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9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4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손영상 의원, 박정자 의원, 문종준 의원)
2. 제4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손영상 의원, 박정자 의원, 문종준 의원)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세 분이 일괄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두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구 구민과 구청의 미래지향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영등포의 발전은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두어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구청장께서는 임기내에 뭔가를 하고자 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협조 없이는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컨데 지방자치제가 2대 하반기가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계공무원 일부는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가 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신길7동의 이명길이라는 8급 하위직원을 의회로 불러서 주의를 준 적도 있습니다. 이 권위적인 관료 프리미업을 과감히 버려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공직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1,600여명의 관계공무원이 진심으로 구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또한 영등포구에 재직하면서 공직에 있는 기간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해 놓고 갈 것인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에게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필요없는 공무원은 다른 지역으로 가도 필요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과 종량제 이후 무단투기 단속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영등포에는 상당수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약 4만 3,300여 세대의 주택가를 보면 골목길마다 대문앞에 1년 365일 언제나 쓰레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항상 밖에 내다놓으니 악취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이 종을 치고 다니면 집안의 쓰레기를 들고 나와 일제히 버리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를 집안에 놓았다가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다니는 날짜와 시간에 일제히 밖에다 내다놓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부 환경미화원이 돈을 받는 쓰레기를 우선 먼저 치우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는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당 환경미화원은 추후에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골목길은 다 아시다시피 전신주가 길 가운데에 서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전신주를 모두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매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전신주로 인하여 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의 진입이라든가 기타 차량 출입이 이만 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주택가에서 전주로 인해서 차가 출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건축법에는 없으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 전에 가까이 서 있던 전신주를 신축 후에 건물 가까이 옮겨주는 역할을 한 후에 준공을 필해 준다면 이 전주를 놓고 이웃간에 서로 다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전신주 및 체신시설 지하매설에 따른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용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통신사업자도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법령, 조례를 개정토록 건의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입니다. 모두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무단 용도변경을 하여 주차장을 창고나 점포로 사용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실태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형건물 뿐만 아니라 소형건물도 최초 건축 설계 당시의 기계식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그 장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가까이에 있는 당산2동 당산동6가 337-19번지, 1994년 6월 24일 지층 용도변경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지층에서는 현재 비디오 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 건물에 대하여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음은 동료의원께서 신청한 항측자료에 의하면 매년 불법 건축물이 증가하고 난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봐주는 겁니까, 못 본 겁니까?
  다음은 각 예식장이 설계도 용도대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각 백화점, 시장 등의 비상통로를 마구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길동 4346번지 보라매 웨딩타워에 가보게 되면 약 1개월 전에 상하수도 공사 업체가 남긴 쓰레기 약 200t 가량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쌓여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하수도 시공 업체는 누구를 믿었는지 주민들의 항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 잔재를 방치하고 있어 그 잔재가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하수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업체에 공사를 발주해 주는 구청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중 상습적인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따로 자료를 편철하여 추후에 다시는 우리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불참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현재 우리 구청에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업체에 우선 발주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우리 공무원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은 1,600여명의 공무원의 사명감과 정신자세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형태로 경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자립도로는 1,600여명의 관계공무원 인건비밖에는 안됩니다. 자치 자립도를 높이고 행정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구민에게 불친절한 관계 공무원은 과감히 인사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과 재정자립을 위하여 인구가 1만 5,000명 이하의 동사무소는 점차적으로 통페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질문사항이 많으나 시간 관계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두기 청청장님께서 5월달에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득이하게 행사일정이 잡혀 있어서 지금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양해를 좀 해 주실까요?
      (「질문하는 것을 듣고 나가야지요?」하는 이 있음)
  오늘 행사가 세 시에 하는 행사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두기  - 질문 듣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듣고 나가시지요.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림3동 출신 시민보사위원회 소속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회기가 벌써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살림살이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후반기에 들어 평소에 주민의 소리를 듣고 또한 본인의 직접 느낀 몇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묻겠으니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안등의 체계적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안등은 범죄예방과 주민의 야간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강력 범죄와 청소년의 탈선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현안문제가 되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에 보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보안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하여 보안등이 작동되지 않아 야기되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고 수리비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안등의 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순찰을 강화하고 통·반장 또는 지정관리자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점검하여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또한 동장은 관내에 있는 전기공사 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고장 즉시 신속한 보수를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공사가 제때에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관내에 전기공사 면허2종 업자가 전혀 없는 동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 이런 경우에는 인접동에 있는 업자와 계약을 맺어서라도 공사를 빨리 끝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영등포구 관내에 동별 전기업 면허2종 업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현재 여의동을 제외한 21개 동중 14개 동에서 신길2동에 소재한 금성전기를 선정하였고, 9개 동에서 신길6동에 소재한 삼산전기를 선정하였으며, 당산1동이 양평1동에 소재한 대명전기를, 대림2동이 당산동 3가에 소재한 화성전기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등포구 관내에는 전기공사업 면허2종 업체가 4개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시는지요?
