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11일(월) 10시30분
장  소 : 영등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임병섭 의원, 권혁필 의원, 조연제 의원, 배기한 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정진원   사무국장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오늘 임시회는 구정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병섭의원, 간사에 안주영의원이 선임되셨으며 영등포구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락희의원, 간사에 이영규의원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임병섭 의원, 권혁필 의원, 조연제 의원, 배기한 의원)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괄질문한 후에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임병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구 복지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겸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며칠전부터 장마가 계속되어 곳곳에서 수방대책을 위하여 또한 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관내 지하철역마다 파견되어 주민의 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 든든한 마음 금할 바 없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데 몇 명의 상위직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체 공무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지탄을 받을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결재권자가 무슨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고, 도장만 찍기 위함인지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을 받아 주기 위하여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공직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몰랐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중심지인 수도 서울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철 7호선 건설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문이나 TV뉴스를 통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노선이 대략 어떻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7호선 저촉구간 영등포구 신길동 426-2호 및 429-12호 지상에다 신축건물 허가를 해 주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95평의 빌딩이 완공되어 지하철 7호선의 원래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해야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타당치 않아 본 의원이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겠으니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지하철건설본부에서 1991년 6월 18일자로 제목 지하철 7호선 관련업무 협의요청, 수신 강남구청장, 도시정비과장, 서초구청장, 동작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도시정비과장, 구로구청장, 광명시장, 도시과장.
  이 내용은 공사관련 인허가시에는 지하철건설본부와 업무협조 요청을 도면을 첨부하여 협의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4일 건축심의 당시 도시정비국에서는 상기 협의공문을 심의위원에게 제시도 하지 않고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도 무시하고 1992년 12월 29일 본 건물을 허가처리 하였음은 명확한 고의라고 볼 수 있으며,
  ②본 건물은 '92년 12월 30일 착공계를 냈으나 1993년 3월 19일 종합건축사무소 연합건축에서 기초, 중간검사를 하여 준 것으로 보아 93년초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③'93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을 고시하여 관보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치 않고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아 큰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④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하면 영등포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고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 지적승인 고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법과 규정 또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며,
  ⑤영등포구고시 제1993-38호로 1993년 10월 4일 지적승인 고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21호 93년 3월 18일자에는 엉뚱한 엉터리 고시번호로 고시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 '93년 3월 24일자 고시는 아직까지 지적승인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진술로는 타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법과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이고 직무상 과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본 건물이 '93년 6월 3일자 옥상공사 완료하고 '93년 7월14일 단열재 마무리공사를 종합건축사무소 연합건축에서 중간검사한 일정을 보면 그 건물이 완공되도록 고의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 '94년 4월 6일 임시사용을 승인한 처사는 정밀조사를 해야 알 수 있으며 본 지하철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약 150억원이 들고 본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하게 되면 보상비가 약 5억원이 든다는데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변상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낭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통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75건중 시정완료 13건은 대다수가 동문서답이라 다시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를 '94년 3월 18일 제23차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바 총무국장의 답변 왈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재질문하게 하신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회시된 내용을 재검토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을시 성실하게 작성하여 회시하겠다'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4개월이나 걸리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권혁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권혁필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매회기마다 질의를 반복하는 가운데 답변과 결과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과 구의회간에 긴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우리 구의원 모두는 정보에 뒤떨어지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선도적 역할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구민과의 화합차원에서 구정발전에 이익이 안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나간 구정문제보다 앞으로 다가올 구정에 대한 예방행정 차원에서 예산문제, 도시정비문제, 건설, 토목, 환경, 위생 순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국제화가 도래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외정책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정부도 정치, 사회, 경제부문에서 개혁과 개선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방의회와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내무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제 포괄사업비가 폐기되는 반면 주민생활 지역사업비를 별도로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일부지역에서 이 제도가 예산집행상의 편리성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운영해 재정자립도를 어렵게 하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사업비와 주민생활 직결 사업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영등포구가 자랑하는 여의도광장 11만평이 서울 21세기 구상을 보면 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 개편으로 세계적인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식물원, 폭포식정원, 공연장, 상징조형물, 도서관, 전시회 등이 '97년부터 착공된다고 4대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여건이 개선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의원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구청과 구의회간에 정보교환과 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구정발전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아 앞으로 구청과 구의회간에 보다 긴밀하고 화합적이고 생산적인 행정경영차원에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사전 예비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안정도 측면에서 '93년도 예산액 841억 7,200만원, 징수결정액 875억 6,000만원, 그리고 실제수납액 825억 5,800만원과 비교해 보면 예산액의 산출기초가 비전문적이고 비과학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과년도 예산과 결산을 볼 때 미수액중에서 받고자 하는 예산액과의 차액이 많으며 또한 그 가운데에 실제수납액은 예산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납액이 되면서 결손액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하여 불납결손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문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약 20억원이나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체납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입목표 미달이유와 대책은 서있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래 징수교부금이라 함은 기초자치단체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세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상 형식으로 교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 영등포구청 세무담당 직원들이 약 70명중 약 40명이 시세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세징수 교부금은 3%에 지나지 않는 51억 7,7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은 약 10%에 지나지 않는 6억 7,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세징수 교부금이 징세비용에 충분한가 여부와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예산은 의무부담이 없는 세입 예산과는 달리 그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주민에게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세출예산서 그 자체가 지역주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93년도 불용액이 약 114억 2,200만원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이 이런 면에서 깊은 반성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물론 사업시행여건 미성숙, 세출예산 절감집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속에 수많은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할 영등포구에서는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95년도 세수목표에 대하여 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수적인 문제인데 영수증보관 유효기간이 불분명하여 보관기간에 애로가 있는데 영수증 보관기간을 명시하고 또한 기한을 단축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부의 건축법이 수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본회의에서 문래동, 양평1 2동 일대 준공업 지역의 복합아파트 단지조성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지방세 수입도 증대되고 대기오염의 환경개선도 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던 바 도시기본계획에 발맞추어 현재 어떠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방대한 필지에 비해 몇십군데의 표준지 선정은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각 동별로 상업지역을 보면 전면은 상업지역, 후면은 일반거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일괄 상업지역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불합리하고 같은 필지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건폐율, 공지비율, 일조권 등의 저촉을 받게 되므로 구민은 세금을 상업지역으로 납부하고 건축물은 주거지역으로 신축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모순점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행정소송사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에 접한 대지와 부지연장대지가 마구 불입당해도 공시지가가 동일하게 선정된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실을 주민이 알게 된다면 행정불신과 조세저항이 심각하게 야기될 것으로 보아 사전에 이와같은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담당직원들에게 새삼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내 종로, 세종로, 대학로, 시내간선도로변 15개 지역 898만 8,422㎡가 도시설계지구로 재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을 건폐율, 용적율 등 합법건축을 허가하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도시설계에 의해 용도가 변경된 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율을 현재의 20%범위 내에서 완화해 준다는 것과 여러 필지의 토지소유자들이 서로 합의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이웃 건물과 일교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합법건축이 허용되는 주민이익과 소득증대의 방편이 다음달 초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 되는대로 구청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설계의 세부계획을 마련토록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등포 구청은 영등포 7가 도시재개발에 앞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받은 주민들에게 큰 이익을 주면서 도시미관에 합당한 지역발전이 되도록 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급변하는 정책변화를 즉각 구의회에 통보하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므로써 행정오류로 인한 구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아는데 일일이 지적해야만 마지못해 응하는 자세는 앞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질의를 합니다마는 도신로 버스노선이 15년이 지나도록 한대도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진정이 11건, 민원이 52건이 15년사이에 발생되었습니다만 아무것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림 1동 2동, 신길 3동 5동 주민 약 2만 5,000명이 수녀원, 우신극장, 우신국교, 영등포역을 500m내지 1㎞을 불편속에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9월에 버스노선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이번 기회에 명예를 걸고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LPG판매업소에 대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있어야 할 줄 아는데 관내 판매업소에 대한 실태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보안등이 동별보수가 적기에 되지 않아 전 지역 뒷골목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보안등 설비 예산집행이 적기에 되었는지, 뒷골목 자체를 밝고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관내 노인정이 8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정 순회진료와 방문진료를 병행하여 많은 성과와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사업이 정기적으로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민원이 있다고 보아 진료절차상에 문제가 아니면 홍보상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진료과정에 대한 홍보를 보건소와 동사무소에서 적극 홍보해서 구민보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방문진료와 순회진료에 대한 효율적 계획과 방문간호와 방문진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각종 공사로 뒷골목 포장공사 재정비 미비로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음을 먼저 지적하면서 '93년도 도로건축 허가건수를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지역난방, 기타 1,050건을 허가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불신으로 인한 민원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큰 문제를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일부 도로건축 복구공사 감독대행업무 위탁업체가 시우회라고 알고 있으며 영등포구 담당으로 호선된 5명에 대한 감독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93년도에 1억 4,605만원입니다.
  과연 이 5명이 착실하게 업무감독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면 왜 민원이 발생하겠는가 지적해 봅니다.
  앞으로 위탁감독을 타 관변단체에서 일절 맡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국무총리 지시로 공문이 시달 된 것으로 아는데 그후 조치는 어찌되었으며 앞으로는 동별 주민대표로 하여 공사위탁감독을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잘못된 제도로 인식하여 개선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국장은 앞으로 행정개선책이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을 항상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하여주시고 고압적이고 강권적인 행정벌을 사용한 고지는 없어야 하며 책임있고 정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조연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연제의원입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의장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제가 질문하는데 하나도 재질문이 없게끔 하나하나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도림로 고가 도로를 확정을 해놓고 현재 신길5동까지 계획선을 그어 놓고 한 15년 이상 경과가 됐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확장을 할 것인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신길 3동, 4동, 5동서부터 내려가는 물이 도림로의 성락교회 앞에서 모여서 유수펌프장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장마철에는 또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늘 침수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확장할 계획이 없는지 수로를 좀더 백년대계를 위해서 넓게 확장을 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괜찮으리라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안양천과 도림천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 관내에 뇌염에 대해서 예방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한가하는 것도 이 차제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동료의원이 도신로에 대한 버스노선을 말씀드렸는데 이 도신로뿐만 아니라 도림로에도 버스노선이 현재까지 하나도 다니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120번 하나와 지방버스 5번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해서 나름대로 종로라든지 아니면 저 사대문 방면이라든지 또 잠실방면이든지 이 3개노선을 좀 해달라는 것을 누차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3개 노선을 꼭 부탁하니 우리 지역 교통과장님께서 건의라도 올려서 한개 노선이라도 넣게끔 해달라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배기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함께 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로 반세기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남과 북의 화해의 싹이 트나 생각했더니, 우리 민족 상잔의 원흉이며 전범인 김일성이 1,000만 실향민의 한을 안고 구천에서 헤매고 있는 이때에 본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실로 만감이 교차함을 느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의회에서는 1993년 10월 9일과 1994년 4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의회 주차관리시설물요청공문을 발송했는데도 구청에서는 이 공문에 회신이 없습니다.
