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의원 외 5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문 의원 외 4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형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재형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그에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안전문화, 안전상황 관리 등 사회 안전을 총괄 수행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구정 수행과 조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하여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안전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 중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축소하고 교육관련 전문가 2명을 추가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정기회 개최를 연 1회로 명시하는 등 원활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우리 구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상 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동안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등 기금 설치와 운용의 법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의원 외 5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문 의원 외 4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김길자 의원 외 4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넓히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주민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통해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별표1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금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신설에 따른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 보류되어 그 동안 충분한 자료수집과 다각적인 검토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등 2건의 조례가 일괄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4,205억 9,08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1%인 4,124억 3,45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84.2%인 3,539억 6,378만 1,000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584억 7,0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30억 4,026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4억 1,905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266억 8,7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130억 4,673만 6,000원보다  136억 4,0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집행 잔액의 적정성 검토 등 9개 항목별 개선권고 사항과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과정 중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주민 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많은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 위험시설물과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철저히 하는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집안 배수시설을 점검하는 등 주변 위험예상 시설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