  보안등 수리업체 선정에 대한 전말에 관하여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도 묻고 싶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대한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생활쓰레기의 35%인 200여t에 달한다고 하니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이를 재활용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으로 대림 우성아파트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를 시발점으로하여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단지와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고속발효기 설치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설치한 발효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성과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로청소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청소는 주요 간선도로 및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선정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그 지역이 공사 등으로 청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어떻게 변경하고 조치하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실시중인 가로청소 지역은 언제 선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주화, 개방화에 따라 전통적 윤리관의 붕괴와 함께 성개방 풍조의 만연으로 미혼모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로 향락문화가 만연되고 성에 대한 윤리의식이 희박해짐에 따라 윤락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한 윤리의식을 파괴하고 AIDS 등 각종 질병의 확산으로 국민보건을 크게 저해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자녀교육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과 함께 저소득 모자가정의 조기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업자금 지원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혼모 발생 예방과 보호, 윤락여성의 발생 예방 및 선도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획기적이며 구체적인 시책과 효과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취업알선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산업개편으로 인하여 고용안정과 함께 취업알선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 현안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감하고도 효과적인 시책을 구상하여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담당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12월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각 지역에 수많은 건설 기계가 무단방치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폐건설 기계들도 장시간 방치되어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이나 도시 미관의 저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시급한 중기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관련 법규의 미비로 그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단속근거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단속할 건설관리과는 단속인원 및 단속장비도 부족하고 또 과태료는 교통지도과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어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기관을 일원화 하는 것이 개선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교통지도과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을 일원화하여 자동차 및 중기를 교통지도 단속직원과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집중 단속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연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준 의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문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쁘신데도 답변하러 나오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가 매우 어렵고 혼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불법 건축물 적발과 사후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뒷골목 상권이 전혀 없는 좁을 골목에 신축을 1, 2층은 근린시설로 하고 3, 4층은 주택으로 하는 것이 모순점이 아닌가, 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또 뒷골목에 차도 못 들어 가는데 차고를 비워 두는 이런 모순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사가 건물주와 결탁하여 1, 2층은 상가인데도 처음부터 주택으로 지어 놓고 구청에 들어와서 준공검사를 맡아 갑니다. 그래 구청 관계 공무원이 정기 내지 수시 현장점검해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어 건물주를 고발조치하고 또 주택으로 지어놓은 1, 2층을 원상복귀 조치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가므로 인해서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허가를 맡아준 감리건축사에게는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를 고작 15일이나 30일 정도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마나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가 재발할 소지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15일이나 30일 정도로 행정처분을 하나 그 사람들에게는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입을 잡기 위해서 무거운 벌금형이나 아니면 허가취소나 강경한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막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개축 건물의 돌 갈은 가루 일명 도끼다시라고 합니다만 하수관에 100m서부터 800m까지 하수관에 들어와서 응고되므로써 하수관이 막히는 상태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수관 신설 및 보수한지가 5∼6년도 채 안된 하수관이 막혀서 사용 불능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예산낭비와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도로가 누더기가 되어서 주민불편 또한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 돌가루가 하수관에 막힌 것은 준설도 또한 불가합니다. 신개축 건물에서 나오는 돌가루를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지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어저께는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도 구민 체육대회때 자전거를 부상으로 많이 보급한데 대하여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실정과 교통체증은 물론 주정차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며 자동차로 인한 매연은 공해 문제를 심각하게 할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자동차가 있습니다마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로 다니면서 차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하게 되면 지금은 물론이고 훗날을 위해서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동차 도로폭을 조금 줄이던가 아니면 보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복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오랜 질문과 답변으로 인해서 많이 지루 했을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청취에 앞서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보충질문이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다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 윤정중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김동철 의원님께서 인력감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총무국장 답변중에서 인력절감에 따른 조직진단을 위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기획실에서 조직 진단 용역을 계획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진단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초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약 8,000만원 들여서 용역이 나가고 있고 또 성동구에서 약 2,000만원의 용역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내무부에 업무적인 협의차 같다가 인지한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지금 기초 시군구 단위지요? 이 조직을 간편하게 간소화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동 단위도 통폐합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같은 구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구에서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 다른 구의 용역 결과가 나오거나 또 내무부에서 조직 표본이 결정된 후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구 직원들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상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졸속 행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자체 조직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인력감축 계획에 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수영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것중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불충분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 기안, 검토협조 등이 되겠습니다. 결재권자가 전자펜을 이용해서 결재하고 결재완료후 전자문서 수발 시스템을 거쳐서 해당 부서에 전송하는 일련의 문서작성 및 결재 과정을 전산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전자 결재 시스템의 도입시 전제가 되는 것은 전 직원의 전산화 계획 수준의 향상과 PC보급률이 전 개인1인 한대가 확보되어야 하고 업무에 대한 숙지도와 또 얼굴을 보고 결재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것은 물론 내부적인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96년 7월부터 전자문서 수발시스템 도입 결재를 제외한 모든 문서작성, 등록, 송수신대장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98년도에 PC를 보급 확대해서 전자 결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5개 구청중 중구청과 서대문 구청에서 '97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했던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장단점을 분석 보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에 맞추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패소율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통계 자료로 어저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서 보충질문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 행정 소송은 '96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소 제기된 건수는 15건으로 그중 판결 확정된 것은 3건이고 3건 중 2건이 승소되고 1건이 패소로 승소율은 66.7%가 되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 우리구 행정 소송 현황은 소 제기 15건중 계류중이던 사건 12건 가운데 5건이 추가로 확정 판결되었고 5건의 판결 결과는 승소 4건, 패소 1건입니다.
  그러므로 '96년도 소송 총괄 현황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15건중 판결확정이 8건으로 이 중 승소6건, 패소2건으로 승소율 75%가 됩니다. 따라서 '96년도 행정소송 현황 통계 수치 차이는 현황 파악기준시점 이것은 '97년 5월 7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구민회관 중정홀을 예식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명훈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민회관 중정홀 바닥의 설계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구민회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미적 감각에 우선을 두고 설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별 용도 없이 비어 있는 넓은 중정홀 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동 공간의 활용에 앞서 지난해 9월 중순 구민회관을 설계한 주식회사 이공에 대하여 건물 구조상의 안전도를   의뢰하여 10월 중순경 회시를 받은 결과 일반 구조물과는 달리 중정홀 바로 아래에는 대강당으로서 중정홀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양측 측면에만 있기때문에 무리한 하중을 적재하거나 구조물의 설치 또는 시민 이용에 의한 지속적인 충격시에는 홀 바닥의 진동 발생으로 장기적으로 건물 안전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회시가 있어 중정홀의 다목적 활용을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정홀 바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난 전시회나 그림전시회 등 소규모 행사는 중정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기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600여 공직자의 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수시로 특별 정신교육 및 직무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고취는 물론 지방자치 시대의 자치구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주인으로 알고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운동전개 및 수범사례발표회 개최등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대민 불친절사례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복의식과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능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의 발생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엄중 조치토록 함은 물론 인사에도 반영토록 하여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물의를 야기하는 공무원을 발본색원함으로서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1만 5,000명 이하 동사무소의 통폐합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1만 5,000명 이하 통폐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우리구에는 인구 1만 5,000명 미만인동이 영등포 1동, 2동, 3동 도림 1동, 2동 문래 1동, 2동 양평 1동, 신길 2동 등 9개동이고 각 동마다 지역 특성이 있으며 현대 행정은 복지 행정 구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관공서와 주민이 보다 더 가까워지고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 비율이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 5항에 의하면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동을 통폐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이 