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22일(금)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10인발의)
7.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정진원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오늘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로써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94년도영등포구체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종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영등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입니다.
  지난 6월 29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국외여행시 소속자치단체장에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연가의 사용에 신축성을 부여하며 특별휴가 및 공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일부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정보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안으로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다양해진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고, 밖으로는 국제적 안목과 전문적 식견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본 개정조례안이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 항상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올바른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년에 유래없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살인적인 불볕더위와 가뭄으로 전 국민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더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다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중위생관리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법적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촉구를 위한 법정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이유가 있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하므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예규 제101조에 부합되게 개정 보완하려는 사항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윤태봉의원외 1인의 수정안 발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하신 2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0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되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시 동법규칙 제7조 3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수료징수조례를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태봉의원외 1인의 수정안 발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10인발의)
(14시 13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종태  운영위원장 정종태의원입니다.
  배기한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국내 및 국외여비지급 기준과 일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급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병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병섭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은 물론 온국민이 가뭄과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단비를 기원하면서, 지난 6월 28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7월 15, 16 양일간에 걸쳐 구청장을 대신한 소관 국장들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성격상 최소한의 조정을 통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상 주요재원을 살펴보면 전체 재원의 97%인 29억 464만 8,000원을 세외수입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900만원 가량이 보조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의회비 9,285만 4,000원, 일반행정비 13억 2,859만 2,000원, 사회복지비 6억 9,536만 2,000원, 지역개발비 7억 2,385만 7,000원, 민방위비 1,304만 8,000원, 예비비 6,00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2억 7,44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삭감액 전부를 지역개발비에 증액 계상하여 표결한 결과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심사보고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키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키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부구청장  권석  네, 동의합니다.
○의장  정진원  구청측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무더위속에서 예산과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폐회)


○출석의원 (31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