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는 국별로 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그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유공자를 예우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타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일부 개선함으로써 그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재 우리 구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관내 5·18민주유공자는 몇 명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은 올해 월 2만원, 내년에 월 3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만원 지급하는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인상계획도 있고요. 자치구마다 다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5·18이 지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왜 그때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것 좀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위문금만 저희가 설 명절, 보훈대상자 보훈의 날 2만 5,000원씩 주는 위문금은 있어도 보훈예우수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원활한 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사업의 범위, 내용, 대상, 지원대상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지원관리 및 중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내용, 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 및 관리,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성매매피해자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원활하게 복귀하는데 생계유지,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문의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성매매집결지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의 실태조사,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영등포구에는 이런 집창촌이 있음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전혀 없었나요?
그런데 금전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시설이 없어서 지금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여성분에 관한 건데 자활 이걸 하게 되면 우선 여성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숙소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센터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노숙인하면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있는데 이런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성 노숙인들의 쉼터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필히 그걸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하셨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과 중복된 질의인데 상담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죠?
위원님도 알고 계신 유리방이라는 데는 사실 여성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교육시키고 이런 법률지원이나 아웃서치 리서치를 하는 분들은 거의 휘파리 골목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이든 자활지원이든 그런 프로그램도 상담센터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조금 늦었지만 정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현재 종사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등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유리방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어쨌든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없애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계셨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한 업소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업소에서 정말 어떤 강제적인 성매매 비슷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 면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여성 위원님들이 이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남성이 하시니까 또.
아, 지역에 계셔서 그랬군요. 참 생각도 못했던 걸 하셔서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 유리방에 있는 분들 보면 신세계 백화점 옆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나오냐가 중요하고, 나와서 상담할 때도 1 대 1 상담을 하려고 하겠지. 어떤 그룹의 상담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대책은 다 섰나요?
아무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4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요원의 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 보호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이에 해당되며, 우리 구에서는 2019년 11월 기준 총 14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6,25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적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로 바라보는 등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고 현실적 처우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벌써 요양기관에 6,251명이네요. 엄청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리고 2개 구가 지금 구립시설에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에 3만원하고 5만원 정도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일단은 조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가 없어가지고요.
아니, 이걸 언제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보면 지금 연세가 많이 들어서 가는 곳이 요양원이고 그 부분들을 과거에는 우리 자식들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우리가 못하고 마지막 가시는 곳들인 이 요양원들이 그래도 그나마 잘 보살펴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있어야 하므로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 의원이 또 한 말씀 드린다면 요양원 가시기 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 가시기 전에 보면 지금 구립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중식에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식사 도우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저께도 또 전화가 왔어요, 식사 중식 도우미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고.
그런 게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겠지만 어쨌든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요양원에 계시는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고 또 여기 가시기 전에 경로당에서 그나마 밥 한 끼라도 즐겁게 드시고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기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주민들.
저소득층 주민의 기준.
(「다음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짐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보험료 금액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한 명칭을 지원대상자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로 개정하여 금액 1만 2,000원에서 월 최저보험료로 변경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한다”를 “하며”, “그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로 하여 예산 지원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와 제3조의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액 변경을 고려하여 저소득주민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으며, 최저보험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최저보험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현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 1만 2,000원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로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도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영등포, 여의도 지역이 도심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인 대선제분 일대를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지역재생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단순한 보존을 넘어 시민의 삶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7년 서울시에서 대선제분 일대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유관부서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역 내 1-3구역 신축공사에 따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2번 출입구 설계 변경에 따라 철도시설 일부 규모 변경 및 건축한계선계획에 일부 예외 적용과 1-4구역 내 기부채납지 공공공지에 대한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함으로써 입주예정자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유관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낙후된 경인로 간선 변의 이미지가 첨단산업 및 상업 업무지로 탈바꿈되며, 영등포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정개요,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1-3은 구역은 아닙니다.
질의를 하지도 않았었고, 1-4구역 내 기부채납지에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을 2개 지구로 분할한 것은 이해 관계자가 적어 사업이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현재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전형적인 도시개발 행정으로 보인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청취가 조금 부족했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상정을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서울시에 다시 상정을 할 겁니다.
