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5월 4일(월) 14시 05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손영상 의원, 박정자 의원, 김동철 의원, 이용주 의원)

(14시05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손영상 의원, 박정자 의원, 김동철 의원, 이용주 의원)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구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단체장의 임기와 의원 임기가 만료가 다가오는 관계로 우리 행정의 공백, 누수가 일고 있습니다.
  곳곳에 어느 과 할 것 없이 각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맡으신 업무를 끝까지 처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우리 신길동에 보건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도 노약자들과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진료비로 형식이 아닌 양질의 진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취약지역인 신길동과 대림동에 거주하는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진료를 한 번 받기 위하여 차를 두 번 이상이나 갈아타야 비로소 구청 보건소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면 구민을 위한 보건 행정입니까?
  보건소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인 만큼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의료 취약지역인 신길동에 보건소 분소를 유치하여 구민의 건강편의를 도모하고 노약자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건강증진센터의 진료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에어로바이크 측정기 등 기타 장비를 약 1억 2,000여 만원을 들여 구입하였으나 보건소의 김 모 과장은 구청 간부들을 우선적으로 무작위 측정해 주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많은 혈세로 구입한 의료기기는 과연 우리 구청의 간부들 용입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진료와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측정한 현황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1억 2,000여 만원의 장비 구입비와 시설투자 예산에 비해 주민에게 그 효과와 기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윗사람에게는 아첨을 떨고 예산낭비를 하는 이 주무과장의 책임을 묻고 진정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인명을 중시하는 주무과장을 기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러한 보건 행정은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만 사회의 냉대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행정의 모호성 때문에 더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예로 들면 장애등급 판정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같은 장애를 겪고 있을 지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병원의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이 천차만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구청 소관이 아닌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장애인들이 재검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는 참 마음이 침통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문제점을 과연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상부인 보건복지부에 건의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은 위장 전입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량 실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영등포의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철을 앞두고 위장 전입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총 인구 현황과 최근 전입자 사실 거주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불법광고물과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곳을 가든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이라면 각종 대형 현수막을 비롯하여 가정 대문에 이르기 까지 온갖 불법 첨지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첨지물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세외수입도 올리고 불법 첨지물을 떼어내기 위한 많은 인력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에는 검인이 안 붙어 있는 각종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부착물과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이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단속을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부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동의 3203번지외 도로개설 구간을 보면, 하수구 연결 설치 불량으로 인하여 장마철 역류현상 및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 하수구 위에 도로포장을 하니까 공사를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도로가 침몰하기 일수입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합니까?
  구청과 도급계약을 한 원청회사가 다시 하청을 주고, 또 다시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결국 하청업자는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실 토목공사는 주민의 혈세를 중복되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비단 이러한 부실공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워 개선시키겠다는 의지 부족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계약도급액 10억원 이하는 원청회사가 공사를 직영으로 책임지고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 입찰에 참가조차 말아야 되고 관계 공무원은 이를 낙찰자가 과연 직접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러한 위험 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는 시공자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루속히 버리고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입찰 참여자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주택가 골목길 가운데 장승처럼 서 있는 전신주를 관계 공무원께서는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보통 주택가에 4m, 6m, 8m 길만 확보한채 긴급 소방차나 이삿짐차 한 대가 못 들어가는 공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 무엇이며, 그 전주를 이전 또는 지하매설 건의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다음은 우리 시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유지 및 국유지와 시유지 위에서 살고 있는 다수의 저소득층 서민을 위하여 토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50% 이하로 경감조치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 개정하여 청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7세 이하 어린이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2명까지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단계적으로 생활소득에 따라 유아교육비중 상당수 감면해 줄 용의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립 어린이집 보육자 및 어린이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길6동의 유명한 구립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키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거나 임시로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킨 후 이사를 가버리거나 타지역에 살면서 승용차로 태워다 주는 불법 유아들 때문에 신길6동에서 사실 거주하는 유아들이 2년, 3년씩을 기다려도 유치원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자 주소와 명단을 공개하고, 즉시 퇴원시켜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받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주부대학 보수 및 시설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신길6동에 구 동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부대학 시설을 보수 및 확대지원하여 취미로 서예, 꽃꽂이 등 문화공간으로 주부들의 활성화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생활하수관의 도시가스 증설 및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 우리 치수과장께서는 너무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을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가지 주민의 전달사항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6동의 도시가스입니다. 15통 남서울아파트 옆 일부와 18통의 관음사 근처 일부 지역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가스 시공에 우리 해당과에서 적극 협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들은둥마는둥 1년이 2년이 지나고 이 대책이 언제까지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오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생활하수관을 같은 지역에 증설 및 개설하여 구민 생활 자체에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주택가 골목길 과속차량 턱받이 설치입니다.