인구 5,000명 이하인 동과 면에 대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시책의 추이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동별 통폐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통폐합시에는 동사무소의 위치, 파출소 등 관할 관공서, 학군, 통 반, 각종 공부 변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와 동별 면적, 주택 재개발사업 등 향후 인구증감 추세 등도 감안하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손영상 의원님의 뜻을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으로 시세징수교부금 처리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처리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이고, 해당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로 교부된 내역을 보면 '95년도에 58억 8,600만원, '96년도에 71억 3,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말 현재 12억 7,800만원으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으로 교부금 처리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구청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시 기회가 있는대로 건의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하는데 다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절약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품구매에 따른 예산절감 등 물자절약에 대해서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예산편성상 정수물품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재무과 예산으로 구매하고, 정수물품 이외에 각 부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는 각 부서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정수물품은 총 31개 품목으로 금년도 예산 7억 7,500만원인데 그 예산액 중에서 10% 정도를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각 부서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수 책정 요구한 물품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정수 책정하고 있으며, 정수 책정된 물품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 책정된 물품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량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불요불급한 정부의 구매방지 및 효율적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 관리관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구매시 조달 물품은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조달물품이 아닌 그 외의 물품중 규모가 큰 물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규모가 작은 소액의 물품은 각 주관과에서 시장 가격을 조사하고, 물가정보지에 나온 사항 등을 고려해서 주관과에서 지정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격은 일반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수가 경과된 물품, 또 폐품된 불용품은 매년 상하반기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물품은 수리한 후에 사용을 원하는 부서로 관리전환을 시키고 있으며,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분한 불용 물품에 대한 것은 구 수입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불용 물품 처분액은 393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중식 의원님께서 사업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관점과 처방대책으로써 지방행정의 경영기법 내지 경영마인드 도입을 과감히 해 나가야 된다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시설물관리공단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또 지방자치 행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치 재정 제고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경영마인드 도입 안목과 경영마인드를 기르는 안목과 또 그런 행정안목을 가지고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에 지방세를 많이 내는 관내 업체에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우선 계약 시공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21조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관급공사의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 참가자의 지역제한은 중소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 50억 미만의 공사에 한하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로지역을 제한하여 그 구역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지역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관계법 개정이 있을 시에는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과 대책, 두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세 번째로 쓰레기 수거방법을 종을 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네 번째로 금품수수한 미화원에 대해 조치할 용의가 없느냐 등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는 많은 주민의 참여로 쓰레기 발생량의 상당한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2년여 지난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시민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미흡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대책으로는 첫 번째, 분리수거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부중 일부를 우선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나 재활용 센타나 재활용 수집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업소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5월부터 9월까지 550명이 직접 현장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내 93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과 부녀회장 등 약 200명을 구청에서 모시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수거 등을 위한 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반상회와 공안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를 할 계획이며, 또한 무단투기 상습지역 및 상가 등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80개를 지난 4월달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97년 4월 1일부터 1일 300㎏이상 다량 배출 사업장 113개 업소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도록 하는 제도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분리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97년 4월 1일부터 신길7동과 대림1동에 대해서 대면수거 체제로 전환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4개 동으로 확대 실시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으로 대림3동 우성아파트에 발효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 외에도 관내 22개 업소에서 1일 8.6t의 음식물 찌꺼기를 축산농가에서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음식점 밀집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100㎥이상 식품접객업소 300개소와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80개소에 대하여도 '97년 7월 1일부터 감량의무사업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업소들은 모두 다 법에 의해서 음식물을 감량화하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만 '95년도에 구 3명, 동 44명이 1일 단속한 총 건수는 802건이고 그 중 661건에 4,857만 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단속한 총 건수는 913건이고, 그 중 505건에 4,46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96년도 모두 1년치 실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적은 4월 30일 현재 총 단속건수 796건으로 그 중 613건에 5,882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4월달까지의 실적이 작년도 1년과 '95년도 1년 실적에 상회하는 실적임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상당히 강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이 직접 타종식으로 할 때에는 수거가 잘 되었는데 다시 타종식으로 수거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타종식으로 시행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맞벌이 가정 등 집을 비우는 경우에 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하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는 시 산하 모든 구청에서 타종식 수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종식 수거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돈을 받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사조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가정집의 쓰레기를 수거해 주면서 수고비를 받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 해당 환경미화원은 정직 등의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도 금품을 수수한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정직 3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집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나 사례비를 받는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적발되는 즉시로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나 용도별로 지정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계속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로 대림 우성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했는데 그 기계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 세 번째로는 가로 청소원의 배치 기준이 무엇이며 공사구간이 있을 때에는 작업구간을 재배치하고 있는지, 또 네 번째는 가로 청소원의 작업구간을 언제 선정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대한 대책은 답변이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구 총 발생 쓰레기 양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1일 약 200t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출한 숫자로는 193t입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주발생원은 음식점과 가정이며 성상별로는 채소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 180t은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22개 접객업소에서 축산농가에 가축사료로 8.6t을 위탁처리하고, 또 9개 접객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해서 약4.4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서 손영상 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저희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방법대로 저희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손영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대림 우성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림 우성아파트 발효기는 한때 회사의 내분으로 아프터 서비스가 잘 안된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다가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작동 같은 것을 잘못 해서 가동이 중지된 때도 있었고 그 뒤에 또 사소한 고장이 났을 때 회사에서 자체 내분으로 아프터 서비스가 한때 안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잘 되어서 지금은 A/S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기계에 결함이 없는지 잘 현장을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앞으로 7대를 더 아파트 지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대림 우성아파트에 설치한 그 기계를 저희가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는 성능이 검증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께서 가로환경 미화원의 가로선정 기준을 질문하셨습니다.
  가로청소원 배치기준은 도로폭 16m이상의 주요 간선도로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담당 구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1.4㎞가량이 됩니다. 현재는 161명이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등으로 공사여건이 변화된 경우에 환경미화원을 재배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사 등으로 차도가 파헤쳐져서 양측면에 통행이 도로에는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보도는 그냥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 미화원은 차도 뿐만이 아니고 보도도 청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사가 있더라도 가로환경 미화원을 철수시키거나 재배치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공사구간이 길고 보도까지도 통행이 없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그 환경미화원이 다른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가로선정을 언제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매년 10월달에 지역배치 환경미화원과 가로환경 미화원이 순환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내내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지역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지양해서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서로 순환배치하도록 매년 10월달에 선정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생업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미혼모 발생 미연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목적은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과 상담사업을 강화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 대책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으로 2명을 고정배치해서 전화와 내방 및 방문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 대상으로는 부녀자 상담, 배우자로부터 유기 및 학대 받은 여성, 저소득 불우여성, 가출여성, 윤락여성, 미혼모, 모자세대 등이고 이 사람들과 상담을 한 이후에 윤락여성 등 여기에 해당되는 요보호 여성들이 은성원 등 선도보호시설에 입소를 원할시에는 저희가 입소를 시켜서 기술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연간 약 1,500명입니다.
