까지 했답니다. 뭘 이해를 못합니까? 이거 내가 한 번 읽어 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서울 영등포구 계약계장 한상록 44세가 업자와 짜고 저지른 입찰 비리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더 이상의 부정은 없다고 호언장담한 우리 영등포구청이 이런 새 입찰 방식을 무색케 했다. 현재 일선 시·군, 특히 우리 영등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찰 방식은 공사 예비가 10개중 3개를 뽑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20가지, 낙찰 예정가를 미리 공개 업자들이 이중 1개를 고르도록 한 다음 현장에서 뽑기를 통해 낙찰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공사 예비가격 10가지 가운데 업자들이 3개를 임의로 뽑아 평균한 금액의 90%를 기준 금액으로 정해 그 이상의 액수중 최저 금액을 써낸 업자가 낙찰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씨는 k, 경도종합건설이지요?
  경도종합건설에서 1,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현장에서 뽑기과정 예행연습까지 했어요. 낙찰가를 조장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우리 구청 입찰현장에 평균 20명에서 30명밖에 오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k, 경도종합건설과 이 회사에 우호적인 회사 직원을 대거 동원해 뽑기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공사 예비가격이 적힌 10개의 봉투중 약속한 순서에 따라 진열된 봉투 3개를 골랐다.
  이게 입찰 봉투라면 이 풀붙인 곳에다 이렇게 표시를 다 했습니다. 예리한 바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떠가지고 어둠속에서 만지면 되도록. 그리고 탁구공 역시 마찬가지고. 입찰 참여 업체가 200군데가 넘기 때문에 낙찰 예정가를 맞춘 업체가 더 있어 바로 낙찰받지 못 한다.
  이렇게 1차가 포기가 되니까 1차에 실패를 하고 또 2차 재시도를 했어요. 2차 입찰과정에 들어 있는 봉투 3개와 0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섞어서 이 0표시가 되어있는 봉투를 뽑는 업주가 최종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상록 계장이 한 입찰방법이라든가 행위는 마치 시장바닥의 야바위꾼들이 정해 놓고 하듯이 봉투를 고르고 또 특정인에게 낙찰을 시켜가지고 영등포구 공사가 모두 다 부실화 됐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그 말이 됩니까? 맨 처음에는 주무과장이 눈물을 흘리며 이게 다 내 책임같이 간접적으로 시사하더니 본 질문에 들어가니까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었던 책임만으로도 총무과장 1,600만명 공무원들한테 존경 못 받습니다. 45만 구민한테 어떻게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 지금 총무과장으로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직을 가질 수 있느냐고 45만 구민이 다 비웃고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이러한 수법으로 한상록 계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을 소유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청장이라든가 나머지 사람들은 깃털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총무과장은 재무과장 시절에 계장과 식사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임창수  위원  지금 무슨 청문회나 벌주는식으로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손 위원이 언성이 높아진 것은 우리 현 총무과장 답변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톤을 가라앉혀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답변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만 7월 1일 이후부터 탁구공을 넣고 추첨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게 된 동기가 안양천공사 비리가 밝혀지고 나서 바꾸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7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굳이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재경원의 회계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어차피 계약 방법은 바꾸어졌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 총무과장께서는 계약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총무국장도 더군다나 가볼일이 없었을테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임창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 그 날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수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199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손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20 ~ 30개 업체가 주로 참여를 해서 입찰을 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에는 지금 상시입찰제도가 있는데, 상시입찰제도라는 것은 일단 그 공사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하면 그 다음에 재무과에 입찰함이 준비가 됩니다.
  만일 오늘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함을 만들어 놓고 입찰 날짜가 20일 후로 정해지면 그 사이에 입찰을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입찰함에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찰 당일날 와서도 입찰에 참가해서 투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낙찰받은 사람도 상시입찰에 투찰한 것입니다. 입찰 당일날 입찰금액을 써서 넣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넣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입찰장에 참석한 사람은 50명이 됐고, 50명중에는 상시입찰로 투찰한 사람들도 와 가지고 50명이 됐고 입찰 당일날 현장에서 입찰금액을 투찰한 사람은 모두 29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하고 29명 그래서 30여명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 과정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30명도 안됐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지 입찰에 가담은 199업체가 했더라도 입찰 개찰하는 순간에는 29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개찰할 때는 50명이었지요.
임창수  위원  그러면 아까 29명은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29명은 입찰 당일날 와서 투찰한 사람이 29명이고 개찰할 당시에는 50명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에 지적된대로 50명이 보는 자리에서 예비금액이 적혀 있는 봉투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몇 사람이 가서 추첨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것이 신문에서 발표한 대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신문기자가 잘못 발표한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글쎄요, 저희는 신문 발표를 지금 현재도 믿지 않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까?
  우리 손 위원님 증거는 분명히 신문에 난 사실을 카피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그렇지요, 분명히 신문에 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카피한 것은 당연합니다.
