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2월 1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4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4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4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먼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구립 아동돌봄시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가 접수되어 이를 사회건설위원회에 추가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4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16건, 140억 4,855만 1,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4명 발의)
(11시 06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승용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하고자 발의된 규칙안으로서, 예규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운영심사처리내규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구제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수단인 청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점에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4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등 4개소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와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8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은 영등포구 구민과 공무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도록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사항, 구체적인 상호 존중 행위,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갑질, 이기적 의식과 행동, 인격 침해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여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진행과정에서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평가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자연환경·교육·복지 관련 시설 등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 시행 전에 교육적 효과를 미리 검토·평가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어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차별적 우열관계를 나타내는 ‘자매’라는 용어를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친선’으로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행정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 인력 부족의 문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규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으로서 인력 확보를 위해 시기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4건의 안건 모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고용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으며,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고,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실직 및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취업장려금 지원에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고,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반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4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립 아동돌봄시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포함한 5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삭제되는 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률이 기존의 법률과 이원화된 것을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가 동결되어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으로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미반영된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종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에 인건비 상승률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등포구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청소행정의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체계화 및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법정민원의 이의신청 기간을 늘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문래동1가 74번지 일원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의 정비사업 변경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도시재생과장의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동 190번지 일원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 재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상위법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2년 사업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당초 제4기 계획대비 구체화된 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구립 아동돌봄시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이 승인할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구립 아동돌봄시설의 시설운영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2022년 영등포구 자전거수리소 운영 재위탁 보고는 재위탁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전거수리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 재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파와 경제적 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한 지원금을 사용하였다는 내역의 보고였으며,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국가보훈처와 서울특별시 간 보훈대상자 전환을 위한 자료 정비 결과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가 추가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역의 보고였으며,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2구역 정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 지구에 문래동 쪽방촌 지역을 편입하기 위한 변경안이 공람·공고됨에 따라 기존 정비구역인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2구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여 원인행위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해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처리된 의결사항을 비롯해 동료 의원께서 제시한 대안들을 구정에 잘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연초인 만큼 주요 시책이나 각종 현안사업 등이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사용되는 예비비 역시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잘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재택치료 등의 내용이나 기간이 변경될 때는 각종 인허가, 특히 도서의 대여기간 및 권수 등과 같이 구민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행정서비스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2월 14일은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날입니다.
  평화를 사랑하셨던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많은 준비를 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며, 화합과 평화의 올림픽이 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은 새해 첫 보름달은 보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예전처럼 윷놀이, 쥐불놀이를 즐기며 구민들과 함께 하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올해는 꼭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빌어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ㆍ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11.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12.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