  하물며 개인이 진정서를 구청에 접수시켜도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었을텐데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보낸 공문에 회신이 없다면 이것은 분명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이런일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실건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우리구 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연초에 구유재산관리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는 무계획으로 구유재산이 관리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94년도 세입예산서에 보면 구유지재산매각수입을 11억 7,12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94년도 구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받는 것은 1필지에 3㎡로 한평도 되지 않는 땅을 매각해서 11억여원의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얼마나 되며 목표달성을 위하여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을 보면 19994년 6월 25일 현재 우리구 잡종재산398필지 5,592평중 민간인의 담장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219필지 3,431평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변상금 징수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잡종재산 매각처리실태를 본의원이 분석해 본 바 민간인 등으로부터 구유지 불하신청을 받고 지체없이 변상금을 부과징수조치하고 매각하도록 제도상 잘 되어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6개월 내지 1년간씩을 지체하여 처리하므로 해서 신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가 잘못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매각처리한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늦게 처리할 만큼 변상금도 부족 징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추징하여 시정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허가한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건축물이 한 건도 없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건축감리사 감리비를 1만 3,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해줄 때 앞으로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상해준 것인지, 감리사 밥벌이 시켜주려고 감리비를 인상시켜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감리사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토록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예산편성을 보면 문래공원을 정비한다고 해서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문래공원 정비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승인하지 않으려고 하자 구청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요구해서 의회에서 1억 6,809만원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산승인하고 3∼4개월도 못되어 서울시에서는 문래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걸 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도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태산같은데 이곳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꼭 해야할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각종정보를 수집하고 모르면 서울시에 하나하나 물어라도 보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사업도 시공회사의 과다한 하청으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심한 분노를 느끼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네분 의원에 대한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소관국장께서는 한분 한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승겸   무더위와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정진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장마철을 맞이해서 수해없는 영등포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전에 김일성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우리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업무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소관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임병섭  의원  - 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꼭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임병섭  의원  - 지하철 7호선에 대한 것은 결재권자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원이 질문하신 사항만 제가 답변을 하고 소관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병섭의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철7호선 계획선상에 건축허가를 해줘서 물의가 일고 재정상 손해를 끼쳤다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솔직히 행정착오를 인한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구 자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미 보고를 해서 지금 감사기관에서 그 경위와 책임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조사가 끝났습니다.
  바로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75건에 대해서 성실한 시정조치 결과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과 제도나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 즉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중에 있거나 또는 제도개선, 법령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되는대로 성실히 시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됐습니다. 지금 비상근무중이시니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가서 일 보시게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또 오시게 해서 답변을 듣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가셔서 일 보시기 바랍니다.
  임병섭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임병섭의원께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75건의 시정결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75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사항은 조치완료 했습니다. 관계법령, 지침, 절차 등의 복합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시일을 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조치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님께서.  
○의장  정진원   우선 임병섭의원님 것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임병섭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임병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길6동, 신길5동 지하철 7호선 허가관련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됐습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과 구의회간의 정보교환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 질문하신 내용은 그간 지방자치제에 따른 의회의 구성과 더불어 극히 보안을 요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대체적으로 의회와 행정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 본청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입안단계에서 보안의 필요성을 느껴 입안확정후 또는 공청회를 거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일선 구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출처가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알려드린다는 것은 자칫 신의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의가 와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개행정에 따른 공개대상 행정정보 자료가 확정되면 보다 신빙성 있고 대 의회간의 정보교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정보교환에 있어서 행정의 성격에 따라서 잘못 알려지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관계관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와의 정보교류에 차원높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와 즉결 사업비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시민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예산승인된 사업비입니다.
  사업 선정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부터 선정이 되고, 획일적 투자보다는 지여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또한 영세민 밀집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상사업은 뒷골목 포장, 노후 보도블럭 정비라든가, 마을 및 학교 진입로 확장 또는 포장,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및 소방도로, 소화전, 공중변소, 방범등, 공동수도 설치, 경로당, 저지대 급수난 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94년도 포괄사업비 예산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3억 8,000만원이 되겠는데 그중 구사업이 4억, 동이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즉결사업비는 일부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고 규정상의 명문규정이 없어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포괄사업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비 즉 농촌의 농로라든가 마을 연결도로 등 읍, 면, 동 단위의 생활편익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 중앙으로부터 확정 시달되면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3년도 세입목표는 841억 7,200만원이고 조정액은 857억 7,6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825억 5,800만원으로 결산율은 9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목표가 669만 5,003만원인데, 이중에서 670억900만원을 거둬서 101%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자체수입을 다시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목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세는 목표 420억3,400만원 중에서 403억600만원을 조정해서 390억 9,7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 결산율은 93%입니다.
  조정에 대한 징수율은 97%입니다.
  목표미달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서민층 보호측면에서 감산율이 하향 조정되는 지침이 작년 4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8억원이 당초예상했던 것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나대지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공시지가 인하로 토지등급 인상율이 저조해서 약 10억원이 예상보다 덜 걷히게 되었습니다.
  세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공장 등 사업장이 작년에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업체의 감소로 4억 5,000만원이 적게 부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수여건 변동이 작년에 많아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을 못했고 또 징수를 적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시 전체의 세입결함으로 당초 배정액 보다 감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72억 1,800만원인데 155억 4,700만원만 저희 구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 건수가 세입이 조금 낮게 98.1%로 결산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경제 여건과 조세정책 및 우리구의 세원현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적정한 세입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는 세무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기필코 달성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세징수 교부금이 현재 3%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1항에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현행 시세징수 교부율 3/100은 제 생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징수교부율 조정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써 시 전체의 재정형편과 각 구의 재정능력등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수증보관 유효기간 단축과 또, 영수증보관기간을 고지서에 명시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수증 보관 유효기간 단축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법 제163조나 164조를 보면 채권소멸시효기간을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보다 더 단축하는 경우는 체납자에게는 소멸시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면 세입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공평과세와 납세실현 측면 또 주민편익측면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조세정책상 신중히 검토해서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에다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문이라도 써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 같은데 참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영수증에다가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내문을 넣고 있습니다. 일부는 넣고 있고 일부는 넣고 있지 않은데 넣고 있는 것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수시분 고지서에 인쇄가 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 자동차세와 면허세 또 종합토지세 이것은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본청에서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혁필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시에 반영을 해서 우리 전 시에 시행이 되고 또, 우리구민이 편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과 관련해서'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재무국장 입장에서 세입목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허수세원이랄지 또 너무나 의욕이 많아서 세수목표를 많이 책정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세원을 근거로해서 세수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또, 여기 정해진 목표는 저희들이 완징을 해서 예산편성에 떠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시지가의 관계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지침이 국무총리훈령으로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이 건설부지침으로 저희들에게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96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 말고 다른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정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표준지와 비교합니다. 그 표준지와 특성을 비교해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이 있습니다.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서 산정한 후 토지 소유주의 의견수렴과 우리가 토지소유자에게 공람을 하고 의견을 다시 듣도록, 금년 5월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동 실정을 잘 아는 동지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직원이 지금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고 또, 우리구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지도를 해 가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가가 결정이 되면 한달동안 공람기간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엽서로 개별통지를 다 합니다.
  '귀하의 토지는 이번 공시지가가 얼마다'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되면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의견을 받아서 산정된 결과를 가지고 일단 결정을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7월달부터 8월 29일까지 2개월동안 걸쳐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엽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저희 공무원이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소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의견을 내주시면 바로 시정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가의 형평을 유지하는데 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재무국장 나오신 김에 배의원 질문에도 답변하시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죄송합니다. 우리 배기한의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지적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미천해 가지고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구유재산관리의 원년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구유재산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세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같은 계획을 변경할 때도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의 취지는 당해연도의 취득재산과 처분예정 재산을 모두 파악해서 계획수립해 가지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유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영세저소득층이 점유하고 있는 소필지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람들이 매수능력이 거의없고 매수신청 또한 거의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매각처분 토지의 추적이 곤란해서 연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 1건과 또 매수신청된 것 매각1건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의 의결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신청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또 구의회의 의결을 2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아까 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재산규모와 점용실태 또 사용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활용가치 또 민원편선등을 고려해서 이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금년과 같은 이런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아주 충실하고 성실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구의원님들의 검토와 고견을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유재산관리의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달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부과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면적을 알기위해서 지금 다시 측량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유재산 점유면적의 얼마를 점유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를 측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무단점유자 모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서 구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각된 구유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물은 핵심을 얘기 안하고 있잖아요? 11억여원의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느냐 안보느냐 그런걸 답변해 주시고 두가지 세가지밖에 더 돼요? 그걸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하겠다 못하겠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장황하게 늘어놔요.)
  11억여원의 달성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번 매각촉구공문을 전 점유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상금 부과도 전 점유자에게 금년안에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11억 목표달성은 오히려 초과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리고 얘기도중에 1년씩, 6개월씩 지체해서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답을 안해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신청에서 매각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걸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신청을 하면은,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앞으로 보전이나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팔아도 좋으냐 하는 것을 관계구청과에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토대로 해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또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팔아도 좋다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또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토지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가격 산정을 위한 심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 구유재산심의위원회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관계규정 개정요구를 의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겠으며 제도적인 모순이 상당히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조만간에 다음 회기 때 아니면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청이 있을 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의회가 안 열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매각 가능한 토지를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가령, 면적단위로 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상으로 한다든지 점유된 토지로 한다든지 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연초에 일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신청이 있으면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또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여러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본의회는 상임위원회와는 좀 다릅니다.
  정책적인 것을 질문하시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장황한 계수난 이런 말은 필요가 없고 간결하게 정책적인 것만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히 다루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권혁필의원, 조연제의원, 배기한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권혁필의원님께서 도시정비국에 5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방금 박 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의도 광장 개발 건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하급기관에서는 도시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질문의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광장 공원조성과 계획은 여의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천억원의 막대한 개발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관계상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이나 관련에 대한 통보를 저희들은 받은 바 없습니다.
  절차가 이행되면 의견수렴 과정이 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이 이상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래동, 양평동, 복합건축 유도 문제와 영등포 도시기본계획에 발맞춘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 양평지역은 1939년 경설토지정리사업에 의해서 공업지대로 개발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면적은 63만 4,000㎡로 저희 구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는 12만 4,000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2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공업기능를 주로 하고 주거, 상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이용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천년대 계획도 양평 문래지역은 준공업생활권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 공업지역의 잠재력을 중시하고 현재 상황을 출발점으로해서 자치구의 미래상과 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우리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우선 중소영세공장의 입주환경을 공장재개발기법을 도입 발전시키고 공장의 타 용도 개발을 억제하며 도시형 제조업의 집단화와 공동화된 무공해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여 주변 비공업지역에 대한 공해확산 방지와 영세 밀집된 공장을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토록 하여 입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업뿐만 아니라 주거와 문화가 공존하고 또한 영등포 자치구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신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도신로에는 현재 마을버스 7대가 신도림역, 도신로, 영등포역간을 운행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정기노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변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시청에 버스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후반기 정기조정이 있을 때 아까 권혁필의원님께서 도시정비국장의 명예를 걸고 확보하라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필의원님께서 영등포7가 구역에 대한 도심재개발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영등포7가 뿐만 아니고 1가에서부터 8가까지 본래 12만평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등포7가 일대 3만평을 우선시행구역으로 정해서 금년말까지 구역을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사업시행계획입안을 해서 확정하도록 본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시행구역에 대한 성과를 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계속 추진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필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에 조연제의원님께서 '도림로에 120번, 5번 버스가 운행 되고 있는데 종로, 서대문, 잠실밤면의 운행버스가 없다. 신설을 어떻게 할 것인냐' 물어 주셨습니다.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권한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시장 권한이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내용을 건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배기한의원께서 물어 주셨습니다.
  각종 건축허가시의 민원제기 그리고 건축사, 감리자들에 대한 보수가 올라갔는데도 왜 맨날 시끄러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 '94년 민원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전체 허가건수가 1,146건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이 807건입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70.4%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말까지 건축허가건수가 433건입니다.
  민원제기가 272건에 백분율로 따지면 62.8%가 되겠습니다.
  이걸 산술평균해서 수평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93년 대비해서 7%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설계 감리비 보수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94년 1월1일부터 설계감리비를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93년도가 1평에 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율로 따지면 130% 정도 인상됐습니다.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위법시공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실태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건축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인상 시행한지가 6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상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은 그 인상된 보수를 빨리 확보토록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설계와 감리가 진행되도록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권혁필의원과 조제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 지명건입니다.