임창수  위원  저희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그 당시에 50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감히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특정인을 낙찰시킬 수 있는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게 우리가 의심이 가는 건데, 우리 주무담당자였던 현 총무과장도 그 현장에 없었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고, 저 뒤에 있는 그 당시의 계약계장이든 주임이든 간에 말씀해 주세요.그 당시에 분명히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입찰이 금액에 따라 숫자가 많고 적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창수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 건만…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그 당시에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층 입찰실이 너무 좁아서 지하상황실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50명에서 60명 정도였습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신문에 난 것이 물론 그 기자를 만나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만 신문기자가 추측을 해서 썼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신문기사 내용도 제가 읽어보고 신문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 왜 사실처럼 보도가 나갔느냐, 그리고 검찰에서 우리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안양천정비공사 관계서류를 가지고 가서 그 당시 안양천관계서류에 등록조서가 있습니다.
  입찰등록조서에 보면 상시 입찰자가 도장을 찍는 난이 있고, 현장 입찰자가 현장 입찰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있는데 현장 입찰난에 도장을 찍은 것을 보니까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 기자는 그 사람들만 현장에 온줄 알고 30여 명으로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임창수  위원  됐어요. 그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주무 계약계장 밑에 주임으로 있었어요, 뭐로 있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예, 주임으로 있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그럼 비단 이 안양천 비리가 그날 발생이 돼서 이렇게 금품이 수수가 되는 불상사가 났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한 계장 혼자서 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그 안양천 공사는 '96년도 공사중에서는 가장 큰 공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공고가 나간 당시부터 사실 이 공사는 업자들이 상당히 욕심을 낸 공사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등록을 할 때부터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등록을 하고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11시에 입찰이면 저는 보통 30분이나 20분전에 미리 내려가서 등록조서를 보고 현장에 온 29명에 대해서 입찰서를 배부해야 됩니다.
임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날 상황설명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은 이런 비리가 그날 입찰과정에서 벌어졌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예, 그렇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한상록 계장 혼자서 엄청난 음모를 꾸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되지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그런데 그 내용도 저는 그 당시 입찰집행과정에서 봤을 때는 뭐 계장이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임창수  위원  그러면 우연히 자기가 바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손영상  위원  아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돈을 1,800만원씩이나 주고 사표를 내고 해.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그러니까 저는 입찰이 제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주임으로 있을 당시 안양천 정비공사 입찰로 인한 비리가 발견이 됐지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예.
○위원장  유낭열  경도건설인가에서 한상록 계장에게 1,800만원을 줬지요? 그것은 본인이 진술을 했지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옥  그것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처벌위주가 아니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특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길어져요.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 사항을 그 당시의 주무주임이나 과장이나 국장으로서 자꾸 회피를 하면 안돼요. 이것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싶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이미 밝혀진 사항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과 같이 푸는 방법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것을 같이 합심해서 밝혀 가지고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서로 협력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가를 우리가 10개를 집어넣어서 3개를 뽑는다고 했는데 뽑을 적에 한 사람이 3개를 다 뽑습니까, 아니면 세 사람을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세 사람 선정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선정하지요?
  선정을 누가해요?
○총무과장  조수만  거기서 일단 추첨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누가 추첨을 해요.
○총무과장  조수만  세 사람의 희망자를 나오라고 해 가지고 희망자가 세 사람이면 되는데 희망자가 또 다섯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될 때는 가위 바위 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정해 가지고 합니다.
이중식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추측으로 이 문제를 풀어 볼께요.
  여기서 말한 대로 한상록 계장이 예비훈련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의 희망자를 나오라고 할 때도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미 한 계장하고 회사하고의 각본이 된 상태지요? 29명이 왔더라도 입찰을 보러 가면 들러리로 온 사람들은 떡값만 주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주겠다, 50만원씩 주겠다 하면 떡값 들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주위 사람들은 전부 떡값 받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 영등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낙찰이 있다, 공사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떡값 받으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찰나에 한상록 계장은 이미 그 회사와 협의에 의해서 세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을 뽑을 적에 바로 아까 손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예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손을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뭐가 잡히면 뽑아 내는 것입니다. 그 가격에서 1/3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따낸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건을 추리해 볼 때 이 추리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 추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추리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상록 계장이 바로 그렇게 건설회사와 짜고 희망자 세 사람을 뽑는데 이미 지정된 사람을 뽑았다가 더 이상 못 나오게 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떡값을 주고 풀려나가게 만들고,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예비가에 나온 금액이 뻔히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가에서 금액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았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온 사람이 한 50여 명이 넘었다고 지금 그랬습니다만 손 위원님이 추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세 사람의 신청자가 와서 먼저 어떤 봉투에다가 그들만의 어떤 표시를 해 놨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10개의 봉투에서 3개의 봉투를 추려서 했다고 거기서 낙찰가격이 맞아 떨어졌는데, 문제는 2차에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가 낙찰된 사람이 네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그 때까지는 한상록이 하고 경도건설하고 짜고 용하게 뽑아서 됐는데, 혼자 됐으면 아무 문제없이 됐을텐데, 이 동가낙찰자가 네 사람이 나왔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네 사람이 나왔으면 이 공사는 하나에 적어도 1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 공사 하나를 따려면 엄청난 비용이라든가 1/120 확률로 따낸 공사인데 이 공사를 낙찰하는데 동가로 나온 다른 세 사람이 있을 때 이 네 사람이 추첨을 하는데, 경도건설이 또 제일 먼저 추첨을 해 가지고 한상록 계장하고 짜 가지고 추첨중에 낙찰되는데다가 표시해 가지고 추첨을 해서 낙찰이 돼서 당첨이 됐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인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세 번째 추첨에서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추첨, 두 번째 추첨 다 떨어지고 이 사람은 세 번째 추첨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됐고.