  둘째로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지원대상자가 한 분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상담원이 수시로 상담을 하고 생활형편을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나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세대별 근로소득과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9등급으로 책정하되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만 지원을 하여 '96년도에는 199세대를 6,200만원, 양육비 332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료비는 세대당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24세대에게 학비 1,500만원, 양육비 90만원, 연료비는 작년과 같이 세대당 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근본적인 생활대책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자가정의 생업자금 지원은 규정상 7등급 이하 세대당 1,2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위해서 저희는 '95년도 '96년도 각 년도별로 2회씩 4회에 걸쳐서 360명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미혼모 발생을 위한 저희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정자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의원님께서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신용대출로 할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용도 및 재원 조성 등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자금난 해소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서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기금의 대출은 우리 구청과 상업은행간 약정을 하여 은행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담보 등을 설정해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금의 신용대출은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망수출품목업체 및 기업의 기술 신용 등으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상업은행에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 번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구 시장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시장을 재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3/5 이상의 토지주가 동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한 3/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이 시장현대화 사업을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에 내려온 서울시 '97년도 중소기업 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추진 세부지침에 의한 융자지원 계획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허가된 시장이 저희 관내는 3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업소에서 시장을 재개발한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시장현대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여기에서 융자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융자는 신청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중식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공원 등의 다중이용 장소를 이용한 놀이문화를 보호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공원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만 공원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23개 공원이 있습니다. 23개 공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별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이 있는가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 당산공원, 문래공원, 쌈지공원, 신길공원, 자매공원 등 이 이외에도 있는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공원들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또한 공원 일부에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원에 청소년들이 어떤 놀이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연수생이 얼마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 4월경에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를 저희가 신청 받은 결과 17개 업체에서 90명의 인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개 업체는 업체 사정 등으로 신청민원을 포기해서 최종적으로 9개 업체에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국 34명을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연수생은 수시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외국인 연수생 도입결정이 있어야만 국내 입국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연수생 도입결정이 발표된 경우에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필요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즉각 인력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시간절약을 위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 우성아파트 단지에 발효기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저께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현재 영등포 관내에 발효기가 몇 개나 설치가 되었는데 고장이 몇회나 났는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또 발효기가 작동하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하기 전에 어제 보충질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명훈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사거리상 양화대교 방면으로 당산동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중앙의 보행자 안전지대를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인고속도로 사거리는 교차로 기하구조 불합리로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사고다발지역이고 또한 차량의 과다한 통행으로 여기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교통정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차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서 신호등 보강, 안전대의 확장, 폴라도 설치, 방음벽 유도설치 등 사업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화대교 방향으로 좌회전시 횡단보도 중앙 고가차도 기둥 옆에 조성된 보도가 차량이 좌회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한 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목동교에서 파천교까지 고가차도를 연장하여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차도 연장문제는 지난달 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 전문요원들이 실정을 파악하여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고가차도를 연장해서 파천교 입구까지 가면 고가차도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교각으로 인해서 고가차도 밑에 차선을 두 개 차선 줄여야 되고, 그 다음 파천교 입구에 가면 역시 또 그곳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가차도를 연장하더라도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인로상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신호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 시간대별로 도심과 외곽방면으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가변차선제 운영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강대로상에 여의도 KBS본관 앞 연구동 아파트 전면에 도로확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윤중로가 일방통행이 실시되면 신호체계가 단순화 되어서 차량의 지체 및 운행시간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중식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역세권뿐만 아니라 로터리하고 간선 도로변도 발전시켜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청 도시계획은 어제 답변 드린바와같이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 여의도와 영등포로를 축으로 하는 부도심권 그리고 그외 지역은 구로공단역, 신풍역, 사러가 시장 등이 지구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고 당산역, 대림역, 보라매역, 대신시장 주변등의 4개소가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되어 지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법 제 19조 8의 서울시 지침에 의거 철도로부터 철도라 함은 지하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철도로부터 500m에서 1㎞반경을 역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국철외에 1호선, 2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10호선 전체를 통과하고 있으므로 우리 관내는 전 지역이 역세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의 도시 계획이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되어도 지역균형 개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신 시장, 사러가 시장과 같이 필요하다고 하면 역세권과는 관계없이 그 로터리를 상세계획 구역으로 이관하여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하다면 마찬가지 필요한 로터리 지역을 상세 지역구간으로 이관하여 개발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선도로변 중심 개발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상업 지역으로 하고 지난번에는 노선별로 상업 지역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블록 단위로 개발을 유도하고 간선 도로변의 노상 상업화는 주거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건교부와 서울시에서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시기본 계획후에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개발이 필요할 경우 도시 기본 계획이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재정비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검토하고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수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삼보 컴퓨터 간판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하시고 '96년 행정사무감사시와 보고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의도 한성아파트 앞 삼보컴퓨터에 대해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허가로 답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 삼보 컴퓨터가 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때 실무자 착오로 광고허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고를 드려서 발생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삼보 컴퓨터 광고물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광고주에게 12시 이후에는 일체 소등을 하도록 하거나 광고면의 방향을 아파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삼보 컴퓨터 대외 옥상 광고물은 상업용과 비 상업용 광고로 구분되는데 삼보 컴퓨터는 어떤 종류에 해당되며 상업용 간판 허가 조건과 관내 옥상 간판의 수는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의도 삼보 컴퓨터 광고는 옥상 광고가 아닌 건물명 및 상호를 표기한 자사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비 상업용 간판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옥상 광고물은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의 5층이상 13층이하 건물에 설치 가능하고 옥상 광고물간의 거리는 50m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 상업용 자사 옥상 광고물은 상업 지역이든 공업 지역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구 옥상광고물 수는 총66개로 상업 광고물이 48개이고 비 상업용 광고물 즉 자사 광고물이 1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현재 심의 요청중인 옥상 광고물이 2개가 있는데 이 모두 상업 지역입니다. 이게 처리되고 나면 총체적으로 옥상 광고물은 6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단속 실태와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486개소로 주차면수는 6만 3,611면입니다. 