  권혁필의원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고 조연제의원께서 세가지, 배기한의원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신 것을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혁필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뒷골목 보안등 개설 및 보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뒷골목 보안등 개설은 동사무소에서 신설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후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월11일 현재 21개동에 132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보수는 각동에서 고장발생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2회 이상 야간순찰 실시 및 반상회, 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등으로 부점등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감독을 시우회에서 감독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민대표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 업무는 우리 관내 전도로에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후에 복구에 대한 안전조치와 적정한 감리업무를 우리구청의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하던 것을 '9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시우회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관변단체 감리에 따른 정부시책에 의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서울시 도로국에서는 현재 감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오기전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서 알아봤는데 일단 현재 시우회에서 감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각 원인자 복구원칙에 의해서 책임감리하도록 할 예정이고 또한 구청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전문기술직 인력을 2,3명을 충원해서 앞으로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감독되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대표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방안에 추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연제의원님께서 도림고가도로부터 신길5동까지 도림로를 언제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현재 노폭이 25m, 연장이 1,600m의 도로입니다.
  이것을 '78년 12월 7일자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폭 35m로 확장하도록 결정고시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경부선을 축으로 남부서울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확장사업에는 총 379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92년도에 8억원을 투자해서 고가차도 육교 433m중 187m를 확장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도로국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본청예산이 내려와야만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구한대로 반영된다면 '99년말까지는 도림로 확장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림로 지하하수로를 확장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은 신길3,4동과 도림1,2동의 광활한 배수구역의 루트를 성락교회앞 도림로에 부설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도림3 빗물펌프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주 배수로 역할를 하고 있는 성락교회앞 하상거는 서울시 하수관망정비 기본계획대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단면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폭우가 많이 내릴시에는 주변 경사지에서 흘러 내린 우수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해서 도림로 성락교회앞 도로에 노면수 정체가 일시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배수로인 도림로상에서 유수지간 암거가 기본계획대로 시공된 점을 감안할 때 배수불량원인를 분석하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여건상 도림로와 도신로는 도신로 교차점 4거리에서 3개의 하수관이 동일지점에서 유입되고 있어 평소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물이 이 지점으로 모여 와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의 일부라고 판단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용역업체의 연구검토후 종합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95년도에 용역예산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확보해 주신다면 용역을 해가지고 완벽한 하수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정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안양천과 도림천에서 흘러내리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도림천 및 안양천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은 관악산 서울대에서 안양천 합류지점까지 유로현황이 14.2㎞로써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와 우리구로 통과하며 유역내 인구는 약 130만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분류하수관로 시설은 연장이 약 27㎞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는 전량 도림천의 하수관으로 유입돼어 안양천에 부설된 분류하수관으로 합류되어서 최종처리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 주변의 도림천은 평시에는 건천상태이며 비가 올 때면 하천수가 흐르는 실정입니다.
  안양천은 우리시의 일부 구를 포함해서 시계외의 안양시와 광명시, 부천시 일부의 하수가 유입되는 하천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전량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천 상류 안양시의 하수처리시설은 1일 15만톤이며 금년말까지는 하수발생량의 71%인 1일 3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공됩니다.
  2000년까지는 100%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9만 4,000톤입니다.
  '97년까지 전량 하수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하천유역의 변경사업이 건설부에서 시공중에 있으므로 '98년 이후로는 안양천에 하수가 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도 안양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천 저수로내에서 퇴적된 오염토사를 '97년부터 준설할 계획이며 상류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이 완비되면 안양천도 깨끗하게 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에 예산편성된 문래근린공원 시설설치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은 '77년도에 조성되어서 17년이 된 공원으로써 시설물이 노후되고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94년도 예산편성해서 4월에서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본청 교통국에서 민자유치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있다는 통보가 있어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시행보류가 되었습니다.
  지난 '94년 6월 21일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자가 선정되어서 향후 주차장의 건설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이 본청에서 기술심사를 거쳐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시행여부를 최종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문래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의 시행여부도 따라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희 공원분야는 도시계획 소관인데 주차계획은 교통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전에 이러한 타국에 관계되는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투자사업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중에 일부 하청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의 건설업 면허개방으로 작년에 10,000여개의 중소업체가 새로운 면허를 받아서 지금 난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수주받은 이들 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중소업체에 하청을 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공전에 하도급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정부가 '94년도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정함에 따라서 시공자와 관련 직원의 의식개혁 정착유도를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정밀시공을 위해 감사원에서 특별히 제작한 비디오도 상영하고 또 특별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감독을 더 강화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준탁  의원  - 답변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의장  정진원   됐어요.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 문충실입니다.
  권혁필의원님께서 가스안전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LPG 판매업소의 실태와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실태는 어떠한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가정집과 업소에 LPG 가스를 공급하는 LPG 가스 판매업소가 총 3D1개소가 있습니다. LPG 가스 판매업소는 가스판매시 가스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공익사업자로서가스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LPG가스 판매업소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의 시설기준과 기술규정 준수는 물론이고 연2회 법에서 정한 정기 및 자체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인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월동기와 해빙기, 하절기 등 연3회에 걸쳐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PG 판매업소는 가스사용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31개 업소는 모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부업소는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까지 확대가입하여 보상한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먼저 권혁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정부만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순회진료와 밤문진료, 방문간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22개 동사무소와 우리구 의원님들에게 진료일정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진료일정에 의거하여 빠짐없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행정예고와 같은 일정통보에 따라 동과 보건소와 우리 의원님들이 진료일정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해서 홍보 효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보건소에서는 민간의료 부분이 하지 않고 있는 지역주민의 진료와 간호를 통해 지역주민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상담해 주기 위해서 또한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준다는 생각에서 저소득 주민과 병든자와 거동불편자 그리고 지불능력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의 근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순회진료와 방문진료, 방문간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하여 보건소의 간호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우며 환자의 빠른 회복과 아울러 환자가족의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켜주고 건강과 관련된 가정의 문제점을 연계처리하여 줌으로써 환자가정을 건강보호가 확대되고 자력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고 가정단위로 시민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사업은 방문간호 사업에서 파악된 거동불편자를 중심적으로 찾아가서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는 진료사업입니다. 그리고 순회진료 사업은 관내에 보건지소가 없으므로 각 동에 위치해 있는 노인정을 진료거점으로 하여 진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대상은 지역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환자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를 보호증진시키는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빨간 집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이며 일단 감염되어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높고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높은 질병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소 접종실에서 접종대상자인 3∼15세의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주의사항과 예진을 철저히 하여 예방접종을 완벽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일본뇌염 예방과 접종율 제고를 위해서 이동홍보차라고 불리는 영상매체인 점보트론이라는 차를 이용하여 우리구의 주요지점에서 일본뇌염에 관한 홍보를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서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되고 있어 보건당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단계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의원님들께 매월 보내드리는 방역소독 일정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천변, 도림천변 그리고 유수지, 고수부지 등에는 동력분무와 초미립자 살포기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장 책임하에 자율방역대가 편성되어 하절기 방역소독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각 동의 유지여러분들께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배기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주차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당인 구민회관 내에 구의회 전용 주차시설 미비로 불편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로부터 2회에 걸쳐서 공문을 요청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답사에서 구의회 사무국과 수차에 걸쳐서 현장의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초 구민회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므로써 상주하는 경비인력 문제, 미관 또 이곳을 찾는 구민에게 주는 위화감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던 중 부분적인 자동무인차단기 설치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또한 검토했으나 설치비가 과다하고 카드사용 고장시 관리문제 등 이용에 번거로움이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구민회관 상주관리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1층 현관입구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쪽에 관리실을 설치하므로써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전천후 주차관리에 용이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의회에 요청한 바 있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공문에 대한 회시가 없었던 것은 의회측으로부터의 주차관리시설 설치요청이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에서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검토중에 있었음을 감안해서 최종협의가 이루어진 후 결과회신 하기로 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주차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보충질문이 두분 계시기 때문에 이것 마저 듣고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우리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배기한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먼저 임병섭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전에 주택과의 박사원이라는 주사가 딱지를 남발을 해 가지고 계속 우리 구민이 낸 혈세로 지금 그것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이 건도 지하1층 지상6층이라는 이 건물을 아까 임병섭의원께서 질문할 때에 보상비가 약 한 5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땅값은 아마 서울지하철본부에서 보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실수로 해서 지어진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하철에서 보상을 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5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잘못한 관계공무원이 물어내야 되느냐,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재산 가압류라도 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문래공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한달앞도 못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한달 앞의 것을 모르고 예산을 2억 얼마, 2억 3,000만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아주 급하게 해야할 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그게 될 이야기입니까? 그냥 여기에서 적당하게 얘기하고 들어간다는 개념을 버리고 의원들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에는 뭔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려는 그 풍토부터 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임병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임병섭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지하철7호선 저촉구간 신축건물이 잘못 되었다는 답변은 구청장님과 도시정비국장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했으므로 또한 배기한의원께서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영등포구에서 잘못을 해놓고 서울시가 감사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러한 답변은 책임성이 없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의회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관보입니다. 이게 관보인데 '93년 3월22일날 구청장님이 도장찍은 관보예요. 이 관보가 3월 22일날 서울시에서 지적고시를 했을 때 이 관보가 실 국 과로 전부 돌아갑니다. 이 밑의 공람란에 볼 것 같으면 전부 사인 했습니다. 이 때 여러분들이 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그 건물이 지하 1층 철근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했으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답변은 책임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배기한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수차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해준 것이 많습니다.
  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시인됐으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에는 권혁필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대목이 빠져서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관변단체인 시우회 위탁감독을 일절 맡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국무총리 지시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그 후 조치는 어찌 되었냐고 질문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무총리 지시로 공문을 시달받은 적이 있는가, 또 한가지는 그 후 조치는 어찌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여러분들 장시간 힘드시겠고 또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지금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좀 구할 일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오후에는 우일현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배기한의원님 그리고 임병섭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5가 지하철 7호선 저촉구간의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보상예산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관계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후임 국장으로서 답변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임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예산을 구 예산이다, 본청 예산이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도시정비국장 답변이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 질문 때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처분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의사진행상 일단 보충질문을 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한의원께서 이의 있으신 부분은 다시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 지명건입니다.
  권혁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로굴착감리에 따른 국무총리 지시로 지침이 하달된 바 있는지, 또한 그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해서 금년 4월 20일자 도설 58717-68호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 도로시설과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공회사에서 책임감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직을 2∼3명 충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충원받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개정도 검토해서 이달 말경이면 시장지침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하달된 다음에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시우회에서 담당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우회에서 감리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침 나올 때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일단 지침이 나오게 되면 아마 각 분야별로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굴착하고 자체복구하면 거기서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까지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일부 감독에 따른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인원보충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는 시우회에다가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금 권혁필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시우회에 다시 주는 것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권혁필  의원  -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배기한의원님께서 아까 문래근린공원에 대해서 1∼2개월밖에 시차가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하주자창을 하더라도 일단 문래근린공원 정비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래근리공원에 있는 벽체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고, 일부 나무를 보식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도로경계로 해서 벽체쌓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늦어진 것은 재정계획상 상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상반기에 해야만 우기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하다보니까 투자순위가 하반기에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좀 더 수준높게 설계하기 위해서 담장같은 것도 미적감각을 고려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8∼9월달에 발주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금년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 공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좀 더 책임있고 상세하게 하셔서 질문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병섭의원 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임병섭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서울시 결정고시 1993-77호 '93년 3월24일자는 김승겸 구청장께서 3월 27일날 기관장으로서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국민학교 담임선생님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 잘못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벌줄 때를 바라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도 감사과가 있었으므로 이 행위가 일어난 것을 벌써 알았었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가져오시고 구청장께서 직접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 놓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감사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도저히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청장께서 조금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인사 책임자로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재질문이 한 분 더 계신데 배기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나갈 것은 없고요, 임병섭의원이 질문할 것을 몰랐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 후임 국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도 많고 대답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책임질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임의원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그러면 책임부서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임병섭의원이 구청장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가만 계세요. 일단 실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구청장께서   아마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실무국장 얘기는 들었지 않습니까?)