이중식  위원  총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본가에 대해서 낙찰이 되었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중식  위원  그래 가지고 네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뽑게 되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중식  위원  그 때 봉투작업은 또 박스 작업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 봉투작업은 계약계에서 합니다.
이중식  위원  계약계장이 하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합니다.
이중식  위원  현장에서 하든 어쨌든간에 네 사람이 되었다면 그 네 사람은 같은 회사 직원들입니다. 회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네 사람은 같은 회사 직원들입니다. 회사 이름이 다르니까 누가 봐도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네 사람은 같은 회사 소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한 가지 만약 경도에서 안했다고 해도 봉투의 서열순서가 틀려집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미 한 계장하고 그 사람은 어느 봉투에 어떻게 붙였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머리를 쓰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충분히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겠네.
  그런데 지금 한상록 계장이 여기까지 일을 처리했을 경우에 과연 주무계장 혼자서 그렇게 했겠느냐, 또한 이런 방법이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번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영등포구청에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을 한 번은 물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혹시 검찰에 갔다 오신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갔다 왔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때 무엇을 추궁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제가 간 것은 참고인으로서 거기 가서 계약절차라든가 혹은 인사문제 이런 것을 질문 받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인사문제는 무엇을 주로 물어보던가요?
○총무과장  조수만  인사문제는 계약계장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래 있었느냐 그러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 당시 계약계장의 재임기간이 2년 3개월이었는데 보통 계장의 재임기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하고 한 계장하고의 관계는 안 물어보던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중식  위원  최종 결재권이 없다고 해서 안 물어본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글쎄요. 검찰에서 한 계장이라든가 그 내용을 조사했기 때문에 안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중간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왜 감독을 못했느냐 하는 말도 안 물어보던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중식  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한상록 계장하고 관계가 있었든 없었든간에 아무리 발을 빼고 깨끗하다고 주장을 해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주무과장 선까지는 갔을 것이다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고, 더구나 한상록 계장은 실제로 주범인데 현재 불구속 되어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주범이에요. 주범인데도 그 사람은 돌아다녀요. 그리고 상납받은 사람은 지금 들어가 있고 그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손 위원님 말씀대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텐데 왜 주무과장이 그런 내용을 몰랐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상록 계장이 구청장한테 가기 전에 중간 관리자한테 벌써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장한테 넘어갈 때 과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계장이 막바로 전달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모든 계장들이 과장들을 무시해 버리고 구청장하고 직접 상대합니까? 업무에 대한 결재도 과장을 무시하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업무 결재는 다릅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과장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상태겠네요?
○총무과장  조수만  업무처리 과정하고는 좀 다르죠.
이중식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을 가끔 본 일이 있습니다. 계장이 중간 관리자를 무시해 버리고 직접 결재 받으러 가는 것도 많이 봤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과에서 발생한 금액이 과연 과장도 모르고 막바로 구청장한테 갔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낙찰단계에서 한상록이라는 사람이 모 회사에 넘겨줄 때까지의 과정을 어느 누구도 눈치를 못챘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상록이가 계약 부정을 저질렀던 방법을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제 능력으로 위원님께서 흡족해 하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신없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는 이러한 입찰방법으로 해서 한상록이라는 개인이 과연 어떤 특정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넘겨줄 수 있었는가 이것을 이 사건이 난 후에 검토해 보고 또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대책을 내놓으라니 저희 입장은 정말 막막합니다.
이중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2의 한상록이가 나온다고 해도 무방비 상태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입찰문제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협동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더 문제예요.
○위원장  유낭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한 번 자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한상록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손영상  위원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아무리 보안이 잘 되었다고 해도 당사자가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제도하에서 입찰을 본다고 해도 그 입찰은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도덕한 공직기강을 앞으로 어떻게 잡을 것이며,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일에 대해서는 깊숙히 반성하고 솔직하게 사죄해야할 겁니다. 의례적인 변명만 하지말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손영상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양심이 허물어지면 그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머리를 들고 감히 나설 수 없이 죄송하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느끼고 반성하고 계속 사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과거의 이러한 사건을 거울삼아서 이제는 동료나 혹은 부하직원이나 모두가 같이 교육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유대를 가져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분골쇄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총무국장, 총무과장부터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타 직원들의 모범이 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위원장  유낭열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생과에 근무했던 김무성씨와 재무과에 근무했던 한상록씨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김무성씨는 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그리고 한상록 계장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검찰청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중이었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위원장  유낭열  그 당시에 현 총무과장께서 김무성은 직위해제를 했는데 직위해제는 공무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위원장  유낭열  그리고 한상록은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이 잘못하셨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위원장  유낭열  이 점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일단락 짓고 본 질문인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재무국장이었던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안양천 정비공사 예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적정한 금액을 정했어요?
조용호  위원  공사금액을 검토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공사의 예가 결정을 공사 주무국장이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이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낭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설계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해 가지고 10개를 작성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정종태  위원  10개를 작성하다니?
○총무국장  조남성  예정가격을 10개를 작성합니다.
정종태  위원  왜 10개를 작성해요?
