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08일(금) 14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규락의원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준화의원외 7인 발의)
7.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종태의원외 6인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참조)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태봉의원과 이용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14시 0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승겸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의회 개원이래 3년여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각종 조례안 정비 등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 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들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금년도 구정을 큰 차질없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은 영등포1동620번지 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53건, 양평2펌프장 수중펌프설치공사 등 하수사업 23건, 공원녹지사업 15건, 복지시설 건축공사 6건, 보건소, 동청사 신 증축4건 등 총 127건에 29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예방을 위하여 도림천 정비공사, 하수관로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금년에도 수해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합민원 처리를 간소화하고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위한 쇄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불안과 불편, 부담요인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개혁 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뿌리을 찾고 고향의식과 시민정신을 북돋아 21세기 세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문화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입 세출경비를 추가계상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중 여건변동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 23억 4,700만원과 세외수입 23억 1,200만원을 합한 46억 5,900만원입니다마는 세입과오납 반환금 17억 4,5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세입 순증가분 29억 1,400만원과 세출예산 경정재원 12억 5,700만원을 포함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 등 법정의무적 경비 15억 2,300만원, 대민활동비 등 필수경비 3억 500만원, 영등포2동청사 부지매입비 등 투자사업비 19억 3,6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등 기타경비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가는 13억 9,3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2,400만원과 주차장 건설비 13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원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각종 경비는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구 전직원도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45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규락의원외 6인 발의)
(14시 1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규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락  의원  최규락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 특히 신길동 산동네, 양평동, 대림동 저지대 주민들께서는 알게 모르게 불편이 있으실테데 우리구의회와 집행 기관에서 사전에 대비해서 마련한 수방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이 챙겨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11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 의장이 열한분을 추천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없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형기의원,배기한의원, 서흥선의원, 안주영의원, 윤태봉의원, 이강위의원, 이용주의원, 이윤중의원, 임병섭의원, 최락희의원, 한기태의원, 이상 호명한 열한분의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7월 22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준화의원외 7인 발의)
(14시 1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의원  최준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발의한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원이래 구행정에 대한 그동안 개선을 촉구했던 사항과 장기 미해결민원사항에 대하여 확인, 검토, 분석활동을 통한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구정수행을 재촉구하는데에 그 이유를 두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조사, 확인, 분석, 연구를 통하여 개선대책을 집행기관에 권고하여 낙후된 영등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하는 이유를 들겠습니다.
  규모와 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으로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1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 의장이 아홉분의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없이 호명하겠습니다.
  배기한의원, 이영규의원, 윤태봉의원, 이중식의원, 임병섭의원, 임창수의원, 조연제의원, 최규락의원, 최준화의원, 이상 호명한 아홉분을 영등포구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종태의원외 6인발의)
(14시 23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종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 구의회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우리 구의회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9항 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7월9일부터 7월10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부구청장권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