  비상중이라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모양인데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부의장님, 비상이라도 그렇죠. 임병섭의원이 요청을 했으면 요청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도시정비국장은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병섭의원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들어간 상태인데 도시정비국장하고 임병섭의원이 서로 상의해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것은 임병섭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부의장님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의장은 의원들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반영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임병섭의원하고 도시정비국장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청장이 여기에 참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30분간 정회하기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질문을 다 끝내야지요)
      (장내소란)
  가만 계세요. 이중식의원, 30분 정회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제2책임자인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아니, 제 의견에 가부결정을 해 주세요.)
  가부결정 이전에 이중식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부구청장으로 한다면.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제가 회의 도중에 긴급동의를 발의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가부결정을 하셔야지, 사회를 보고 계시는 부의장께서 마음대로 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좀 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임병섭의원과 도시정비국장 사이의 일이 아니라 50만 구민과의 일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국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이중식의원, 앉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구청장은 출석요구에 의해서 이미 출석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여기에 오면 되니까 임병섭의원 문제는 계속 보충질문에 들어가면서 구청장이 오면 됩니다.
      (장내소란)
  회의진행상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30분 정회하고 기다렸다 하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중식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이 이미 출석요구에 의해서 오실 수 있으니까 구청장 오시게 하는 동안 제2차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하면서 구청장이 오면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렇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회의도중에 30분간 정회하고 하자고 한 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철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규락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락  의원   최규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회고해 보건대 그동안에 우리들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하면서, 한편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다음 지번을 기 매각하여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용료 납부고지가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신길동 337-256 84년도에 매각, 337-257 85년도 등기정리 완료, 337-258 90년 등기정리 완료, 신길동 337-327 89년도 6월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5년간 사용료 예비통지건에 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2년 전에 이미 조사를 다해 갔습니다.
  이상 4건은 등기가 다 되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납부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던 것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지연되어 영등포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시 동사무소에 이관시킬 용의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만이 주차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이 아닌 바 지역에서 저항이 많은데 사후대책과 현재까지 체납액이 많은 주차 위반과태료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면, 신길동 2772-247 소방도로 공사 같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전혀 들어 가지 못하여 꼼짝못하고 집을 다 태울 수밖에 없는 사업을 1순위에 넣어 시교부금을 받아서 파격적인 공사를 하여 우리 22개동 균형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없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고광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택  의원   고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림 제3배수 펌프장 유수지 주변정리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지역은 신도림역을 넘어가는 고가도로의 공사관계로 인하여 대방천 복개도로를 폐쇄하고 공사관계로 주민의 출입을 금지 시켰던 지점을 이용해서 하수도 준설잔토 적환장으로 몇 년간 잘 사용해 왔는데 이제 동 고가도로가 준공 개통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왕래하고 많은 차량이 통해하는 아주 번화한 거리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로변에 혐오물질인 하수구 준설토를 적치하여서 그 침전수가 흐르고 악취가 확산되고 해서 먼지가 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은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과장된 발언을 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같이 현지에 답사를 하실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지난 '93년 10월경에 우리 도림2동 주민 998명이 연명으로 집단민원으로 진정을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과부서에서는 적당히 임기웅변조로 그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 그러한 입장으로해서 일개과장이 동사무소에 나와서 주민 몇 명 모으라고 해가지고 설득작업으 시작하다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들어와서 얼토당토 않게 주민과 대화로 주민의 양해 사항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이래 가지고서 진정인 대표에게 통지를 하고서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겨울철에는 하수도 잔토를 안 갖다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이제 하절기에 많은 하수도 준설을 해서 현장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 이에 격분한 우리 주민들은 지금 폭발하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실력행사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여건을 보나 또 그 지역이 번화한 거리로 변한 지금 실정에 바로 도로가에 이렇게 현재 준설잔토를 산더미같이 쌓아놓았다는 것은 미관상으로 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라고 생각되어져서 빨리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는 그 대책이 서 있는지 그 적치장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또는 먼지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개소할 수 있는 계획이나 아니면 주민과의 주택과의 거리를 좀 먼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제3배수펌프장 진입로를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데입니다. 주민은 통행하지 않는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통을 시켜놓고 지금 가보면 아주 목불인견입니다.
  여러 가지 자재를 갖다 적치해 놓고, 또 대형콘테이너 박스가 3개나 놓여있고, 또 못쓰게 된 중기, 또 산업쓰레기인 오물 이런 것으로 지금 꽉 차 있고, 또 가로청소 적환장까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포장을 하고 축대를 쌓고 이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 적환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 녹지대 안에 두개의 건축물이 생겼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건축물을 지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원 휴게소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에서 허가를 내서 지을 수 있는 그런데는 아니기 때문에 허가건물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지어서 해도 되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또, 이 녹지대 일부를 동사무소 신축지로 하겠다고해서 동민의 의견수렴까지 하고 하천부지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형질변경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동사무소 청사의 위치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서 포기를 했다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추진할 일이지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를 공터로 방치하여 주차 또는 폐기물 투척장화하고 있는데 이곳을 조속히 녹지조성을 하든가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는 관에서 솔선수범하여야 하는데 청소미화원의 휴게소니 무슨 휴게소니 하여 가로변 녹지내에 건축물을 조성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수도 준설공사는 민간업체에 하청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 하청업체로 하여금 악취가 확산하지 않고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게 하든지 아니면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전토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소관 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고광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의원   서흥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에서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만 3년하고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숙한 의회로서 구정에 참여하여 초대의원으로서 이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보니 부끄러움이 먼저 앞섭니다. 50만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반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약한 몸이지만 남은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칭찬받는 지방자치 선배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날로 고조되어 가는 환경, 다가오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써 떠오를 것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환경오염 관계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구의 환경오염도는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의 환경에 대한 행정력의 정신자세는 어떠한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구민의 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는 최소한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환경공해로부터 벗어나 맑은 물, 맑은 공기 먹고 마시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리 다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3년도 제22회 정기회 때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94년도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또 다수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도 크게 나누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두가지를 들어 단속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민이 원하고 있는 시민의 관심만큼 환경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느 정도인지 환경오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영등포구의 대기오염는 낮아지고 있는 것인지,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신장비와 일산화탄소 가스 자동측정 비디오 카메라는 구입하여 대기오염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그 대책과 그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오염은 인류의 적입니다.
  의식은 있으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구호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을 원하는 구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구의회 전세보증금 회수의 건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94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지적했던 구의회 전세보증금 6억 5,000만원에 대하여 회수치 못한 점과, 소송중이라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회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 답변도 건물주를 만나 타협한 바 '93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결과 '94년 3월 30일자로 회수된 것을 보면 민법 제379조 법정이자 연5%로 해서 이자 3,969만원 8,970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기에 지적을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내것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알고도 속아 넘어가는 것인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또 내돈을 받기 위해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결심공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쌍방이 합의했다. 또 속았어요.
  민법 제379조를 적용했다고 했지요.
  그 조항을 적용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셋집을 비워준 날부터 소송을 제기한 날까지 연 5%,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는 소송촉진법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면 본인이 부본을 받아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 적용해서 회수했어야 마땅한 것을 피고 임의대로 연5%로 계산해준다니까 얼싸 좋다고 합의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한심한 노릇입니다.
  우리 계산 좀 해 봅시다. 총무국장, 똑똑히 들어요.
  '92년 12월말에 집을 비워줬으니까 '93년도 1월 1일부터 '93년 소송제기한 익일 6월 7일까지 연 5%로 계산하면 6억 5,000 0.05 157 365일 하면 1,397만 9,450원 하고 또 6억 5,000 0.25 293일 365일 하면 1억 3,004만 5,205원입니다.
  합계해서 1억 4,442만 4,657원인데 이중 원상복구비가 있다고 했지요?
  그걸 산출해서 근거에 의해서 공제해주자 이거예요.
  3,400만원 제하면 1억 1,042만 4,657원입니다.
  연 5%로 받은 것 3,969만 8,970원 제하니까 자그마치 6,072만 5,687원 덜 받았다는 계산인데 틀립니까? 맞습니까?
  총무국장, 쌍방 합의한다고 회수약정을 사전협의 결재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사전협의가 있으니까 쌍방합의가 이루어졌겠지요.
  그리고 상부로부터 사전지시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혹시 구의회가 사용했던 전세보증금이니까, 또는 구정질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합의 사실이 있었느냐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쌍방합의서 내용과 사전 상부지시나 내부결재한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본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같이 반성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뜻이 무엇이며 지방의회가 왜 구성되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며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왜 사명을 가지고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가를 집행기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것이 아니니까 하는 그릇된 복무자세는 이시간 이후부터 영등포 자치구에서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제22회 정기회 질문 때 총무국장 답변했습니다.
  만일 공무집행의 잘못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법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용을 못하여 손실이 있다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변호사가 한 일이니까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인지, 입주날짜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금 2억원을 선뜻 지불한 전임 국장이나 일을 마무리 짓는 현국장이나 한결같이 똑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에 이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소송을 담당한 주무국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피와 땀이 들어있는 구민의 세금이 공무원의 잘못 판단과 태만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질책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은 50만 구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이 답변하시든지 총무국장이 답변하시든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말을 그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서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질문이 두 분 남아 있습니다. 한기태의원하고 최준화의원이 남아 계시는데 질문하고 일괄적인 답변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기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한기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일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수고하시는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고 보았던 그리고 특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께 성실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로 건축공사 부실 또는 재건축시 이웃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야기되는 민원의 예방대책에 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답변내용중에 '93년도 허가건이 1,100건이고 민원이 800건이라고 하는데 이웃간에 일조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묻습니다.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서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다세대 또는 연립,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의 대책요구 집단민원의 예방대책은 서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의 2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재건축이 요구될 것 같아, 예를들면 목동 통합병원앞에 가면 연립주택이 세입자들 반발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셋째, 쓰레기 중간집하장에서 나는 악취나 수시이동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예방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각 동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도 하시고 소독도 하고 그런데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는 그 옆을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데 소독문제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하시는지, 청소과에서 전반적으로 하시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쓰레기 냄새가 나니까 수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정류장 수시이동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예방대책에 관해서 묻습니다.
  '93년 작년말에 신길7동 삼보가든 앞에 버스정류장이 이전됐다가 환원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5월, 6월경에 신길6동 대방전화국앞에 61명의 진정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아직도 환원이 안됐는데.
  도시정비과장, 최규락 동료의원, 동장합의에 의해서 원상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진정이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버스정류장 이동하는 과정은 먼저 정확한 여론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고위 정책 책임자의 판단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예의주시하시고 앞으로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여기에 관해서 예방대책이 있으면 주무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배출업소의 악취와 소음으로 야기되는 민원의 예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의가 열리면 고정적으로 올라오는 단골메뉴인데 우리구 관내에 문래동 양평권에 공해배출 업소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집중적이고도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이 가면 갈수록 수거대책은 교통문제보다도 구정의 주요업무로 부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이번 장마기간에도 김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가 너무 질어서 쓰레기차가 3∼4일동안 들어가지 못하여 구 관내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길6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리어카로 70여대 분이 됩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에 1차선 한 차선을 다 리어카에 가득 짐을 실어 앉아 있고 제가 10시30분까지 여기 나오는데도 그냥 차선을 점유하고 있고 적환장주변이라든가 동네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김포매립장이 질어서 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다 그럽니다.