그런데 작년말 행정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용도 및 미 사용등으로 인해서 주택가 주차장은 물론 부설 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6일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저희 관내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점검 결과 위법 부설 주차장이 636개소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되어 쓰고 있는 것이 330개소 그 다음 기계식 주차장에서 고장이 나 있거나 제거되어 있는 것이 259개소 그 다음 이 부설 주차장에 물건 등을 적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47개소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법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원상 회복토록 조치중에 있으며 7월 1일 이후부터는 시행되지 않는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부설 주차장을 위법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매년 정례적인 실태 조사를 하여 위법 부설 주차장 적발시에는 의법 조치하는 등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손영상 의원님께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행정 조치 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 무허가 건물 발생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총 발생이 87건이며 지금 51건은 행정처리를 위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14건을 철거하여 그 다음 고발 6건이고 나머지 16건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미 조치등 51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현장 조치를 완료하여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영상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 단속 에 대하여 무허가 건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1년에 2번씩 항측을 해가지고 그 항측해서 작년도하고 건물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하도록 1년에 2번씩 구청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94년도 말에 발생한 건축물을 보면 '95년도 저희들에게 조사하라고 나오는데 7,200여건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실지로 7,200여건을 조사했는데 70여건이 무허가 건물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허가 건물이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건물에 신고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70여건에 대해서는 철거 및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작년도 항측 결과 재작년보다도 다소 늘어난 9,800여건이 내려왔는데 실제 이 중에는 69건이 무허가 건물로 판명되었고 실제 항측에서 건물수는 증가하였지만 무허가 건물수는 그렇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 9,800 여건중에서 69건이 무허가로 판명되어 현재 31건을 처리하였고 잔여 건물도 철거 예정으로 있고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항측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저희 단속원들이 적발한 것이 총 87건으로 이중 36건은 철거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등 행정 조치한다 하였으며 51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적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속원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무허가 건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영상 의원님께서 당산동 337-19번지에 지하실이 무단용도 변경된지가 오래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연면적 한 230평 정도 되는 지하 1층 지상 3층 되는 건물입니다. '78년도 10월 14일날 준공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가 비디오방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위법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위법 내용과 이런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 후 불법 건축물 적발 조치와 사후처리  그 다음 위법 건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해서 옛날에는 공무원이 다해 왔는데 지금은 감리자가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들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건축주와 짜고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 사실 이게 맹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건축주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건축사는 그 동안 저희들이 작년에 처리한 것을 보면 4건이 건축사에게 책임이 인가되면서 15일 내지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영업정지 처분 15일 내지 30일 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겠느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지로 한달 정지를 먹으면 직원들의 봉급만 주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한 2~3,000만원 건축 설계 사무소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실지로 과태료 처분보다 경제적인 손실은 건축사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2~3,000만원 더 많은 액수로 부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보고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제도개선 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 건축사가 감리를 하여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었던 현황은 총 36건이었는데 이 중에 32건이 완료되고 4건이 지금 시정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석에서 문종준  의원  - 의장님! 보충질문을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 감리사가 15일이나 한달 정지 먹는다고 그 사람들이 월급만 주고 가만히 폐쇄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구청에서 직원이 가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그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 실효가 없고 이게 자꾸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 가서 지키고 있든가 아니면 뭐 조치를 취해야지 별도조치만 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조치만 취했지 그 사람들은 일을 계속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확인해서 행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대기오염도 완화시키고 또한 근거리 출퇴근 이용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도에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 역사 주변과 경인고속도로 입구에 7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였으며 또 금년 3월부터는 2002년까지 30억을 들여서 영등포구 전역에 총 연장 66㎞에 해당하는 자전거 도로를 연차별로 개설할 계획으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여의도 지역 6개구간 5.5㎞에 대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 4억 8,000만원을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자전거 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청장님께서는 자전거 도로에 관심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자전거 정거장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100대씩 놔 두겠다는 계획을 아까 퇴청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신주 지하 매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신주가 노출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를 지하화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신설전주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것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하화하도록 하고 또 기 설치된 것은 연차적으로 지하화하도록 해당 부서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신주가 중앙에 있어 가지고 진출입을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즉시 각동에 지시 해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부실 시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형 공사는 건설부나 본청같은데서도 책임 감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공사가 대부분 소규모이고 여러 건을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주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 시공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울 시키고, 또 시공회사로 하여금 가능하면 부실시공을 못하도록 금년 들어서도 여러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은 교육을 통해서, 또 시공회사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기능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신길동 4346번지의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면서 잔토 처리를 즉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즉시 치우도록 지금 통보를 해 놨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업체를 별도로 관리할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건설업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불이익이 되도록 행정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 주야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기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서 있어서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과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업법에 중기단속을 하는 관리법이 미비해서 실제로는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더욱 미진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도록 지난 5월 3일에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단속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동안 교통단속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단속기관을 일원화하는 제도는 행정기구 개편이나 제도개선에 따라 조치하도록 우리도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은 12m 미만 도로에만 설치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22개 동에 약 8,313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영등포구보안등관리규칙에 의해서 각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수리가 안되고 보수하는 업체가 원거리에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또 주 1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보수업체는 우리 관내에 117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 과정에서 그 동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안되고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되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 동에 있는 업체가 그 동에 입찰이 되도록 한 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준 의원님께서 건물 신축공사장이나 대형공사장의 각종 이물질이 하수관로에 들어가서 하수도를 막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건물 마감시에 바닥을 갈아서 나오는 돌가루나 시멘트, 레미콘, 또 터파기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수도관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침사지 역할을 하는 곳을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건축허가나 이런 조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들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직원을 내보내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은 준공처리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원상복구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우리 관내 대형업체 58개를 조사해 보니 21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5월말까지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때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한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께는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구청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각 인도를 고압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지기를 덜해서 전부 다 침하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구에서 한 공사 넓이가 몇m이며, 길이는 총연장 얼마이고, 또한 지금 현재 침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침하된 부분을 일부러 순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구 고급 간부들이 구 내를 다닐 때 먼 길이 아닐 때에는 걸어서 다녀보면 과연 이렇게 되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보로 다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축공사장에 모래를 쌓아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지 않고는 아무리 하수도 준설을 해봤댔자 하수도는 늘 막혀 있다는 것은 관계관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기 철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정수물품을 보면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물건도 조잡할 뿐더러 가격도 20%내지 비싼 것은 거의 50%까지 비싸게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구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김동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구축소와 인력관리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시에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구청 인력관리와 기구축소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절감이나 모든 면에서 영등포구가 앞서가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관계에 대한 아무런 진척사항도 없고, 다른 구청 두 세 군데에서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오는 것 봐서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은 다른 구청의 뒷벽만 치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주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돈 어디다 쓸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답변도 두리뭉실하고 앞으로 할지 안 할지, 그 예산을 어디다 쓸지 말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계시면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 관계를 좀 따지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각 국장실을 통폐합해서 예산절감이나 기구축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확장되었으면 되었지 그런데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당장 모셔다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구청장님은 의장님과 의원들이 양해를 해서 나갔고, 부구청장은 외국에 나갔다고 하니까 이 답변은 국장 차원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 앞으로 추진할 계획 그런 관계를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국장실 통폐합 관계는 분명히 작년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무실도 모자라고 하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의원  양평1동 출신 박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벌과금이라든가 징역을 얼마 살게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손영상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불법 용도변경이 약 4,430여건, '96년 12월 16일부터 '97년 2월 13일까지 단속을 해서 6월 3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7월1일부터는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을 무슨 가게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세를 주었을 때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6년 11월 27일 감사시에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금년 3월달까지 서류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 있으나마나 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1항에 보면 무단용도변경, 2항에는 본래기능미유지라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제29조 벌칙조항에 보면 1항 무단용도변경은 최고 5,000만원 이하 및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본래기능미유지는 최고 3,000만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우리 영등포구에 약 5,000여건 중에서 50건이 적발됐습니다. 