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1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김동식 의원, 심용진 의원, 최미경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김동식 의원, 심용진 의원, 최미경 의원)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답변 후 보충질문은 본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노라 원대한 꿈을 가지고 5대 의회에 입성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도 개인의 명예를 앞서기보다는 41만 구민을 위하고 행복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여기에 동참하여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참 공무원의 길을 걷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느낀바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뚜렷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규칙 운영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130여개의 조례와 90여 개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은 구의회 본연의 의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 훈령 등은 어떤 식으로 제·개정 및 공포되는지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의회가 심의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진행사항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가 규칙 등을 제·개정, 폐지할 경우 해당 상임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월 15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4조의 2(규칙 등의 제출 등)을 살펴보면 ‘①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②제1항의 제출 항목 중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규칙 등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규칙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포된 조례의 후속조치나 하위법령으로 규칙·훈령·예규 고시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조례만 통과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식이 많지 않은지 생각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조례에는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보조적인 사항은 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와 규칙의 특성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례로 우리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제2조의 2 기금의 용도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또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단 기금에 출연
  3.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건축·건물 구입, 임차 등 고정자산에 투자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조례와 시행규칙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상위 조례에 해당되어야 될 부분이 시행규칙에도 중복되어 있고 더불어서 시행규칙에 조례보다는 더 나은 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 등을 보면,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 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⑦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시행규칙을 보면 제17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감사·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임절차 및 임기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당해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 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서 등에 의한 추천으로 모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부위원장·감사·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6항에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 또 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결국 조례안이나 시행규칙이나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구에서 각종 규칙 및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중요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게 된다면 조례로 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단체장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규칙에 명기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규칙을 제·개정, 폐지할 경우 10일 이내에 우리 구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문래동3가 55-6 공공용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래동3가 55-6은 1만 2,947.4㎡로써 2001년 6월 21일 주식회사 방림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용지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토목과에서 토목자재 및 장비 보관 용도로 2001년 8월부터 현재까지 2,220㎡를 점용하고 있고,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물 보관으로 마찬가지로 2001년 8월부터 현재까지 2,590㎡를 점용하며,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명분으로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48㎡ 점용하고, 또한 노변교회에서는 무단점유로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200㎡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점용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용한지가 만 4년이 지나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무슨 연유로 교회가 무단 방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그 주변의 영일시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변적인 환경조성은 물론 문래동의 과학거리 선포를 하였습니다. 또 주변의 주거환경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방을 중심축으로 하는 영등포 변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서 교회의 무단점유라는 실로 웃지 못 할 행정을 하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도시 속 폐허지라는 이미지 탈피와 주변 환경과 부합되는 용도의 활용 시기는 언제이며, 어떠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중촬영을 했습니다.
    (사진 설명)
  좌우 주변에 정비된 위치와 달리 가운데 움푹 들어가서 쓰레기장도 아니고 난지도를 옮겨놓은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23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지역의 영유아들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많은 정책을 세워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2만 8,339명의 영유아가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고 230여개의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 관내에는 1개동에서 1개소 내지 많게는 어느 동은 3개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직까지 한 군데도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는 동이 여의도동, 당2동, 문래1·2동 물론 신길4동은 금번에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영유아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지역보다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 있다는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대한 보육정책이 균등하게 이루어졌다고 행정기관에서는 말할 수 있는지요.
  모든 영유아는 균등한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답변은 어떠신지요?
  참고로 「영유아 보육법」을 살펴보면, 제2조3항에 ‘보육시설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3조의 보육이념을 보면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 책임 1.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림고가 지하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림2동 159번지와 문래1동 36번지 간 국철 1호선이 관통하는 도림고가는 1974년 9월 30일 준공됐습니다.
  금번 6월 20일 서울시에서는 고가차도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여섯 군데의 고가차도는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광희, 혜화, 한강, 서울역, 현저, 홍제 구간을 분석해 보면 설계하중이 18로 도림고가와 동일하거나 도림고가처럼 고가를 이용하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311개 초등학교에서 563개의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영등포초등학교는 도림고가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11개 초등학교에서 통학로상에 장애인이 문제가 돼서 통학로를 할 수 없다는 위치로 유일하게 도림고가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장애인 교육권 연대,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서울 장애인 부모회 협조를 얻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지난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 및 2006년 지난 5·31 동시선거에서도 도림고가 지하화를 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공약사항이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장애아동의 보행권 관련 법률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 기본책무를 보면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 수립 및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보면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②항을 보면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시설의 결점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학교 입지는 ‘5. 통학에 이용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 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림고가는 영등포역, 신도림역 간 확장공사를 준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각의 위치로 인해서 도림고가 밑에는 4차선 도로가 그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각 때문에 4차선이 설치가 될 수가 없지요. 좌·우변에는 4차선이 되는데 고가 밑에는 4차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도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요. 또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초등학교를 보행자 부모 협조도 없이 장애인 등의 어린이가 등하교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또한 불행한 것이 아닙니까?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안점에 문제는 많지만 시간 관계로 이상 종료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진  고기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바른 선거 시민모임에서 조창숙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함께 하셨고, 신길4동 관할 주민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영등포구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 김동식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분주했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1년의 나머지 반을 여는 7월입니다.