  쓰레기 적치는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그 악취는 시민생활의 불편과 전염병 발생에도 일조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관내에 소형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시를 대비해 늘어나는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항구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동 유수지를 복개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다든가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맨날 회의 때마다 질문을 해도 막연히 잘한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주무국장님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대부분의 행정은 공개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처리한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 자료목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행정정보 자료목록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준비하여 구민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기에 연단에 오르기 전에 시민봉사실장한테 행정자료 목록을 제가 넘겨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유리알 같은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향후 행정정보 공개법을 제정하겠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정말로 유리알 같은 밝은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총무국장의 소신을 묻습니다.
  네 번째,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로 인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구청에 민원을 보러갔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로 건너오는 횡단보도를 걸어오는데 제가 건너다보니까 구청앞에 대리석도 개석가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나오니까 뒤에서 주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엄청난 얘기를 해요. 차라리 의원뺏지를 뗐으면 하는 마음인데 구청에 가면 민원이 있을때마다 가는데 꼭 달고 갑니다. 좀 대우를 받으려고 일을 잘 해결하고 싶어서, 그당시 의원뺏지나 좀 떼고 갈걸 거기서 주민들이 그러는걸 보고 되돌아와서 제가 보고 느낀점은 대리석도 멀쩡했고 그것을 갈아야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때 그 보도블럭하고 대리석같은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다 처분을 했는지 우리 신길6동 고지대에 최규락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데 보도블럭 교체를 안해도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서울시 본청에서 실시하는 인사이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국장급의 수시이동에 따른 책임행정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3년이 됐고 내년에는 민선단체장이 탄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주무 책임국장으로 오시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이 걸려야 현장확인도 하고 업무도 파악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평균 1년이 좀 넘으면 바뀌어요. 이래가지고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느냐 이말이에요. 행정의 공백상태는 없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2차대전에 패망을 한 후에 경제외교의 대국이 되기까지에는 공무원들의 절대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영등포를 이끌고 나가는 주도세력은 구에서 근무하는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말없이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좀더 영등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한기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의원   무더운 장마와 더위속에서도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에서 행정을 맡고 계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준화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세상이 시끄러울 때나 또는 정의가 흔들릴 때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말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말고 입이 있어도 말을 삼가라고 하던 선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질문을 하는데 머뭇거리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정의가 몰수당하는 사회라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그동안 3년동안 의정생활을 해보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보고 이러한 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우리는 민주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미국의 링컨이 얘기했다시피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줄 알았는데 실지 해보니 그러지가 않더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할 일들이 주민의 청원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인데 민원을 얘기해도 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오히려 구의원들이 가지고 가면 되지를 않아 그래서 민원인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한번 수완껏 해봐라 이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면 오히려 안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민원인이 해결을 한다 이말이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물으면 이거 가지고 했다 이말입니다.(손가락으로)
  이러한 실태속에서 구의원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않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직자였느냐 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많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가면 모든 증명을 떼었을 때 과거에는 짜증도 나더니 지금은 척척 처리가 되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허가에 관계된 부서에서는 공무원이 구민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줄 아십니까? 아주 지능적으로 진을 뺀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지방자치제가 이제 3년을 해온 시기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을 이권이 있는 일은 빨리 해주고 심지어 안되는 일도 해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이권이 없으면 마냥 미뤄, 짜증이 날 정도로 미룬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그럭저럭 봉급이나 타고 상사한테 잘 보여서 아부나 하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를 치고 오히려 진급이 잘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이제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 구청의 기구는 5국 3실 24개 과에 1개 보건소, 22개 동에 전 공무원이 1,7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태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있느냐 이말입니다.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그 근무지에 가서 전입해 가지고 그 사정을 알려면 몇 개월이 걸려야 돼요. 조금 일하다 주민과 인간관계라든가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야 돼. 공무원이 이동을 자주 하면 책임성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92년도 5월 8일날 바로 구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난 '93년, 금년 '94년도 상반기 공무원 이동이 얼마나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행정도 많이 간소화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 시켜서 일이 매우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기계 사용하지 않고 행정을 볼때나 지금이나 공무원 숫자가 달라지지를 않아,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기계로 짓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모를 낸다 하더라도 온 식구가 다 참여를 하고 30~40명 일꾼을 얻어 가지고 모를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계 한대 가지고 다 농사를 짓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윤택해졌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기계화되나 안되나 인원이 마찬가지야 물론 편해져서 좋은지는 몰라도 아직 편한 공무원 생활 할 때가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를 절감시켜서 구민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지역발전에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등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 몇 개가 되는지 나도 모릅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5국 3실 25개 과에 속한 위원회가 29개 위원회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소비적인데만 속해 있다 이말입니다.
  돈을 쓰는데만 속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애 버리고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개혁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현 교통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의식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하나 사면 차를 둘 차고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정해서 놔둘 수 있는 임대 주차장이 있다든가, 돈을 주고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자기 차를 놔둘 수 없는 사람들이 마구 차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를 어디 둡니까? 남의 집 대문 앞 아니면 공도상에 두어,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정의사회가 될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설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이 교통지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차고지 증명을 해서 영업용택시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한 것하고 들은 얘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얘기는 50대 밖에 넣을 수 없는 주차장에서 영등포든 양천구든 신정동이든 관악구든 택시주차를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 주차를 시키든 안 시키든간에 20~30만원 받고 주차증명을 떼어준다 이겁니다. 이것을 구청에 갖다주고 차를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다 이겁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오히려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떻게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과태료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의신청제가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매스컴을 탔습니다.
  나도 내용을 몰라서 묻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360명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준 대수는 몇 대며 어떤 사람들한테 이의를 타당성 있다라고 받아줬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누가 그것을 심사해서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섯 분의 질문이 장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한 다음에 시작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최규락의원께서 2건, 고광택의원께서 1건, 서흥선의원께서 1건, 한기태의원께서 2건, 최준화의원께서 2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답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규락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규모사업 이관문제입니다.
  이 동사무소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은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동당 4,000만원 기준으로 전액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상 업무처리의 복잡성이라든가 해당직원의 업무미숙, 또 소규모 공사로 우수업체 참여기피 등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94년 1월 14일 본청 지침에 의거 사업대상 8개 분야중 도로, 하수도 분야에 한정해서 구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해서 4개 업체를 선정 4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소, 공원, 환경정비 등 6개 분야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분야 시행방법 개선으로 시일이 늦어졌지만 현재 22개 동에서 도로 61건, 하수도 33건, 그리고 기타 157건으로 총 8억 8,000만원중 4억 8,3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선된 방법으로 실시한 바, 적기에 신속하게 부분공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 업무가 간소화 되었고 동사무소 담당자 업무미숙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고 또 구역별 단가계약으로 계약의 증가로 인해서 우량업체가 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시행에 따른 일선 동직원에 대한 회계직무교육 등 제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계속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 책정은 '95년도에 예산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최준화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주민숙원사업 규모에 비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용하다보면, 자연히 연차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의 사업은 17개 사업이며, 재정형편상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95년도에 마무리 가능한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가능하면 기 시행중인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선정 시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기완료하고 신규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규락의원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신길6동277-27간 도로개설 공사는 고윤약국 앞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총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로부터 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가지고 이제까지 21억이 투자가 되고 '95년도에 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면 이 지역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광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2동사무소 청사 후보지 해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구청장 초도순시시 주민 요구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림2동 264, 265-2호 지번에 도림2동 청사건립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시계획 결정 절차중에 당해부지 바로 밑 지하에 600㎜송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전후의 안전성 및 공사시공상 문제점이 있어 상수도 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봤습니다. 이 600㎜ 관을 이설하는데는 상당한 시일도 소요되지만 막대한 예산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림2동 구역내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이전시 또는 별도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최우선적으로 매입하여 현재의 부족한 청사를 건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임대보증금 회수건입니다.
  이 문제는 전 임시회의 때에도 여러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의회 의사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당초에는 연 2할 5푼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화해과정 및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해 연8푼으로 법정이자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독촉해 오던 중 건물주로부터 원금, 이자, 소송비용 등을 변제하겠다는 통보에 따라서 '94년 3월 10일 총 7억원을 시금고에 예치했습니다.
  또한 '94년 3월 19일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금 6억 5,000만원 및 '92년 12월31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 연 5%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을 접수해서 기 예치된 금액에서 6억 9,958만 8,570원을 세입조치하고 전세등기권 말소신청과 동시에 잔액 41만 1,430원을 반환후 전결처리 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상부지시나 외부의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음을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연2할 5푼을 적용했을 때와 5푼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화해가 되었습니다만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연 2할 5푼을 소송 당초에는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채무자도 원상복구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93년 1월1일부터 8개월간의 월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 등의 지급을 요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해하시기 좋게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내일 오전중에 제출해 드렸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일단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건입니다.
  한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94년 3월 2일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기록하여 가지고 있는 각종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 복사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로 '94년 7월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각종 공개된 자료는 시민봉사실에서 접수하여 처리과에서 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한 후 일정 장소에서 열람, 복사 등의 형태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목록은 '92년 1월 1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생산된 문서로써 총 824건이고 그리고 공개되지않은 '91년 이전 정보는 10년 단위로 '96년 5월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운영지침 및 공개목록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금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일단 작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쇄물로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서울시 인사이동의 근거는 어디있으며 책임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자체 즉, 구청내 부서간 및 동간 이동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인사이동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첫째, 인력의 균형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한 5급 이상 공무원의 교류와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고 셋째,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최소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본청 구간교류 인사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며 최근 서울시에서 5급이상 간부직에 대한 인사이동을 함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실시함이 없이 필요한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 발령하지도 않는 등, 구청장에게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급이하 직원의 경우 기관별, 직급간 현원 조정으로 타 시도와는 달리 직원의 거주지이동 사항이 빈번하여 직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 해소하여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근의 인사행정형태로 보아 자치단체별로 책임행정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한기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한기태  의원  - 행정정보자료 공개는 구민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각 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개열람방법이 다 나갑니다.
      (의석에서 한기태  의원  - 언제까지 나갑니까?)
  이미 행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한기태  의원  -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간다 그 말입니까?)
  예, 다음은 최준화의원께서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데 '93년도,'94년도 인사이동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 원칙은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내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시 일반적 전보기준으로는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으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민원부서 근무자는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에 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통상적으로 동일부서에서 2년내지 3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부서장의 의견, 개인의 고충 적용 등을 고려해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있으며 다만 위생과 같은 야간단속에 따른 격무부서 직원에 대해서 1년이 되면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있습니다.