우리 손영상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50건은 1,600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적발한 것이 아닙니다. 인근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50건이 되는데 그 50건 중에서 30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30건에 대해 벌과금을 얼마를 매겼는지, 아니면 징역을 몇 분이나 보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운  의원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문제보다도 심각한 것이 쓰레기 문제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시민생활국장께서 재활용품 대면수거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몇 개소인지, 또한 이를 발본색원할 근절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대면수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대면수거지역은 지난 4월 1일부터 신길7동과 대림2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구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 이후 상황을 파악해 보면 1개 동에 2.5t 트럭을 이용하여 기사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인력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는 6월부터는 재활용품 대면수거 지역을 전면 확대하여 15개 동을 추가 지정하여 실시할 예정인 바, 전시적인 행정보다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펴기 바라며, 문제점은 차량 출입이 가능한 지역은 혜택을 보지만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집을 비우게 되는 맞벌이 부부의 주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49회 임시회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1회성 질문, 1회성 답변으로 항상 끝내지 말고 질문을 하면 지역에 가서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실지로 현장에 나가 보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저도 두어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 했지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정질문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지요. 시정조치 안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는 답변, 실천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정중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황호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조직진단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동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때 아까 제가 답변할 적에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외부용역을 주기로 했지만 그 후에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그러한 것을 또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여건에서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하면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고 해서 그때 그 상황이 나오면 저희 자체진단으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무부에서 표본기초자료가 확정되면 어차피 지침이 내려올 것이니까 그걸 근거로 하고 또 타구에서 이미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저희가 인지가 되면 어차피 저희도 해야 되니까 저희 자체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진단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오고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실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황호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도 오래전에 2, 3년 전에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통폐합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청사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제가 알기로 작년 11월인가 금년 1월인가 그때쯤 됩니다. 이미 청사 현재 상황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해서 해 볼까 했는데 아시다시피 영등포구청 청사가 원체 오래된 청사 아닙니까,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5개층을 전부 개·보수를 하고 했는데 또 뜯을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청사 유지비는 본예산에 기본적인 것외에는 별로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3층의 국장실을 통폐합하려고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하면 부속실 근무하는 아가씨도 절약할 수 있고 해서 인력 절감도 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방에 따라서 약 13평 내지 14평 됩니다. 그걸 통폐합하면 최소한도 8평 정도 규모로 해서 하려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의 일부 벽을 전부 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데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약 5∼6,000이 소요됩니다. 지금 기초는 됐고 방침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도 추경이 반영이 되면 7, 8월경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재정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모기관에서 이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드려서 외부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덮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그걸 또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도 기왕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으니까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체 조직을 진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보충질문을 안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어요. 자체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필요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체진단을 해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작년에만해도 기획실이 확대되고 국장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해가지고 늘었는데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다 해가지고 억지로 늘었는데 자체진단을 해서 인원감축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이 설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국장실을 통폐합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사비의 예산이 한 5,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공사비를 안 들이고 책상을 배치한다거나 사무실 배치를 제대로 해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어요?)
  네, 두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진단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느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을 적에 인력을 줄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자체내 직원들이 그걸 호응할 것이냐, 좋은 결과가 올 것이냐,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외부에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직접적인 화살을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외부용역을 하려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외부용역을 줘서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결국 용역을 책정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 화살을 맞는 것은 결국 이런 상태든 저런 상태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하는 그 차이지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고 또 그걸 저희가 인지했고, 또 내무부에서도 저를 직접 여러 가지 일선행정에 대해서 자문 좀 받겠다고 해서 직접 만나서 한 번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실정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또 저쪽에서 생각한 것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서울시가 내무부 산하로 들어 간 것은 불과 몇 년 안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무부의 행정이라는 것은 시·도·군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대한 것은 겉에서만 봤지 속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날 제가 거기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나오는 모든 지시나 공문이 시·도·군을 중심으로 한 공문이다, 천편일률적으로. 수도 서울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니까 혼선을 빚는 게 많다는 것을 그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런 기초자료 만드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예산 절감되면 그 예산은 또 우리 구를 위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실 통폐합은 벽체를 헐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폐합을 하려면 벽체를 안 헐고는 통폐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체를 허니까 천장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천장은 그대로 다시 못 쓴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던, 천장이 안되어 있을 적에는 의원님들께서 구청 방문하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천장이 굉장히 높은데다가 각종 보일러관이라든가 관이 쭉 통과가 되어서 굉장히 보기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벽체를 뜯고 하다 보면 이거저거 손을 다 대야 되기 때문에 전선, 여러 가지 통신시설 전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초설계한 것이 약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 사이입니다. 그 예산은 안 들일려고 해도 안 들인다는 것은 결국 안 건드리고 그냥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걸 통폐합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벽체를 헐고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잠깐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보충질의를 않기 위해서 간단히 물어 볼께요. 외부기관 결과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타기관의. 그런데 그걸 극비사항으로 붙였다고 했는데 발표를 않고 그러면 거기에는 인원 절감의 대폭적인 개혁안이나 혁신적인 개혁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반발해서 그것을 감추고 개봉을 않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 구청 1개 과에 보면 직원이 몇 명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과를 1개 국장실에 넣으면 충분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계로 해서 1개 과에 인원이 적은 과를 국장실 통폐합 빈칸에 넣고 해서 하면 건물 자체는 손을 안 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요. 그렇게 추진을 해서 예산은 안 들고. 이 구청이 언제 철거하고 언제 다시 짓는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변통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나 돈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야지. 무조건 벽을 헌다, 뭐 한다 그런 계획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니까 그렇지 과가 적은 것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배치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병행을 했는데 그게 한 두 개는 가능해도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지금 황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법내에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또 한가지 물어 보았는데 외부 그걸 왜 발표하지 않는지?)
