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6월 26일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최재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4일자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6월 27일자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한 신흥식 의원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등에 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5회 임시회 폐회 중 2013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차부터 제22차까지 간주처리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 총 24건에 44억 5,475만 3,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업무보고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6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과 김길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3년 6월 21일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오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김용범 의원, 김종태 의원, 김화영 의원, 박정자 의원, 신현도 의원, 오현숙 의원, 윤준용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3년 6월 21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 일시는 2013년 7월 11일 오전 10시이며, 출석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25분)

○의장  오인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