  '93, '94년도의 인사이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의 경우 5급 이상은 12회에 28명, 6급 이하는 24회에 541명을 이동시켜 총 36회에 56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작년 9월 15일자 6급 이하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한 쇄신적 차원의 인사이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5급 이상은 4회에 6명, 6급 이상의 경우 10회에 150명이 이동되어 총 14회에 156명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시 부서별로 이동되는 직원은 적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있고 많게는 2~3명 선으로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이동에 있어서 현재 1개 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30명에 불과하고 침체요인은 적은 편이므로 오히려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이며, 위원회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설치된 15개 위원회와 우리구 조례,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10개 위원회, 훈령, 지침 등에 의한 13개 위원회 등 총 38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설치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설치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부진한 두개 위원회는 시에 폐지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폐지건의한 것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위원회와 영등포구 체육시설이용료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28일자로 폐지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최규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신길동 337-256호 등 3필지와 신길동 337-327호가 기 매각되어 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용료 납부고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행정의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 질문에서 배기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모든 국공유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기 위하여 변상금 즉, 사용료부과 예고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 땅도 측량을 해서 면적 확정이 되면 사용료를 산출해서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길동 337-256호는 '84년에 동번지 257호는 '85년에 그리고 258호는 '90년에 이미 매각이 돼서 등기까지 완료가 됐는데 당시의 대장정리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상금부과 예고문이 잘못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이의를 받아가지고 이미 대장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337호는 소유자가 인접필지-이것은 국유지 도로입니다-255호 일부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현재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측량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량이 되는대로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업무감독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최규락의원 답변 됐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하고 시정조치하는 이런 충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이리돌리고 저리돌린다면 우리 의회의 권한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과거나 현재나 솔직하게 서로간에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최규락의원님께서 주차질서 확립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한 사후 대책 및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자여건은 최근 몇 년동안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 교통체증은 물론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상 주차선 설치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아무런 곳에서나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의 여건하에서 이면도로상 단속은 긴급통행 차량만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와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금까지 주차위반단속에 대한 주민의 저항 심리, 재수없이 나만 단속되었다는 불만의 심리, 주차위반을 하고서도 위반이 아니라는 등 주차질서에 관한 주민의 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저항심리가 상존하고 있어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동안 체납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독촉고지서를 송달, 체납액 독려, 자동차등록 압류 및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실건축 공사시 야기되는 민원대책입니다. 오전에 배기한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관계숫자를 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총 민원 건수가 '93년에 807건, '94년에 272건인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실공사에 대한 건은 작년에는 3건 금년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민원대책에 대해서 건설업법에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에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4월 이내의 업무정지와 4,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에는 감리건축사 고발 및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감리 대가의 현실화에 따라서 감리대가는 반드시 법정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건축사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노후불량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상에는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가옥주와 세입자 상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음에 재개발 사업지구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재개발 관련법령등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사업지구내 유자격 세입자 모두를 입주시킬 수 있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재개발조합이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된 조합아파트를 서울시가 예산으로 이를 전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세입자자격은 재개발사업 계획 고시일 현재 당해 지구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또한 실제거주를 한 자에 대해서 거주를 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 입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입주자격이 없거나 임대아파트의 임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세입자는 일정액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의 수시이동에 대한 민원예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버스정류장은 249개 군데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이전 조정은 교통의 흐름과 주민의 안전도 및 이용도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의 이전의 필요시에는 교통의 흐름과 사고예방을 위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안협의 및 관할 동의 주민호응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련한 민원예방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공안협의시 교통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 동주민의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결정을 하되 주민 호응도 조사시는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필히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주차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차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단속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진술내용에 따라서 구청장이 부과와 비부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의견진술 기회가 경과가 되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고지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되어 법원의 확정 판결로 결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의견진술 기회로써 공무원이 수사활동 등 공무수행상 부득이 주   정차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비부과 결정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115조 1항 규정에 의해 신체장애자, 응급환자 수송차량 등의 경우에도 비부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고지증명의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무단주차 방지를 위하여 89년 9월 19일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차량 사업자는 반드시 허가받은 민영노외주차장이나 자가 및 공동주책 등의 차고지를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차고지 증명제도는 목적에 비추어 실질 주차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이는 개인사업자의 차고 확보거리를 10㎞ 이내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여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계약 후 이용불편 등으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 주차장별로 차고지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도시정비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고광택의원, 서흥선의원, 한기태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 문충실입니다.
  먼저 고광택의원님과 서흥선의원님, 한기태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광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3유수지 옆에 있는 도로상 적환장과 환경미화원 막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환장은 당초 우성아파트 뒤편 신축건물 골목에 기존 도림2동에서 사용하던 것을 신축건물에 입주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유수지 주변도로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적환장에서는 1일 11톤차량 1대분 약10톤 정도의 가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형 적환장은 조속히 이전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대형 적환장이 그 주위에 없는 관계로 당장 이전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단기대책으로써는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쓰레기와 수합차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작업후에는 주변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막사 1개소는 도림2동 지역 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휴게실이며, 또 1개 막사는 94년 3월 이후에 신규로 설치하여 재활용 수집 전담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와 가까운 곳에 적당한 공지가 없어서 설치하였으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깨끗이 하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흥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환경업무 추진계획의 성과와 장비 구입등을 통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환경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성과로써 금년도 6월말 현재 영등포관내 환경배출 업소는 총 58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폐수배출 업소는 274개소로써 연 447회 걸쳐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10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 74개소, 개선명령 16개소, 폐쇄명령 4개소, 관리 6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기배출 업소는 총 184개소로써 연 290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61개소에 대해 경고 31개소, 개선명령 6개소, 조업정지 6개소, 폐쇄명령 3개소, 고발 15개소 등을 행정조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연간 단속 목표를 1만대로 정하여 상반기에는 5,000여대를 단속하였으며 배출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142대, 고발 2대 등을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971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 결과 영등포 일대의 대기오염도는 작년 동기 대비 아황산가스가 0.05ppm에서 0.029ppm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장비구입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으로서는 이미 저희들이 구매 요구한 바 있는 새로운 장비 세 개는 자동차 매연 측정용 비디오 카메라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굴뚝가스 측정기이고 금년도 5월13일에 조달구매 요구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는 임차구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굴뚝가스 측정기는 외제지만 구입가가 2,000~3,000만원대로써 비교적 저가임을 감안하여 임차구매가 부적절함이 조달청에서 통보되었기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직접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신장비가 구입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대기오염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의 수시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중간집하장의 악취문제등 수시이동으로 발생하는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환장 문제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반입하게 되면서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가 대량압축 수송하게 되어 1회 운반에 필요한 쓰레기를 한 장소에 수합차 20대 정도의 많은 양을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하절기에 적환장 주변에 쓰레기 상차작업중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중간집하장을 확보하여야만 주택가나 도로변의 적환장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단기대책으로는 소형차량으로 직접 수거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작업 체계를 개선하여 작업시간 및 쓰레기 대기 시간을 1시간 정도로 단축토록 하겠으며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상차작업 시간을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새벽 이른 시간대로 조정을 하고 또한 금년도에 적환장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약 550만원어치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적환장 주변 청소와 소독 및 탈취제 살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악취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 3주 일요일은 수도권매립지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다음 월요일은 불가피하게 쓰레기가 적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형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7월말경에 소형 소각로 1대를 약 2,800여 만원에 조달구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각할 수 있는 대형 생활폐기물의 발생이 계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재 약 월 10톤 정도 배출되는 실정으로 설치예정 소각로의 소각능력이 월18톤 내지 30톤 정도이므로 1대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각로가 설치되면 4~5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한 후 소각능력이나 사용의 편의성 또 환경오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수거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영등포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5월말 현재 9,600여 톤 1일평균 681톤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0만 6,000여톤 1일 721톤에 비하여 총 9,500여톤 즉 1일 약 40톤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써 이것은 감량 및 재활용 분리수거 추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 수거대책으로서는 앞으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작업시간 및 수합차가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작업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적환장 주변의 청소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주민과 통행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 재활용품의 수집 활성화,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쓰레기 발생이 원천적으로 감소되도록 추진하고 기존 대림동 대형 중간집하장을 확장토록 추진하여 주택가, 도로변 적환장을 감축정비토록 추진할 것이며 쓰레기 적체시에는 기존 수송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여 1일 1.7회 운반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여 적기에 수송, 쓰레기가 적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래  양평권 등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공해로 야기되는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환경배출 업소는 총 584개로서 대기배출업소가 184개, 폐수배출업소가 274개소, 소음 진동배출업소가 123개소이며 공해로 야기되는 민원을 요일별로 분석하면 악취, 수질오염, 소음, 진동, 먼지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방법은 환경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른 업소별 등급에 따라 연중 1~3회 정도 차별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도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공해로 야기된 민원은 총 26건으로 그 대부분이 환경관계법규상 비규제 대상인 소규모사업장의 소음민원이며 이들 민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개선 등의 행정지도로 소음배출을 감소시켜 민원을 해소시키고 있으며 규제대상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민원은 환경관계법규상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조사와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법적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규제대상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중 자체정기 및 수시단속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19명의 민간의 공해감시위원회와 금년 5월에 100명의 명예환경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최규락의원, 고광택의원, 한기태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먼저 최규락의원님과 고광택의원님, 한기태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길6동 2772번지에서 247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30억 규모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노폭이 6m이고 연장이 510m입니다.
  보현약국 윗부분 도로는 연장이 250m구간입니다.
  92년부터 19억 6,000만원의 보상비가 책정되어서 보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사업비는 1억 3,336만 7,000원이며 신우건설에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보상 및 지장물 철거중에 있어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현약국 아래 구간은 연장이 260m로써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된 노폭이 4~5m로써 차량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도로개설시 건물이 한 0.5~1m가 저촉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확대보상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공사시행상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현약국 아래 구간은 경제성 및 시행에 따른 민원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광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준설 잔토 적환장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도림2동 254번지의 도림3빗물펌프장 옆의 준설토 집하장은 '93년도부터 난지도에 쓰레기 반입이 중지된 이래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토 집하장은 우리 영등포구 전체주민의 위생과 수방예방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시설로서 적합한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93년 8월 31일 도림천 고가개설 공사로 확보된 하천공용지 약 12만㎡중 일부분 600㎡만을 준설토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공원 및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설토의 처리는 각 동에서 수거한 준설토를 모아서 수분함량을 80% 이하로 줄여서 8,5톤 이상의 트럭에 적재하여 김포매립지에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집하장이 크면 클수록 흙을 말려서 반입중량을 감소시켜서 반입수수료와 운반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 600㎡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준설토 집하장 시설은 혐오시설로서 주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어서 주택가에서 많이 떨어진 한적한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 관내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의 여건으로는 현재 준설토 집하장을 분진방지덮개를 덮거나 청소를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사용하고 향후 적합한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준설토 집하장을 이전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림제3배수펌프장 주변정비와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개혁 4대 지표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간선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상의 적치물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공도찾기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히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림제3빗물펌프장 진입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여건이 열악한 곳입니다.
  포장된 한쪽은 빗물펌프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비포장도로로 인근공장의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현장확인결과 폐자재 등 적치물이 일부 발견되고 하수 및 수도공사 등 현장사무실이 존치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0일까지 건설관리과를 포함해서 청소과, 토목과, 하수과 및 도림2동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이지역의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림제3빗물펌프장 옆 공원조성부지 내 콘테이너박스 두개는 종전에 시민국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기사들의 휴게실로 원활한 쓰레기 수거와 종사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림2동 구내 노인정앞 공지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부터 이식목이 발생 되는대로 조속한 기일내에 녹지를 조성해서 불법주정차와 건축자재 및 쓰레기 등의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계속 강화해서 시민생활은 물론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공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블록 교체이유와 연간 소요예산과 구청앞 보도블럭 전면교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 도심 구청에 비해서 보도블럭포장이 대부분 무색 보도블럭으로 열악하게 시설된 상태입니다.
  우리구의 보도블럭 교체는 시설된 지가 오래되었거나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파손 및 마모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도블럭 교체 연간 소요예산을 2억 6,200만원으로 금년 3월 30일 설계 및 발주가 완료되어서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청 앞 보도교체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앞 보도블럭은 지하철2호선 건설시 오나멘트 보도블럭으로 시공되어서 차량이 그 위로 통과함으로써 많이 파손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산동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건의되어서 오나멘트 보도블럭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려고 했는데 현재 오나멘트보도블럭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부분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차량통과에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고압 보도블럭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7m 구간을 전폭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 6,400만원인데 이것은 구 예산이 아니고 본청예산을 작년 연말에 타다가 금년 4월말까지 마쳤습니다.
  참고로 철거 오나멘트블럭중 깨지지 않은 것은 철거를 해가지고 창고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오나멘트 보도블럭 파손된 장소의 부분적인 보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은 교체를 안하고 재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1차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중식의원 소규모사업에 대한 문제, 서흥선의원 문래동 전 청사, 이영규의원 쓰레기수거문제, 또 최준화의원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임병섭  의원  - 부의장!)
  임병섭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임병섭  의원  - 답변을 다 듣고 해야지요, 구청장 답변을.)