  이런 뜻 깊은 7월을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로 시작하여 그간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정비된 정책을 바탕으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 김형수 구청장과 우리 구 모든 공무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우리 영등포의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밝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여의도에서 총 사업비 2조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파크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지상 72층과 59층짜리 오피스 빌딩 2개동과 호텔 1개동, 쇼핑몰 1개동이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타운인 이 건물은 2011년에 완공되어 수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게 될 것이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Land mark)로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서울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영등포가 명실상부한 국제자본과 금융의 중심지가 되고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전략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영등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발전과 변화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기쁜 마음의 한편에 이러한 변화와 개발을 함께 향유하지 못하고 방치된 우리 구 일부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의도의 화려한 도약과 주목 이면에 가려지고 소외된 일부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청의 개선 의지를 발견하고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림동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림동 지역은 거의가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주택 중에서도 빌라 내지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내에서도 아파트나 대형건물이 들어선 대부분의 지역들은 도로나 공원, 상업시설에 대한 정비가 지역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거주환경까지 개선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림동 지역은 이러한 개발과 정비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영등포구 그 어느 곳보다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개발의 전형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림동에도 지금 현재 6구역, 총 11만 6,546㎡에 이르는 지역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대림3동에 위치한 남부도로관리사업소를 관악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이전하고 곳곳에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대림동은 장차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20년 이상 유지되고 건축물들을 배후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건축물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도시 골격으로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변화는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대림동에도 변화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림동 구석구석에서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지금이야말로 전체적인 지역차원에서 유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밑그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이미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대림동을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없습니다.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지금과 같이 민간개발 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방식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사실상 치유가 불가능한 난개발을 야기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나중에 후회해 봐야 행정이 언제나 한발 늦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고 그 피해는 그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건대 대림동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하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정비한다면 지역간 주택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떠나는 동네가 아닌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대림동의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대림동의 향후 20년을 전망하는 대림동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여 대림동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마련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자전거도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구가 생활권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0㎞의 자전거도로와 주차타워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마냥 환영하기 이전에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타구에 비해 폭이 협소하여 평상시에도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우리 구 안양천도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4월 15일에도 오목교 아래에서 자전거와 운동하던 사람이 충돌해 119구급대에 실려 가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방해가 없어도 자전거끼리 양방교차하기가 어렵고 보행자와 충돌이 우려되는 이 좁은 자전거도로에 얼마 전부터 포장마차가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만도 수 군데로 아예 자전거도로 위를 점용하고 술과 안주거리를 팔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산책공간이 되어야 할 안양천 자전거도로가 포장마차에 의해 점거되고 취객이 넘치는 불편한 공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게 되면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콘크리트 구간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기존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아직도 콘크리트로 방치돼 있는 구간과 양방교차가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은 구간들은 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확장·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은 오랫동안 업계의 문제가 되어 왔고 올해 4월 소록도 연도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5명이 숨진 사건이나 안산∼신길지구 주공아파트가 녹슨 철근 사용과 불법매립으로 고발된 것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 등 건설경기 침체로 원도급자, 하도급자 할 것 없이 일감 확보에 혈안인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최저가 낙찰제도가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각종 불법하도급 행위 증가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공사는 최대 2,000만 원, 토지공사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신고·포상제도는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결과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125만원 이내, 과징금 부과금액의 10%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가 