○총무국장  조남성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재무국장이 예정가를 정해놓는 가격이 있지.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은 현재의 제도와 똑같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재무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예정가격은 주관부서에서 산출한 설계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범위내에서 10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는데, 재무국장은 그것을 결정만 하지 이미 작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내에서 그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크게 오차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을 오차가 없다고 봐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실무 국·과에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설계는 국·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죠?
○재무과장  조유근  주관과에서 합니다.
정종태  위원  이번 것은 주관과 어디서 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치수과에서 직접 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정종태  위원  그것은 믿을만 한가요?
○재무과장  조유근  주관과에서 만들어온 것은 설계금액이니까요.
정종태  위원  주관과에서 직접 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렇죠.
정종태  위원  직접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설계도서를 누가 꾸몄느냐 그 말씀이시죠?
정종태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잠깐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빨리 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면 되잖아.
○재무과장  조유근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담당자한테 얼핏 들으니까 안양천 정비공사는 우리 구청 사업이 아니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부분 부분을 연차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본청에서 기본설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태  위원  어디서 했든지간에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 기본설계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해 내는데, 무슨 볼트가 얼마가 들어가고, 전선이 몇 mm짜리가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수리하고 조립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다 해서 단가가 매겨지는데 설계도서를 보고 단가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유근  일위 대가표에 대해서 매년 품셈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인부 하루 일당은 얼마 하고 고시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설계를 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은 누가 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은 주무부서인 치수과에서 일 대가표나 품셈을 적용해서 설계도서를 만듭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치수과에서 하고 품셈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하는 것도 치수과에서 하는데 믿을 만한 거예요?
○재무과장  조유근  현재 저희 각종 제도를 보면 설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설계를 한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적정여부를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정종태  위원  검증하는 데는 없어요? 주무과에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재무국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해 가지고 10개를 만들어서 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유근  주관부서에서 산출한 금액이 적정한지 설계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입찰을 하기 전에 주관 감사부서로 보내가지고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하면 저희 재무과에 입찰 의뢰가 들어옵니다.
정종태  위원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재무과장  조유근  기능이 일상감사를 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기능은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사실상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조유근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는 제가 검증을 못하지만 그런 기능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물셀 틈이 없다, 공정을 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자는 이문이 남으니까 거기다 돈을 준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예가 형성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큰 이문을 줬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업자가 자기 손해 나면서 자꾸 돈을 갖다 바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 함께 이 병이 왜 생겼는가 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이야. 예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치수과에서 설계를 하고 치수과에서 그 설계에 따른 금액산출을 해내고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은 감사담당관에 보내서 1차 검토를 하고, 그것이 재무국장한테 넘어오면 그 가격에 따라서 예가를 결정짓는다 그 말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됐다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모두 전문가들이냐는 거지. 일 대가표를 보고서 공사 단가를 정하는 것도 대단히 힘든 것이거든. 나도 조그만 회사를 하면서 그것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래. 그리고 내가 건교부에도 항의도 해보고 그런 적도 있고 그렇다고. 어떤 것은 턱도 없이 비싸고 어떤 것은 턱도 없이 싸고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대충은 내용을 아는데 이게 여기에 맹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종료할 때는 구청 측에서도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 제시를 해야 할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검토를 해 두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듯이 재무국장은 그냥 해서 올라오니까 그 금액을 놓고서 이것이 이문이 얼마나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너희가 해왔으니까 그냥 거기서 예가 결정을 해 버리는 거야. 이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지방자치가 뭐하는 건데. 지방자치제가 중앙에서 다 만든 틀에다 그냥 그대로 녹음하듯이 갖다 옮기고 실행하는 게 지방자치가 아닌 걸. 이게 이제 내 살림살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해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좋은 안을 만들어 내야 돼. 우리들도 검토를 해야 할 테니까. 이게 문제야. 내가 한 얘기 거기 국장 두 사람, 과장 두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재무국장, 답변하시오.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유낭열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은 공사 금액에 대한 예산액, 그러니까 품셈 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그 금액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응찰자들이 응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가가 현재보다 낮춰지면 소위 공무원에 대한 떡값이라든가 그런 것이 줄어듦으로써 비리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의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볼 과제로 생각이 됩니까?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상으로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현재 통용되는 가장 최선의 제도라고 저희들이 믿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보면 더 나은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특위가 마무리되는 즈음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임 국장하고 현재 국장하고 국장 두 사람.
○총무국장  조남성  동의합니다.
정종태  위원  현재 재무국장은?
○재무국장  김종박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검토능력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일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능력 문제는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원들은 오히려 사기업체에 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구 단위 전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검토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재무과의 실무 결재자로서 그때 당시는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 몰랐다고 사료되지만 지금 뒤늦게 그 사건이 터져서 상당한 질책의 대상이 되고, 또 말 못할 석연치 않은 감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것을 뒤늦게 아셨는데 그때 잘못되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무 결재권자로서 잘못을 인정을 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수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데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또 지금 현재 총무과장은 우리 구 1,600명 공무원의 인사를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실무 결재권자로 앉아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소리가 일부 공직 사회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0명을 적재적소에 인사배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떳떳하게 과연 아무 잘못을 못 느끼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지나간 과거사로 생각하시고 결재를 하실 건지, 그 자리에 대해서 현재 느끼고 있는 생각을 한 번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1,600명의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 인사 문제라든가 모든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 이러한 것을 이제는 이러한 일을 거울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좀더 실질적인 보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인 조 과장께서는 자리에 아주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00명의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습니까?