  신길6동 520번지외 1통에서 2통 보화슈퍼, 낙원섬유, 현수체육관, 천지목욕탕 이 일대에 과속차량 턱받이를 설치하여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담당 직원에 따라 옥탑 면적은 고무줄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고무줄법이 천차만별인 건축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요구를 입법 기관에 청원하고 실무 직원의 권한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의 회수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자금 대출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원화된 심사기준을 각 동사무소 심사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민이 새마을소득 지원자금 대출 한 번 받으러 가면 한 번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게는 세 번, 네 번을 가도 결국은 허탈한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주민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준은 동사무소 기준 다르고, 구청 기준 다르고, 은행 기준 다르고 이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리고 나라 살림과 기업이 어려워진 지금 이 때에 전세자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자금을 대출 한도액이 현재로서는 750만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750만원짜리 방이 몇 칸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례와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구금고를 까다롭고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보다는 각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위탁관리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실업대책과 취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실시한 실업자의 취업현황과 앞으로 실직자에 대한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더욱 확대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꾸 늘어만 가는 대량 실직자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해 준 업체에게 관내 실직자를 추천할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솔직하고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듣기 거북한 구정질문이나 곤란한 질문이 있었다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정활동이 끝이 아니라 본 의원은 자신 있게 시작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2대 의회에서 이루지 못한 민원사항이나 숙원사업은 반드시 다음 3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해결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시민보사위원회 소속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 시대의 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평소의 소신을 잠시동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은 개성 있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형성해 가려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뜻하지 않은 국가경제의 파탄의 위기를 맞으면서 당면하게 된 현안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특성화와 내실 있는 주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을 막론하고 과감한 행정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행정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역의 균형있는 배려와 발전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종합적 경영주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은 너무도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자주적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비로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대민봉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 권익 보호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명예로운 봉사자로서 지역 현안과제를 공동이익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일곱 번의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영등포구 전 주민, 전 지역의 입장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문제제기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좌시할 수 없는 절실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대변자적 입장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째, 대림동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영등포구 관내를 경유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 등 교통시책의 제도적 모순과 담당 공무원의 방관자적 자세와 행정편의 위주의 피동적인 태도로 인하여 수많은 주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디 교통 불편한 곳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한 두 곳 뿐이겠습니까만 대림동 지역의 교통 불편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본 의원이 수차 이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촉구하고 주민들이 진정 건의해 왔지만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2번 흥기운수 시내버스가 20분, 30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영등포구청과 경찰서 영등포역 등을 오고가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고 대림동 거주 학생들이 문래2동 소재 관악고등학교 등 학교 통학시 버스를 두세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매일 되풀이하여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버스를 타기 위해 최소한 20분, 30분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는 이러한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풀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속시원히 밝혀 주시고, 언제쯤이면 해결될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자치구에는 신규 마을버스들이 속속들어와 주민의 교통불편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불합리한 버스노선도 대부분 개선되었다고들 하던데 버스 노선을 신설하든가 마을버스를 신규로 투입하든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관철시키지 못 하면 구자체적으로라도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신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둘째, 서울시남부건설사업소 이전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자 합니다.
  2,500평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남부건설사업소가 있음으로 인근 주민이 겪는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사업소 마당에 쌓아 놓은 모래와 분진이 온 사방으로 날려 방안에까지 들어와 빨래를 말리기조차 힘들고 주민들이 호흡기 장애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 관리에도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하철이 개통되는 등 지역환경이 크게 호전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부건설사업소의 서울시 외곽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을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기필코 관철시켜 주시기를 주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셋째, 신도림고가 및 청소차량 차고일대의 인도 및 보안등 설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림 현대APT 인근 주민과 학생들은 신도림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림고가 및 청소차량 차고 일대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이 일대에 보안등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우범지대화 되어 밤만 되면 부녀자와 청소년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가족들이 매일 이 길을 이용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었겠습니까?