불법하도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유효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불법하도급은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향후 그 건물을 이용할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담보하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근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하도급 관련사항은 계약관계자나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밝혀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포상으로 신고를 유도하여 제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또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금액의 10% 이내이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포상금의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관내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근절하고 부실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모든 의원들의 정책제안이 현실로 실현될 때 우리 영등포구가 틀림없이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41만 모든 구민들이 이러한 소중한 정책들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1만 구민들에게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1동, 신길2동, 신길3동 출신 심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감격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제2대 구의원으로 재임 시 미처 하지 못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다년간의 공백을 거쳐 이렇게 민의의 전당의 본 회의장 단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를 다시 의회에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벅찬 가슴은 소회보다 주민들의 곁에  더 열심히 뛰고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는 각오와 초심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영등포구는 전국의 물상이 서울로 들어오는 나루터 요충지였지만 오늘날 영등포구는 서울 서남부지역의 중심지이자 주요 국가 기능이 집중된 대표적인 금융허브지역인 여의도와 지역발전의 희망을 안고 있는 개발과 공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오늘날의 영등포구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는 구정질문은 이런 개발지역인 영등포구에 낙후된 지역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이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신길로∼도림로 간의 도로확장공사 지연 및 주변 환경 조성의 건입니다. 이 공사는 그리 길지도 크지도 않은 신길로와 도림로를 가로지르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40여년이 넘게 지역주민이 이용해 온 재래시장의 명성이 높은 신풍시장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1997년에 사업을 착공 총 780m의 구간 중 현재 420m가 완공되었고, 나머지 360m의 구간은 100여m의 예산이 부족함에도 지난 1월에 착공하여 11월 5일에 완공하여 개통하겠다고 현수막 등을 내걸고 주민들과 약속한 후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당시 이곳 재래시장에서 수십여 년 간 생계를 함께 해온 상인들의 민원 등으로 본의원은 1년만 더 연기해서 부족한 100m의 예산을 확보한 후 함께 공사를 착수해야 상인들의 절대적인 협조는 물론 공사의 진도나 도로의 개통 등으로 주민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제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공사의 일부 구간은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일부 구간은 아직도 예산이 확보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지난 1월에 착공한 공사는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의 매설공사로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자리 다섯 번, 여섯 번씩 파헤치고 일관성 없는 작업진도로 완공기간을 이제 4개월가량 남겨놓았는데 현재 작업공정은 20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은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현장이 아닙니다. 바로 공사구간의 자투리 사유재산입니다. ‘내사랑 영등포’ ‘행복도시 영등포’의 현재의 흉물입니다. 건축물의 앙상한 뼈대와 곧 내려앉을 듯한 지붕 정말 부끄럽습니다. 미관상으로 흉측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큽니다.
  현재 이 지역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있어 건물의 보수나 개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행, 앞으로 5년, 10년 기약이 없고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폐허화된 주거생활환경 그대로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시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아픔이나 슬픔도 알게 되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생활의 혐오와 인근 주민의 삶은 황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훗날 재건축공사가 활성화될 때까지라도 황폐한 흉물, 안전사고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임시 가설 방법을 써서라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재가해 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의 피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구에서 통제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거하는 동안, 아니 이 지역이 개발되는 동안만이라도 주민들의 환경조성과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사진으로 이해가 안 가신다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십시오. 해결의 실마리가 정말 풀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길3동 329번지 주택붕괴에 따른 사후조치 건입니다.
  역시 본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주택 붕괴의 모습이 마치 폭격을 맞은 사고의 현장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붕괴사고 주변에는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다가오면 더욱 걱정이 심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붕괴로 도심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악취가 코를 찌르고 각종 벌레와 병균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코를 막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심각한 환경오염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 건물은 2층 슬레이트 건물로 지난 2006년 9월에 붕괴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일부는 우리 구에서 이미 보상을 해준 우리 구청의 재산 건물입니다. 아래층 세입자와 집주인은 보상을 받고 이주한 빈집이었습니다. 또한 이 붕괴사건 관계로 세입자 장흥로 씨가 자해사고로 화상을 입어 사망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장례보조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본 붕괴 건물의 일부는 도로개설 관계로 보상을 마친 우리 구 재산임에도 일부 남아 있는 자투리땅의 건축주는 생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상을 받고 남은 자투리땅을 관리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1년이 되도록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이는 변명이고 구실이라고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의 재해 사고는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 중앙정부나 이웃 양천, 강서구에 협조를 의뢰해야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실시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현장 사진을 보십시오.