   한상록씨와는 재무과 이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조수만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없습니까? 한상록씨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지난 '95년 11월말부터 '96년 11월말까지 한 1년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상록씨는 그 전에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건설관리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건설관리과 무슨 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건설관리계에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소위 말하는 비교적 요직에만 있었네요? 위원장께서 인사 문제는 매듭짓는 것으로 했으면 하셨지만 사표수리 과정에서 윗분들한테 사표수리 방침을 받은 적이 있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이 낙찰 담합건에 대해서는 한상록으로부터 전혀 언질을 못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못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심증은 갔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심증도 못 갔습니다. 제가 총무과 와서 일이 터지고 난 뒤에서야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청장은 알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물론 모르겠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일련의 사태나 그 동안의 정황을 봤을 적에 전혀 몰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장이 하는 일을 국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무 과장은 알지요. 얼마 짜리 입찰이 몇 시에 있고, 또 낙찰자가 누구이고, 또 조금 전에도 당시의 담당자였던 직원이 이 공사 건은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낸 공사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가는 공사의 건이라면 총무과장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도건설이라는 회사가 원래 우리 영등포구 발주 공사를 한 건도 한 적이 없었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누가 이 업체를 영등포로 끌어들인지 알고 있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 소문만 들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자꾸 그러십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형사 입건이 됐는데 알면서도 소문만 들었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내숭을 떠시면 안됩니다. 이 경도건설이라는 종합건설 회사는 영등포구 발주 공사를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 안양천 공사 입찰을 받게 됐는지의 경위와 사건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소문만 들었다는 것은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것인데 그 관련자들이 다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던 총무과장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정말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초라서 공사 입찰이 하루에 두 세 건씩 계속 있었는데, 그 공사 입찰에 대한  결과가 오면 이것이 얼마 짜리 공사인데 몇 명이 응찰해서 누가 낙찰이 됐구나 이 정도로 해서 그것이 오면 제가…
손영상  위원  총무과장, 그 당시의 증인이  있어요. 그 증인을 출석시키게 되면 총무과장은 또 두 얼굴을 가지고 세 얼굴을 가지고 답변하실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 당시에 참고인으로서 밤샘 철야 조사를 받고 온, 5월 29일 조사를 받으러 가서 30일날 오전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인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그런 소문은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잘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어떠한 처벌도 다 받을 수 있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잘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 및 질문·답변을 종료하고 5분간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업무현황보고때 위생과 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 민원조사에대한시민생활국소관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2항 민원조사에대한시민생활국소관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당시 위생과장께서는 현황설명 내지는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유낭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민원조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금번 식품접객업 허가관련 공무원 범죄사건 피의자 김무성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당시 차상급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또한 이러한 부정사실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95년 8월 3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위생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재직중 소속 직원들의 부정이나 부조리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금번과 같은 부정 사건이 발생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재삼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상세히 보고 받으신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상 지난 잘못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의 소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시 현황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당시 7급이었던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위생과 직원이었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여기 피의사실 요지를 살펴보면 미원빌딩 105호 일반음식점 허가에 관련해서 영업주로부터 350만원을 수수한 일이 있다고 써 놨는데 이 한 건만 수수됐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지금 피의사실로는 한 건만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때 결과가 350만원 한 건만 되어 있다?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나머지 3건 중에서 2건은 어떻게 수수한 일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350만원을 받아 가지고 쭉 구금상태에서 있다가 막바로 직위해제를 받았나요?
○기획실장  공우홍  아니,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임의동행을 해서 갔고 그 다음에 7월 7일날 구속 통보가 온 다음에 직위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날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단지 350만원 한 건을 가지고 막바로 구속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이중식  위원  언제 이 사람이 풀려났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아마 지난 금요일 풀려났을 것입니다. 8월 8일날 풀려났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근 한 달간 구속이 됐었네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이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지금 직위해제중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집에서 대기중에 있고만요? 지금 350만원을 수수했다고 해서 근 한 달간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본 위생과에 앞서 다룬 한상록 사건은 5,000만원을 받고도 지금 불구속 기소로 풀려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주무과장으로서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해 저희 위생과 전체 허가가 근 5,500건 정도됩니다. '96년도만 해도 허가 또는 명의변경해서 전체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자료가… 그래서 이런 허가 건수를 일일이 사실 계장까지도 어떤 민원 사안이 걸려가지고 진정이 들어왔다는 그런 사실 빼고는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실무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은 주로 과장선에서는 거리가 멀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실무 계장선에서 모두 마무리가 되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중식  위원  이러한 문제들은 대개 실무계장선에서 마무리가 되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이 허가 관계에 대한 것은 주무계장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주무계장 책임하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책임하에 끝나 버립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결재를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가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허가 문제는 어느 정도 주무계장이 파악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은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김무성씨의 이러한 사건이 터진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이중식  위원  전혀 낌새도 채지 못하고…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350만원 수수했을때도 계장한테는 타협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루에 현장을 나가는 민원 건수가 한 27건 정도됩니다. 직원들이 각자 담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직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 시설조사표에 의한 보고서를 검토해 가지고 계장, 과장이 싸인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주무계장으로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질텐데 현재 105호  한쪽에서만 350만원을 수수하고 나머지 토토나 해태댈리에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수수를 하지 않았다.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주무계장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저희가 지금 현장확인 건은 사전에 계장, 과장이 알 수 있었느냐 하시는 것은 현업무 체계상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된 업소는 대중음식점으로서 생활업소이고 한 10평짜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장, 과장이 현장을 책임지고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은 민원이 야기됐다던가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직원을 믿고 직원이 조사해 온 그 현장 조사표에 의해서 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단순히 직원의 장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주무계장하고는 그대로 직원의 말을 믿고 허가를 내 줬다 이거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이중식  위원  계장은 그러한 내용의 낌새도 채지 못 했다 이거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이중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 그 말이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이중식  위원  그때 당시 계장이 문만종 계장이시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주무계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이런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제가 모시고 있는 분들에게 누가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감시계장을 6개월간하고 식품계장을 18개월 했습니다만 감시계장을 하고 위생 업무를 하는데 허가 업무도 중요하지만 단속 업무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집단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희 실무계장 입장에서는 단속 업무에 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허가는 시설 조사표라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조사표에 의해서 담당자가 나와서 시설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에서 허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아까 감시계장까지 겸했다고 하셨는데 또 한가지 이러한 허가건이 단순한 허가건에서 이렇게 350만원 정도의 수수설이 돌았다면 지금 아까 감시할 때도 보면 우리 동네에 가면 삐끼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도 가다 보면 사실 공무원들하고 유착돼 가지고 비리가 엄청날 것이란 말입니다. 단속을 하라면 단속을 못 해요.