  교통사고의 위험과 부녀자, 청소년의 불안이 하루 속히 해소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영등포 2동에 소재한 파천교 도로점용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수년간에 걸친 민원 미해결건들을 우리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한 후 집행기관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등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여 주민의 신뢰회복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파천교남단 도시계획시설 관련 민원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998년 3월 20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대가 낮고 노상적치물 방치나 무단투기로 인한 장마철 침수가 예상되므로 준설작업 등 하수시설정비가 시급한데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그리고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겠노라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중기차량이나 부속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의 처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과의 약속은 주민들과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약속이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주민의 절실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며, 국가 경제파탄으로 비롯된 실직자와 도산된 기업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족 등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의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도 없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지금 과반수가 간신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밖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무슨 구정질문을 하고 질책을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을 얻고자 합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만치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약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밖에 계신 의원들이 들어와 앉아 계실 때 그때 구정질문을 다시 할 수 있도록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10분간 정회를 하면 회의가 어려워져요.)
  직원들은 밖에 계신 우리 의원들을 빨리 들어오도록 종용해 주시고, 더욱이 우리 의원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사직을 하시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다 들어와도 자리가 듬성듬성 빕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밖에 계신 의원들은 속히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 순서가 원래 전병운 의원 차례입니다만 지금 자리에 없어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원들 듣고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의 진행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없는 사람은 뒤로 미루고 먼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2대 1기 의장이신 김동기 전의장님, 현 의장이신 김형수 의장님, 그 동안 3년간 어려운 의정을 무사히 이끌어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32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모두 함께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이제 돛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거친 풍랑도 만났으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이제 집행부인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항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3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구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여 옳은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또는 감독하는 감독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짧은 기간 구정 파악을 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마지막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짧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통·폐합 문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 있을 때마다 많이 거론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아마 기구통·폐합 및 인력절감 계획이 정확히 나오겠지만 나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유사한 업종이 대단히 많습니다.
  즉 상수도, 하수도 또 토목하는 굴착, 도시 가스공사, 통신, 전력공사 등등 상호 서로 협조하며 보완해야 될 부서들이 각 국별로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민들은 때때로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멀쩡한 우리 동네 땅을 왜 파헤치는가, 또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가?
  요즘 IMF한파 시대이기 때문에 유난히 주민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고 또 이러한 사고로 주민들이 항상 예산낭비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절감 및 절약 측면에서 대단히 잘못된 전시 행정이 아닌가 가끔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무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무 국장께서는 어떤 분야 행정이 잘못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상급 기관에 기구에 대한 통폐합, 유사 기구가 통폐합되는 그런 내용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 대책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손영상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저의 실업 대책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주실 수 있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 1,600명의 공직자중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10% 이상 삭감을 한다, 줄인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부 공직자들은 자리를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 보다 자체 기구를 통·폐합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 인력을 가능한 한 쉬는 일이 없도록 강구할 수 있는 어떠한 방책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난 3월 27일날 구민회관에서 구인 구직만남의 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구청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의 결실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민회관에 만남의 장을 IMF한파가 끝날 때까지 상설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2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마무리 된 곳은 확실히 마무리 해주시고 시행할 곳은 구민에게 설명해서 절차상 문제를 주민과 대화를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2동에 구립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층에 59명이 있었는데 금년 예산을 사용해서 2층을 똑같은 평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59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구청측에서는 행정적으로 83명 정도인가 인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면적이 배로 늘었는데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2세 미만짜리가 탁아할 수 없기 때문에 3세, 4세도 탁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T/O에 맞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빨리 시행해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짧은 3년 동안 마지막 구정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펼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구정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전병운 의원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우리 의원숫자가 덜 차기는 했습니다만 재적의원 28명 중에서 현재 충분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제2대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허만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만 구민의 성원과 기대속에 제2대 영등포구의회가 출범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동안 대과없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저를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불초하고 미력하여 부족한 점이 많으나 제 나름대로 행정 경험이나 전문지식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고, 직접 발로 뛰고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는 체감 의정, 생활 의정을 펼쳐온 것을 