  사고 현장에는 악취로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비어있던 집이라 혹시 노숙자나 짐승이 압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산, 우리 구의 사고 현장, 책임성 등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맑은 환경에서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길3동에 위치한 신풍시장 화재 발생 후 사후조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점포 10동을 태우고 8,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신풍시장 화재는 아직도 그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역시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이 처참하고 부끄러운 사진의 현장은 어디 후진국의 쓰나미 현장이나 이라크 전쟁의 폭격 현장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행복한 꿈의 도시 저희 영등포구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과거 난지도 쓰레기장도 이보다는 낫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한 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걱정해 보셨는지요?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특히 이곳은 시장 주변으로 무엇보다 청결한 환경을 요구하는 대중 장소입니다. 구청장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혹 책임성이나 법적 절차 문제로 변명의 답변은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관내에 재난이 있을 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그 책임성이나 법적 논쟁은 추후 해결하여 최소한의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예산이 없어서 형평성이 안 맞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사고가 발생한지 근 1년이 다가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고현장을 복구하여 생활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행복도시 영등포, 혁신기획 선포 도시 영등포, 관급공사 OK시스템 도입 도시, 글로벌 도시 말로만 앞장서지 말고 실행에도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질문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공단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4조제1항2호를 보면 공단이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조항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실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민간 대행업체의 불법 견인업무 계약에는 업체의 계약만료기간이 없는데 이는 서울시 계약규정의 영향이 있다면 서울시에 계약 수정을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견인대행업체가 해지할만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구청에서 계약해지 진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구는 견인스티커 발부 단속 공무원을 단 2명만 공단에 파견하고 있는데, 이웃 강남구는 불법 주정차 견인은 물론 단속 공무원을 40명이나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공단에 있는 단속 공무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단속하는 공무원과 견인하는 공단 직원이 유기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단속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어 우리 구 세수 수입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현재 영등포구의 견인 운영을 담당하는 장소는 서울시설공단 소속인 여의도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취급하고 있어 여의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차량 보관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강동구청은 차량견인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수입을 올리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구도 견인보관소를 직접 운영하여 야간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우선주차장으로 활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웃 양천구가 향후 견인보관소를 건립 시 우리 구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섭외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대에 이어 이곳 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다소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땀 흘렸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생활에 임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변하듯이 우리 구청의 살림도 구민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도 많은 발전과 첨단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으며, 김형수 구청장의 노고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무한한 박수를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새 영등포의 미래와 꿈을 구민과 함께 이루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심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과 바쁜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의 복리증진과 선진 구정의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상반기의 구 정책을 뒤돌아보고 잘된 것은 고무·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재정비하기 위해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열흘간의 일정을 통해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논의와 질책들이 있었고, 오늘 이 구정질문의 시간은 그러한 발전적 논의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구민들을 향한 애정과 성의를 다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최선의 답변을 준비하여 이 자리가 더욱 성과를 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모두 영등포구 어느 한 곳도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고, 41만 구민 중 어느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비례대표로 활동하며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과 전망에 관해 더욱 큰 책임을 느껴왔습니다. 우리 구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영등포구가 살기 좋은 영등포구로 거듭나고 발전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청의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본 의원이 그간 벤치마킹하고 고민한 제도를 제안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우리 구가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몇몇 제도들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동영상 자료 설명)
  공원에 설치된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입니다.
    (동영상 자료 설명)
  메낙골 공원에서 개최된 소공원음악회입니다.
    (동영상 자료 설명)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들이 만족해하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더욱 환영받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학부모들의 교복비를 경감시켜주고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교복은행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당산중학교 교복비를 예를 들면 동복, 하복을 포함한 한 해 교복비는 26만 3,000원이며, 비싼 교복비와 아이들 성장에 따른 교복 교환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복비 경감 방안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 도봉구는 교복알뜰장터, 금천구는 교복나누기 행사, 양천구는 교복교환장터, 송파구는 교복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교복 가격 한 번 조사한 적 없고, 논의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관내 중고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설명)
  학부모 의견처럼 일부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를 하고 있지만 수선과 세탁이 되지 않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고, 가정 형편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벤치마킹한 송파구 교복은행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개장하여 현재 송파구 관내 중·고교 교복 약 1,300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100여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증방법으로는 개인이 교복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기증하거나 또는 1대 1 교환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다량으로 기증할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전화로 접수 받아 직접 방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으로는 기증 받은 교복은 1점당 1,000원 상당의 가격에 일괄적으로 세탁하여 송파구청 앞 지하매장에서 세탁비용에 해당하는 1점당 1,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상의, 하의, 블라우스, 조끼를 포함하여 교복 한 벌을 4,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복은행을 운영함으로써 가게에는 교복비용 감소, 사회적으로는 자원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복은행을 운영하여 교복비 경감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송파구 교복은행에 다녀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교복들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는 교복은행입니다.
    (사진 설명)
  존경하는 구청장님!
  비싼 교복비로 고민하는 우리 관내 학부모들께 교복은행을 선물하지 않으시렵니까? 구청장님의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출산장려지원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및 서울시 서초, 강남, 중구, 종로구는 조례제정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출산 시 5만원 상당의 축하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지원은 출산 가정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일회성 지급보다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지속적인 사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문래동 홈플러스 옆 로데오 광장을 젊음의 거리로 지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자치구들이 지역 명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화거리 하나 없는 우리 영등포구는 명소 대상지를 찾아보셨는지요? 없다고요?