  어때요? 감시계장으로 있을 때 단속하기 힘들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저희들은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게 왜 근절이 안될까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제가 감시계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첫째, 근절이 안되는 게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의 단속 능력을 능가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단절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교묘한 수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과 유착됐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례를 들어 삼각지 같은데 나가 보면 삐끼가 워키토키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최신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또는 교묘하게 출입구를 다른 데에 만들어가지고 문을 닫고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지능적인 영업방법을 저희들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삐끼족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현재는 교묘한 수법으로 공무원이 떳다하면 문이 닫혀요, 그렇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감시계장하면서 한 번도 못 느끼셨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저희가 나가서 삐끼단속을 해서 파출소에도 많이 인계를 했고…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시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삐끼족 단속을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 떳다하면 문이 잠겼다 하는 것을 못 느꼈다 이겁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그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이중식  위원  많이 느꼈지요? 왜 그럴까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글쎄요, 그 원인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무원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데 눈치채고 그러더라 거지요? 공무원들중에서도 삐기하고 관련된 그런 일을 상당히 많이 하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전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김무성 관련 서류를 보면서 피의사실 요지중에 허가기준이 부적합함에도 영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가를 내 주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자기 직속상관에게 결재를 받아서 허가를 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7급인데, 물론 7급도 있고 그 이하 8급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텐데 제가 이 날짜를 보니까 '95년 8월서부터 '96년 8월 19일까지 한 1년여 정도 근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우리 위생과장님도 계시고 몇 분들 계신데 제가 작년인가 언제 우리 두 분들을 찾아 뵙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그런 종류의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 단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 번 같이 단속을 나간 적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당시에 두 분들이나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분명히 허가 기준에 맞아서 허가를 다 내줘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고 현장 답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내 가지고 적게는 한 두서너평부터 열 평 미만의 술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계장 답변하신 대로 삐끼들이 생계수단의 하나로 영업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영업허가 기준에 맞아서 영업허가를 내줬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문 계장이 한 번 답변좀 해봐 주실래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사무실에서 저희 과장님이나 계장이 현장을 나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창수  위원  담당은 나가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이 아주 나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담당자들이 나가서 시설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표에 쓰고 복명서에 의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그 보고서를 검토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허가가 나가기 전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것이 조사표를 잘못 써가지고 허가가 나갈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업주가 변경되다보니까 영업형태가 바뀌고 그랬는데도 저희한테 와서 시설변경 허가를 안내고 임의로 시설변경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아까 얘기할 때 전에 감시반에 있었다고 그랬죠?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임창수  위원  그러면 수시로 감시를 나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야에 시찰을 나갔을텐데 처음 허가 시점하고 허가를 낸 후에 영업하는 형태가 다르면 시정지시를 할 수 없어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허가없이 영업시설을 무단변경 했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적발하면 영업시설을 처분을 합니다.
임창수  위원  처분을 하면 시정이 돼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처분을 해도 시정이 안되면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저희들이 …
임창수  위원  2차, 3차 계속 시정지시를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안되면 나중에 취소를 하든가 그 자리에서 영업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허가 취소가 됩니다. 비근한 예로 신길동에 있는 47개 업소를 실제로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임창수  위원  취소를 시켰다고 해서 그 업소들이 전부 다 영업을 안 해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무허가 영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허가는 형사처벌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해 가지고 …
임창수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업소가 대림지역에도 '95년도부터 몇 달 사이에 수십 개가 느는 바람에 같이 한 번 현장에 가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주무부서인 위생과에서 허가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감시반에서 철저히 한다면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어떻게 자꾸만 확산되어 가지고 주택가에서 그런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방관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죄송합니다.
임창수  위원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왜 한계만 있어요,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앞으로는 우리 계장, 과장이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더라도 특히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불상사가 났을 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밑에 직원이 올린 서류만 보고서 결재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꼭 한 개소를 정해서 갈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이라도 이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수시로 현장답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문 계장말고 현 과장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 황청태입니다.