  아까 임병섭의원이 7호선 신축건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청장이 지금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동안에 도착하시든가 연락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섭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의원입니다.
  아까 최규락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에서 왜 구청에서 관여하여 처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중에 동직원이 업무미숙과 우량업체선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소규모 예산 관여는 도로와 하수도 부분에 제한되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직원의 업무처리는 사실 구청직원보다도 숙련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우량업체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부실공사를 잘하는 업체를 우량업체로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소규모의 참뜻을 살릴 수가 없음을 1차 말씀드렸습니다.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은 민원발생시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예산요구 등 일련의 과정이 마치 대규모공사를 집행하는 것처럼 너무나 복잡하며 현실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자그마한 공사를 하기 위함인데 '93년까지 시행되었던 예산이 '94년도부터는 시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연초에 사업명을 총무과에 보고해 주고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사업자을 선정하고 단가를 결정하는 등 오랜 시간이 지난후에 공사가 시작되고 필요시에 조속히 해야할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자체도 부시공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또한 느끼는 것은 이번에 비 피해로 사실은 하수도 공사를 빨리 해야되는데 하수도가 깨져가지고 시급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집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까 최규락의원이 질문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소규모 사업이 '93년도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의원   서흥선의원입니다.
  사실 총무국장 솔직히 시인 했으면 보충질문까지 없었을텐데,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제가 조항을 읽어드리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로는 그 금전은 채무를 이행으로 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익일이에요. 다음부터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유효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을 읽어드리지요.
  대통령령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2할 5푼으로 한다 분명히 총무국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이율을 적용해서 합의를 했다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그 합의제안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피고가 먼저 했습니까? 원고가 먼저 했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합의가 들어왔을 때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제안이 들어와서 이러한 이율에 의해서 합의를 보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합의된 경위가 있을 겁니다.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변호사 착수금 있지요? 착수금 300만원을 지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법률이 판결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례금 줬습니까? 사례금을 줬으면 준 경위를 말씀 주세요.
  물어볼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세가지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이영규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충실히 답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시민국장이신 문충실 국장님께서 동료의원인 한기태의원의 질문의 답변 중에서 너무 충실하게 답변하시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관계된 문제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림동 대형쓰레기 중간 집하장이 어떻게 설치되었는가는 우리 33인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또 김진호 청장 시절부터 관계 국장, 과장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접해왔던 문제들입니다. 서두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의 인사문제를 지적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원종 시장이라는 사람이 국장들, 구청장, 부구청장, 갈아치우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국장들이 영등포의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과장들이 또는 계장들이 주는 쪽지나 대독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해요. 대림동 대형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어떻게 생겨 가지고 그 위에다 체육관 시설 같은 것을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는 한번 관계 과장들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설문제가 나왔는데, 좋습니다. 쓰레기가 가야 할 곳이 없으면 어딘가 받아야 할 데가 있어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삼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다면 옛날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탁상행정 할 때에는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지방의회가 생겨 가지고 더군다나 그 지역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불쑥 증설을 논의하는 그런 국장이 있다는 게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업무를 파악 못해서 관계공무원 과장이 적어준 것을 대독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기태의원이 질문한 소형쓰레기 소각로 검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7월말 경에 2,8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4,5개월 동안 시험 가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시민보사위에서 다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만이 우리 관계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을터인데 본회의석상에서 너무 충실하게 답변하시다 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좀 더 소상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의원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동문서답을 하시길래 나왔습니다. 결국 질문한 내용을 알고 보면 공무원의 숫자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줄일 용의는 없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가지고 주민부담을 적게 해준다든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고 없고는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많아서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국장님 말씀은 모순된 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나 말거나 좋은 점만 얘기를 했다 이말이에요. 좋은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과다 인사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심기일전에 유익하다, 안정적 직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불가피하다 하는 이러한 따위의 얘기는 이미 알고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회 중에서 각 과에 속한 위원회가 많지만 생산적이고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개혁이나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한 연구위원회 같은 것을 둘 용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대답은 않고 엉뚱한 말씀만 하고 계시니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과태료 이의신청 절차를 물어본게 아니지요. 과태료 이의신청 360명 중에서 몇 명이 공무원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어째서 이 제도가 공무원 특혜를 주는 제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묻지도 않은 무슨 절차를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누가 심사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잘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듣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중식, 서흥선, 최준화의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요청에 의해서 20분간만 정회하고 다음에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준비를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이중식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5일자 행정 13060-65호로 시장지침에 의해서 22개 구청이 전면 실시하므로써 '94년도에는 개선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전의 사업시행상 문제점을 본다면 일상경비로 결정된 사업비를 공사비로 집행할 경우 업자선정이 전면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상당수가 행정직 또는 신규 토목직원으로서 공사설계 예정계획산출 및 회계처리가 미숙합니다. 이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숙하다는 얘기는 회계업무는 통상적으로 3년을 봐야 겨우 전문가에 가깝다고들 봅니다. 그런데 또 그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현 공무원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비록 소규모 비록 소규모 사업이지만 어차피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임명받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회계처리하는 절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단위 감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해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과정이라든가 또 설계가 되어 가지고 소요예산을 뽑는 산출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정말 오랜 경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적법절차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반공정에 의해서 우수업체가 선정되었기 만약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업체를 제재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적기에 신속하게 공사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선 효과로 볼 때에는 좋은 점이 도 많습니다.
  구에 동단위 민원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직원이 거기 매달려서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의하러 구청에 오는 경우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은 또 행정인력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좀 더 의원님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보충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조속히 동사무소 동장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책임 지겠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조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예산 결재가 사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총무국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각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단가결정이 되고 그 사례종목이 설정이 되어야만이 집행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전에 선정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터져나오는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총무국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우리 동 하수도가 두군데가 터졌습니다. 지하실에 물이 들어갔어요. 아직도 처리가 안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 보고 총무과에 가서 상의하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서 사례를 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가만 계세요. 총무국장님, 이중식의원님 말씀은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못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일단 답변하시고 이중식 의원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주시든가 별도로 하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그렇게하고 이중식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다음은 서흥선의원님께서 구의회 청사 보증금 이율적용 문제와 합의를 누가 먼저 요구를 했는지, 또 소송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지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때 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구체적인 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다고 해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했는데요, 보충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내일 오후, 이것은 서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선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1항에는 분명히 연2할 5푼 맞습니다. 또 그것에 의해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송을 하니까 채무자가 또 원상복구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93년도 1월 1일부터 8개월간의 임대료, 원상복구하고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반성을 했든 말든 당연히 할 것을, 그러나 상대방에서 합의가 먼저 들어 왔으면 누가 먼저 했느냐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합의요구는 채무자가 먼저 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채무자가 먼저 했지요? 피고가 먼저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까?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까? 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요?)
○부의장  우일현   가만 계세요. 서흥선의원,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 미숙한 점은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들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2할 5푼은 상대방의 반소가 없거나 어떤 이의 제기가 없는 전제하에서 적용이 됩니다.
  특례법 3조 2항에 보면 채무자가 그 이해의 존재를 선언한 사실심판 판결 선고가 되기 전까지 그 전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검토한 결과 소송을 방지하고 반환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 우리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의에서도 빨리 이것을 회수하라는 의원님들의 독려도 있으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독촉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경에 채무자의 건물을 사겠다는 채권자가 나왔고 또 저희한테도 그동안 국세청과 성업공사에서 당해건물에 대한 채권확인 조회가 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매과정에 들어갈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이 건물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채무자로부터 저희한테 화해요구가 왔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저희가 저당권 설정한 것을 해제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체 해체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7억이라는 돈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화해요구한 것을 검토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일단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돈이 원금 6억 5,000만원 하고 지연이자 3,969만원하고 소송수행비는 원래 쌍방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송수행비 착수금 300만원을 포함해서 989만 9,000원을 피고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6억 9,958만 8,000원을 저희가 정식세입조치하고 41만원을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을 감축하면 감축하여 남은 예산을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상급기관에서의 업무이관과 새로운 업무가 중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정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인원감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증원이라든가 직종 변경에 따른 증원은 일체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작용예상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와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의 인사이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각 기관에 결원이라든가 직종간의 T.O조정을 하다보면 본청에서 구간 이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예를 들어서 열명이면 열명으로 빈자리만 메꾸면 됩니다만 빈자리만 메꾸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 배수이동이 됩니다. 10명이 오면 20명 이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부분적이나마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법정 기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참뜻을 받아들여서 부당한 인사는 안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중에서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없애버리고 행정개혁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개혁이라든가 지역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 같은 발전적인 위원회는 앞으로 연구검토 해서 계속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이영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 문충실입니다.
  이영규의원께서 두가지 사항을 보충질문 하셨는데, 첫 번째 대림동에 있는 대형 생활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증설,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중간집하장에 압축기가 2대가 있는데, 원래 설치능력은 4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에는 두 대 가지고 제대로 압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대를 더 중설해서 압축능력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압축을 빨리빨리 해야만 쓰레기 적체물량이 적기 때문에 압축능력이 모자라서 압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압축기를 1대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앞으로 점차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 어딘가에 대형 생활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때에는 그쪽에 있는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또 차고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장차 대림1동, 2동, 3동의 쓰레기만 그 위치에서 치워지지 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소형소각로 설치 문제를 세밀히 검토했느냐, 시험과정을 거쳐서 어느장소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소각로 크기는 소형으로써 가로 4m, 세로 5m, 높이 4m정도입니다.
  아주 소형으로 1시간에 약 90㎏정도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는 목적은 대형 생활쓰레기로써 목재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목재류를 처치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난지도에서도 안 받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어딘가에다 처치해야 되겠다는 궁리끝에 소형 소각로를 1대 구입해서 대형 생활쓰레기인 목재류만 수거해 가지고 인근에 공해라든가 그런 피해를 안주는 범위내에서 활용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무리 검토해 봐도 대림동 중간집하장 거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단 설치해 가지고 한 4~5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서 주위에 어떤 환경오염을 주는가, 어떤 현실성이 있는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최준화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최준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질문에서 질문요지에 제대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후의 이의신청 접수가 금년에 전체 36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처리한 것이 부과가 301건이고, 비부과로 처리된 것이 59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자가 15건, 공무수행중이 20건, 국가유공자가 10건, 응급환자 수송이 14건, 해서 59건이 비부과처리가 됐습니다.
  공무원 2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수행중이라는 기관의 공문이 있으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 자체의 처리지침을 가지고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결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질문에 답변하신 구청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두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병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임병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성 있고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만약 책임성이 없고 불성실한 답변이 있으시면 재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지정 결정고시하면 영등포구에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적승인고시 말고 여기에 증거서류가 있습니다. 서울시 고시 제1993-278호 '93년 9월 13일자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한 것은 1주일도 안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고시 제1993-38호로 '93년 9월 20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결정고시 제1993-77호 '93년 3월 24일자로 김승겸 구청장께서 관보로 확인했습니다. '93년 3월 27일 기관장 최종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아직까지 지적승인고시를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법 12조 1항은 기초냐 광역이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계 구의회, 지방의회에서 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고시를 보고 설명회를 가졌다면 이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93년 3월 27일 결재하면서 구의회의 경청이나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 행위는 최고 결재권자가 책임질 용의가 없습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재권자의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하고 광역이나 정부에다 넘기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며 우리구에도 감사실이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자체감사결과 보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서울시 감사를 의뢰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법, 민법,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제1항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시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배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구청장께서는 미리 재산권확보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4가지를 본회의에 보고 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청 감사보고서 제출
  2. 서울시에 감사 의뢰한 공문서 사본
  3. 최고 결재권자가 책임질 용의가 없습니까?
  4. 배상법에 의하여 재산권 확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조사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동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하는 이 있음)
○부의장  우일현  뭡니까?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부의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는 질문을 계속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회요구한 것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은 어디 갔습니까?)