  본 의원은 대상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쇠퇴해 가는 원 도심을 살려 특화거리로 방문객을 유인하고 있는 목포시 젊음의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먼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루미나리에(luminarie) 거리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젊은 세대를 유인하는 액세서리 매장, 화장품 매장, 의류 매장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단점은 건물들이 오래 되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음식점이 많이 없었으므로 야간거리가 한산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젊음의 거리를 시찰하면서 입지조건과 시설이 훨씬 좋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문래동 로데오광장을 떠올렸습니다.
  로데오광장 현황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홈플러스와 문래공원,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 이미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고, 6번 출구 맞은 편 5번 출구에는 지난 5월 선포한 과학문화의 거리로 연계되고, 교통 또한 지하철 문래역과 연계되어 편리합니다.
  1층 상가에는 이미 스포츠 의류매장이 입점해 있고, 비어있는 2층 상가에는 본 의원이 청소년을 유인할 수 있는 쇼핑몰로 가상해 보았습니다.
  부대시설 현황을 보면 전문식당가가 있고 공연장이 있으며, 주차장 이렇게 부대시설도 양호하게, 젊음의 거리로 지정되면 먹거리, 볼거리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상인들의 동의와 참여를 유도하는 상가 연합회 구성과 상징 조형물 설치, 축제 유치,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현 로데오광장을 젊음의 거리로 가상하여 합성한 사진입니다.
  구청장님!
  꿈을 가지면 그 꿈은 노력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지정은 젊은 세대 유인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 현황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터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애완동물은 함부로 출입하고 있고, 그네는 녹슬어 있습니다. 금연공원이라는 홍보안내판이 무색할 정도로 공원의 놀이터에는 이곳저곳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운영관리 주체가 구청, 공동주택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회적 서비스와 관리의 부재로 놀이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구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조례 초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법률 자문을 거쳐 의견 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마침 2007년 1월 26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직접 시행하는 차원에서 세밀하고 섬세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안심 놀이터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 놀이터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대하여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조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자리를 빌려 오랫동안 고민하며 연구하고 타 구 비교시찰을 다니면서 벤치마킹(bench marking)한 정책적 제안이 한낱 물거품이 되지 않고 각별한 검토로 구정발전에 연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제도들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구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영등포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이며, 지방자치제가 더욱 성숙하리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찬 행복도시, 영등포 살기 좋은 새 영등포’를 우리 41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최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본 질문을 모두 끝내고, 다음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청취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회 10분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제5대 구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김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41만 영등포구민의 생활 터전을 구석구석 살피시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우리 구가 하나하나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제5대 의원님 여러분들의 공로라고 생각을 하며,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고기판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심용진 의원님 그리고 최미경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충정어린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다 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문래동 공공용지와 보육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문래동 공공용지 실태 및 활용계획과 도림동 고가도로의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래동 3가 55-6 공공 공지는 주식회사 방림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대규모 공장 이전지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98년 12월 24일 방림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공공 공지로 결정되었고, 2001년 6월 21일 시가지 조성사업 1단계 준공과 더불어서 우리 구가 기부채납 받은 토지입니다.