  지금 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지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김무성씨 사건이 난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고무인을 하나 팠습니다. 계·과장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한 번 더 주의를 주기 위해서 복층시설이 없다는 고무인을 파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폐업소, 삐끼 문제 이런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 가지고 문을 잠그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단속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답변중에 단속을 나가면 사전 연락을 받고서 업소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소행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보통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생과 직원들 얼굴을 다 압니다.
  우리가 사전에 연락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군대 연동식으로 금방 연락하는 식으로 …
임창수  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위생과에서 현장업무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사전에 그렇게 누출시키는 점은 생각 안해 봤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볼 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제지를 시켜 주십시오. 수감 자세가 저렇게 웃고 오만불손해서야 제대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임창수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에 영업정지가 스물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두 다 여의도 지역인데 여의도 것만 모아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영등포 전체 영업정지 처분 내역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여기에 시설 자료나온 것은 여의도 것만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건별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적발한 것으로는 여의도가 제일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의도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황 과장이 여의도 동장으로 재직해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아닙니까? 웃지 마세요.
○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제가 동장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손영상  위원  조치한 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9월 7일까지 시설개수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 달을 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의도만 이렇게 관대하게 늦춰주는 이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관대한 것이 아니고 보통 시설을 개수한다면 적어도 두 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여름이고 해서 두 달을 줬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96년 10월 21일에서 10월 30일 사이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위생과에 31건이 있었죠?
○위생과장  황청태  예, 확실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지적받는 사항이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중 위생업소 인허가 문제가 부적절했다 다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역시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지난번 7급 김무성 같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주무과장, 국장은 몰라도 주무계장은 알고 있죠? 이 현장에는 물론 계장은 안 나가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지만 허가신청 양식에 보면 실내 도면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
○위생과장  황청태  시설도면입니다. 사진은 안 붙입니다.
손영상  위원  의문스러우면 사진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사진은 본래 신청서류에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제 …
손영상  위원  의문점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는 담당자한테 사진 한 장 찍어와라 이랬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사무실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여의도에 사고가 난 것은 열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업소입니다. 대충 하루에 처리하는 허가나 명의변경, 시설구조변경 이런 것을 합쳐서 보통 25건 내외를 처리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직원이 시설조사표를 복수복명하면 그것을 믿고 처리를 해 줍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해태댈리 김남희씨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복층 건물이 20군데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다 300에서 몇백쯤은 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줬다면.
○위생과장  황청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예.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명단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고발한 것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는 세 군데를 고발했고 복수층 상태로 영업하는 것을 적발했기 때문에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민들 제보에 의하면 허가전에 복층으로 되어 있던 업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허가 전에 이미 시설을 갖춘 업소가. 그런데도 나머지 업소에서 전혀 안 받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고발조치를 했어야 맞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다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물론 전부 다야 안 받았겠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저는 직원을 믿고 일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김무성이의 잘못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까지 책임을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재무과도 역시 그렇고. 재무과 것은 계획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위생과도 실무 계장, 과장 잘못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앞으로 업무상 다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잘못된 것을 직원들이 허위복명이라도 한다면 그나마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표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실무책임자로서 무작위로 백 건이면 백 건, 열 건이면 열 건 결재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집어가지고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큰 금액이라고 해서 중벌을 주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결재권자인 실무계장, 과장으로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느끼는 소감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당시의 식품계장 문만종입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직원들을 감독하고 통솔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저로서는 뭐라고 설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또 제가 모시고 있는 상사분들한테도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태의연하게 직원이 가져온 것만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장도 확인을 하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영등포구에 근무하는 동안 구민을 위해서 이것을 계기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서를 해 주시면 배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당시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죠?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제가 직원들을 좀더 챙기고 통솔을 좀더 잘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은 그때 계장님이 싸인을 하신 거죠?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 위에 싸인한 것은 누가 싸인한 거죠?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한 겁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조용호  위원  이것은 구청장 싸인난인데?
○기획실장  공우홍  그 옆에 보면 과장 전결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당시 위생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제가 재직할 당시 이번과 같은 소속 직원의 부정사건이 생겨가지고 오늘 민원조사특위까지 열게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 구청 업무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저는 전직자입니다만 현직 계·과장님들이나 직원들도 한 번 자신을 챙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아까 위생과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한 번 챙겨줌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영상 위원의 질문 내용중 현재 업무를 취급하는 계·과장들께서는 현장을 확인할 수 없으니 현재 직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결재시 현장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위생업 관계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란주점에 대한 것은 제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할 때는 138개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동결이 되어가지고 장소이전 등에 대해서만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사건화 된데 대해서는 저도 상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건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당시에 김 국장도 직원을 믿었습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믿는 것 하고 일 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십시오.
