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1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되고 일부 지급비용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중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지급비용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일비 및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비로 명칭이 변경된 현지교통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숙박료는 3만 7,500원이든 의장, 부의장 숙박료를 4만 1,000원으로 1만 8,000원이던 의원의 숙박료를 1만 9,5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의 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신고의 수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중 일부를 권한위임사무중에서 삭제 또는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5월 10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우리 위원회에서 10일, 12일 2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께서 지금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에 따른 문제인데요. 그 원안을 보면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므로 조례만 개정해 줄 것이 아니라 세칙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요원이라 할지라도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원안을 그냥 여기서 통과를 하면 그런줄만 알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서를 조항에 넣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준비를 했으면 준비한 내용을 말씀하시든지요.)
  네, 잠깐 계십시오.
  지금 정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갑자기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전에 벌써 어떠어떠한 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절차가 아직 따라주지를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구청측에서 아니면...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면 원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걸 꼭 하겠다는 약속을.)
  만약에 원안이 통과되더라도 통과되고 나서 거기에 지금 주문하신 그 내용이 보완될 수 있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기획실장  윤정중  -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기획실장  윤정중  - 기획실장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더라도 일단 여기서 구청장한테 이송이 되어서 저희가 공포하는 과정까지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공포와 동시에 각 동에 이첩지시가 되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청 원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등의 오차없이 지금 주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1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운 의원외 열 분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이정운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 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차, 2차, 3차에 걸쳐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을 위한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제4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이 유보되었다가 오늘 제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의원  이정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일부 주민이 찬성하지 않고 신길7동 동행정이 위축될 소지가 많으며 동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7일 수정안을 접수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유보된 수정안을 처리하고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이정운 의원외 열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결에 앞서서 잠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이 수정안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원안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안이 부결되고, 또 원안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되었을 때 이 안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하시고 어느 쪽이든지 옳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손영상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길7동의 인근에 있는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 의원님들 보다도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약 30여년 전에 우리 영등포구가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이렇게 4대구가 함께 있을 적의 동경계가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신길7동입니다. 본 의원은 자주 인근 동이기 때문에 왕림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 '96년 7월경에 인근 동료 의원님들, 또 지역에 관계되시는 몇분과 또 우리 구청의 총무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진지하게 그 지역의 동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 결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이건 행정구역이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구청으로부터 꾸준하게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 지역의 현장에 와서 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 6개월에서 1년여에 걸쳐 오늘에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변경 조정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우리 구청측에서 1년 동안에 주민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 980세대중 760세대가 응답하였고 응답자중에 65%가 신길7동에서 신길1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찬성하였습니다. 주민 자치제란 주민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현재의 행정구역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조정된 것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주민 정서상 현재 행정구역인 신길7동 주민들과 친숙감보다는 신길1동 주민과의 친밀감이 주민정서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이용시에 현재 그 행정구역으로는 약 한 1,000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신길7동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으니 그 행정구역조정시 거리가 한 400m로 좁혀집니다.
  이러한 주민의 편의 위주로 행정을 펴야지 사리사욕, 사심 그런 생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는 안되고 또 이것을 그냥 보류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골목길 하나로 신길1동과 신길7동으로 구분되어 주민과의 거리감이 있어 주민 상호간의 이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2대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서 먼 훗날에 평가받는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구청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바쁘신 데 죄송합니다. 조금전 손영상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수정동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신길7동 지역 대표로서 구정 활동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여러 동네 지역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료간에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되어 있다. 언젠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대다수의 그런 걱정 사안이었습니다.
  멀어서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래 안이 동네가 여기서 이렇게 길었습니다. 신길7동은 권총같이 생겼어요.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너무나도 깁니다. 그런데 본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
  큰 것좀 가져오세요.