  먼저 방림부지의 개발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99년 8월 시가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방림1블록의 상업복합시설, 4블록의 문래 자이아파트, 6·7블록의 첨단산업시설이 이미 개발 완료되었으며, 영일시장과 시장 앞 가설점포 정비와 함께 방림3·5블록도 상업복합시설로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공 공지는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 우리 41만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인가를 저희는 목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섣불리 어떤 시설을 함부로 들여놓는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금년 예산 중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돈 중에서 4,000만원을 바로 이 공공 공지의 용도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팀에다 줘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답을 얻어내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미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공공 공지를 우리 41만 구민을 위해서 가장 잘 쓰기 위한 방안을 곧 찾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거기를 우리 구청에서 일부를 쓰고, 또 일부는 모 교회에서 무단 점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막았어야 하지만 이미 쓰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는 계고장을 몇 번 발부를 했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비우게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공 공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의견이 계신다면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림동 고가의 지하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고가차도는 폭 13.8m, 연장 326m의 규모로서 1974년에 설치되어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본 고가차도는 경부선 철도로 단절되어 있는 도림동과 문래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구 주민 건의에 서울시에서 2005년에 구조개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는 노후도, 안전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분간 존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승복하지 않고 계속 지금 추세에 맞지 않는 고가도로는 할 수 없이 철거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으며, 또 우리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사실상은 이용이 불가한 시설이므로, 일단 철거는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사회적인 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입장이 당장은 철거할 수가 없다 하고 답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고 의원님 의견과 같이 구청 입장은 한결같이 신속하게 그것을 철거해서 지하화시킴으로서 우리 영등포구 발전에 장애요소를 하루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보궐 선거 때 공약을 내걸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임기 중에 이것을 서둘렀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의 답변이 긍정적이지 않고 또 그리고 제가 봐도 당장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사실은 지난번 5·31선거 때는 공약에서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약이 이렇든 저렇든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제거하도록 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동 지역의 종합개발계획과 관급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림동을 포함한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동을 포함한 신길동, 도림동 지역은 대부분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된 단독주택지의 주거형태로서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 구 도시 공간 구조상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과 업무 중심인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적인 위상이 있는 반면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배후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거환경 등이 열악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철도 남측지역 중 가장 주거환경을 지닌 신길동지역이 뉴타운사업으로 기존의 노후불량한 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림동 지역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림동 지역의 건축물 현황과 기반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에 정비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별적인 난개발로 인하여 대림동 전체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역적인 계획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실천적 개발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림동 지역의 개발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BYC부지를 포함한 역세권 개발계획 지원과 남부도로건설사업소 이전과 연계된 대림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진행 중에 있으면 남부도로건설사업소 이전 문제는 관악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시의 안전관리본부의 이전 기본방침 수립 등으로 조만간 가시적인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길뉴타운 개발에 따른 인접지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하고, 시흥대로 또 도림천 등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단계별 주거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지역 내 복지, 문화, 교육 등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예산과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곳곳에 꼭 어디라고 할 수 없이 아직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야말로 낙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림은 대림지역대로 또 다른 곳은 다른 곳대로 저희가 새로운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균형발전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고민해 오던 부분으로 2005년 5월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부실예방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김동식 의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도 공감하고 있으며, 아주 시의적절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금년 3월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사하자담보 책임기간 강화, 하자보수 보증금율 상향 조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및 과징금 강화,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 신설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건의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에 우리 구에서 건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구 독자적으로도 제도적 접근과 자료수집을 통해서 이를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과 연계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과징금의 10% 지급방법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급공사 부실 제로(zero)에 도전하는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의 근원을 애당초 없애고자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할 작정입니다.
  정말 부실공사가 없는 영등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로에서 도림로간의 도로확장공사 지연 및 주변 환경 조성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연장 780m로써 1997년부터 현재까지 420m 완공하였고, 잔여 360m에 대해서 보상이 사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 보상 2필지인 48억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전체 보상비를 반영하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건물은 34개동이며, 그 중 30개동은 철거가 이미 완료되었고, 4개 동만 남아 있는 상태로써 기 철거된 부분의 개·보수는 현행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상 증·개축이 불가한 관계로 건물주의 증·개축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일부가 철거된 절개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아니냐 하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 그들의 답답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담당 및 실·국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연구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 볼 생각입니다.