아니, 전화가 오면 또 본청에 찾아오면 답변해 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 관계에 있는 분들 모아가지고, 물론 사람이 연락을 해도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한 달 전에 연락을 해도, 보름 전에 연락을 해도 못 오는 사람은 못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담당 과장, 주무 과 찾아오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모든 주민, 소유자분들한테 100%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며칟날 한다고 해서 그날 설명회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어쨌든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4월달에 하는 것도 좋고 담당 과장님 말대로 8월달에 하는 것도 좋고 주민의견 청취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 입장도 조금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개진을 할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영등포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선제분 쪽 하면은 문래동3가도 들어가고 영등포동, 역 일대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요.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런 건이 있다면 미리 주민의견 청취도 필요하고 다하지만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은 모셔서 이런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주민의견 청취도 하니까 오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만 갖다, 우리한테 그때 연락하셨나요?
없죠, 연락하신 적 없죠?
그러면 뭔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미리미리 공지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알고 같이 해야죠.
(거수하는 이들 있음)
오현숙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낙후돼 있어서 같은 문래동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지금 대선제분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아까 화면에서 보신 대로 구역에 대해서는 포함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경인로 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공모를, 그림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공모 그런 사항도 잘 들여다보시고 되도록이면 이게 시행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될까요, 이게?
아, 정말 너무 답답해요.
어쨌든 책정은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좀 좋은 안이 나와서 이게 빨리 신속하게 좀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영등포 환경개선이나 개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청회를 하면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보면 충분히 주민들이 다 수용을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해서 드리냐 하면 지금 6지구야 대선제분이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율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1구역의 7, 8, 9, 10이나 1, 2, 3, 4나 또 경인로 2지구 같은 데 지주들이 작은 소지주들이에요.
이분들이 수십 군데 되는 데서 만약에 몇 군데라도 나는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사업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조율을 계속적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예상까지, 물론 그 부분을 예상했겠지만, 지난번 영중로 같은 데 한 차선을 없애고 인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안까지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실 적에 도로가 좁은 데면 좁은 데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게 넓혀가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가 중심지역이고 사람이 많이 지역이다 하면 도로 폭을 좀 넓혀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게끔 계획할 적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답변 한 번 해 줘 보세요.
그 부분이 2m가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선제분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이 1, 2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순부담률을 보게 되면 일부 지역 한 4지역을 빼놓고는 14%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4%로 되고 있는 1구역의 7, 8, 9, 10하고요 그 다음에 2구역의 1, 2, 3, 4, 5지구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되는 내용인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2구역의 6, 7, 9도 원래의 용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인가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풀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담률이 높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꼭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정비구역을 큰 틀 차원에서 2개 구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2개 구역.
그리고 1구역, 2구역 해서 약 4만 평 가까이 되는데 보면 계획안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경인로변이 현재 다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상업지역을 보면 7구역에서 10구역까지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1에서 5구역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6구역만 딱 빠져 있어요, 상업지역에서 제외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식산업센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구에 보면 도로가 똑같이 몇 미터 도로예요?
그런데 도로가 몇 미터로 되어 있는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과 좀 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청회를 지금까지 1회 하였다고 하였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의견을 더 청취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정회 중에 사회건설위원회 이규선 위원님께서 주민공청회를 추가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음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상정개요, 추진경위,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5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이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는 폐지하여 본 조례안과 통합하는 등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교통안전시행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례는 위원회 명칭, 위원 수 등이 「교통안전법」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 교통지도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관련기관과의 교통협력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구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워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급에서 위원장이 되셨고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교통정책에 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위원들도 좀 더 많은 전문가들, 교통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관내의 분들을 좀 더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일 수도 있는데 “검토 결과 교통안전시행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례는 위원회 명칭, 위원 수 등이 「교통안전법」과 맞지 않아 폐지한다.” 했는데 굳이 꼭 이렇게 다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3분)
본 안건은 지난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이나 구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의 관계, 보험금 이중 보장여부와 보장항목 및 보험금을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장애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1,000만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딱 두 가지 보장혜택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험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통 일반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 어디를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특별한 계층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반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고, 만약 백화점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소득층이라고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조금 소득 수준이 높다고 적게 받고 이런 것보다는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보험이 지금 서울 자치구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생활보험을 통해서, 이 생활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X-선 검사나 치과 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보험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정.
