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2월 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유승용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유승용 의원)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탁트인 영등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8대 의원의 임기를 개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7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등포동, 당산2동의 지역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발로 뛰던 시간이 아련히 스쳐 지나갑니다.
  영등포구청의 직원들 또한 주민들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1,400여 영등포구청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영등포구청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법적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사망, 부상, 질병의 재해를 입어온 게 현실입니다.
  평택 냉동창고 화재로 3명의 소방관이 생명을 잃었고,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58시간 만에 발생한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의 존엄성을 제일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도 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도시안전과 내에 설치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구청 내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공무원 사망사고가 작년에도 발생하였습니다. 청소작업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망사고 등 재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예방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만 해도 많게는 800여명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등에 따른 요인일 수 있지만 그만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집중점검 또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러한 현황조사가 완료되고 집중점검 또한 완료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 사이에는 1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인 도시안전과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했지만 현황조사 또한 법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총무과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라 구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인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1,4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봄의 소식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도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오미크론을 통한 확진자가 연일 2만명을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에서는 방역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감염위험을 무릎 쓰고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지방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방천 복개도로의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종일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타당성 조사 및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를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방천 사업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4-43에서 영등포구 도림천 합류부까지 총 연장 5.46㎞ 폭 30m에서 50m로서 이 중 영등포구 관내는 대방사거리에서 도림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2.70㎞이며, 하천복원 현황은 전 구간 도로복개 폭 24.3m 높이 6.9m입니다.
  1966년 복개도로 6차선으로 건설되었으며, 도림천은 총연장 4.5㎞로써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4개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림천 유지용수 사용요금도 매월 평균 1억 2,000만원을 4개구가 분담하여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방천 복개도로는 산업화 시기이던 57년간 교통환경의 한축으로 대한민국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는 주변 도로정비 및 확장뿐 아니라 지역의 주거형태도 대규모 아파트와 주거단지로 변화시키며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2003년 7월부터 약 2년간 진행한 청계천 복원사업은 총연장 5.84㎞, 공사비 약 3,800억원을 들여 서울특별시 친환경 지방하천으로 거듭나 시민의 품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은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2014년부터 3년간 공사 완공하여 시민에게 친생태하천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반면, 대방천 복개도로는 복개된 후에도 대방천과 구조물 및 하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의 가내공업과 소기업들이 공장에서 생성하는 모든 폐기물을 마구 방출함으로써 하천 바닥이 오염되고 썩어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 위생상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안양천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방천은 5년에서 10여년이 경과하여 하천계획 수립 사업 및 도시화, 수문 수리 특성변화와 기상변화 등 하천관리 운영의 미비점 보안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하천의 우량 수질 및 상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 친화적인 하천관리 등 수자원종합개발지침에 기여하고 친환경 생태계 하천을 건설하고자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하루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등포구는 산이 부재하며, 녹지공간 또한 부족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대비 공원면적은 1인당 평균 16.8㎡이나 서남권을 가로 지르는 영등포구는 1인당 평균7.7㎡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권입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대방천 복원사업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 하천으로 돌려줄 것을 38만 영등포구민의 뜻을 모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9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재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2022년 1월 26일에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도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2022년 1월 2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31차에서 제33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27건, 64억 3,373만 6,000원이며, 2022회계연도 제1차에서 제3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41건, 44억 7650만 1,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2021년 4분기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 5억 8,238만 5,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및 예산 전용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장순원 의원과 권영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2. 제2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유광순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