긍지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서 완전한 만족이 없듯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제 남아있는 임기동안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고 풍요로운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미흡했던 구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에서 목동 쓰레기 소각장의 매연과 23개 항목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결과를 이 자리에서 물었고, 또한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다른 검사결과가 나왔음을 이 자리에서 질문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염소, 이산화황, 폼 알데이트 등 11개 항목은 아예 검출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풍과 서남풍이 불면 영등포 쪽에 있는 특히 양평동 쪽에 있는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는 흰 빨래를 걸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제가 시민생활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동 소각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곳 사진을 찍어놓든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더니 사진은 커녕 조금 불편한 대답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시민생활국장 답변은 특정기관에 의뢰해서 검사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국장이 바뀌고 나니까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듯이 간단한 시험 결과만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피해자는 영등포 구민이니까 영등포 구민에게 피해보상을 해 줄 수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당시 우리 구청장께서는 양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던가, 아니면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난방연료 혜택을 우리 구에 줄 수 있도록 교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섭한 근거도 없고 또한 어떻게 난방을 공급해 주겠다던가 안 해 주겠다던가, 쓰레기를 받는다던가 안 받는다던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국장이나 담당이 바뀌면 나 몰라라는 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양천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특정기관에 의뢰할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첨단 도시형산업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산업, 전자산업, 첨단산업, 밴처기업을 영등포구에 있는 문래지역과 양평지역에 유치해서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영등포를 건설하겠다고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보산업이든 첨산산업, 도시형 산업이 작년과 올해에 우리 영등포에 몇 개나 유치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군데도 유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웬 쓸데없는 자동차 정비업소, 지게차 정비업소들만 늘비하게 입주하고 있으니 과연 영등포구 문래지역과 양평지역은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골목마다 차량정비를 하는 소형, 대형 업소가 부지기수로 난립되어 있는 이 때에 거기서 나오는 매연과 오염공해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도시형 산업이 '97년과 '98년 5월까지 과연 몇 개나 유치되었으며, 우리 영등포구 문래, 양평지역에 자동차 정비업소는 몇 개나 유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앞으로도 계속 유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5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으로 지적한 버스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125번, 128번, 96번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양평로로 다니던 3개 노선이 없어지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오후 9시만 되면 상점을 모두 철시하는 입장에 있고, 또한 우리 양평동 지역은 아주 한적한 거리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IMF 한파가 닥친데다가 버스노선까지 없어졌으니 우리 양평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우리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교육을 가셔서 안 계셨기 때문에 공우홍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3월 초순에 건의한 것은 이미 그때 바로 서울시에 건의했고, 또 다음에 5월초에 건의를 하고 우리 구민이 원하는 대로 서울시와 교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건의를 어떻게 했으며,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희 양평 마을버스는 양평동을 출발하여 영등포구청 앞을 조금 지나서 회차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그 마을버스 노선 주변에는 한신아파트 1,250세대, 성원아파트 439세대, 현대아파트 524세대, 일반 개인 주택이 약 500세대가 있는데 마을버스가 영등포구청을 경유하여 영등포역까지 가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항이자 민원사항입니다.
  어느날 구청장실에 들러서 구청장님과 같이이 상의를 했더니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부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구청장님한테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것, 저것 상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원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구청장님께서 간부 회의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제가 과장이나 국장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한테 직접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는지 오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용주는 분명 양평동 출신 의원이고 양평동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에게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저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날 구청장께서 예식장에 오셨기에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물었더니 의원님, 선거가 끝난 뒤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거 후에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해 줄 것 같으면 선거 전에 모든 것을 해 줘야지. 지역 주민의 숙원 사항인 마을버스가 영등포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양평동 주민들은 아마도 저에게 큰 칭찬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서운한 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서울시 지침에 지금 현재 이 운행 노선도 불법인데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역까지 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어디든지 가 보십시오. 서울시 지침대로라면 지금 현재 버스노선 관계는 100%가 다 불법운행입니다. 서울시 지침대로라면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심의를 했으며,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구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사항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욕심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단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싱가폴이나 홍콩같은 외국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연구검토하여 모든 것을 주민편의 위주로 한다는 외국의 선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게 안 된다는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양평동 주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시고, 진정으로 영등포구민의 위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3년 동안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도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에게 많은 질타를 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년 동안 우리 의원들을 도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떠나더라도 3대 의회에서는 의원들을 정말 열심히 도와주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연구검토하여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조용호  의원  -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면 안 됩니까?)
  구청 측에서 답변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허만섭  -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회의가 우리 임기중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허만섭  평소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아쉽고 섭섭한 분위기의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훌륭하신 의정활동의 족적을 놓고 볼 적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수확을 거두는 풍요롭고 뿌듯한 감회를 갖게 합니다.