  그동안 조정되어 가지고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누가 조정을 했어요? 33인 의원이 여기 앉아있는데?)
  임병섭의원 양해하에 조정이 되어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아니, 임의원이 양해를 했다고 해도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가 보충질문 들어가면 구청장 출석시까지는 계속 질문을 하겠다 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러면 정회요청한 것을 철회해 달라고 해서 본의원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요지가 임병섭의원의 질문에 속하는 부분이니까 2차 질문에서 임병섭의원이 구청측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식의원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중식의원-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상사태에는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지금 어디를 갑니까?)
  형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2차 질문을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아니, 양해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해 주세요.)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구청장이 가는 데는 전부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더구나 지금 비상시라 공무원들도 비상근무하는 판에 어딜 자리를 뜹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부의장님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정회 철회한 것은 애당초 임병섭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의원들이 거기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십시다'라는 안건을 제시했는데 부의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연결이 안되니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아니, 부의장님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정회를 철회했다는 뜻에서 그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아니, 우리 임병섭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병섭의원이 애당초 질문을 했던 의사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라는 그런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 부의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연결이 안되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지금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구청장이 자리에 안계시다고 하셨는데 비상사태에 기관장이 자리를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거야 물론 비상사태에 임하는 것은 행정법 규정에 의해서 기관장이 임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분명히 임병섭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출두를 해서 말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회하고 구청장을 기다립시다 한것보다는 계속 질문하는 도중에 구청장이 오게 되면, 연락이 되면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했던 것이니까.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회하자는 동의를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의원들이 전체양해가 구해졌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한거니까 지금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양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임병섭의원과 구청측과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임병섭의원이 질문을 했고 그 나머지 사항은 양해를 받아야지요, 의원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식의원께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지금.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출석을 시켜야지요)
  출석을 시키는 것은 이미 출석요구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상사태에서 연락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구청장을 출두시켜야 한다니까요)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자, 이렇게 단둘이 할 게 아니라 전체한테 물어서   )
  물론 전체의 문제지만 이것은 이미 양해하에서 넘어간거니까.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되 양해를 정식으로 구하고서 회의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양해를 정식으로 구한 거 아니요?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아니, 정식으로 안구했지요. 철회요청만 했지)
  아니, 지금 임병섭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아니지,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해를 구하고서)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부의장은 사회만 맡으세요. 집행부 대변하지 말고)
  진행상의 문제가 지금 이중식의원께서 긴급발언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발언해야 되는데 대화로써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우리 33명의 의원이 한 구청장에게 끌려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기에 앞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건 그 후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까지 구청장이 출석안한 문제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려니까)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지금 현재 부의장님 말씀은 구청하고서 무슨 결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받은 얘기를 그대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원 얘기만 받아 가지고서 양해를 구한다는데 양해를 누구한테 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양해를 구하기 보다 지금 2차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고 또, 보충질문할 의원들이 계십니다. 질문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로 의원간에 양해에 대한 귀로를 못 찾아서 그런건데, 일단 서흥선의원 나오셔 가지고 2차 보충질문을 해주십시오.
서흥선  의원   서흥선의원입니다.
  현재 구청장 오기로 어떻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지요 분명히? 그렇습니까?
  임병섭의원이 부구청장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까?
  하여튼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차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의장님 그렇게 할까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부의장  우일현   일문일답은 안됩니다. 말씀하실 거 하고 내용적인 것은 의사진행상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서흥선  의원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임대계약서입니다.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갑에 유리하게끔 구청이 유리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전세등기도 되어 있고 그랬으니까 우리 구청이 신청사로 옮겼을 때 그 사전에 2개월전에 재촉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의회로 '93년 11월 20일께 옮길 그런 계획이니까 사전에 보증금을 내달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달 늦어서 12월말에 우리가 옮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럼 받지 못했으면 7개월이나 있다가 6개월이나 있다가 왜 소송을 제기해요?
  바로 공매처분에 들어갔으면 즉시 냈을걸, 이게 잘못된 것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일밖에 없는데 2억원을 선뜻 내주었다 그거예요. 그런 책임도 여기 있는 거예요. 책임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나 법을 4년 배운 학도로서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물은 요점을 딱 답변해야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소송촉진법에 의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송달된 날부터 그 이튿날 바로 받든 안받든 그 날부터 25%로 이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산된대로 해서 다 제할거 제해도 6,000만원을 덜 받았다 손실이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의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가지만 답변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피고측에서 건물주가 그러한 요청을 해왔다 그거예요. 먼저 해왔다고 그랬지요?
      (집행기관석에서「네」하는 이 있음)
  그 해온 사안을 듣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합의 했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25%의 법정 소송을 제기 했으니까 그 이율로 적용해서 받을 것인가, 이거 협의 했을 것 아니예요?
  그 협의사항을 사전에 협의한 그 사항이, 그 결재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협의한 경우가 있으면 제가 답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25%로 그날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297일 적용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착수금 300만원 주었으면 말이에요. 400은 왜 줘요?
  승소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 마무리 지어준건데.
  합의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판결 그냥 해줄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6,000만원 손실에 대해서 지적한 요점을 거기에서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세가지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피고가 먼저 제의를 했다면 피고가 유리한 입장에서 0.5%로 이율 계산 했네요.
  그쪽에서 피고측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왔으면 원고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리한 입장에서 돈을 더 달라는 거 아니예요. 법 적용대로 0.5%에 해당하는 조문 그대로 25%해당하는 이율 그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세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부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가만 있어요. 긴급동의, 조금 있어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답변듣지 말고 지금 의원총회    )
  알겠습니다.
  이제 이영규의원 한 분 남아있는데    
      (의석에서 양운섭  의원  - 긴급동의이상 급한 건 또 뭐가 있어요. 긴급동의 받아야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동료의원들이 의견을 집약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키고 의원총회를 약 5분간이나 10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아니, 이유가 뭡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구청장이 지금 출석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임병섭의원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의사진행상에 무슨 어떤 제동과 동의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가지고 이중식의원이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해 사항으로 구청장이 오는 그 시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양해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긴급동의 받아주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받아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긴급동의를 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급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이영규의원의 2차 보충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논합시다.
  이영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영규  의원   이영규의원입니다.
  가장 젊은 의원으로서 오늘 회의를 보면서 상당히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장을 출석을 시켜도 오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 관계 국장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지저분하게 여기는 쓰레기 문제.
  이 쓰레기 문제를 다룰 때도 지역주민들한테 한마디 말 없이 집행기관장과 몇몇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니까 지방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대림동 중간집하장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청장께서도 뭐, 33명 의원 정도야 내 감정대로 처리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림동 쓰레기 중간집하장 증설문제와 소형쓰레기 소각로 시험가동 문제도 분명히 지역에 두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잘 알다시피 그 지역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아파트를 허가해 줘서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난리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지금까지 우리 해당 동 의원에게도 한마디 상의하지 않는 사례가 곧 오늘 이 자리에 영등포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따위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 가장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결부시키면서 그동안 지역의원하고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하니까 튀어 나와 가지고 이런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작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봉급 받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33명 동료의원들은 사업장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여기 와 있는 것 아니예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4년의 임기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심혈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 동료의원들과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집행기관장의 소행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민국에서 다루고 있는 쓰레기 문제, 저희는 대림동에 쓰레기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사전에 그 지역의원과 그 지역에 동장도 있고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때도 도둑놈처럼 설치해 놓고 쓰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나중에는 지방의원들 힘을 빌리더니 또 그 짓을 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 시민국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증설하게 됐습니다, 또 시험가동을 합니다 하는 설명회정도는 가져줘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기 계신 33명 의원 아니, 우리 대림3동에 소속된 두 의원의 조그마한 예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네, 수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2차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서 사전조정도 있고 또, 구청측 마지막 답변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안을 갖고 올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개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10분가지고 적을 것 같은데요. 20분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하는 이 있음)
  20분. 그러면 정각 6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21시 13분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흥선의원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서흥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래동 구의회청사 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답변에 있어서 합의를 구에서 먼저 제의했는가와 또한 이자를 낮춘 사유 또 소송비용 지불 사실에 대해서 세가지를 요약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합의를 구에서 먼저 했는가는 피고인 채무자가 먼저 합의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법령 및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한 후에 또 현직판사의 자문을 구하고 이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자를 낮춘 사유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1항에 의해서 2할 5푼을 소송반환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특례법 조항 제3조 2항에 일단 반소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379조에 의해서 연 5%에 대한 이율이 적용되어서 판결이 났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지불 사실은 당초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구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착수금조로 300만원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300만원 지불도 후에 판결시에 소송비용 988만 9,000원, 그러니까 당초에 착수금 300만원 지불한 것을 포함해서 988만 9,000원은 일단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습니다. 기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자세하게 일정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이영규의원님 질문에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입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림동 압축장은 앞으로는 대림동 지역 쓰레기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운영 문제는 지역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상으로 더 좀 구체적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은 본 회기 동안에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병섭의원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내용 알고 계시면, 2차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김승겸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직원의 사무처리 착오로 인해서 또한 구청장의 감독불충분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간단히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을 건설하면서 '91년도 6월 8일자로 지하철본부로부터 7호선 부근의 건축행위 등 허가행위에 대해서는 지하철본부의 협의를 받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잘못 허가를 내줌으로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 취급한 관계자들이 이미 타 구청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 행정으로서는 대단히 커다란 행정착오였습니다. 또한 이 중대사건에 대해서 직원들의 문책은 역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취급할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감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질문과 둘째질문 구청에서 조사를 한 내용과 또한 서울시에 보고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의 책임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 사건의 내용을 보고했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응당 구청장이 책임을 질 일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재산권의 확보 용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과연 법령에 위반한 행위냐 또는 행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감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의 감사결과 조치가 내려오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중대한 착오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구청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임병섭의원, 이제 구청장님에 대한 두가지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임병섭  의원  -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또 이제 상임위원회도 있으니까    
임병섭  의원   임병섭의원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이 저로서는 만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행령에 보면 구의회, 관계의회의 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 27일자 현 구청장님이 결재를 하신 관보 자체를 관계공무원이나 부하직원들한테 주지만 시켰다면 이런 큰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현 구청장님의 행정착오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번과2번 구청 자체검사 결과보고서 하고 서울시에 감사의뢰한 공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법 즉 구의회의 청취를 듣는다는 자체를 무시한데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승겸  - 네)
○구청장  김승겸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옳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관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공사는 시에서 시행하는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보고되고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사후에 시의회에 보고된 사항을 통보만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견을 듣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부의장  우일현   네,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임병섭  의원  - 부의장,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질문을 하십시오.
  의사진행상으로는 3차 질문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섭  의원   재차 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12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나 광역의회라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계의회의 청취를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하신 문제와 저하고 자꾸 상반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방의회 의결이나 결의를 받는게 아니고 결정고시할 때는, 광역시설의 설치를 결정고시할 때는 지방의회의 경청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의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면 이런 커다란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을 보게 되면 광역이다 지방의회다 하는 것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관계 지방의회의 경청을 듣는다 의원들 모아놓고 '이런 광역과 광역, 구와 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얘기만 했다면 그 동네 구의원들이 사실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 승인을 얻어라 의결을 거쳐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미처 불충분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간단히 답변 하십시오.
○구청장  김승겸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12조 1항은 도시계획법 입안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의회라는 것은 광역의회도 될 수 있고 기초의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느냐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철사업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입안을 했고 서울시와 관계되는 관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하철 공사가 구에서 시행하는 지역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지역 기초의회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됐습니까? 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 휴회의건(의장제의)
(21시 32분)

○부의장  우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를 위해 7월 12일부터 7월21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6회 제2차 본회의는 정말 영등포구의회가 역사적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장장 11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각 국장님 애 많이 썼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7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부구청장권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