      (장내 소란)
  멀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본래는 동네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너무 길고 아주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여기가 지금 지하철 7호선 25m가 머지 않아서 1999년도나 2000년 정도에 도로개설과 같이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이렇게 잘라서 이 정도로 놓고 여기서 신길1동에서 신길7동 쪽으로 2개통 정도를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쪽으로 가자. 이게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설문 조사를 할 때 분명히 여기 구청 공무원들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 또 관계 공무원들과 다 나와 계시지만 신길1동, 신길6동은 설문 조사에 의해서가 아니고 여론 진정서를 제출해서 구청에다 내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1동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구청에서 신길7동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다 설문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설문 조사한 자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신길7동 외에 여기서 여기까지 980여 세대의 설문 조사외에 여기 신길1동이나 신길7동의 행정구역 재조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문 조사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고요. 없지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우리 영등포구가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구청장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그런데 1996년 6월에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동 당해 지역주민한테 설문조사를 하여 50%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7동만 설문조사를 하고 2개 동은 해당 주민에 대한 진정서 등으로 갈음하는 이러한 불공평한 행정을 펴서는 안됩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형평성이 결여됐구만)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어디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진정으로 대치하고 신길7동만 유난히 설문 조사를 해서 그 바쁜 공무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동원을 해가지고 며칠을 해야 됩니까? 신길7동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이정운 의원님 동의 그것은 상황 설명만 하셔야지 왜 거기에 신길6동이 나옵니까? 신길6동은 지난 번에 충분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된 것인데 왜 신길6동이 들어갑니까?)
  자, 진정들 해 주세요. 전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겠지요. 이 모두가 우리 43만 영등포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먼저 이정운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 우선 체크해 주세요.
  확실하게 다 했지요? 앉아 주세요.
      (의석에서 최재웅  의원  - 의장! 지금 현재 그 설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고 구청 관계직원의 설명을 한 번 듣고 모든 것을 숫자로 해서 판가름한다고 하는 것은 두 분 의원도 훗날 얘기를 했고, 손 의원도 훗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훗날 얘기를 들은 우리 의원들이 기립만 가지고 정리했다가는 현재까지 적어도 이 수정안을 낸 구청측과 우리 의원들간에 거의 통과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기립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구청관계공무원이 그 동안의 상황 설명과 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표결중이기 때문에 긴급동의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결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혼동을 하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정운 의원께서 내신 수정 동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고 구청에서 낸 원안은 그 다음에 표결로 찬성 여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최재웅  의원  - 의장!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행정절차와 회의 절차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표결중이기는 합니다만 표결중이더라도 그 표결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표결하는 순간은 단 1분도 안 되니까 설명을 조금 듣자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의석에서  조용호  의원  - 최재웅 의원님 그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
      (장내 소란)
  자, 이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는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충분히 다룬 안건이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의장! 여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고 했는데 사실 통과는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은 서로 합의를 못 본 상태에서 또 전에 미루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지역간에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서로 지역 여건이나 모든 것을 맞춰서 그것을 양 지역 의원님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합의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보면 그대로 추진을 해보기로 한다는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을 하고 나서 찬반 토론하실 시간을 드렸는데 순서가 뒤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무슨 사안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이해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의장님! 유낭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재무위원회 의원들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얽힌 것 같습니다.
  우리 신길7동에 이정운 의원님은 서로 이해 관계되는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 하기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약속한 사항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안은 정회를 해서 시간을 두고 표결에 가기전에 서로 의원들간에 사전에 약속이 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황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표결전에 이정운 의원과 행정재무위원장이 의견 조율을 해서 표결에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이정운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시라는 뜻입니다.
      (장내 소란)
      (의석에서 최재웅  의원  - 그렇게 물어 보면 안되고 이정운 의원이 낸 수정안이 안 됐으니까 원안에 찬성하느냐고 해야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회의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정안이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정운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두 번 다시 또 번복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서른 한 분 중 찬성 열 한 분, 반대 여섯 분, 기권 열 네 분,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구청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은 이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서른 한 분 중 찬성 열 분, 반대 여섯 분, 기권 열 다섯 분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폐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윤정중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