여기 제2조에 보면 재난이나 홍수 피해 보험 들어 있죠, 우리 구에서 들어있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기 때 이걸 상정을 시켰다가 못했는데 조례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예산부분까지 검토가 있었는데요, 예산 부분은 지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보험성격은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한 가지, 한 가지 분리를 시켜서 하는 보험이라는 게 없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구민한테, 시민한테 상해보험을 넣어주면서 사망자하고 장애등급을 받은 때만 보상이 되냐고요.
다쳐서 생활할 수 없을 적에 그때가 더 문제가 많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다른 항목으로 지원을 해 주면 돼요.
그걸 갖다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한다든지 또 지자체가 약삭빠르게 그거 빼고 한다든지.
지금 동료 위원께서 풍수해보험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성 보험도 될 수도 있고, 또 중복성 말씀하시면 거기에 보험금을 탈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실 건데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선심성 같은 이런 보험을 계속 넣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모든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전국에 어디 가서 다쳐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셨죠?
아까 이것 치료보험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인데, 구도 마찬가지예요. 구도 가정살림으로 본다면 구 살림인데 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런 보험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큰 부담을 질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원은 구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머지 하라고 그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요 포퓰리즘, 선심성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도 사실 안 드는 게 아니라 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 지인들이 보험 들 돈이 없으니까 구에서 보험 좀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한 적 있나요?
좀 적당히들 하면 좋겠어요.
복지요, 좋습니다.
이것도 복지의 일환이에요.
복지, 좋습니다.
그 복지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서 복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 주기 위해서 국민들 조여서 받아다가 선심은 내가 쓰고,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이 돈 받지 말고 국민들이, 구민들이 스스로 보험 들게끔 하세요. 우리 38만 구민이 다 이 보험 들게끔.
이게 정말 구민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런 보험 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올해 서울시에서 됐다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우리가 덩달아 같이 해야 돼요?
2020년에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좀 그러지들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긴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긴급한 것 같으면, 지난 회기 때 넣고 이번에도 또 열 정도면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어요?
빨리 빨리 이런 보험 하나 안 넣고 도대체 관련 과에서는 뭔 생각을 있었냐고요?
하여튼 조금 더 우리 구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런 동의를 얻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인데 요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거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요.
사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오면서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이라든가 또는 부모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이런 복지를 통해서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들어오면서 뭔가 혜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떠시냐고 여쭤봤을 때 사실 어르신들이 보험이 까다로워가지고 안 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못 들었어요, 86세이신데.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재난이라든가 안전 같은 것은 사실 저희 젊은 사람들도 없어요.
물론 화재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는데 그 보험이 실비보험이라든가 다칠 일이 생겼을 때 중복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다시 검토한 결과 좋은 것 같고요.
또 물론 세금으로 해야 되니까 동료 위원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세금도 세금이지만 다른 데 어떤 곳에 쓰는 것보다는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1조부터 죽 봤을 때 이것이 다 반영된다라면 구민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이 되고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 보면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 제6조제1항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공단의 보험이 외국인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안전보험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1, 2개월 있다가 우리 구에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들어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추가 발언이시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보험료가 우리가 자가용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만 어떨 때 보면 참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사고 안 나고 이러면.
물론 사고 안 나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당연히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보험료가 3억 미만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조금 전 동료 위원 말씀처럼 내년 2020년도에는 공무원들은 생각할 필요 없지만 21대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물론 그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다 이야기하려면 다 끝이 없지만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3억 미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류됐다 다시 올라온 거지만 한 번 더 구민들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300원을 넘지도 않아요, 1인당으로 따지면.