  네,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황 의원님께서 얘기한 기구축소와 관련되니까 자연히 인력감축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게 막대한 것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발표를 못하고 덮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도 못했고 다만 관계 했던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개인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외부에 용역주는 것은 특히, 기술을 요하는 용역외에는 용역발주하는 것 찬성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수물품을 조달구매하지 말고 직접 구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정수물품 구입은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품목별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강제규정이 되어 있고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이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 가격과 품질면에서 양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수물품을 조달구매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을 고려해 가지고 시중가격과 품질을 철저히 조사해서 직접 구입이 조달 구입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방식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정부에다가 건의는 한 번 해 보았어요?
  중앙정부에다가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조달물품이 조잡하고 비싸다고 앞으로 자체에서 하겠다고 건의는 해 보았어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연구할 것도 없고 내일 당장 건의하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이정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수거와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대책 발본색원을 위한 근본 대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면 수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이 의원님께서 지난 3월달에 저희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상습 지역이 몇 개소인지 그때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22개동에 총 56개수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길7동은 쓰레기 무단투기의 상습지역이 4개소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그냥 놔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경고판을 제작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본색원을 위한 근절 대책으로는 저희가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단속과 홍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적으로 단속반 3개반 6명을 편성해서 순회 단속토록 하고 있고, 각 동은 동별로 1조 2명 총 43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구성해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도 손영상 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도를 '95년도는 1년치 '96년도도 1년치를 보고 드리면서 '97년도는 4월까지 실적이 '95년도 1년과 '96년도 1년치보다 더 많은 단속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지역 56개소는 앞으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순찰강화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각동의 일반 주부님들 50명을 모시고 현장견학 할 때 이런 무단투기 상습지역도 직접 눈으로 보시게 해서 앞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양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앞으로 주민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했을 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님께서 대면수거의 문제점과 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림2동과 신길7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2개동을 포함해서 17개동으로 저희는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맞벌이 부부나 독신 세대는 대면 수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찍 나가거나 집을 비울때는 신길7동 경우 같으면 5개 지역을 나누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량이 하루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왔을 때도 못 할뿐만 아니라 막상 차가 와도 차가 지나가 버리면 재활용품을 내 놓지 못하니까 그런 불편함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한 차량 통행이 불편한 뒷골목이나 고지대 재활용품 수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민 의식의 부족으로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 세대를 위해서는 일정 장소에 재활용품을 배출토록 하는 거점수거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길7동에도 몇 군데 거점수거제를 만들어서 시행해 봤더니 그 장소에다가 일반 쓰레기까지도 마구잡이로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통행이 불편한 뒷골목이나 고지대는 소형 수화차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꾸준한 주민 홍보와 분리수거 지도 점검을 통해서 주민의 재활용품 대면수거와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출타시에는 재활용품을 이웃에 맡겨서 배출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림2동과 신길7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효과를 분석한 바가 있는데 신길 7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7동을 '96년 4월 한달 동안 재활용품 수거한 양과 금년도 '97년도 4월달에 수거한 양을 대비했더니 '97년도 4월 수거량은 2,270㎏ 2.2톤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달에는 1만 3,645㎏으로 13.6톤으로 거의 600%가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대림1동도 이 정도입니다마는 저희는 이 재활용품 대면수거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을 했기때문에 17개동으로 앞으로 확대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이 쓰레기 문제는 얼마든지 연구를 해서도 개선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의장님!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문제는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재 보충질의 안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확대 실시하는 15개소 인력이 3인이지요?)
  예, 운전사 한 사람하고 미화원 두 사람입니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그러면 범위만 넓히고 확대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력을 앞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자연감소 내지 용역으로 할 경우에 거기서 남아도는 인력을 투입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17개소를 할 것 같다. 12개소나 13개소로 줄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는 재활용 수거를 전면적으로 잘 해야지 뭐 시작만 해놓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하면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15개소로 추가로 하지만 그 수를 줄여 가지고 인력 투입을 충분히 해서 조금 전에 좋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일반 쓰레기는 저 안의 골목까지 전부해서 수레나 혹은 사람이 가서 하지만 재활용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재활용 수거장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골목골목에 다 들어가서 완전히 다 수거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님!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에서 종전에 다중식 수거 방법이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밖에다 내놓는 것이 없었다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도 밤에는 집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새벽에 대부분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니까 밤에만 쓰레기 봉투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낮에는 어느 골목에 가도 쓰레기 하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대안까지를 본 의원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투기 신고자에게 현금이나 쓰레기 봉투를 보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거 아주 좋은 착안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단투기 단속 실적 건수가 여러건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도 부과하신 실적이 있고 한데 이게 지역별로 동별로 그 건수와 실적을 아무리 많이 줘도 무리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실적이 부진한 동은 그 지역 그 동이 가장 지저분할 것입니다. 그 실적을 점검을 해보고 가장 부진한 동은 어느 동이고 과태료 부과실적 단속 실적이 가장 우수한 동은 어느 동이고 또 개인별로 단체별로 공장별로 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우리 손영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는 많이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첫째 예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지 각 동별로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무단 투기자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인력이 배정돼야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15군데 배정이 되면 인력이 45명입니다. 운전사가 15명, 그 다음 인원 30명 이래서 45명인데 그 인력이 어디에서 수급이 되는 것인지 지금 대행업체로 넘어가니까 미화원으로서 30명은 충당되겠지만 나머지 운전기사는 15명이 어디에서 충원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를 계획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영상 의원님께서 쓰레기를 밤에만 내놓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원래는 쓰레기를 밤에만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원들이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쓰레기를 전부 차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만 내 놓으면 일체 낮에는 쓰레기가 안 보여야 하는데, 전부 업소나 가정에서 낮에 내놓기 때문에 새벽에 치우는 쓰레기를 낮에 내놓으니까 그게 안 치워지고 그냥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밤에만 내놓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97년도 4개월 동안의 실적이 '96년도 1년이나 '97년 1년치보다 더 많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홍보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15개동을 확대할 때 인력이 한 개동에 3명씩해서 45명이 필요한데 그 인력은 운전사와 환경미화원이 어디에서 충당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고 대면수거를 할 때 재활용품 무단투기가 아니고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확대실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우리가 직영하던 청소원을 적은데는 9명 신길6동 같이 많은데는 환경미화원이 16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신길6동 같은데는 이번에 해당이 않됩니다마는 그런 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차량하고 인력이 대면수거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 손영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내용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실사를 했는가 하고 그 다음에 고발했다면 그 고발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부설 주차장이 소요되는 건물은 총 대상이 4,486개 건물입니다. 