  건물 개·보수문제는 어떤 너무 단편적인 생각으로만 접근을 하면 또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방문행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도시는 날로 발전해야  하고 이미 계획선에 그어져 있는 도로는 도로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께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복은행 운영과 문래동 로데오광장을 젊음의 거리로 지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물려주기사업에 대해서 담당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졸업생들로부터 깨끗한 교복을 자율적으로 수합해서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1,000원 내지 2,000원씩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중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영등포 각급 학교의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8개 학교를 조사한 바 2007년도에 약 600여벌을 수집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판매 보급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운영사례를 보면 영훈중학교가 150벌, 대림중학교가 150벌, 윤중중학교가 60벌, 당산중학교가 30벌, 관악고등학교 80벌, 여의도고등학교 50벌 이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타구 사례를 보면 송파구의 경우 10여평의 장소를 확보해서 교복은행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양천구와 동작구의 경우는 연초에 교복과 참고서 등 학생용품을 수거해서 약 2일간 교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초 가정복지과에서 시민알뜰장터를 이용해서 교복 교환·판매행사를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실은 학교 측의 협조 미비로 시행치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학교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환장터운영 또는 세탁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과 자원재활용의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은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래동 로데오광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로데오광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공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2일 과학문화거리 선포식과 함께 과학마술쇼, 난타퍼포먼스, 인디밴드공연, 비보이댄스공연 등 젊은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벤트가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에는 우리 지역 예술단체인 ‘경계없는 예술센터’에서 거리연극축제와 더불어 상명대학교 합창단 공연, 섹스폰 연주 등 그야말로 대학로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개성 넘치는 거리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곳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문화와 예술을 공감하는 상설문화공간으로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대학로나 홍대 주변처럼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소공연 위주로 가능한 한 많은 행사를 마련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과학문화의 거리답게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벤치, 가로등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과학에 대한 상상력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한편, 방림 및 경방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과학놀이터와 과학체험관, 평생학습관 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로 단장되는 문래공원에서부터 경방엔터테이먼트 간 보행축을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해서 자연스럽게 젊음의 거리화가 이루어져 젊은이들의 개성 있는 문화와 여가활동 중심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상점 등 사유재산을 공공기관에서도 필요 이상의 규제라든가 유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서로가 협의해서 노력을 할 때 우리 최미경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그와 같은 젊음의 거리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아주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당장시정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우리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적극적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조례와 규칙의 불합리한 점, 조례에 반영되어야 될 내용이 규칙에 정하여졌는지 등, 또 입법예고 10일 이내에 통보 등 우리 구 조례 규칙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는 2007년 6월 30일 기준 총 274건으로서 조례 134건, 규칙 95건, 규정 등이 45건이 있으며, 자치법규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시스템에 게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최고 규범에 해당하는 법규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같이 자치법규에 해당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구분되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경우 입법안 작성에 앞서 미리 형식이나 체계 또는 내용 등에 대하여 구의회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법규의 형식상 문제에 조례에 정한 것을 규칙에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위임되어 보충된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어 규칙을 이해하는데 편리한 반면이 있긴 합니다만 표현의 중복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조례내용을 규칙에 다시 인용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와 규칙의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와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에 있는 각종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여 필요 시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10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요구에 대하여는 현재도 입법예고 시에 우리 구 홈페이지나 구보, 게시판 각종 홍보매체들을 통해서 입법예고 당일부터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입법예고 시에 별도로 의회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는 고기판 의원님과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영등포의 보육시설은 총 2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26개소, 민간어린이집이 119개소, 가정어린이집이 89개소이면서 보육정원은 9,09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지원예산은 21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2004년도 80억에 비해서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5개동으로서 여의도동, 당산2동, 문래1·2동, 신길4동 등 보육대상이 한 2,500여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여의도동 같은 경우는 KBS 등 직장보육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립어린이집 확보보다는 직장어립이집 활용 방안이 검토되는 게 타당하다고도 생각이 되고, 신길4동의 경우에는 하나공익재단과 6월 28일 경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유치로 확정을 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아마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당산2동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남서울교회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래 1·2동의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현재까지 부지 확보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부지 등 건물 신축비를 합치면 최소한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1동 1 보육시설 설치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고, 특히 공공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반드시 넣도록 이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부지문제라든가 대체 건물들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광장 ‘젊음의 거리’ 관계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금 여성 1인당 1.13명 정도로 세계 평균 1.52명보다 한 0.39명 정도가 낮은 실정이고, 우리 영등포를 따져보니까 출산율이 1.04명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 1.04명은 서울시 평균 출산율 0.92보다는 조금은 높은 형편인 것은 사실이지만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지방보다 서울이 더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산장려정책으로써는 그동안에 영아 간식비라든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취학 전 아동 독서지도 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보건소 예산을 지원을 해주셔서 출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는 부분, 취학 후 아동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바우처(Voucher)사업으로 해서 정서장애아동 치료 등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형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중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4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출산모에 대해서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출산 아동들을 확인해 보니까 4,600여명 정도이고, 서울시 전체가 8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1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한 4, 5억 정도의 예산은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예산문제를 떠나서 앞으로는 이런 장려정책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각종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례 제정 등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고기판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심용진 의원님, 최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문래동 공공 공지 실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김동식 의원님께서는 대림동 지역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미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심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3동 259-6 일대의 화재사건 사후조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20일 새벽 3시 25분경 발생된 화재는 그동안에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사고현장 보존을 위하여 건축물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최근 수사기간의 조사가 마무리되어 신길로∼도림로 간 도로확장 구간에 저촉된 일부 잔존 건물을 철거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부분에 대한 화재 잔재 및 쓰레기도 말끔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주에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확장구간에 접해있는 잔여 사유지에 대해서도 잔재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건설회사와 협조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 