  그 동안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임시회가 한 150일 정도, 또 정기회가 한 105일 정도 해서 아마 255일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도 그러나 사실상 1,100일 정도를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3년의 임기가 아쉽게도 한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41만 구민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무한대의 봉사를 해 오셨습니다.
  지난날 의정을 이끌었던 우리 지역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오늘 임시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김형수 의장님!
  탁월하신 리더십은 저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2명 전체 의원님 개인의 사상과 정책 의견은 다를지라도 지금까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마찰음 없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셨음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구청장의 위치에서 정말 고맙고 열렬한 마음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제3기 우리 의회가 7월 초에 개원될 때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임시회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모든 답변을 다 하지 못하고 일부 질문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신길동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소는 우리구 전체 지역을 놓고 볼 적에 중심에 위치하지 못하고 북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용 시민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는 서울시에서 1구 1개 분소를 원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구민복지5개년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자료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위치선정과 장소를 확보해서 2001년도에 분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분소가 설치된 구청은 4개 구로서 강북과 성북, 마포와 양천 보건소가 있습니다.
  의료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 보건소와 거리관계와 의료보건 여건의 취약성 등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구 보건소 분소가 계획일정에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대림3동 남부건설사업소가 주거지역에 위치해서 환경오염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 민원을 고려해서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주거지역에 남부건설사업소가 위치해서 건설장비의 주차와 골재 또 소음, 먼지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계획 여부를 확인한 바, 현재로써는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기간으로 영등포와 관악구와 또 구로와 금천구, 동작구의 도로파손 및 시설물 유지 보수 등 긴급한 보수작업에 대비해서 수시로 아스팔트 골재를 반입 반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보유한 혼합 골재에서 먼지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서 지난 3월에 차광막을 덮어서 현재는 먼지발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의 소음이나 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남부건설사업소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고 또 동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해서 이전 요청 등을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에서는 지방 조직에 대한 기구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토목과 상수도와 하수도, 전력공사 등 각종 공사 시행시에는 상호 협조해 일시에 공사가 이루어지게끔 유사 중복 기구의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절감과 주민 불편요인을 해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대한 통폐합 등 조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2월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고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서 금년 3월 16일날 행정자치구의 지방조직 인력감축에 따른 인사운영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감축 계획에 대비해서 결원 발생에 따른 신규 충원을 가급적 자제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철 의원님께서 챙겨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면직 등 자연감소 인력 충원을 가급적 유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감축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마음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을 하고,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며, 또한 국가사무 및 상급 자치단체의 사무를 대폭적으로 하부 자치단체로의 이양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의 경우도 기구 및 인력에도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정부의 지방조직 및 인력에 대한 감축 방향이 결정이 되면 부서간 업무 기능이 유사 중복된 부서에 대해서는 이를 통폐합해서 작고 알찬 구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소각장과 관련해서 분진과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영상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위장 전입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신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의무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장은 신고된 전입 신고서에 의거 해당 통장에게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통 담당자가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금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9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위장 전입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총 400세대 598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4월 중에 실시한 사실조사에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장 전입자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근절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 신청시에 구·동위원회 심사와 은행심사 등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금대출 위탁관리자를 상업은행에서 새마을금고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 신청자 선정은 동위원회에서 선정 추천하여 구위원회에서 재선정후 은행심사 대출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동위원회 선정을 구위원회 선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은행 담보심사는 당초 신청시에 사전 당보능력 검토를 하여 은행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대출 위탁관리자 변경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새마을금고는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수납 업무의 대리만을 취급토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공금지급 업무의 대리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경이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기구 통폐합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구 통폐합 및 인력감축 방안에 의거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이에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기구 통폐합 등을 자체적으로 주도해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대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 통폐합 및 인력감축 방안은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지방조직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정부의 방침이므로 우리 구에서만 이에 배치되는 시책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신규 채용을 유보하는 등 단계적, 점차적으로 인력감축 효과를 거행하여 직원들의 해직 고통을 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항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신길동 보건지소 유치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두 번째는 건강증진센터 운영방법과 측정 현황, 기여도와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 