작년도에 실제로 점검을 한게 486건을 점검했으니까 10%를 점검한 것입니다. 실제 이 전수조사가 어려운 게 주차장 수요 대수는 법정 대수를 따져야 하고 그 다음 도면도 좀 볼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나가서 실제 주차장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한 건물에서 조사하는데 1시간씩 잡는다치고 하루 10건하더라도 총 대상 4,486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 점검을 한 결과 위반이 44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5개는 시정이 완료되고 36개소가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행정감사시 전수조사 실적이 없다고 해서 작년 12월 16일부터 전수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말까지 그 박 의원님께 조사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앞에 말씀드릴 때 2월 14일까지 계획은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조사가 끝난게 4월 15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원님께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수 조사를 한 결과 4,486건 중에 위반이 636건으로 15%가 위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게 636건이 실제로 시정 명령을 내리면 금방 시정될 수 있는게 아니고 거의가 셋방을 냈다든지 가게를 내놨다 든지 이렇기 때문에 실제 시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실제 행정의 목적은 시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실제 고발로 들어가면 636건에 대한 진술서를 받기도 그렇고 또 636건을 다 고발하자니 행정도 많아지고 또 고발을 하고 나면 고발당한 주민은 벌금을 내고 나오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발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저희도 구청 수입이 됩니다마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내면 이 수입은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청에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36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놨고 6월말까지 시정하라고 했습니다만 시정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렇다면 10월 정도까지 2차시정기간을 더 주고 636건보다 줄어들었을 때 고발을 한다든지 의법조치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네 건을 고발을 했고 금년에는 아직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박정호  의원  - 지금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세놓고 있기 때문에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하면 민원이 생기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청 담당 공무원이 하루에 열 건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준공검사가 떨어진 대장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기 쉽습니다. 조사명령 떨어지면 동사무소에서 며칠 내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 교통계 직원만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실사를 할 때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공무원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석 달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석에서 박정호  의원  - 얼마 전에 제가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니까 금방 창고에 있던 물건을 다 내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차고를 두 개씩 비워놨던 자리에 금방 복덕방이 생깁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보도블럭 교체시 다짐 불량으로 침하된 곳이 많은 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한 가지는 각종 순찰시에 도보로 다니는 것이 어떠냐, 세 번째는 준설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압 보도블럭 교체시 다짐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만 침하된 곳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침하된 곳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해 놓고 나면 보도에 차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를 하는 곳에는 금지봉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다해놨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진출입로 이외에는 차가 보도에 못 올라가도록 금지봉을 설치해서 보도로서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준찰시 앞으로는 가능하면 특정업무 조사하러 나가는 것외에 물량조사하러 나가는 것은 도보로 순찰해서 불법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출장을 간다면 녹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 물량도 조사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 문제는 조금 전에 문종준 의원님과 5월 7일 첫날 서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관리나 우기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의 모래가 하수도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 감독부서와 협의도 하겠고 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회의때 이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앞으로 하수도에 각종 쓰레기나 잔토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물량조사는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이 하자검사를 6월까지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 물량이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작년에 한 공사 하자보수가 7월까지는 ````)
  하자보수는 하자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통보를 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통보를 하는데 다음 임시회가 7월 달에 열리게 되는 것 같으면 7월 안에 다 됩니까?)
  하자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조사하고 하자보수하고 다.)
  그것은 조사한 것을 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기간을 요하는 것도 있고 즉시 보수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6월, 7월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 고압블럭을 깔은 데는 금년 내에 다 하자보수가 되지요?)
  하자기간 내에 있는 곳은 하자보수가 되는 겁니다. 하자기간이 지났고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개인이 건물을 지은 곳은 말고 건물을 짓지 않았어도 비가 오고 해서 모래가 땅에 스며들어서 인도가 푹 내려앉은 데가 많잖아요? 거기도 금년 정기회 안에 다 하자보수가 되느냐구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다 하고요, 그 외의 것은 우리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완료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다른데 가보지 마시고 구 구청 로타리를 가 보세요. 밤에 넘어져서 다닐 수가 없어요.)
  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진지하다보니까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재 보충질문이 한 건 들어왔는데 질문 마저 듣고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재 보충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부탁 드립니다.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재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유낭열  의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두 시부터 네 시간동안 장시간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힘이 드셨을 줄 압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저도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기획실장한테 부탁아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시와다시 시장 초청으로 4월 21일부터 2박 3일 동안 구청장님을 모시고 기시와다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기구축소를 할 때 국장실을 통폐합할 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시와다시는 인구가 한 17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시와다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한 사무실에 국장급에 있는 분들과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주임이 있고 계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꼭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같은 사무실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국장과 제일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첫째,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고, 지금 우리 구청의 체제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개 구청장이 먼저 국장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과장들을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시와다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국장 주도하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즉각즉각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기구축소를 할 때 국장실을 통폐합하기 보다는 주무과에 우리 국장실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나의 조언 내지 검토사항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2년여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은 바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과연 분리되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구축소에서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이 점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한테 물어야 되는지 안 물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기시와다시 의회를 방문한 결과 느낀 것입니다.  기시와다시 의회에는 의원이 한 3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안에 시의회가 있는데 의장, 부의장이 같이 한 방을 쓰고 있었고, 비서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무국을 통해서 의장실, 부의장이 같이 쓰는 사무실을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집행기관인 구청에만 기구축소를 다그칠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금 의장실과 부의장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비서들이 과연 필요한가 자성하는 의미에서 사무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꼭 답변을 요구하기보다 참고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그렇습니다.)
  구청측에서는 방금 유낭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기구축소를 하거나 할 때 유익한 쪽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다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번 회의 때 충분히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4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제4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안건심사를 위해서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기획실장윤정중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