구민하고 등록외국인수 하면 한 40만 4,000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게 8,000만원이 될지, 1억 2,000이 될지 이것은 예산 때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예산은 하고 그것을 나누다 보면 1인당 250원 정도예요, 많이 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장성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구민이 좀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25군데에서 17개 같으면 물론 50%가 넘지만, 50% 넘어야 어디든지 정기총회에서도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만, 그러면 68%입니다.
25개에 17개, 그렇죠?
그러면 굳이 70%도 안 되는데.
그런 걸 자꾸 돈을 250원, 150원 그렇게 치면 잘못 비춰지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위원이 딴지를 거는구나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근접하지를 마시고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면 부칙 조항을 여기에서 추가로 해서 시행은 7월 1일 이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구민 1인당 250원 꼴랑 되는 돈을 가지고 구의회에서 그걸 딴지를 걸어서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죠?
그냥 1인당으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해서.
그러면 내가 거꾸로 말할게요.
38만 구민이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고 바래서 이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1인당 250원씩 넣어서 당신들 다치고 죽고 하라고 보험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죠?
1인당 250원 꼴랑 투자해서 구민을 위해서 해 준다는데 그게 무슨 큰 금액이냐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든지요 다 타당성이 다 있어요.
그것 자체가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1억 2,200인가 되어 있는데 3억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3억 미만을 조례에 넣을 거예요, 아니죠?
또 한 가지 거꾸로 말하면 아까 250원 그 꼴랑 금액을 가지고 안 넣어주려고 하냐고 한하면 그런 사고가 1건도 없으면 3억 돈 갖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보험회사 배 불려주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우리 구민들이 다치기를 바라요, 안 다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3억은 비용추계서가 생략되는 게 3억인 거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5,000만원이 될지 8,000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거고 예산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도 밑에다 첨부를 해놓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위원님이 그러면 차라리 개인한테 줘라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나눴을 때 수치고 그것으로 조금 언짢으셨다면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조사를 다 한 번 해봤거든요.
타 구에 1인당 이 사람들의 보험이 어느 정도 되냐 이 수치를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이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금이 7,000만원이고 1억이고 그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했지만 생활보험이라는 게 17개 구가 조례도 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6위, 7위인 자치구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린 겁니다.
우리 구가 그렇게 재정여건이 좋으면 우리 구비 세금 받는 것을 일부를 줄여주세요. 구민들 허리 자꾸 조이지 말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높으면 줄이세요.
왜 세금을 자꾸 받아서 세금이 남으니까 이런 것까지 쓴다고 그렇게 하세요?
받지 마세요.
자립도가 낮은 것만큼 일부 낮추세요.
그러면 그게 구민들 득이 돼서요 그것 가지고 보험도 넣고 자기 생활환경도 개선되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낫지.
왜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까지도 다 넣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많이 기분이 상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성급했던 것 같고요.
일단 조례안이라는 것이 좀 전에 여러 건의 조례안을 하면서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일단 조례를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도 있고, 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하는 조례안도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 다음에 돈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 저희가 나중에 집행부에서 보험료에 대한 산정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가서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십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외국인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중에 하는 거고, 이번에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고요. 이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을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최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저번에 보류됐던 것을 첨부해 주는 것은 성급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논의가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안전망이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그리고 우리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라는 가치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가 우리 주민들의 생명 보호,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조례가 수억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좀 규모를 작게 시작해서 추후에 성과나 이런 걸 봐가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하고요.
저는 이런 안전망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관대한 그런 것을 바라고요.
지금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국장에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질타가 맞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보더라도 국장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꼭 감정적인 걸로 변화가 되니까 동료 위원도 질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공부를 해 와야 돼요.
지금 간단하게 다른 구 예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 자체 내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에 대한 것도 공부 열심히 좀 해 오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먼저에도 사실 보류됐던 문제 다시 재차 상정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보험요율이 어떻게 됐든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조례만은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보험요율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다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는데 지금 추가가 있을 수도 없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선 조례를 통과를 해 주고 시행은 차후에 하게 해 달라는 거죠, 그런 계획이죠?
내년에 조례 올리고 내년에 예산편성 하세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어차피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의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0년 10월 1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성자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정명교
도시재생과장김종균
도시안전과장김종만
교통행정과장이홍재
도시재생팀장김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