개설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국민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으나 여러 가지 질병은 우리 생활방식 즉, 식생활, 운동, 흡연 등과 밀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및 체력증진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보건소의 기능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치료 위주의 보건정책에서 사전예방적 건강 체력 관리를 하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의사, 체육 지도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가 팀이 되어서 체력측정 장비 14종, 성인병 검진 장비 6종, 총 20종 23대를 구입하여서 성인병 검진과 과학적 체력 측정을 통한 운동처방, 영양지도,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5월 3일 현재 예약 인원이 190명, 측정 인원은 130명 예약은 6월 10일까지 밀려있습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접근을 함으로써 주민건강에 대한 그 기여도와 효과를 보면 구민의 건강증진 및 체력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서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 동기유발을 하는 효과와 스트레스, 운동 부족에서 오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의 공감대 확산 및 보건소 이미지 개선으로써 신뢰도가 높아져서 성인병 건강진단 등 세외수입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서울시 국민건강증진사업 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 간부들을 우선으로 검진한 사실은 없으며, 4월 5일에서 4월 14일 동안 시험 운영 기간 중에 보건소 직원 및 구직원을 대상으로 원하는 직원에게 초기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했고, 4월 16일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측정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보건소장, 현재 측정인원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것도 좀 주시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유지 변상금 부과 그리고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다수의 저소득층에게 부담시키는 토지 사용료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 개정 청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서울시 및 영등포구 잡종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국유지까지 포함합니다. 부과징수하는 변상금과 또 사용승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용료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적용률과 점유상태, 현황 등 사실 관계에 의해서 변상금과 그 사용료가 산출되고 있어서 우리 구의 경우 저소득층 점유자들이 상당히 많아 이를 실제로 부담하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상금과 사용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는 손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1월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용료와 변상금의 경감 등을 개선키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회 청원, 개정입법 청원건은 저희가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진행결과를 좀더 지켜 본 후에 국회 청원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점유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재무국장님, 조금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다가 건의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시점이 타이밍이 언제인가 지금 주무과장한테 보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대책과 그 동안의 취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가내부업알선, 또 고용촉진 훈련실시, 실직가정 아동 보육료 감면, 실직자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으로는 구청에는 취업정보센터를, 각 동에는 취업창구를 개설하여 구인과 구직자를 노동부 취업정보 전산망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으로는 구인 3,190명에 구직이 1,688명으로써 이중에서 취업알선은 5,424건으로서 이중 실제로 취업한 것은 640명이었습니다.
  '98년도 실적은 4월말 현재 구인이 1,091명이었고, 구직이 1,257명으로써 이중 1,562명을 알선해서 실제적으로 취업이 된 건수는 217명이었습니다. 또한 실직자 가내부업 알선 추진사업으로는 우리구 관내에는 중소제조업체에 저소득 및 실직자 가정을 연계하여 가내부업을 알선하여 가계 소득을 높혀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구 관내 중소제조업체는 약 1,082개소인데 4월말 현재 가내부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이중에서 1개 업소로서 현재 330가구가 원했으나 현재 60가구가 가내부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써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 확충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훈련과정은 3개월, 6개월, 1년 과정이 있습니다.
  '98년도 고용촉진 훈련계획 인원은 232명이며, 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서 4월말 현재 20개 직종에 31개 훈련기관에 55명을 입소시켜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직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감면 사업으로서 영등포 관내에는 구립 보육시설이 25개 소에 1,668명이 있고, 민간보육시설 134개소에 3,530명 등 5,198명이 현재 보육중에 있습니다.
  이중 저소득 및 실직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보육료 50%를 감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으로는 건설 일용 노무자라든가 임시경비 또는 파출부 등으로서 종사원 중에서 IMF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보호사업으로서 총 234명에게 2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서 1인 가족에게는 7만 9,000원부터 6인 가족에게는 32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직자 대책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길6동 주부대학을 확대해서 서예, 꽃꽂이 과목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및 취미교육을 위하여 연4회 3개월 과정으로서 구민회관에서 이용외 11개 과목을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6동 주부대학은 구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그 지역주부 20여명을 대상으로 꽃꽂이, 서예 등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부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이 현재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각 동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의 기술 및 교양교육은 차후에 조사하여 예산 지원이라든가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7세 이하 어린이 보육실태와 감면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198명으로서 이중 구립 어린이집이 25개소, 민간 어린이집 134개소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 어린이집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및 저소득 자녀를 중점적으로 우선 입소시켜서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 현재 보육료 지원 아동은 총 665명으로서 총 보육아동에 12.8%에 해당하는 보육아동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9명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감면아동 368명과 두자녀 보육아동중 동생 보육료 감면대상 아동 268명에게는 보육료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도 보육료의 50% 수준을 지원하여 실직으로 인한 아동보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 위장전입하여 우리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있다면 현재 거주지의 어린이집으로 퇴소조치토록 조치하여 대기아동이 즉시 입소토록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급조정 문제는 장애인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그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급 조정을 신청하여 재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상이한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우리구 관내 중소제조업체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도모를 위한 운전자금으로서 매년 2, 3회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올해초 우리구는 '98년도 기금출연금 12억원과 융자대출회수금 8억원 등 총 2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서 22개 업체에 융자한 바 있고, 또 서울시도 106개 업체 97억 7,500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체에 2월중 조기 융자한 바 있습니다.