○재무국장  김종박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장께서는 직원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 실장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을 보면 과원,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위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은 담당 직원들마다 책임행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 시민봉사실 같은 데나 동은 담당자가 동장 직인을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동장 행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책임행정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12평 정도 되는데 실제 면적은 공유면적을 빼면 한 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일일이 이런 것까지 조직 내부에서 위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조직의 위계나 서로의 신뢰관계가 무너집니다. 조직이나 국가나 우리 사회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조직이 유지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느 직원이나 다 믿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있다 보면 직원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또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신상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우리 관리자들이 스파트 체크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복수복명을 하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을 딸려 보내서 어떤 업무를 조사를 시킬 수도 있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계장이 따라가고 사진찍어 와라 어째라 하면 직원들이 못 믿는 행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생과장인 황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도 유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과 업무적 믿음이 있는데 이런 업무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다 믿는다는 것은 직무를 기피하는 것 아니면 방관하는 겁니다. 무사안일한 겁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믿음이야 항상 소중하지요. 그러나 직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는 한 시도 늦춰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업무를 안 챙긴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를 해 가지고 오면 업무적으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정 비리 사건이 영등포에서 오르내리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해오는 복명을 100% 다 믿어버리고 전결해줘 버리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내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챙겨보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우리 문 계장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와 구민이 우리 위생과에 또 한 번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무조건 다 직원들 믿는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위생과장이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안 났으면 위생과장한테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직원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의회와 구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황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이것을 마무리짓게요. 하나하나 마무리짓고 또 다른 건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신뢰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신뢰하는 바탕위에서 일이 돼 나가는 것이지, 우선 직원을 불신하고는 저는 일을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위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도 믿고 저렇게 해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인간적인 신뢰의 바탕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직원들을 믿는다고 하는 위생과장을 맡고 있는 황 과장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사건이 앞으로 또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믿고 복명이 오면 결재하겠다는 저런 황 과장의 태도는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공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믿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믿음이 바탕이 돼서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제도적인 보완도 지금 해 두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황 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테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황청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원을 믿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인간적인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겠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앞으로 인간적인 신뢰위에서 업무를 챙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지금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겠다라든지 하는 어떤 다짐도 없고 각오도 없고 그냥 이것은 이러다 보니까 사람사는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라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만 노출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사건화 됐죠? 이렇게 기밀적인 문제가.
○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도 한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노출이 안된 것뿐이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위에서 손을 대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 요원들이 맥이 빠져서 저러고 있으니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냐, 안 고치고서 계속해서 또 소를 잃을 거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서로 추궁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랬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엇이 좀 나와야지. 그냥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거기 실무자들 앉아 있는데 한 마디씩들 해 보시오. 이런 일은 지금도 있을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끄집어 내서 처벌하고 단속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과장서부터 쭉 얘기해 봐요. 저기 맨 끝은 누구요?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현 계장입니다.
○식품위생2계장  이완수  식품위생2계장 이완수입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현재?
○식품위생2계장  이완수  예.
정종태  위원  과장서부터 모두 얘기좀 해봐요. 좀 들어 봅시다.
○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복층 문제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대단히 많습니다.
정종태  위원  복층 문제만 얘기하지 말라구. 그 문제도 하고 또 …
○위생과장  황청태  복층으로 되어 있는 업소들이 이미 20년, 30년 된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의도 것을 뽑은 것은 전부 최근 것입니다. 여의도는 전부 다 고층빌딩이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층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향후 대책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20년, 30년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적발을 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앞으로는 복층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25군데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25군데하고 또 수시로 적발되는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를 해서 이렇게 위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생과장으로서 직원들 정신교육도 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직원들이 잘못하면 과장도 징계를 받을 각오로 일을 하는 거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직원들이 잘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제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번에도 연대책임을 져요?
○위생과장  황청태  이번 이 사건이 검찰에서 어떻게 종결이 될 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별도의 감사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측에서 하는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직원들이 잘못하면 감독자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게 돼야 관리가 되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이번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직원들한테 특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그 다음 계장.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우선 복층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의도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된 이유중의 하나가 건축물이 한 층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한 10평씩 영세한 사람들이 쓸 욕심으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건축과에서 복층 허가가 가능한 오래된 것은 구조변경을 정식으로 받아서 복층 허가를 정식으로 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도 하나의 향후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자리를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떠나 있어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야.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현장에 대한 신경을 윗분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윗분들을 모시면서 그렇게 보조를 할 생각입니다.
정종태  위원  김무성의 비리 문제는 당시의 계장으로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글쎄요, 이것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제가 져야 되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
  그 다음, 현재 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2계장  이완수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김무성이 사건으로 해서 아마 직원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많은 각성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서류 결재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일일이 다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것을 표본으로 해서 한 번씩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서류를 올렸을 때 어떤 것이 표본에 걸릴 지를 모르니까 자기들도 좀 주의를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세심한 결재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10개 중에 어떤 것을 나갈지 모르니까.
전병운  위원  이제 종결합시다.
○위원장  유낭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복층 문제는 우리 여의도의 문제입니다. 김무성 사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자체가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사건입니다. 그 동안 주무계장이나 과장께서는 전혀 신경을 못 썼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금품이 오갔느냐, 시설을 먼저 해 놓고 허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미 기천 만원 들여서 시설한 상태에서 그 상태로는 도저히 허가가 안 나니까 담당한테 금품이 수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하려면 문만종 계장께서는 건축과에 증축 허가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문제와 공유지분 문제때문에 증축 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것에 손을 대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주무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와 질문·답변을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낭열   전병운   손영상   이중식   임창수
  정종태   조용호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재무국장김종박
  총무과장조수만
  재무과장조유근
  위생과장황청태
  식품2계장이완수
  광고물관리계장문만종
  지방행정주사보김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