기준 및 관리 조례의 제정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현재 17개소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203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0소를 우리 공원녹지과와 도시관리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17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이 모래로 되어있는 것을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하면 91개소가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공사로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는 양남동 어린이공원 등 14개소의 시설물을 교체·정비하였으며,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는 금년에 자유, 강마을 어린이공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수리나 지원비의 반은 아파트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서울시 공원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후속조치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각 구청에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법인 산업자원부의 제정 예정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 1월 공포·시행되면 사후 준칙 조례안에 따라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앞서 개진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한발 앞서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하자는 의원님의 의견·고견에 대해서 함께 다각적으로 사전연구 검토해서 한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으로 고기판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심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고가 지하화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자전거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충돌사고 방생에 대한 대책과 자전거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포장마차의 철거와 폭이 좁은 구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장토록 요구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안양천은 우안 측 4,008km이며, 기 자전거도로가 폭 4m, 연장 4.82km가 개설돼서 현재 양방향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한강을 비롯하여 타 하천도 대부분 자전거도로는 폭을 4m로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 도로 접속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만나는 부분은 좀 넓혀서 광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고, 가장 문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산책객들이 어떻게 통행해야 되는지 그 통행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시판도 추가로 설치토록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종합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반영토록 해서 산책객과 자전거 이용객이 충돌하는 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또는 포장상태가 미흡한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보수·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아스팔트 5거리의 공사가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는 대로 가급적이면 7월말 이전에 아스팔트 5거리의 포장공사를 시행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 임원들을 저희가 불러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고, 현재 이용자 불편사항 그리고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서로 토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점상을 회원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한 바도 있고, 앞으로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자전거 생활화 정책을 함께 적극 전파토록 하고, 특히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는 포장마차가 2개소가 있고 자전거 부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영업판매소가 한 5개소 그래서 한 7개소가 무허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로 인해서 쾌적한 안양천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현재 주 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고발 등도 하는 식으로 해서 완전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장기간 시행 중인 신길로∼도림로 간 도로확장공사의 촉진과 보상 후 철거된 부분에 대한 개·보수대책에 대한 질문과 도로개설구간 내에 신길동 329번지 주택 붕괴에 따른 사후조치, 그리고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에 대한 종합추진계획과 사후 건물 보수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붕괴 건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329번지 붕괴 건물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노후가 심해서 자체적으로 붕괴된 건물입니다. 건물 일부가 도로확장공사 내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잔재물을 반출키 위해서 수차례 건물주, 세입자 등과 협의했으나 서로 사인 간에 이해관계가 분쟁으로 발전되어서 아직까지 잔재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건물주와 세입자 서로 간에 민사소송 중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세입자에게 긴급거주비를 지원한 바도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복지대상가족으로 선정을 해서 생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건물 잔재 및 주변정리를 건물주와 세입자를 계속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견인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최근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9월에 견인대행업체로 지정된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서 견인한 차량은 6,115대로써 같은 기간 동안 민간업체의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실적 5,535대보다 조금 많은 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단 및 민간 견인업체가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차량을 견인대상으로 할 때는 서로 간에 무리한 견인 및 견인기사 간에 다툼 그리고 민원인 저항 측면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불법주차 차량을 하고, 이익의 민간대행업체는 도로상 차량을 위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를 우선적으로 견인을 하지만 보완적으로 도로상에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공단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차 민간 견인대행업무 계약관계는 계약 만료기간이 없는데 이는 서울 시 계약규정과 관련이 있다면 서울시 계약서 수정을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와 대행업체의 해제사유 발생 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견인대행업체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36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 내지 17조 규정에 의해서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을 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계약서 수정을 공고 요청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견인대행업체의 지정 취소 절차는 「도로교통법」 36조, 같은 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견인대행업체의 교체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도 있는데 그 내용은 견인대행업체에 위반사실이 없는 한 지정 취소는 법률상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자연도태 또는 협의를 통한 손실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단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견인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경영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단에 파견하고 있는 단속공무원을 확대하여 견인하는 공단 직원과 유기적으로 형성하여 단속한다면 세외수입에 기여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공단파견 단속공무원을 확대하고 견인직원과 유기적 연결 관계를 형성할 경우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속과 견인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거리질서차원에서 집행하는 업무로써 세입증대만을 위한다는 민원인들의 비난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고, 향후에 단속인력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단속원을 확대하여 달라는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 단속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구는 여의도 견인차량보관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의도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있고 강동구의 경우 민간위탁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도 양천구와 공동 사용 또는 자체 보관소 운영을 검토해 보라는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여의도 견인차량보관소는 한강이용 시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서 이전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보관소를 위한 이전대상 부지를 그동안 죽 조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대지 등 공지가 없고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높아서 적정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양평유수지 생태복원사업 추진과 함께 유수지 복개주차장을 보관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 지역 외에도 타 지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고, 빠른 시일 내에 자체 견인보관소 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자체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민간위탁이나 또는 양천구 보관소 공동사용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