  금번 56회 임시회에서 우리구의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가 폐지되면 도시가스 기금 총 23억원중 2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편입시키고 융자대출회수금 15억원 등 35억원을 추가로 하반기에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실업자를 추천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은 업체와 협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우리구 실업자를 채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신길6동 도시가스 시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6동 18통 관음사 주변 도시가스 설치 현황을 말씀 드리면, 관음사 위 지역은 243번지의 31 주변은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있고 그 아래 지역은 18통 1183번지 일대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내 도로는 사유지가 많아 도로 굴착에 어려움이 있고, 불량건물이 대부분으로 가스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가구가 100m당 30전이 충족되었을 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길6동 남서울아파트 옆 일반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시 아파트 담장 붕괴 우려로 지연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동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제의가 있어 우리 구청 및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민원내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8일 동 지역에서 남서울아파트측 주민과 일반주택 도시가스 사용 희망 가구측 주민과 서울도시가스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설 설치 공사시 담장이 무너질 경우에는 담장 보수에 대비해서 보상대책을 최근에 세워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도시가스 사용 희망원을 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제출되어 도시가스측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시공자와 입찰준비중에 있어 금년 6월중에는 공사 진행이 예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3월 27일 구민회관 중정홀에서 만남의 장을 개설한 효과로는 구인자가 62개 업체에서 500여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구직자는 면담이 580여명을 면담해서 구직신청은 120명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만남의 장 상설운영 문제는 현재 상설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현재 취업정보센터가 상설운영되고 있으므로써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한 취업알선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림2동 어린이집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1층과 지층해서 총 227㎡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충해서 지층은 부녀회 상설 알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층과 2층해서 321㎡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27㎡에서 일 때의 보육정원이 59명이었는데 321㎡로 해서 정원이 89명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1인당 기준이 3.64㎡로서 이 이상은 더 확충이 안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교사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고 운영비도 '97년 4월에는 542만 6,000에서 '98년 4월에는 738만 7,000으로 저희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하고, 이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89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89명의 정원이 다 찼습니까?)
  그 정원이 찼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2세 미만은 몇 명을 받아야 되는데 안 오니까 못 찼다고 하더라고요. 3세 이상을 받아서라도 충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 손영상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히 적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설명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거리의 불법 현수막 및 첨지물 부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불법 현수막 및 첨지물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 및 첨지물에 대하여는 부착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과태료를 필히 부과하고 고발토록하여 불법 현수막 및 첨지물 부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세금 대출이 750만원인데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의 750만원 이상 상향 조정 문제는 주택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 사항은 우리구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소득 서민이 전세금 대출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옥탑 면적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옥탑은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옥탑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옥탑이 물탱크 보호시설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므로 수용인원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옥탑이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건축바닥 면적의 1/8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옥탑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신 것은 건축법이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대림동 지역에서 관악 고등학교까지 교통불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배차간격 위반을 하던 112번 흥기운수 시내버스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현재 고발된 상태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구 순환버스 노선 신설을 '95년부터 추진하여 '97년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시 포함되어 검토되었으나 아깝게도 서울시 노선버스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위 노선의 신설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서울시에 재강조하고 이를 제고토록 작년 11월 20일과 금년 1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서울시에서는 '97년말 시행한 시내버스 종합개편사항 재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검토시 개최되는 서울시 노선버스심의위원회에 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을버스 신설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금번 심의에 부결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1지구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으며, 현 사업 공정은 90%입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할 대림 2-2지구는 '98년 3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 홍보화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우리국에는 손영상 의원님,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6동 3203번지 도로개설시 하수도불량연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또 도로확장하는 관계로 지하 매설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현지에서 조치를 하고 그 후에 또 하수도내부를 검사하는 CCTV를 촬영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수도의 구배 및 누수 배전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액이 10억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공사를 하도급을 하려면 원도급자가 또 30일 이내에 하도급 사실을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하도급 통보가 오면 각종 법령에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하면 수락을 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시정 또는 교체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심사하는 내용은 하도급 비율이 88% 이상인가, 공사시공능력 평가금액 이상인가, 전문 건설업자의 업종 종목에 적합한가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공사 감독을 임명해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법적 사항으로서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하도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 회사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공사시에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공회사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부실시공 참여 기능공이나 참여 회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공사 실무편람을 발간해서 매년 3월달에 직원들 교육을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 대표자나 현장 소장을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전화주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전화주의 지중화는 도시 미관의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도시의 현대화 진입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전주가 지하매설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이 사회 여건이나 그 해당 부서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지하매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신·전화주를 각 동에서 제거 및 기술요청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합니다. 한국전력공사나 전화국에다가 보내면 그 부서에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한 전주를 8번 이설했고 통신주를 15주를 이설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주 요청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도로굴착 지침에 의거 간선도로상의 전주설치는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설치는 가능하면 지중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전주는 연차적으로 지중화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6동 관음사 부근 생활하수관 개량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서 오·배수 처리는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해서 우기전에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의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차량소통에 따른 장애유무를 관할경찰서와 설치여부 가능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미원회사차고지에서 신도림역 방향 보·차도를 구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도로는 대림3동 빗물펌프장에서 신축중인 코오롱 아파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방도로가 있고 6m이기 때문에 보·차도로는 실지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신축허가시 허가조건을 내줬습니다. 여유토지가 있고 20m가 됨으로 보도를 설치해서 보·차도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치 조건이 나갔기 때문에 코오롱에서 보도를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물동량이나 교통량이나 인력 통계하는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해서 앞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대로 파천교 입구 지대가 낮아 침수우려 또 중기차량 부속품 등 방치 도로기능회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3월 14일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통보가 되어서 하수도 준설을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영등포동 7가 94-64호 주변을 전부 준설하였습니다. 빗물받이까지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중기차량부속품 적치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일명 개집이라고 말씀합니다만 도로에 무단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도 '96년도에 허가를 취소하고 무단점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그 집을 완전히 철거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되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에 도로개설에 필요한 7억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본 예산이 반영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영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길6동에 어린이 집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몇 명이고 또 현재 신청유아대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다음에는 그 동안 신길6동에서 구립어린이 집에 다니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계속해서 이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것입니까, 공개를 안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아이들로 인해가지고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곳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립을 간다든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인지 원청업체인지 사실 이게 사람 얼굴보고는 모릅니다. 어디 사람 얼굴에 간첩이라고 써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도급 업체가 이것을 확인하려면 간단합니다. 확인할 의지만 있다면 본 의원이 알려줄까요? 이 시공업체 하청에 재하청업체 그 기능직이라든가 종사자들을 무슨 갑근세라든가 무슨 그 업체에 종사하는 증명서 하나만 받아도 단번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의 이런 하도급 업체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부실해지고 또 부정비리의 원인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법으로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10억원 이상만이 이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원청회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부실공사, 날림공사 등 건설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고발조치라든가 수사 의뢰한 것은 단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몰라서 안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문인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건은 시민생활국과 건설국소관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해주시고 정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손영상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나머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능하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의장  김형수  그러면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지금 손영상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6동에 어린이 집 정원과 현재 신청대기자가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어린이 집 정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신청대기자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 집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으로 이주하고도 현재 영등포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동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타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영등포구관내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영등포구 관내의 어린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구역이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등포구의 관내에 살지 않고 다른 구에 이주를 했음에도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이전해가지 않고 현재 계속해서 신길6동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있는가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아니, 며칠 전에 질문서도 내고 또 전화로 해서 질문 요지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질문 요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안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답변을 충분히 못 하고 재질문이 나오도록 해서 손 의원님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도급 관계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청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설은 노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임을 직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한계가 있습니다. 감독이 할 수 있는 ....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하도인지 재하도인지 하도의 하도인지 그것을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행정조치를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현장에 그런 기미만 있어도 한 번 수사 기관을 대동해서 조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은 뜻이 어떤 뜻이다라는 내용 이 모든 것이 우리 4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일진데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모든 구민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좀더 질문자의 뜻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호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수만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